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칭)‘여성폭력피해자지원단체의 국가복지정보시스템 사용’에 관한 토론회>
최근 정부와 지자체는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피해자 지원 단체에게 ‘국가복지정보시스템’을 사용하라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국가복지정보시스템’이란 사회복지사업법을 근거로 보건복지가족부가 주관하여, 사회복지시설의 운영 전반 사항을 웹사이트를 기반으로 한 프로그램에 입력하는 시스템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각 상담소와 쉼터에서 종사자 및 입소자 정보를 입력하고, 회계내용을 입력하도록 하는 지침이 전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여성폭력피해자지원단체에서 국가복지정보시스템을 사용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짚어보고 논의하는 자리를 만들고자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1) 종사자 및 입소자 정보가 인터넷을 통해 중앙 집적됨에 따른 정보인권의 문제, 2) 여성폭력피해자지원단체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지원업무를 원활히 하기 위한 독자적 전달체계마련 검토’를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될 것입니다.
이번 토론회를 개최하는 본 단체들은 2008년 당시 정부의 ‘새올행정시스템’ 사용 요구에 대해 여성폭력피해자지원단체가 그 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인과 단체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정보인권의 문제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국가복지정보시스템 사용요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여성폭력피해자지원과 관련하여 긍정적인 측면과 우려되는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성폭력피해자지원을 통한 여성 인권 향상을 위해 방법적 측면의 문제들을 논의하는 뜻 깊은 자리에 꼭 참석하시어 소중한 고민을 나누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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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매매 인권행동 이룸, 장애여성공감 성폭력상담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설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열림터,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의 전화 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장애인연합 부설 서울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성매매 문제 해결을 위한 전국연대, 전국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
◆ 일시 : 2009년 6월 29일 (월) 오후 2시-5시
◆ 장소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회의실 (오시는길 한글 첨부파일에 있습니다)
◆ 토론회 진행 순서
▷ 사회 : 이윤상 (한국성폭력상담소장)
◇ 발제
1. 여성폭력피해자지원단체의 국가복지정보시스템 사용 검토
– 이임혜경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장)
2. 여성폭력피해자지원단체 독자적 전달체계 마련을 위한 제언
– 정춘숙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
◇ 토론
1. 정보인권관점에서 본 여성폭력피해자지원단체의 국가복지정보시스템 사용
– 장여경 (진보네트워크)
2. 외국 사례를 통해 살펴본 여성폭력피해자지원단체의 전달체계
– 정혜숙 (서울시립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3. 여성폭력피해자지원체계에서의 인권보호방안
– 최성지 (여성부 인권보호과장), 김미소 (여성부 주무관)
4. 바람직한 여성폭력피해자지원체계를 위한 입법차원의 논의
– 여준성 (최영희 국회의원 보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