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5년, 과거의 형법 조항과 모자보건법 14조는 이제 효력이 없음에도, 국가는 여전히 유산유도제 도입과 건강보험 보장 등의 안전한 임신중지 접근성 보장을 위한 체계와 제대로 된 법·정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습니다. 임신중지에 관한 상담과 지원을 하는 각 현장에서는 정부가 비범죄화 이후에도 권리 보장을 위한 지침을 마련하지 않아 실질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보장 네트워크’는 새 국회 임기를 앞두고 임신중지 권리 보장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본 토론회에는 임신중지 상담과 지원 현장에서의 어려움과 쟁점을 담았습니다. 모두에게 안전하고 행복한 임신중지 권리 보장을 위해 만들어나가야 할 임신중지 지원체계 논의를 담은 토론회 자료집을 공유합니다.
자료집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