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립 20주년 맞이 오마이뉴스 연속기고] 낙태죄는 장애여성에게 어떤 의미인가

[시대와 불화하는 불구의 정치 ①] 낙태죄는 장애여성에게 어떤 의미인가?

-시설수용과 최저임금의 적용 제외가 장애인의 미래를 박탈하는 것

 

                                                                                                                                                                               나영정(장애여성공감 활동가)

  

장애여성공감은 창립 20주년을 맞아 “시대와 불화하는 불구의 정치”라는 슬로건을 제시하며, 사회운동 단체로서의 정체성과 지향을 다시한번 가다듬고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장애인을 비롯해 시대마다 불화하는 존재들을 차별했던 ‘불구’라는 낙인을 기억합니다. 우리는 불구의 존재들이 살아야했던 폭력적인 운명을 거부하며 이제 ‘불구’의 뜻을 다시 만들려고 합니다. 사회와 국가는 온전하지 못한 기능, 스스로 구할 수 없는 능력을 가진 사람을 차별하고 배제하지만, 바로 거기에서 불구의 정치가 피어납니다. 우리는 이러한 처지에 있는 소수자들과 함께 정상성과 성장을 의심하고 의존과 연대의 의미를 다시 쓰고자 합니다.

[글 싣는 순서]

1. 낙태죄는 장애여성에게 어떤 의미인가?
2. 탈시설: 개인이 삭제된 삶에서 ‘탈’하기
3. ‘장애인도 아닌, 여성도 아닌’ 폭력피해 장애여성은 어디로 가야 하나?
4. “시대와 불화하는 불구의 정치” 선언문
5.  20주년 행사 후기

 

한 사람이 태어나 인간답게 살아가는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장치를 인권이라고 한다. 최근 몇 년간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어보면 인권 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것이 생명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많이 만나게 된다. 세월호 이후 우리 사회가 가질 수 있는 감수성이 반영된 결과라고 생각할 수 있다. 특히나 이 생명권의 침해가 구조적인 원인에서 비롯될 때, 국가가 자신의 역할을 방기해서 발생한 사건일 때 사회 전체에 남기는 상흔이 깊고 오래간다는 교훈을 얻었다.

누구의 생명권인가?

한편 소수자의 운동이 하는 역할은 어떤 사건이 보통의 경험이 아니기에 사회의 주된 현상이 아니고, 따라서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알려지거나 중요하게 다루어야 하는 문제가 아니라고 치부되는 사건을 알려내고, 그것이 왜 중요성을 갖는지 밝혀내는 것이다. 무엇이 중요한 문제인가, 아닌가를 나누는 과정에서 그 사건의 의미가 만들어지기에 어떤 문제의 중요성은 미리 정해져있지 않고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권력이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다.

장애인의 생명권에 대해서 새로운 질문을 가지게 된 이유는 낙태죄에 대한 사회적 논쟁을 통해서였다. 2012년 헌법재판소는 태아의 생명권이 여성의 선택권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낙태죄가 합헌이라고 판단을 했다. 많은 사람들도 여성이 임신을 중단하는 것을 결정할 권한을 가지면, 태아의 권리가 무시되는 것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를 질문한다.

그런데 이러한 구도 속에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경험은 철저하게 지워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사실 장애를 가진 사람들, 보다 직접적으로 장애여성은 임신과 출산에 대한 결정과 실행을 하는데 많은 제약이 따른다. 특히 이 제약은 개인이 처한 상황뿐만 아니라 국가가 정한 법적 기준과 정책적 실행 때문에 구조적으로 발생해왔다. 1973년에 만들어진 모자보건법은 경제성장과 국가발전을 위한 인구정책 속에서 재생산권이 제한되어야 할 집단으로 장애인과 빈곤층이 지목되는 흐름 속에 제정되었다. 형법상 낙태는 이미 범죄였지만, ‘쓸데없는’ 인구를 줄어야 한다는 국가의 정책적 목표에 따라서 합법적인 인공임신중절의 허용범위를 정한 것이었다.

그렇다면 태어난 장애인은 생명권을 제대로 보장받고 살아왔을까? 장애인의 재생산권리를 제약하는 사회에서 장애인의 생명권이 보장될 리가 없다. 장애인의 재생산권을 제한하는 이유는 ‘더 이상’의 장애인을 환영하지 않기 때문이며, 이미 살아가고 있는 장애인의 ‘좋은 삶’을 보장하는 것이 사회의 주류적 가치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그것의 결과가 장애인의 시설수용이고 최저임금의 적용 제외이다. 한 사람이 시설에서 평생을 살아간다는 것은 인생에서 프라이버시, 가족구성권, 성적 실천의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박탈하는 것이다. 최저임금에서 제외한다는 것은 국가가 소위 정상적인 가족에게 기능하는 생존과 부양, 돌봄의 기능을 기대하지 않는 것이며 그러한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다. 이러한 구조적인 박탈 속에서 장애를 가진 이들은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몰라도 집단적인 차원에서의 생명권이 지속되지 않는 구조속에 놓인다고 말할 수 있다.

정상성에 도전하는 불구의 정치

장애여성공감은 지난 4년 전부터 성과 재생산의 이슈에 천착하고 있고, 낙태죄 폐지를 위한 노력에 함께 동참하고 있다. 임신과 출산에 대한 결정은 국가나 의사가 대신해줄 수 없으며, 모든 임신의 중지를 무조건 범죄로 만들고 다른 가능성들을 열어두지 않는 사회에서 생명에 대한 존중은 피어날 수 없기 때문에 낙태죄의 문제는 장애여성의 삶과 직접 연결된다.

국가가 해야 할 것은 처벌이 아니라 성별, 장애유무, 국적,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 경제적 지위 등에 따라 발생하는 생명의 위계와 역량의 박탈을 철폐하는 것이며, 태어난 모든 존재가 존엄성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누가 임신하고 출산할만한가를 법에서 정하고, 임신을 중단한 여성만을 처벌함으로써 정상적 가족제도와 성도덕을 유지할 수 있다고 믿으며,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삶의 가능성을 제한하는 법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이 상황을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선택권’의 구도로 놓는 것은 기만일 뿐이다. 청와대는 지난 11월 26일 낙태죄 폐지 청원에 대해 답변했으나 그 답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정부가 여전히 이 문제를 ‘혼외임신으로 인해 정상적인 성규범에서 이탈될 위험에 처한 젊은/비장애 여성의 문제’로 바라보고 있으며, 그동안 국가가 구성원들의 성과 재생산권리를 박탈하거나 보장하지 못해서 생긴 복합적인 현실에 대한 성찰과 변화 의지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장애여성공감은 장애를 가진 사람을 무능력한 사람으로 만드는 차별적인 구조를, 여성으로 분류된 사람들이 경험하는 성차별적 구조를 장애여성이 경험하는 복합적인 삶을 통해서 드러낸다. 장애여성은 ‘정상적인 시민’도 ‘정상적인 여성’도 아니라고 부정하는 사회에서 ‘정상성’의 질서를 간파하는 능력을 가진다. 장애여성은 경쟁과 착취, 차별과 폭력이 주류의 규범이 된 이 사회에서 불화할 수밖에 없는 조건에 있지만 우리와 비슷한 처지에 놓인 사람들이 훨씬 많은 것도 안다. 개인이 노력하고 극복하며 능력을 갖추라는 신화를 거부하고, 서로 의존하며 연대함으로써 비로소 삶을 구하겠다는 불구의 정치를 하려는 이유이다.

기사 링크: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397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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