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
각 언론사 법조․여성․사회 담당 |
발 신 |
유명연예인 박00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 |
사무국: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대표(010-4242-1369) / kasvrc@hanmail.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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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유명연예인 박OO 성폭력 2차 고소인의 무고 및 명예훼손죄에 대한 1심 무죄판결에 대한 환영논평 |
날 짜 |
2017. 7. 5 (2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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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2017년 7월 4일 유명연예인 박00 성폭력 사건 2차 고소인의 무고 및 명예훼손죄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이 이루어졌다. 총 7명의 배심원단의 평결은 5일 새벽까지 이어졌고, 결과는 전원 만장일치 무죄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 나상용)는 이를 존중해 성폭력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무고죄와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고소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때에 성립하는 것이다. 재판부는 박00의 성폭력 사건에 대한 고소가 객관적 사실에 반한 허위의 고소가 아니며, 고소인이 한 인터뷰는 박 씨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임을 명확히 했다.
2차 고소인은 경찰 진술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본인과 가해자가 유흥업소의 종업원과 손님으로 만난 위계적 상황에서 동의 없는 강제적 성관계가 있었음을 일관되게 주장하였다. 2차 고소인의 유명연예인 박00성폭력 사건에 대한 고소가, 일어나지도 않은 사건에 대한 의도적인 거짓 고소가 아니었다는 점에서 무고죄의 무죄 판결은 당연한 일이었다.
또한 해당 연예인은 자신의 평판 하락이 2차 고소인의 인터뷰 때문이라며 고소인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는데 작년 언론의 해당 사건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보도는 고소인의 인터뷰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불법적 행위에 따른 결과였음을 이번 재판을 통해 확실히 깨닫고 인정하길 바란다.
이번 재판에서 검사는 성폭력피해자이자 무고와 명예훼손 피의자의 말과 행동을 왜곡하고 억측하며, 편견에 치우친 신문을 진행했다. 검사의 신문과정에서 “왜 화장실 문을 열고 도망치지 못했느냐”, “2000만원 준다고 해서 동의하에 성관계 한 것이 아니냐” 등의 발언은 2차 고소인을 향한 선입견에 치우친 질문이다. 성폭력에 대한 낮은 전문성과 인권감수성으로 2차 피해를 양산하고 있는 검찰은 이번 판결의 결과를 아프게 받아들이고 인권검찰로 변화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유흥업소 종업원과 유명 연예인 사이에 일어난 성폭력 주장은 쉽게 꽃뱀 서사에 휩싸인다. 이러한 통념이 팽배한 현실 때문에 2차 고소인은 자신의 피해를 누구도 믿어주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고 고소까지 망설일 수밖에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차 고소인은 본인 외에도 또 다른 피해자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더 이상 피해가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마음에 본인의 피해를 이야기하고, 성폭력 통념에 맞서 정당한 싸움을 이어나갔다. 그는 최후 진술에서 주변사람들이 자신을 보며 ‘성폭행 당해도 절대 신고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며, 피해자의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는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줄 것을 간곡히 요청했다.
이번 재판을 통해 성폭력피해자의 명예가 회복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유명연예인 박00 성폭력 사건의 2차 고소인의 당연한 싸움에 연대의 마음을 보낸다. 친고죄 폐지 이후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들이 무고와 명예훼손 피의자가 되는 현실에 경종을 울린 배심원단과 재판부의 이번 판결에 환영을 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