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는 장애인이 장애로 인하여 하기 힘든 활동들을 활동보조인을 통하여 보조받음으로써 일상생활을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은 장애인이 자신의 삶을 계획하고 관리하며 자신의 ‘선택권’과 ‘자기결정권’을 최대한 보장받으며 지역사회에서 독립생활(Independent Living)을 실현 할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장애인활동지원은 자원봉사와 다른 개념으로 활동보조인은 임금을 받고 고용됨으로써 책임감과 전문 직업의식을 가지고 장애인의 선택권과 결정권을 존중해야 하며, 장애인은 자신의 욕구와 바람을 당당하게 요청하고 자신의 장애의 특성에 맞는 활동지원을 제공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만들어진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에 대해 우리가 조금씩 이해하게 될 때, 중증장애인의 독립을 지지하는 사회 구성원으로 한 발 더 다가갈 수 있습니다.


활동보조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활동보조인은 장애로 인하여 혼자 일상적인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이 스스로 자신의 일상을 선택하고 꾸려나갈 수 있도록 보조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장애인을 주체적인 존재로써 인정하고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여, 궁극적으로 장애인의 독립생활을 응원하고 지원하는 전문 직업인입니다.

활동보조인의 주요 업무는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전반적인 활동들로써 식사보조, 신변보조, 가사보조, 이동보조, 목욕보조, 사무보조 등이 대표적인 영역입니다. 하지만 장애유형에 따라, 그리고 같은 장애유형이라 하더라도 개별적인 장애특징과 환경에 따라서 특별히 요구되는 활동보조가 있기 때문에 사람마다 필요한 활동보조가 다를 수 있답니다.


주요 활동지원 내용

신체활동 지원

개인위생 관리

목욕 준비, 몸씻기 보조, 양치질 도움, 세면 도움, 화장실 이동 보조, 옷 갈아입히기 등

신체기능 유지 증진

체위 변경(체위 변경 도움, 일어나 앉기 도움 등)

식사 도움

식사 차리기, 식사 보조 등

실내이동 도움

실내에서 휠체어로 옮겨 타기, 집안 내 걷기 도움 등

가사활동 지원

청소 및 주변정돈

방, 거실 및 화장실 청소, 쓰레기 분리수거, 책장 정리, 옷장ㆍ서랍장 등 정리

세탁

옷, 양말, 수건, 침구류, 걸레 등의 세탁 및 삶기 등

취사

식재료 준비, 밥 짓기, 국ㆍ반찬 하기, 식탁 청소, 설거지, 행주 삶기,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 등

사회활동 지원

등하교 및 출퇴근 지원

출퇴근 및 등하교 보조, 직장이나 학교 등에서 식사 및 화장실 이용 보조 등 신체활동지원

외출시 동행

산책, 물품구매, 종교활동, 복지시설 이용, 은행, 관공서, 병원 등 방문 및 귀가 시 부축 또는 동행, 외출 시의 신체활동지원

그 밖의 제공서비스

수급자 자녀의 양육 보조(만 6세 이하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함), 의사소통 도움 등 위에 열거되지 않은 서비스 내용 기록


장애인활동지원 신청자격

-만 6세 ~65세 미만인 자로 [장애인 복지법상] 등록장애인
* 활동지원급여 수급자였다가 만 65세 이후 [노인장기요양보호법]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를 신청이후 등급 외 탈락 혹은 활동지원 종합조사 점수가 장기요양급여 시간보다 60시간 이상 차이가 나는경우 활동지원서비스수급자격 유지 가능. 

활동보조인 신청자격

– 학력제한 없이 만 18세 이상의 신체적/정신적으로 활동지원이 가능한 자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장애인 활동보조인 기본교육 이수자”

* 급여 : 시간당 약 11,100원 (2022년 실비 기준 75%)

활동지원서비스 관련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