박지주씨의 ‘장애계 미투, 고발합니다’ 라는 글을 통해 제기된 2차 가해 지목에 대한 입장

박지주씨는 “장애계 미투, 고발합니다” 등의  제목으로 장애인단체, 인권단체, 언론사 등에 이메일을 통해서 2002년 성폭력사건과 2003년 사건 해결과정에 대해 알렸습니다. 이렇게 다시 말하게 된 이유를 작년 성폭력사건의 가해자의 모습이 담긴 영상물을 보고 충격을 받았고, 영상에서 삭제해 줄 것을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에 요구하였으나 이행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당시 사건 해결 과정에서 박경석 전장연 대표와 배복주 전장연 반성폭력위원장이 2차 가해를 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 해결 과정을 설명하고, 2차 가해 지목에 대해 해명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영상물 관련된 문제제기에 대한 해명과 사과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입장문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http://sadd.or.kr/index.php?mid=data&document_srl=11024

박지주씨의 장애계 미투, 고발합니다라는 글을 통해 제기된

2차 가해 지목에 대한 입장

 

2018411일 장애여성공감 배복주

 

저는 201849, 2002년 발생한 장애인이동권연대(이하 이동권연대) 00사무국장 성폭력 사건 관련한 피해자의 호소문을 접하면서 이 사건 해결과정과 의미를 복기하고 남은 과제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사건이 발생했던 시기 진보적 장애인 운동은 확대되고 있었으며, 한국 사회 공동체 성폭력에 대한 비판과 성찰도 거세던 때입니다. 진보적 장애인 운동은 피해자의 용기있는 제기로 공동체 성폭력 해결과 피해자 지원 및 후속 대책, 운동사회 성차별적인 문화를 되돌아볼 의미있는 과정을 가지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사건은 20028월에 발생하였으며, 20032월에 피해자가 한국여성장애인연합에 제보를 함으로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가해자가 소속된 이동권연 대에서는 사건 대책위가 구성되었으며, 피해자가 사건을 제보한 한국여성장애인연합을 비롯해 여성단체 등이 구성된 피해자를 지원하고 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공대위가 구성되었습니다. 당시 저는 장애여성공감 성폭력상담소 소장으로, 피해자측 공대위에 참여하여 사건 해결을 위해 함께 했습니다.


  
당시 피해자 공대위에는 피해자가 참석하였으며 모든 문건은 당사자 확인을 통하여 제출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상당히 힘 있고 주체적으로 공대위에 참여하며 자기 발언을 해주셨습니다. 자신의 요구를 당당하게 밝혀 주셔서 공대위가 중심을 잃지 않고 사건 해결에 집중할 수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진보적 장애인 운동을 고민하던 장애인인동권연대는 이 사건으로 공동체내 성차별적이고 권위 적인 문화에 대해서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장애인 운동의 속도와 방향 속에서 놓치고 있었던 폭력과 차별을 깨닫고 반성해야 한다는 내부 비판의 목소리도 컸습니다. 이런 성찰의 목소리는 경찰수사를 비롯한 사법절차 없이 공동체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었습니다. 장애인 운동 내에서도 첫 시도였고, 기존에 없었던 절차와 과정을 마련하며 피해자 공대위 요구 사항을 이행하고자 했습니다. 그 결과로서 장애인 운동이라는 공동체가 가해자를 영구 제명 하였습니다.

 

이후 장애인 운동은 공대위가 요구한 재발방지와 후속조치를 과제로 삼고 관철해 나가기 위한 과정을 이어갔습니다. 2003321일 반성폭력 내부교육을 시작으로 조직내 반성폭력교육 과 문화를 만드는 활동에 대한 고민이 본격화되었고, 20068월 제2회 전국장애인운동활동가대회에서 처음으로 반성폭력내규를 만듭니다. 그리고 2007년 만들어진 전국장애인차별철폐 연대는 2008년 반성폭력위원회를 총회에서 인준하여, 현장을 감시하고 사건이 발생했을 때 즉각적으로 개입하고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기구를 만들게 됩니다.

 

그러나 반성폭력위원회를 만드는 것은 절대로 끝이 될 수 없습니다. 진보적 장애인운동 안에서도 계속 성차별적인 문화와 폭력을 성찰하고 제기할 수 있는 논의와 구조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성평등한 문화는 긴장감 있고 책임감 있는 실천을 통해서 약속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진보적 장애인 운동계가 성평등한 문화를 향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부득이하게 2003년에 공개되었던 문서의 일부를 첨부합니다. 이것으로 사실관계가 잘 확인되고 앞으로의 과제가 고민되길 바랍니다.

 

피해자가 이번에 발표한 글을 통해서 지적한 저의 발언에 대해서도 해명하고자 합니다. 저는 지난 17년간 반성폭력운동을 해오면서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삼고 있는 바가 있습니다. 그것 은 피해자가 주체성을 가지고 자기 언어로 말하고, 조력자는 그것을 잘 청취하고 옹호하는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피해자가 사회에서 요구하는 피해자다움에 갇히지 않고 피해자가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사건을 해결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조력자의 역할은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사건 해결을 위해서 논의하고, 힘을 공유할 수 있도록 애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00 사건 당시 저의 역할은 피해자 공대위 일원으로서 이동권연대의 대책위와 소통하는 역 할이었습니다. 당시 제가 소통했던 수많은 정보 중의 일부였으며 이동권연대의 박김영희, 박경석 공동대표가 어려운 심정이지만, 조직적으로 책임있는 해결을 하겠다는 내용을 보고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 발언 또한 이동권연대를 옹호하거나 가해자를 감싸기 위한 발언이 아니라 대책위의 상황과 분위기를 전하기 위함이었으며, 피해자가 사건에서 소외되거나 제한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기에 공식적인 회의 자리에서 최대한 투명하게 소통하고자 하였습니다.

 

제가 반성폭력 운동 활동가이자 피해자의 조력자로서 가진 원칙은 변함이 없지만, 언제나 실수할 수 있고 때로 실패할 수 있다는 것도 인정합니다. 앞으로도 그 원칙을 제대로 실천할 수 있도록 깊이 성찰하고 노력하겠다고 다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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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자료 1] 00 전 사무국장 성폭력 사건에 대한 장애인이동권연대 2차 사과문

 

장애인이동권쟁취를위한연대회의(이하 장애인이동권연대)는 지난 36일 공개사과문을 통하여 장애인이동권연대가 반성의 주체이며, 장애운동내 성폭력의 문제가 일상적으로 상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체예방이 부족했던 부분에 대한 반성과 함께 가해자에 대한 활동금지를 이동권연대의 결의로 밝힌바 있습니다.

 

그러나 장애인이동권연대는 여전히 이번 성폭력 사건을 해결하고자 노력하는데 있어서 많은 부분 부족함이 있음을 인정합니다. , 이동권연대가 반성의 주체임을 인정했으나 자체 교육 등을 잡는데 급급했을 뿐 정작 성폭력문제 해결에 있어 주체가 되는데는 한계가 존재했음을 확인합니다.

 

우리는 이번 사건을 통하여 지난 운동사회 내에서 성폭력 해결과정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었으며, 대부분의 사건이 해결과정에서조차 피해 여성에 대한 가해 행위가 중단되지 않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는 성폭력문제의 해결과 이에 대한 2차 가해의 방지 및 재발방지는 몇 번 의 교육이나 논의로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보다 풍부한 실천을 고민 하지 못한 채 이동권연대의 몫을 한정지으려 한 것은 아닌가 하는 스스로의 비판이며, 반성입니다.

 

더욱이 장애인이동권연대가 성폭력문제 해결에 있어 가장 중요한 지점을 간과하고 있음을 시 인합니다. 성폭력 사건의 올바른 해결이란 훼손된 피해자의 권리를 되찾는 것이라는 것을 다 시 한 번 확인하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고민과 노력이었었음을 또한 반성하는 것입니다. 성폭력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피해자의 권리이며, 때문에 성폭력 사건의 해결이란 피해자의 권리를 훼손시키는 일체의 흐름에 대해 반대하는 것이자 피해자의 권리를 옹호하는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피해자의 용기를 지지하고 이러한 지지를 조직하기 위한 노력보다는 소극적인 조치 에 국한시킨 것입니다.

 

또한 피해자는 장애인이동권연대에 대한 애정과 신뢰를 가진 활동가입니다. 피해자는 장애인 이동권연대의 지금까지의 투쟁의 성과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고, 투쟁의 현장에서 함께 했었던 동지였습니다. 피해자가 이동권연대에 대해 애정이 깊었던 만큼 이 사건으로 인한 충격과 고 통은 상상할 수 없는 무게이리라 생각합니다. 그러한 부담과 갈등 속에서도 피해자가 개인의 문제로 접어두지 않고 공론화 시켜내는 용기있는 선택을 한 것은 평등한 세상을 지향하는 활동가로서의 실천적 행동입니다. 더욱이 이동권연대내의 권력을 이용한 가해로 인해 더욱 고통 받고 있기에 이번 사건을 통하여 어느 단위보다도 전폭적인 지지를 표명해야할 이동권연대가 피해자의 보호와 상처치유에 보다 적극적으로 임하지 못한 것을 반성합니다.

 

우리의 뼈아픈 반성은 스스로의 불철저함에 기인한 것이기에 이로 인해 더욱 상처받았을 피해자에게 다시 한번 깊은 사과를 드립니다.

 

장애인이동권연대는 앞으로 피해자와 여성의 입장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보다 치열한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장애인이동권연대는 이 사건을 해결하는 과정이 추후 성폭력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고 성폭력 및 성폭력 사건의 해결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공론화하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00 성폭력사건은 항상적으로 운동진영 내에 존재할 수 있는 성폭력의 문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제기하며 모든 불평등한 관계들을 제거해나가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은 피해자의 용기와 결단으로 인해 출발된 것임을 우리는 확인하며, 그 용기와 결단을 지지할 뿐 아니라 장애여성의 연대를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경주할 것입니다.

 

장애인이동권연대는 이번 성폭력 사건의 해결을 위해 다음을 결의합니다.

 

장애인이동권연대는 가해자에 대해서 이동권연대의 모든 활동에 대해 이동권연대가 존재하는 한 활동을 금지한다. 이는 이동권연대에 대한 제명이며, 이동권연대 활동에 어떠한 형태로든 복귀할 수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또한 이동권연대의 어떠한 논의구조에도 속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이동권연대의 집회 및 행사의 참여 또한 금지한다. 나아가 가해자와 이동권연대 대표단 및 집행부의 개별적인 접촉을 금지한다. 이는 가해자의 활동에 대한 징계뿐 아니라 가해자에 대한 어떠한 온정주의도 용납될 수 없다는 이동권연대의 결의이다.

 

장애인이동권연대는 소속 53개 단체에게 가해자의 소속단체 활동금지와 함께 가해자의 사무실 접근을 금지하도록 요청할 것이다. 이는 가해자가 이동권연대 소속단체 회원이나 집행부로 활동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또한 이동권연대 사무실을 포함하여 소속단체의 사무실 접근은 원천적으로 막음으로써 피해자가 위축되지 않는 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하는 가장 기본적인 조치이다. 피해자는 활동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으며, 이를 위해 피해자가 활동할 수 있는 어떠한 공간내에서도 가해자와 부딪치지 않도록 하는 1차적인 조치이다. 이동권연대는 다양한 소속단체들이 이를 관철시킬 수 있도록 제반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장애인이동권연대는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활동보장을 위해 피해자에 대한 지지가 조직되어 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 피해자 상처치유를 위한 지원 및 이동권연대에 대한 피해자의 신뢰회복을 위한 제반의 노력을 진행할 것이다. 이는 이러저러한 언명으로 대치될 수 없는, 이동권연대와 활동가 개개인이 반성폭력운동의 주체로 서는 과정이다. 이동권연대는 00 성 폭력사건의 올바른 해결을 위한 장애인이동권연대 반성폭력 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항상적인 노력과 제기를 그치지 않을 것이다.

 

장애인이동권연대의 반성은 계속될 것입니다. 이러한 반성의 과정은 스스로에 대한 비판을 멈추지 않는 가운데 진행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소중한 것은 장애인이동권연대라는 조직이 아 니라 그동안 피해자를 포함한 여러 동지들과 함께 만들어낸 투쟁이며, 우리의 투쟁은 어떠한 소외와 차별도 거부하는 처절한 외침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이번 사건 을 통해 가늠할 수 없는 고통속에 있을 피해자에게 사과드리며, 장애인이동권연대는 피해자의 상처치유와 권리회복을 위해 온 힘을 경주할 것입니다.

 

  1. 3. 14.

 

장애인이동권쟁취를위한연대회의

 

 

[첨부자료 2] ‘00 전 사무국장 성폭력사건에 대한 장애인이동권연대 2차사과문에 대한 공대위 입장

 

장애인이동권연대 전 사무국장 엄00 성추행사건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엄00 성추 행사건을 계기로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중증장애여성을 참혹하게 유린한 범죄행위가 도의적, 형사적, 사회적으로 처벌받음으로써 피해자의 상처를 올바로 치유하고, 이러한 과정을 통 해 장애여성 성폭력을 사회문제화하고 근절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구성되었다.

 

이를 위해 공대위는 가해자가 속해있던 단체들은 사회적 책임을 지고 즉각 공개사과하고, 다시는 단체내부에서 이러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는 평소 장애운동에 헌신적이었던 피해자를 투쟁동지로서 예우하고, 그간 정신적, 물리적 피해에도 불구하고 혼자서만 피해를 감수하려 했던 점에 대해 존중한다면 마땅히 이어져야 할 조치였다. 즉 피해자가 이후 아무 장벽도 없이 운동을 펼쳐나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데 필 수 불가결한 과정이었던 것이다.

 

공대위의 이러한 요구에 따라 가해자 엄00이 속해있던 장애인이동권쟁취를 위한 연대회의 (이하 이동권연대‘)에서는 00 전사무국장 성추행 사건에 대한 장애인이동권연대 공개사과문‘(36)을 통해 반성의 주체임을 인정하고 책임을 통감하며 사과한다는 내용의 공개사과 문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공대위는 사과문에 투쟁의 동지였던 피해자에 대해 예우하는 입장이 드러나 있지 않고, 피해자의 고통이나 상처치유에 집중하지 않는 등 피해자중심주의에 입각해 있지 못 하 다 는 점 에 서 반 성 의 내 용 이 불 철 저 하 다 고 판 단 해 서 2차 사 과 문 을 발 표 할 것 을 요구하였다. 그리고 공대위는 2차 사과문에, 사무국장 엄00을 영구 제명하고, 이후 활동에 복 귀하거나 관여하지 못하도록 할 것과 진정으로 피해자 편에 서서 이후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활동복귀를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일 것인지 분명하게 밝힐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이동권연 대는 공대위의 이러한 문제제기를 받아들여 314일에 00 전 사무국장 성폭력사건에 대 한 장애인이동권연대 2차사과문을 발표하였다.

 

공대위는 이동권연대의 2차사과문을 환영하며, 사과문의 내용으로 보아 이동권연대가 지난 한 과정을 겪으면서 이번 사건의 본질을 헤아리고 가해자가 속한 단체로서 사회적 책임을 지려는 자세를 갖게 되었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1차 사과문에서 현저히 부족했던 피해자중심주 의도 공대위의 요구와 이동권연대 내의 철저한 자기반성으로 인해 어느 정도 내용을 갖게 되었다고 판단된다. 이동권연대의 이런 태도는 운동진영은 물론 장애계 내에서 귀감이 될 만하며, 그런 이유에서 앞으로의 이행과정 역시 안팎의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판단된다.

 

이에 공대위는 이동권연대가 2차사과문의 결의내용을 충실히 이행할 것을 기대하며, 이후 실천과정에서도 철저히 피해자중심주의에 입각해서 부단히 노력할 것을 당부한다. 특히 2차사과문의 결의내용에 이동권연대 소속단체에 대해서 가해자의 활동금지를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이며, 피해자의 신뢰회복을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할 것인지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것이 단지 선언에 그쳐버릴까 심히 우려되므로 구체적 계획을 마련하여 실천할 것을 당부한 다.

 

  1. 3. 26

 

장애인이동권연대 전 사무국장 엄00 성추행사건 공동대책위원회

 

(경남여성장애인연대, 광주여성장애인연대, 농아인여성회, 대구여성장애인연대, 민주노동당여성 위원회, 부산여성장애인연대, 빗장을여는사람들, 사회당, 시각장애인여성회, 양천여성장애인회, 인천여성장애인연대(), 전북여성장애인연대, 장애여성공감 부설 장애여성성폭력상담소, 장애여성문화공동체, 장애여성자조모임 다올, 충남여성장애인연대(), 충북여성장애인연대,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연합,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여성장애인연합 부설 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장애인단체총연 합)

 

 

[첨부자료 3] 장애인이동권연대 전 사무국장 엄00씨 성폭력 사건의 올바른 해결을 위한 장애여성공감의 입장

 

장애인이동권연대 전 사무국장 엄00씨의 중증장애여성 A양의 성추행사건을 인지하고 이와 관련된 활동(‘장애인이동권연대 전 사무국장 엄00씨 성추행사건 공동대책위원회‘, ‘00씨 성추 행사건 대책위원회(가칭)’)을 하는데 있어, 다음과 같은 공식적인 입장을 밝힙니다.

 

본 사건의 사실관계는 지난해 8월경 장애인이동권연대 전 사무국장 엄00씨가 중증장애여성 A양을 성추행한 사건이 발생하였고, 올해 2221차 공대위회의를 통해 공식적으로 피해자 의 피해사실을 확인했으며, 225일 가해자와 피해자의 전화통화 내용을 듣고 가해자가 가해사실을 인정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본 사건은 장애인운동권내에서 최초로 성폭력문제를 공식적으로 문제제기된 사안이며, 피해 당사자가 장애여성인 점을 감안해서 본 단체에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합니다.

 

현재, 장애여성공감은 피해자가 최초로 피해사실을 알리고 상담을 한, 한국여성장애인연합 을 비롯한 장애인단체에서 일하는 장애여성활동가를 중심으로 꾸려진 장애인이동권 전 사무국장 엄00씨 성추행 사건 공동대책위원회(이하공대위)’에서 활동을 하고 있으며, 본 단체가 연대하고 있는 장애인이동권연대내의 00씨 성추행사건 대책위원회(가칭, 이하 대책위)’의 초기 결성과정에서부터 결합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장애여성공감은 활동의 중점을 장애여성의 인권을 확보하고 장애여성의 당당한 목소리를 내는데 주력하는 단체이며, 장애여성공감 장애여성성폭력상담소를 통해서 장애여성의 성폭력사건에 대해서 피해자중심주의와 여성주의시각을 바탕으로 성폭력피해자 인권을 확보하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사건의 해결방식에 대한 입장은 성폭력사실관계에 기반하여, 피해자의 요구사항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피해자를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이 사건을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앞으로 이 사건의 투명하고 명확한 해결을 위한 노력을 위해 본 단체는 <아래>와 같은 입장과 원칙으로 사건 해결을 해 나갈 것을 밝히는 바입니다.

 

< 아 래 >

 

  1. 본 단체는 장애여성 당사자의 입장과 시각을 원칙으로 피해 장애여성의 피해요구에 집중한다.

 

  1. 본 단체는 장애인단체간의 정치적인 입장이나 이해관계가 개입될 경우에는 이를 절대적으로 차단할 것이다. 이러한 원칙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에는 공대위 탈퇴와 장애인이동권연대 탈퇴를 심각하게 고려할 것이다.

 

  1. 이 사건의 올바른 해결을 위해서 공대위와 대책위가 문제해결의 기본원칙을 정하고, 그 구성은 장애인계, 여성계, 성폭력전문가 집단, 사회, 시민, 진보운동단체에게 확대하여 제안할 것을 요청한다.

 

  1. 피해자에게 2차적인 가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는 공대위와 대책위의 객관적이고 상식적인 관점과 피해자중심주의의 관점을 기반한 판단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1. 이 사건을 계기로 장애인계에는 성폭력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을 제안하고 그에 따른 실천을 요구할 것이다.

 

장애여성인권운동단체

장애여성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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