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수신 | 각 언론사 정치, 사회부 담당자 |
발 신 | 장애여성공감 wdc214@gmail.com |
문 의 | 장은희 | 장애여성공감 활동가 (02-441-2384) |
제 목 | [논평] “장애인의 안전과 생존권 보장을 위한 감염병 위기관리 매뉴얼 제작 요구 무시하는 보건복지부는 각성하라!” -감염병 기본계획 및 표준매뉴얼에서의 장애인차별 손해배상 및 차별구제청구 소송 불이행에 대한 논평- |
발 송 일 | 2017년 9월 27일 |
매 수 | 총 3 매 |
[논평] “장애인의 안전과 생존권 보장을 위한 감염병 위기관리 매뉴얼 제작 요구 무시하는 보건복지부는 각성하라!” -감염병 기본계획 및 표준매뉴얼에서의 장애인차별 손해배상 및 차별구제청구소송 불이행에 대한 논평- |
메르스로 드러난 감염병 위기관리 시스템의 부재와 그로인한 불안과 공포의 사회
2015년 5월초 국내에 메르스라는 생소한 이름의 질병의 첫 환자가 발병된 후 사망자 38명, 확진자 186명, 16,693명 이상으로 격리대상자가 치솟는 동안 그해 연말까지 TV뉴스를 포함한 모든 언론매체와 SNS는 슈퍼전파자, 역추적, 의심환자, 자가격리, 적발, 대학병원 폐쇄, 구멍 뚫린 방역에 대한 내용으로 도배 되었다. 그리고 메르스 당시 자가격리하지 않고 외출을 했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인신공격성 댓글들이 넘쳐났다. 불확실한 정보는 시민들로 하여금 불안감을 조성하여 서로를 의심하게 하고, 자가격리를 어긴 사람들은 신고조치와 더불어 혐오의 표현이 거리낌없이 허용되는 상황이었다. 비장애인에게도 위협적인 감염병의 여파는 신변보조, 가사보조, 이동보조 등 일상생활 전반을 누군가의 보조를 받아야 하는 장애인에게는 또 다른 불안함으로 다가왔고, 장애인활동보조인이 사망하면서 막연했던 불안은 공포감으로 변하였다
책임질 것이 없다는 보건복지부에 묻는다.
초기 메르스 발생 당시 일상생활속에서 활동보조를 밀접하게 주고 받는 장애인이용자와 활동보조인에게 감염병이라는 국가적재난이 어떤 여파를 끼칠지 짐작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하지만 노모와 동거하며 주3회 투석치료를 받아야 하는 장애여성이 자가격리대상자가 되고, 또 다른 독거 장애여성이 활동보조인의 거부로 인해 활동보조가 중단되면서 장애인이용자와 활동보조인의 안전을 보장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개별 중개기관이 할 수 있는 조치는 한계가 있음을 실감하게 되었다. 지자체 면담을 통해 장애여성공감은 장애인활동지원 현장의 특수성을 알리고, 그에 대한 대응지침 마련을 요구했으나 장애인을 위한 장기적인 감염병매뉴얼의 필요성에 공감하는데 그쳤다. 이에 장애여성공감과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는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광장과 감염병에 대응할 수 있는 위기관리 매뉴얼의 부재는 장애인등 비가시화 된 취약계층의 안전과 생존의 권리에 대한 차별행위라는 취지의 소송을 진행하였다. 2016년 10월 12일 “차별구제 등 청구의 소”를 시작으로 총 5차례의 조정을 통해 정부의 책임을 촉구해왔다.
그러나 1년 가까운 소송 기간 동안 정부는 관련 자료와 시간의 부족, 정권교체로 인한 담당자 업무파악등의 이유로 시간을 끌어왔으며 처음부터 지금까지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라는 입장을 확고히 하고 있다. 그 확고함에 아래와 같이 되묻고 싶다.
1) 장애인을 위한 감염병 위기관리의 책임 주체는 누구인가?
보건복지부는 장애인권익, 장애인서비스, 질병정책과 관련한 부서를 각 운영하면서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탄력적으로 협업을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사안이 발생했을 때마다 책임지는 주체가 명확하지 않아 서로 떠넘기기식으로 회피하고, 누가 책임지는 것이 맞느냐를 확인하는데 시간을 허비했다. 보건복지부는 구체적인 사안인 메르스로 인해 드러난 허점에 대해 책임져야할 주체로 나서야 한다.
2) 가족이나 활동보조인은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사람들인가?
정부에서 말하고 있는 이미 시행되고 있다는 장애인등 취약계층의 대책 마련안은 모든 장애인이 돌볼 “가족”이 있음을 전제하고 있다. 독립한 장애인, 돌봄이 불가능한 가족등 다양한 형태의 삶의 조건은 간과한 채 정부는 이러한 위기상황시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장애인들을 위해 가족 혹은 활동보조인이 책임지라는 말만 하고 있다. 사회 구조적 문제, 시스템의 공백을 가족/개인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을 이제는 멈춰야 한다.
3) 생존과 안전이 걸린 사안에 예산이 걸린 문제라는 말을 언제까지 반복할 것인가?
장애인활동지원 지침상의 긴급활동지원을 통해 최대 90시간 보조를 지원했다고 정부는 주장한다. 인간의 존엄을 지킬수 있는 비용을 단순히 돈으로 환산해선 안된다. 그러나 정부는 최대 하루 3시간밖에 안 되는 이 시간을 보장했기 때문에 할 일을 다 했다고 말하고 있다. 사회적 안전망을 갖추기 위한 실천의지로써 예산 투입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장애인과 의사소통을 하고 고충을 이해하기 위한 교육, 인력충원, 이동수단 마련, 보조기구 등 생명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적 안전망 구축에 필요한 예산을 더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4) 장애인을 고려한 감염병 위기관리 매뉴얼의 부재가 차별행위가 아니다?
메르스 당시 원고 중 한 명은 활동보조인이 메르스에 대한 공포로 인해 활동보조서비스를 거부하였고, 활동보조인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신규 활동보조인을 매칭 하는 것도 불가능 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현장 상황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위기상황 발생시 장애특성과 그에 필요한 사회적 제반조건들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효성있는 매뉴얼 제작을 요구하는 것이다. 정부기관의 편의에 따라 여러 부서로 쪼개어져 실체없이 관리되는 장애인의 안전과 생존의 권리보장에 대한 요구를 무시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과 생명에 대한 정부의 차별행위이다.
감염병으로 인해 더 열악한 삶의 조건에 놓이게 될 사람들의 목소리를 경청하라.
소송 진행 과정에서 정부가 놓치고 있는 것은 메르스 사태 당시 장애인당사자들이 겪는 공포와 중증장애인들의 격리된 이후의 삶에 대한 이해이다. 감염병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마련에 대한 요구는 단순한 매뉴얼 제작이상의 의미를 품고 있다. 감염병으로 인해 더 열악한 삶의 조건에 놓이게 되는 국민이 있다는 것을 사회에 알림과 동시에 국가는 국민의 안전과 생존권을 보장한다는 보편과 상식의 요구에 응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번 소송은 제2의 메르스사태나 세월호 참사 등의 재난이 발생되었을 때 이전 정부가 범했던 실수를 반복하지 않길 바라는데서 시작되었다. 국민의 안전할 권리와 생존할 권리에 대해 무관심한 정부의 태도에 실망감을 감출 수 없지만, 메르스 소송 1주년을 앞두고 이번 소송의 목적과 가치, 당위성에 대해 다시 한번 환기시키고자 한다. 그리고 우리는 생존권과 안전할 권리에 있어 그 어떤 국민도 배제 받지 않을 때까지 싸울 것이다!
2017년 9월 27일
장애여성공감,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