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학생 특별지원급여 안내

장애인활동지원 장애학생 특별지원급여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1) 특별급여는 신청 확인일로부터 6개월 사용 가능합니다. 단, 올해까지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5월 신청자는 10월까지, 8월 신청자는 12월까지 사용 가능

2) 특별급여는 바우처에 포함되지 않고, 예외결제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예외결제는 이용인/활동지원사의 카드로 결제하는 것이 아니라, 소급결제가 있을 때 제출하는 제공기록지를 공감에 제출해주시면 공감에서 사용 다음달에 결제내역을 입력하는 방식입니다.
* 제공기록지 사유란에는 반드시 ‘장애학생 특별급여’ 라고 기재

3) 특별급여는 기존에 사용하던 활동지원서비스 급여를 모두 소진해야 사용이 가능합니다. 월초에 활동지원사와 서비스 계획 시 이 점을 고려하여 일정 및 시간을 미리 조정해주시면 서비스 사용이 원활할 수 있습니다.

4) 그 달 발생된 특별급여는 그 달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미리 사용계획을 꼭 세워주세요.

5) 예외결제는 근무월 다음달 초에 결제/입력 합니다. 따라서 특별급여에 대한 활동지원사의 급여는 근무 월 다음달 급여에 포함됩니다.
* 5월 특별급여는 6월 급여에 포함되어 7월 10일에 지급

6) 그 달 발생한 특별급여는 그 달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미리 사용계획을 꼭 세워주세요.

7) 혹시 올해 중에 타구/지역으로 이사계획이 있으신 경우, 서비스 변경신청이 필요할 수 있으니 사전에 기관으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 활동지원급여 제공기록지 작성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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