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장애인활동지원사 서면보수교육 안내

교육 안내

 

1. 보수교육 추진 근거

– 보건복지부 사업지침에 근거, 활동지원기관은 활동지원사 역량강화와 급여 질 향상을 위해 매년 소속 활동지원사 대상 주기적 보수교육을 실시해야합니다.

– (사)장애여성공감 취업규칙에 근거하여 활동지원사는 본 단체에서 진행하는 활동지원사 보수교육에 참석하여야 합니다.

 

2.교육목적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둘러싼 다양한 인권이슈를 안내하고, 평등한 장애인활동지원의 현장의 주체로서 권리와 책임을 인식할 수 있는 정보제공 및 교육을 진행한다.

 

3.서면교육안내

1) 진행방식

영상을 보고 난 후 느낀점을 작성한 서류를 최종 제출하여야 교육 이수를 인정합니다. 1개의 주제 당 1시간 교육을 인정합니다.

서류는 구글설문지 및 서면으로 제출 가능합니다.

2) 영상 시청 방법

장애여성공감 홈페이지/카카오 채널을 통해 영상을 시청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메세지/문자를 통해 공지된 링크에 접속하시면 영상 시청이 가능합니다.

 

3) 서류 작성 방법

– 각 동영상을 보고 질문에 따른 나의 생각을 적어봅니다.

– 질문에 답변하기 어렵다면, 영상을 보면서 내가 가장 기억에 남았던 이야기를 적어봅니다.

 

기타 안내사항

1.코로나19 안내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업무중에는 마스크를 꼭 착용하시고, 손씻기를 일상화 해주세요.

이용인, 이용인가족, 활동지원사 코로나 감염시, 본 기관(02-441-2392)로 전화주세요. 가족돌봄 등 관련 제도를 안내드리겠습니다!

 

2.학교장 승인 서류 제출 안내

– 학교내 서비스 제공시/학교에서 재택수업 지원인력 파견될 때 서비스 제공을 할 시 학교장 승인 서류를 꼭 제출해야 합니다.

– 학교 수업시간에 이용자 사유로 서비스 제공시, 일지에 내용을 작성해야합니다.

 

3.부정수급에 대한 안내

– 잔여시간 초과로 이월하여 소급결제 할 경우 부정수급으로 처리가 되어 구청에 사유서 제출 필요합니다.

– 실시간 결제 이외의 결제를 요구, 협의하는 것은 부정수급으로 확인될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 시 활동지원사에 대해 환수조치와 이용자에 대해 서비스 중단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이동지원 시 소요되는 교통비, 유류비의 경우 경비가 발생하기 전 이용자/보호자와 예상되는 지출비용과 지출방식에 대하여 필히 사전에 소통을 해야합니다. 이동지원 시 소요되는 교통비, 유류비의 경우 이동일지기록을 남기고 이동에 소요되는 경비를 이용자/보호자로부터 정산하기를 권장합니다. (이에 대한 비용을 바우처 추가결제로 협의하는 것은 부정수급입니다.)

 

4.활동지원사는 매년 건강검진을 꼭 받아야 하는 대상입니다. 2022년 건강검진을 올해 꼭 받아주세요.

 

 

교육내용

1.개인정보보호교육 : 활동지원서비스와 이용인의 사생활권리!

1) 함께보는 영상

 

2) 함께 생각해보기

  • 산책계단키스 뮤직비디오를 보며 이용인의 사생활이 존중되지 않는 장면을 찾아보아요.
  • 사생활은 무엇일까요? 사생활의 권리가 존중되지 않는 일상의 모습들을 고민해봅시다. ‘매일 보는 사이인데 어때’, ‘어차피 해줘야 하는데’ 하며 이용인의 사생활 권리를 생각하지 못하고, 지원했던 경험이 있는지 떠올려 봅니다.
  • 일상적으로 자주 만나는 주변인(가족, 활동지원사, 선생님 등)이 이용인의 사생활 권리를 ‘어쩔 수 없는 일’로 생각하고 충분히 존중하지 않는다면, 이용인의 개인정보가 쉽게 타인에게 알려지거나, 개인정보를 이야기 하는 것이 위험한 일이라는 것을 알기 어려워져요.
  • 이용인이 스스로 본인의 권리에 대해서 잘 알고, 존중받는 관계가 무엇인지 일상의 주변인들과의 관계 안에서 느낄 때, 차별과 피해에 대해 이야기 할 수 있게 되겠지요.

 

2. 안전보건 : 코로나와 활동지원

1) 함께 보는 영상

2) 함께 생각해보기

  • 이용인, 가족, 활동지원사가 코로나 확진 시에는 꼭 기관에 연락하여 함께 대응을 논의합니다.
  • 코로나 19 상황이 3년째 지속되고 있지만, 현재 국가에서 코로나 확진상황에 대해 장애인 및 장애인활동지원사에 대한 충분한 지원이 부재한 상황입니다. 국가 재난/감염병 상황에서 장애인에 대한 대책과 지원 마련이 안되는 상황에서 장애인의 생존권이 위협받는 상황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 코로나 상황에 함께 대처하기 위해 방호복 착용법과 자가진단키트 사용법을 영상을 통해 숙지해봅시다.

 

3.장애인식개선교육 : 출근길 막는 장애인?

1) 함께 보는 영상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무엇을 요구 할까요? (카드뉴스 함께보기)

 

2) 함께 생각해보기

  • 요즘 장애인 지하철 이동권 투쟁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은데요. 장애인을 가장 인근에서 지원하는 활동지원사로서, 장애인 이동권 투쟁에 대해 함께 이해해봅시다.
  • 장애인 지하철 투쟁,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친다고 말하기 전에 한번 생각해봅시다. 장애인들이 왜 이런 투쟁을 계속 할 수밖에 없을까요? 20년이 넘는 투쟁에도 장애인 권리가 확보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투쟁을 통해 무엇을 국가에 요구하고 있을까요?

 

4.  반성폭력 교육 : 장애여성의 성,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 함께 보는 영상

 

2) 함께 생각해보기

  • 장애여성이 연애, 사랑을 이야기 할 때 주변에서는 걱정하며 연애가 위험하다고, 아직은 이르다고 장애가 있기 때문에 안된다고 이야기 하지요. 사랑은 무엇이고, 왜 장애인의 사랑은 위험할까요? 단순히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통제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일까요?
  • 안전하고 평등한 연애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경험이 필요할까요? 일상에서 만나는 활동지원사, 가족, 동료들과 서로 존중하는 언어와 호칭을 사용하고, 상대방의 의사를 충분히 묻고, 친하다는 이유로 묻지 않고 스킨십 하지 않고, 서로 불편함을 이야기 할 수 있는 평등한 관계를 가진다면 어떨까요? 누군가 내 몸을 동의 없이 만지거나, 나의 생각을 무시하거나, 불편함을 느낄 때, 도움을 요청하거나 거절할 수 있는 힘이 생길수 있지 않을까요?

 

공지사항

One thought on “2022년 장애인활동지원사 서면보수교육 안내

  • 김영자

    장애인 이지만 사생활.개인정보.등을 보호해야한다.
    방화복 입는것과 진단키트 사용법을 잘 알게되었다
    장애인 이동권을 주장하는것이 그들에게는 얼마나
    절실 한것인지를 생각하게 되었다
    장애여성의 성을 존중히 생각해야겠다

  •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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