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특별법 시행 30년 토론회] 보편을 바꾸는, 가장 보통의 경험
2024.12.9.(월) 10:00-13:00
서울가족플라자 다목적홀
성폭력특별법은 1994년 시행됐습니다. “각종 성폭력범죄가 점차 흉폭화·집단화·지능화·저연령화”되고, “전화·컴퓨터를 이용한 음란 행위 등 새로운 유형의 성폭력 범죄가 빈발”하여 “기존 법체계로는 적절히 대처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배경이 되었습니다. 여성과 미성년자는 특수화, 심각화, 신종화되어 가는 성범죄의 보호대상으로 상정되었습니다.
한국의 반성폭력운동은 법에 기입된 가부장적 언어, 관념, 실천에 문제제기하고 바꾸는 활동을 해왔습니다. 한편으로 성폭력특별법을 통해 성폭력상담소, 보호시설, 교육훈련시설이라는 거점을 형성하고 제도적 실행자로 역할하면서 예산, 전담부처, 정부 기조와 연동되기도 합니다.
성별불평등, 차별에 저항하는 힘은 사회문화를 뒤집어왔지만 보수적 법·정책과 만나 성폭력 엄벌주의가 되기도 합니다. 피해자 보호는 제도적 장치·절차를 만드는 프레임이지만, 전방위적 성폭력 대응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와중에 교제폭력, 디지털성폭력을 ‘신종 성폭력’으로 분류하는 인식론이나 법정책은 현실을 분할하거나 왜곡하기도 합니다.
성폭력특별법 시행 30주년을 맞이해 성폭력 대응 특별법 정책을 중심으로 의미, 가능성, 한계와 성폭력 대응운동과 체계가 앞으로 향할 방향을 논의해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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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박선경(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공동대표)
발제1. 성폭력특별법 30년, 법의 변천에 담긴 사회변화의 흐름과 쟁점
_김혜정(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발제2. 국가는 무엇을 성폭력으로 처벌하는가:성폭력 법의 위치와 방향
_장다혜(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발제3. ‘피해자 보호’의 의미와 한계, 성폭력 대응을 위한 조건 상상하기
_호랑(한국성폭력상담소 여성주의 상담팀 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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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_
나무(장애여성공감 성폭력상담소 소장)
김혜란(울산 동구 가정폭력성폭력통합상담소 소장)
김여진(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대표)
추지현(서울대학교 사회학과 부교수)
백소윤(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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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 신청하기_ 큐알코드
문의: 한국성폭력상담소 02-338-2890, ksvrc@sister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