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성명]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조사관에 의한 성폭력 사건, 제주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운영법인 제주장애인권포럼은 책임있게 대응하라!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조사관에 의한 성폭력 사건, 제주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운영법인 제주장애인권포럼은 책임있게 대응하라! 장애인 인권침해 피해자에 대한 실효성있는 지원을 위해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개편과 지원에 즉각 나서라!

[공동 성명문]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조사관에 의한 성폭력 사건,   제주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운영법인 제주장애인권포럼은 책임있게 대응하라!

장애인 인권침해 피해자에 대한 실효성있는 지원을 위해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개편과 지원에 즉각 나서라!

지난 3월 25일, 장애인 학대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위해 설립한 제주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하 옹호기관)의 조사관(이하 조사관)에 의한 성폭력 사건이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옹호기관은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1(장애인권익옹호기관 설치 등)에 근거하여 장애인학대 조사 및 상담 등을 주요 업무로 삼고 있으며 2017년 전국 20여곳에 위탁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피해 장애인의 보호 및 피해 회복을 위해 지원해야 할 옹호기관의 조사관이 지원자의 권한과 위치를 이용한 심각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에 옹호기관과 운영법인에 그 책임을 묻고,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가 인권침해 지원 현장에서 해야할 역할을 요구한다.

해당 사건이 경찰신고를 통해 드러나고 언론에 보도된 후 옹호기관과 운영법인인 제주장애인권포럼은 (이하 인권포럼) 조사관 개인의 일탈로 치부하며 조직적 책임을 외면하였다. 경찰사건 접수 이후 옹호기관과 인권포럼은 조사관을 업무에서 배제하고 징계위원회를 열어 파면 조치를 진행했지만 이 당연한 징계조치가 책임의 끝은 아닐 것이다. 지원자와 내담자 관계에서 어떠한 불평등한 위계가 발생했는지, 이를 관리감독해야 할 조직의 운영구조와 역할에서 무엇이 부족했는지에 대한 성찰과 반성속에서 재발방지대책 논의와 공식적인 사과의 입장을 밝혔어야 한다. 장애여성 피해자들은 미성년자로 법적 보호자에 의한 방임 및 방치 등의 학대혐의로 옹호기관의 지원을 요청했다. 조사관은  원가족과 주변인의 조력을 받기 어려운 열악한 피해자의 주변상황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위치였고, 이를 철저히 이용하였다. 심지어 가장 안전하고 평등한 공간이어야 할 옹호기관의 상담실에서 지원을 받던 중 성폭력 피해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가해자의 거리낌없는 폭력적인인 행위가 가능한 상황에 대해 옹호기관은  개인의 일탈만으로 설명해선 안된다. 

옹호기관과 인권포럼은 장애여성의 재피해가 피해자를 지원하는 기관에서 발생한 점에 대해 책임감을 통감하고 조직적 책임을 충실히 이행해야 하지만 해당 사안을 방관하였다. 사건이 알려진지 채 한달이 지나지 않아 옹호기관 관장은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며, 조사관 징계와 파면 결정 이후 어떠한 조직적 성찰과 반성의 입장이 없다. 지난 3월 28일 제주시민사회단체 및 피해자지원단체는 <제주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애인 성폭력을 규탄한다> 공동성명을 발표하며 옹호기관, 인권포럼, 제주도청, 보건복지부의 책임감 있는 태도를 요구하였으나 어떠한 답변도 받지 못하였다. 사건에 대해 가장 큰 책임과 역할을 수행해야 할 인권포럼은 옹호기관 관장의 사직서를 수리함으로써 책임 회피를 묵인하며 동참한 셈이다. 장애인 인권에 가장 앞장서 활동해야 하는 인권포럼이 면피용 조치에 그쳐서는 안된다. 지역사회에서 영향력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인권운동을 해왔고 앞으로도 역할을 다해야 할 인권포럼은 조직적 점검과 반성을 통해 사건 해결의 최전선에 서서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옹호기관의 관장 사직과 운영법인의 무응답이라는 답보 상태에서 지난 4월 17일 제주도는 옹호기관 운영 위탁기관 공개모집 공고를 발표했다. 그러나 해당 사건은 장애인 옹호기관 운영 기관 변경으로 해소될 문제가 아니다. 지난해 보건복지부는 제주장애인옹호기관을 전국 첫 성과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하였다. 보건복지부가 선정한 최우수 기관에서 조사관에 의한 성폭력 피해가 발생한 것이다. 이번 사안을 통해 보건복지부는 옹호기관 운영을 각 지자체의 몫으로, 위탁수행하는 기관의 책임으로 두었을 때의 한계를 바로보아야 한다. 2인 상담체계의 원칙이 지원현장에서 왜 지켜지지 못했는지, 옹호기관 운영에 있어 인권적인 관점이 충분히 반영되고 수행되는지에 대한 실질적인 점검과 지원이 필요하다. 그 속에서 보건복지부는 옹호기관의 제도 운용에 대한 점검 및 재발 방지, 피해자 권리증대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해당 사안이 언론에 알려지고 난 이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국회의원(국민의힘)은 권익옹호기관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장애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본 개정안은 “권익옹호기관이 장애인복지시설로 분류되지 않아 전문성 있는 종사자가 부족하고, 내부 운영 시스템에 대한 견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라는 평가속에 권익옹호기관을 장애인복지지설 중 하나로 명시할 것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지역사회 및 사회복지 시설, 거주시설 내에서 발생하는 학대 행위를 조사, 지원하는 권익옹호기관이 사회복지서비스기관으로 위치를 옮겼을 때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또한 해당 사안은 종사자의 전문성 및 관리 감독의 부실로만 설명될 수 없다. 상담 지원을 위한 최소한의 원칙이 지켜지기 어려운 운영 및 예산의 문제, 지자체-운영법인 위탁운영이라는 한계적인 방식, 학대에 대한 개별 권익옹호기관의 자의적 해석 등은 피해자를 수동적이고 서비스를 받는 시혜적 위치에 놓이게 만든다.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를 외면한 채, 권익옹호기관의 복지시설로의 전환은 장애인의 피해회복을 구제하고 권리를 증진시키는 데 제대로 된 역할을 기대하기 어렵다.  

해당 사안에 여성가족부의 책임도 간과할 수 없다. 2024년 여성가족부는 “통합이 트렌드”라고 하며 젠더폭력 피해자들의 효율적 연계와 관리를 말하며 통합상담소로의 통합을 강행하였다. 일방적인 추진과정에서 피해자 지원 현장의 불안과 우려는 삭제되었다. 심지어 여성가족부 장관은 2024년 2월 이후 현재까지 공석이며 그러한 가운데 젠더폭력 피해자 지원 예산은 100억원 넘게 무참히 삭감되었다. 장애아동 청소년 성인권사업 폐지, 치료회복 프로그램 예산 삭감, 고용평등상담실 폐지, 도서관 성평등도서 퇴출 사건 등은 우리 사회 만연한 구조적 차별 및 소수자들을 향한 시혜적이고 낙인화 된 혐오의 시선을 강화하였다. 열악한 쉼터운영과 제한적인 지원, 학대에 이르러서야 인정되는 젠더폭력 피해자 지원체계의 한계속에서 장애여성 지원은 옹호기관의 문제 혹은 장애계의 문제로만 설명되었다. 장애여성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체계 구축과 학대 및 젠더폭력피해에 대한 폭넓은 관점이 바로서지 않고서는 옹호기관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은  일상의 곳곳에서 반복될 것이다. 여성가족부는 여성, 장애, 이주, 퀴어 등 소수자들을 향한 차별과 혐오를 강화하는 구조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 무거운 책임 속에서 젠더폭력 피해 지원 및 성평등 정책에 대한 실질적 구축체계를 반드시 만들어가야 한다.  

2025년 4월 28일 

장애여성공감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전국여성장애인폭력피해지원상담소및보호시설협의회 한국여성장애인연합 (연서명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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