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0 장애인차별 철폐의 날


420 장애인의 날을 "장애인 차별 철폐의 날"로…

 1. 420 장애인 차별 철폐의 날 의미

1) 장애인의 날은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장애인의 날(4월 20일)은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장애인의 재활의욕을 고취하고 복지 증진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되었다고 합니다. 그 유래와 연혁을 살펴보면,

 

1970년 국제재활협회(RI) 이사회에서 그 해를 "재활 10년"으로 정하고 각국에 재활의 날을 지정, 기념할 것을 권고한 적이 있습니다. 이에 한국장애인재활협회 이사회에서 재활의 의미가 있는 4월 중 통계적으로 비가 오지 않는 4월 20일을 선택해 '재활의 날'로 지정, 행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이후 UN이 1981년을 '세계 장애인의 해'로 지정하고, 당시 정권을 잡고 있었던 전두환 정권이 복지국가 건설을 주요 정책 과정으로 정하면서, 1982년 보건사회부는 4월 20일 재활의 날을 "장애자의 날"로 정하고, 이를 기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매년 장애자의 날을 국가보훈처의 주관으로 기념식이 진행되었는데, 1989년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되면서, "장애자의 날"이 "장애인의 날"로 변경되고, 이날은 정부기념일로 규정되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기념해 온 장애인의 날의 면모를 한 번 살펴볼까요.

 

지역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장애인 및 관련단체, 기업 및 대학 봉사단체, 학생·일반시민·관련공무원 등이 참여한 가운데 기념식·야외문화행사, 먹거리광장 운영 등으로 나누어 행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특히, 정부가 주관하는 장애인의 날 공식행사에는 장애인복지 유공자에 대한 훈장·포장·표창이 수여되기도 합니다. 1997년부터는 ‘올해의 장애극복상’을 제정해 장애를 훌륭하게 극복한 장애인을 발굴 시상함으로써 장애인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심어주기도 한답니다.

 

2000년의 경우 장애인의 날 주간에 장애인가요제전, 장애인고용촉진 캠페인, 장애인 초청 관광, 학술 세미나, 전국 뇌성마비인 축구대회, 장애인 축제 한마당, 홀트배 전국휠체어농구대회, 전국 농아인바둑대회, 여성장애인 관련 공청회, 장애인 합동결혼식 등이 열렸다고 합니다.

 

이러한 행사들은 장애인의 날을 이용해, 자신의 대중적 이미지를 홍보하려 안달이 난 정치가들, 탐욕스러운 기업의 이미지를 애써 뒤덮으려는 기업가들, 허울뿐인 장애인 복지 정책들만 내놓는 수단으로 악용합니다. 이날만은 장애인들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며 발벗고 나선 기만적인 공무원들이 그 사람들인 것이지요. 이들은 장애인수용시설, 장애인복지관 등 장애인들이 많이 사는 곳을 방문해 장애인들과 즐거운 한때를 보내는 장면을 언론을 향해 내보냅니다. 이후 이들은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장애인의 문제에 대해 아무런 관심도 없으며 자신들의 사리사욕만을 챙기기기 바쁩니다.

 

이동 수단이 마땅치 않아 매일 외출하지 못하는 장애인이 40%에 달하고, 70% 이상의 장애인들이 실업에 허덕이고 있으며, 50%가 넘는 장애인들의 학력이 겨우 초등학교 졸업 이하라는 지표는, 장애인의 날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선전 덕분에 저 깊은 땅 속으로 묻히고 맙니다. 장애인의 날의 온갖 정치적 이득은 다른 사람이 챙기고, 장애인의 날이 아닌 날의 온갖 사회적 차별은 장애인들이 한몸에 받아야 하는 것이 지금의 장애인의 날의 모습이며, 우리 사회의 기만적인 모습이랍니다.

 

 

2) 장애인의 날은 시혜와 동정의 날!

 

매년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은 최소한 이날만은 마치 장애인이 이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차별 없이 아니 아주 특별하게 대접받는 날이었습니다. 체육관에서 장애인의 날 행사를 진행하고, 평소에 외출하지 못하는 장애인을 공원이나 놀이동산에 데려가 마치 장애인의 권리가 모두 보장되는 것처럼 지배자들은 호들갑을 떨어왔습니다. 그리고 언론은 평소 무관심했던 장애인의 인권을 다루는가 하면, ARS 성금모금을 하며 불쌍한 장애인을 돕는데 앞장서 왔습니다. 그러나 1년 365일 장애인들은 온갖 차별과 억압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장애인의 날 특별한 행사가 진행된다 하더라도 장애인을 차별하고 억압하는 사회구조는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오히려 장애인을 차별하고 억압하고자 하는 자들은 이날 하루의 행사로 자신들의 행위에 면죄부를 받으려 하고 있습니다.

 

3) 420 장애인의 날을 "장애인 차별 철폐의 날"로…

 

장애인을 억압하고 차별하는 자들에게 면죄부를 씌워주고, 사랑과 봉사의 이름으로 장애인을 차별하는 사회구조를 강화시키는 장애인의 날 모든 행사를 거부하고, 오히려 장애인의 인간적 권리를 쟁취하기 위한 공동투쟁단을 제안합니다. 이제 더 이상 장애인들이 대상화되는 행사를 거부하고 거리에서 시민들에게 장애인을 차별하고 억압하는 사회구조를 알려내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다양한 장애인 투쟁에 대한 공감대를 확대하는 "장애인차별철폐의 날"을 선포합니다.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이하 '공동투쟁단')은 3월 26일부터 4월 20일까지 장애인을 차별하는 사회구조를 철폐하기를 희망하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다양한 투쟁을 진행합니다.

 

4)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은…

 

공동투쟁단은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지금까지 시혜와 동정의 대상으로 전락한 장애인 당사자들이 당당한 이 사회의 역사적 주체로 자리매김하고 인권을 쟁취하는 투쟁을 전개하고자 구성된 연대 단체입니다.

 

공동투쟁단은 4월 20일 장애인의 날 주간을 중심으로 장애 인권을 쟁취하기 위한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차이'를 '차별'로 만드는 이 세상의 모순을 폭로하고 선전해 내며, 진보적 장애 운동을 실천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또한 공동투쟁단은 장애, 시민, 사회, 학생 단체들의 연대로 조직됩니다. 시혜와 동정의 시선을 만들어내며 올해 '장애인의 날'을 준비하고 있는 관변단체의 활동에 대해 강력하게 비판하며, '장애인의 날'을 장애인 차별 철폐 투쟁을 위한 날로 만들 것입니다.

 

2. 420공동투쟁 정책요구안

 

[보건복지가족부 소관 분야]

   가. 탈시설-주거권 보장

      (1) 가정형을 제외한 생활시설 확충 계획 폐기

      (2) 중증장애인에게 자립주택 제공 및 제도화 추진

      (3) 체험홈 제도적 지원

      (4) 그룹홈 등 발달장애인을 위한 지역사회 거주서비스 대폭 확대

      (5) 탈시설 장애인에 대한 초기정착금 제공

      (6) 장애인주택개조사업 전면 확대 실시

      (7) 탈시설 5개년 계획 수립

 

   나.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을 위한 권리 보장

      (1) 장애아동 재활치료서비스 사업의 대상 제한 폐지, 공공성 확대 및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방안 마련

      (2) 장애인 가족에게 수당 지급 및 다양한 가족지원서비스 확대

      (3) 발달장애인 관련 고용창출사업 실시

 

   다. 장애인 연금제 즉각 도입

 

   라. 활동보조서비스 권리 보장

      (1) 활동보조 예산 확대를 통한 서비스 대상과 제공시간 확대

      (2) 긴급개선 대책마련과 제도개선을 위한 협의기구 구성

 

[타 부처 소관 분야]

   가. 장애인 노동권 보장

     (1)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공공부문 6%, 민간기업 3% 이상으로 법률상에 명

     (2) 고용기간에 따른 고용장려금 차등화 및 지급 제한 조치 철회

     (3) 장고법의 국고지원 조항을 임의조항에서 강제조항으로 개정

     (4) 근로지원인서비스를 장고법에 명시하여 제도화하고, 지원고용 실질화

 

   나. 장애인 이동권 보장

     (1) 저상버스 도입에 있어 도 차원의 책임을 법률에 명시

     (2) 농어촌 버스와 시외버스에도 저상버스 도입 계획 수립

     (3) 개별 시․군을 넘어 광역으로 운행될 수 있는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계획을 도 차원에서 수립

     (4) 특별교통수단 운행 대수의 기준 개정

     (5)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중앙 정부 차원의 예산 확대

 

   다. 장애인 교육권 보장

     (1) 장애인교육법 시행에 필요한 특수교육교원을 충원하기 위한 특수교육교원 특별충원에 관한 법률 제정

     (2) 장애인교육법에 명시된 학급당 학생수 유치(4명), 초중등(6명), 고등(7명)을 준수하기 위해 필요한 만큼의 특수교육기관 신증설

     (3) 장애인대학생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편의제공에 소요되는 모든 예산을 정부가 지원

     (4) 장애성인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지원 확대

 

 

3. 420장애인차별철폐투쟁 일정표

 

 

 

요일

날짜

 

 

 

 

3/26

27

28

주요

행사

 

 

 

 

 

 

-제5회 전국장애인대회2시 국가인권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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