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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 배경에 가운데 사진이 있고, 상하단에 문구가 있다. 문구는 아래와 같다. '강간죄'개정을위한연대회의X경향신문 공동기획 비동의강간죄, 다시 국회로 '동의 없는 강간' 벌하지 못하는 법... 피해자는 '가짜'가 됐다 사진 출처 '혜영' 사진은 '미투운동과함께하는시민행동'이 2019년 9월 서울 종로구 서울역사박물관 앞 도로에서 '강간죄 개정을 위한 총궐기' 행진을 하고 있는 모습이다. 사진: 강간죄 개정을 위한 연대회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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