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 보장 네트워크(이하 모임넷)는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모두에게 안전한 임신중지의 권리가 법·제도와 보건의료, 사회복지 및 교육, 노동 등 전 영역에서 평등하고 온전하게 보장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구성된 네트워크 단체입니다. 현재 네트워크에는 총 30개 단체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모임넷은 2025년 11월 7일 발의된 조배숙 의원 외 13인의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4038)에 관하여, 해당 개정법률안이 동 대표발의 의원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더불어 위헌성을 지니고 있으며 임신당사자의 권리를 중대하게 침해할 위험이 있기에 아래와 같이 반대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개정안 세부 조항의 문제점과 반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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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각 조항 |
문제점과 반대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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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모성(母性) 및 태아(胎兒), 영유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전한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도모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태아”는 의학적으로 수정 8주 후부터 분만 이전까지를 의미함. 민법 3조는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출생한 때부터 사람으로서의 권리를 취득하며 출생하지 않은 태아는 권리 능력이 인정되지 않음.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6두41071 요양급여신청반려처분취소(공2020상,982) 판례에서도 “민법 제3조에 따라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므로 태아는 원칙적으로 권리능력이 없으며, 모체와 태아는 ‘한 몸’ 즉 ‘본성상 단일체’로 취급된다”고 판시하였음. 이 법에서 태아를 “수정된 수정체가 모체의 자궁에 착상된 후 심장박동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개별적인 보호 대상으로 두는 것은 의학적 정의에도 맞지 않으며 법률상의 체계에도 맞지 않아 법, 제도, 정책 및 보건의료 전반에 큰 혼란을 야기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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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3. “태아”란 수정 후 자궁 내 착상하여 임산부 자궁 내에서 심장박동이 확인되는 사람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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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국가와지방자치단체의책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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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4(임신ㆍ출산 관련 상담의 목적 등) ① 제7조의 3 제1항 제4호에서 하는 상담(이하 “임신 유지ㆍ종결 상담”이라 한다)은 태아의 생명과 여성의 건강을 보호하고, 임신의 지속을 위하여 여성을 격려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
동 개정안의 제7조의 3 제1항 제4호는 “임신 유지ㆍ종결 상담”임에도 제7조의 4에서는 그 목적을 목적을 “태아의 생명과 여성의 건강을 보호하고, 임신의 지속을 위하여 여성을 격려하기 위함”으로 하고 있음. 이는 결국 임신 유지ㆍ종결에 관한 상담이 아닌 임신의 유지만을 의도하기 위한 상담이 되어 실질적으로 임신을 종결하기 원하는 사람에게 임신의 유지를 강요하게 될 수 있음. 당사자의 건강권과 행복추구권, 자기결정권, 평등권 등을 보장하기 위하여 임신의 종결을 원하는 사람에게는 임신 종결에 필요한 의료적 지원과 안전한 임신중지의 보장,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명확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하며,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임신의 지속만을 설득하고 종용하는 것은 임신 종결의 시기를 지연시켜 더 안전하지 않은 임신중지를 야기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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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 한계) ① 의사는 임신 22주일 이내인 태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만 본인과 배우자(사실상의 혼 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동의를 받아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다. |
조배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4037)과 연계되는 부분으로, 형법 개정안에서는 임신 10주 이상인 여성과 이를 조력한 의료인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모자보건법 개정안에서는 임신 22주일 이내의 위법성 조각사유를 규정하고 있음. 동 의원의 형법, 모자보건법 개정안에서 ▶특정한 조건에 한하여 위법성 조각사유를 규정하는 것 ▶배우자, 부모 등 제3자의 동의를 의무 요건으로 전제하는 것 은 모두 대한민국 정부가 비준한 국제 인권 규약( 유엔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모든 형태의 여성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아동권리에 관한 협약 등)과 세계보건기구의 2022 가이드에서 제시하는 권고에 위배됨. 특히, 2018년 제49차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한국정부에 대한 최종 권고문에서 “임신중지를 비범죄화하고 처벌조항을 삭제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2024년에는 더 나아가 “안전한 임신중지 및 임신중지 후 서비스를 적절히 이용할 수 있도록 포괄적인 프레임워크를 마련하고 국민건강보험 계획에 통합할 것”을 권고하였음. 세계보건기구는 2022년 발간한 임신중지 가이드에서 각국 정부가 이와 같은 국제 인권 협약에 따라 법률과 정책 체계를 바꿔나가야 한다고 전제하고 임신중지의 전면적인 비범죄화를 강력히 권고함. 또한 여기서 ‘비범죄화’는 ▶ 모든 형사상/범죄에 관한 법에서 임신중지를 삭제하고 ▶ 임신중지에 다른 형사 범죄(예: 살인, 과실치사)를 적용하지 않으며 ▶ 임신중지를 하거나, 돕거나, 정보를 제공하거나 시술을 제공하는 모든 행위자가 형사 처벌을 받지 않도록 보장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명시. 또한 사유에 따라 임신중지를 제한하는 법률 및 기타 규제, 임신 기간에 따른 규제, 의무 대기기간의 규정, 상담 의무화, 제3자 승인 규정 등은 모두 임신중지를 줄이기 보다는 안전한 임신중지에 관한 접근을 방해하여 임신중지 시기를 지연시키고, 위험한 임신중지 환경을 야기하며, 보건의료 환경을 저해하는 등 위해가 더 크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반대를 분명히 하고 있음. 이 조항은 배우자의 동의를 조건으로 하고 있어 임신한 당사자가 배우자 등 성관계 상대방에 의한 의사결정 강요에 취약해질 수 있는 상황을 야기하며, 배우자 등 상대방과 지속적으로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상대방에 의한 폭력을 겪고 있는 경우 등 상대방과의 관계가 불안정한 상황에서는 임신중지 시기를 더욱 지연시키게 되며 임신중지와 상대방과의 관계에 있어서 모두 위험하고 폭력적인 상황을 야기하게 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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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2(인공임신중절에 관한 의사의 설명의무 등) ① 의사는 인공임신중절을 요청한 임신한 여성 본인(임신한 여성이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경우 또는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임신한 여성의 법정대리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의료법」제24조의2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설명하고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낙태가 예정된 시점의 태아의 임신주수 2. 심박동의 존재사실 및 여성본인의 초음파 시각적ㆍ청각적 확인사실 3. 제안된 낙태방법과 연관된 의학적 위험 및 임신 유지시 발생할 수 있는 의학적 위험 4. 제안된 낙태방법에 대한 설명 및 정신적ㆍ신체적 합병증 5. 인공임신중절 후 피임의 시기 및 방법, 계획임신 등의 사항 |
수술(시술·검사)에 대한 설명 의무는 이미 공정거래위원회 표준 안내에 따라 ① 목적 및 효과, ② 과정 및 방법, ③ 소요시간, ④ 예상 가능한 합병증과 대처 방법, ⑤ 주의사항, ⑥ 방법 변경 가능성 등으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으며 임상 현장에서 일상적으로 준수되고 있음. 따라서 해당 법률안에서 추가로 규정한 초음파 영상·음향의 확인 의무, 심박동 청취 의무는 기존 의료행위의 설명 범위를 벗어난 중복적이고 불필요한 규제에 해당함. 더욱이 이러한 조항은 의학적 필요성이 아닌 감정적 반응을 유도하는 특정 정보만을 선택적으로 강조함으로써, 임신중지를 결정한 여성에게 죄책감·불안감 등 부정적 정서적 부담을 유발할 위험이 있으며, 의료진과 환자 간의 신뢰관계 형성을 방해하고 환자의 정보접근권을 훼손함. 의사결정 능력이 없다고 간주되는 당사자와 미성년자의 경우 본인이 아닌 제3자에게 설명을 하고 대리하여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중대한 자기결정권 침해에 해당함. 이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아동권리협약 등 국제 인권 규범에도 위배됨. 대한민국 정부가 비준한 국제 협약과 관련 일반논평, 권고에서는 장애인과 아동, 청소년 또한 당사자의 의사결정을 최대한 존중해야 하며, 본인에게 충분한 정보에 기반한 동의(informed consent) 절차를 제공하고 필요한 경우 보호자 등 제3자에게는 대리 결정이 아닌 ‘의사결정 조력’의 역할만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와 같은 제3자 동의 의무 규정은 결국 당사자가 적시에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임신중지에 관한 상담과 진료를 받지 못하게 하는 결과만을 야기하며, 결국 당사자를 안전하지 못한 임신중지 환경으로 몰아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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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2(인공임신중절에 관한 의사의 설명의무 등) ② 만 18세 이상의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본인의 서면동의와 상담사실확인서만으로 수술할 수 있다. ③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부재 또는 법정대리인의 학대와 관련하여 최근 1년 이내에 발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기타 학대를 입증할 수 있는 공적자료(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본인의 서면동의와 상담사실확인서만으로 수술할 수 있다. 1. 제12조에 따른 응급조치결과보고서 2. 제13조에 따른 긴급임시조치결정서 3. 제19조에 따른 임시조치결정서 4. 제36조에 따른 보호처분결정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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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6. 제1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임신한 여성 본인에게 설명을 하지 않거나 서면동의를 받지 않은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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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3(인공임신중절 요청의 거부) 누구든지 해당 의사에게 인공임신중절 요청의 거부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에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현행 의료법 제15조는 의학적·현실적 사유에 한해 진료거부를 제한적으로 인정하며, 임신중지 단독의 거부권은 기존 제도와 충돌함. 또한 임신중지에만 별도의 거부권을 허용하는 것은 특정 의료행위를 선별적으로 규제해 낙인을 강화하고 접근성을 저해함. 의료진의 신념의 자유는 존중되어야 하나, 이를 여성의 건강권·접근권보다 우선시키는 법제화는 국제 인권기준에도 부합하지 않음. 특히 산부인과 등 필수의료 공백이 심각하게 진행중인 현재 심각한 상태에서 기관 차원의 거부를 허용할 경우 의료 공백이 확대되어 안전한 임신중지 접근성이 심각하게 악화될 위험이 큼. 오히려 필요한 것은 ‘실질적 의뢰(referral)’ 의무와 공공병원의 서비스 제공 보장 등 당사자의 임신중지를 지연시키지 않기 위한 접근성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일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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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4(인공임신중절수술 기관의 지정 등) ① 보건복지부는 인공임신중절수술을 시행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인공임신중절수술 기관을 미리 지정하고 이에 대한 정보를 제7조의3에서 정하는 임신ㆍ출산 종합상담기관을 통해서 제공하여야 한다. 이에 대한 세부적인 절차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인공임신중절수술을 시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
이 개정안은 의료인 거부권뿐만 아니라 임신중지를 시행하는 의료기관이 미리 신청하여 지정을 받도록 함으로서 임신중지 접근성을 크게 제약함. 심지어 이를 위반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어 의료 현장 자체를 크게 위축시키고 이는 의료인의 권리를 중대하게 침해하는 것이기도 함. 현행 의료체계에서 정부의 사전지정·허가가 요구되는 의료행위는 극히 제한으로 장기이식, 결핵·한센병 등 고위험 감염병처럼 공중보건상 특별 관리가 필요한 영역에 한정됨. 임신중지 보다 높은 수준의 시설·인력·안전관리 기준을 요구하는 분만·제왕절개 역시 별도의 사전 지정 없이 시행 가능함. 인공임신중절에만 사전 지정제를 도입하는 것은 의학적 필요성이 부족하며 특정 의료행위만을 선별적으로 규제하는 차별적 제도 도입으로 평가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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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벌칙) ④ 제14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인공임신중절수술을 시행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