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성폭력사건공동대책위]’위력에 의한 성폭력’제대로 된 판결을 촉구하는 탄원서

[탄원서로 함께해요]

안희정 성폭력 사건에 분노하는 당신
위력 성폭력의 제대로 된 처벌을 바라는 당신
침묵을 깨는 더 많은 미투를 응원하는 당신
7월 30일까지 참여해주시면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11부에 제출됩니다!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는 전국에서 성폭력피해자를 상담하고 지원하는 있는 130개 성폭력상담소가 가입된 협의체입니다. 시민들과 함께 이 탄원서를 전국 공동으로 제출합니다.

 


[위력에 의한 성폭력] 제대로 된 판결을 촉구하는

탄원서

존경하는 재판장님.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2007도8135 판결)는 위력을 이렇게 설시하고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는 업무ㆍ고용 그 밖의 관계로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데, 이때 ‘위력’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으로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ㆍ협박뿐 아니라 사회적ㆍ경제적ㆍ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고, 그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까지 요하는 것은 아니다”

즉, 위력이란 가해자가 가진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와 이로 인한 영향력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힘인가로 판단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실제 판결에서는 이는 거의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저항 유무가 최협의 강간추행 판단에서처럼 반복적으로 질문되거나, 피해자의 미성년자, 장애여부가 체크되고 있습니다.

가해자의 권세가 생계, 진로, 업무를 점유하는 환경에서 성폭력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매우 많습니다. 지위를 권세로 알고, 위계를 권력으로 알고 이용하는 조직체계와 문화가 만연한 사회에서 피해자의 상태가 반영될 수 있는 법의 언어, 판단기준, 해석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가해자의 권세와 지위에 의해 제압당해 이루어지는 성폭력이 제대로 처벌되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극히 일부의 사람은 명시적인 저항을 하기 위해 노력하겠지만, 곧 더 큰 압력을 받을 것이며, 대다수의 피해자들은 이를 드러내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피해를 당할 것이고, 이를 알지 못하는 이도 또 다른 희생자가 될 것입니다.

많은 성폭력 피해자들은 자신이 겪은 피해에 대해서 ‘내 자신’에게서 원인을 찾는 자책을 많이 하고 이는 수년, 십수년간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왜 그것이 발생했는지, 무엇이 문제였는지 말해주는 사회적 책임이 부재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성폭력이 발생하고 용인되는 사회이며, 책임져야 할 것은 가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책임감있는 사회의 응답이 없을 때 이는 피해자의 자책으로 이어집니다. 위력에 의한 성폭력 사건에서 오랫동안 가해자의 유형, 무형력(회적ㆍ경제적ㆍ정치적인 지위나 권세 등에 의해 자신의 실존이 위협받아온 피해자는, 법적 처벌공백에서 또 다시 좌절과, 절망, 공포 상태에서 머물게 될 위험이 높습니다.

사건의 경우에도, 피해자는 충남도의 도지사이자 유력대권 후보라는 막강한 권력을 가진 피고인 안희정의 수행비서로서, 피고인은 일상적으로 피해자에게 일방적인 업무를 지시는 물론, 피고인의 인맥과 정보력을 파악하는 업무수행 요청, 공사구분없는 심부름, 배석 등을 지시하고 눈빛, 표정, 헛기침 하나로 본인의 상태를 알리고 케어를 받았습니다. 그 일상적 지배력을 일거수 일투족을 형성했습니다. 이러한 피고인과 피해자의 지배적이고 일방적인 힘의 관계가 성폭력 상황에서 갑자기 평등한 의사소통과 혐의를 하는 관계로 탈바꿈하는 것이 과연 가능한 것일까요?

절대적인 힘의 논리에서 유독 성폭력이 갑작스럽게, 예상치 못하게 발생한다고 해도 피해자가 갑자기 가해자에게 맞서야 한다는 것은 피해자가 자신의 모든 생존의 문제를 걸고 싸워야 한다는 말입니다. 더불어 그 싸움을 하지 않는 피해자에게만 책임을 묻는 방식입니다.

피고인은 스스로 주장하는 ‘합의된 성관계’에 대해 어떠한 직접적인 증거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피해자의 행실, 태도, 표정 등을 주장했으며, 이는 언론과 검색사이트를 점유했습니다. 피해자에 대한 이미지 왜곡은 이미 피해자의 방송 인터뷰의 영향력보다 훨씬 크게 형성되어 있으며, 이는 피해자가 두렵다고 했던 피고인의 영향력의 행사라 볼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다시 피해자와 피해자를 위해 증언하는 자를 제압하려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는 전국에서 성폭력피해자를 상담하고 지원하는 있는 130개 성폭력상담소가 가입된 협의체입니다.
현장에서 만나는 성폭력피해자를 중에는 학교, 직장, 군대 등 조직에서 발생한 성폭력사건에서 가해자의 위력에 의해 성폭력 피해를 경험하고 사건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피해자들이 많습니다. 여전히 법원의 태도는 업무상 위력에 대한 판결이 엄격하여 법정에서 좌절과 절망을 하고, 또다시 가해자로부터 역고소를 당하는 어려움에 처합니다.

그래서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와 관련단체 및 유사한 피해를 경험한 수많은 피해자들은 이번 판결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위력에 의한 성폭력에 대한 제대로 된 판결이 필요합니다.

2018.7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및 일반 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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