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여성 운동은 오랫동안 장애여성이 경험하는 사회적 차별과 폭력의 원인을 불평등한 시설사회로 지목하며 싸워왔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강간죄개정, 탈시설 권리와 연결될 수밖에 없는 성과 재생산권리 및 가족구성권 등을 소수자운동과 연대하여 외쳐왔다.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는 2022년 <대한민국 제2,3차 병합 국가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에서 “장애에 기반한 다중적이고 교차적인 형태의 차별과 그것이 연령, 성별, 인종, 민족, 성 정체성, 성적지향 또는 어떠한 다른 지위에 기반한 차별과 교차한다는 점을 인식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고, 다중적이고 교차적인 형태의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할 것”을 권고 하였다.
그러나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차별금지법은 물론 생활동반자법 제정과 비동의강간죄 도입, 포괄적 성교육 등 평등과 인권의 요구를 외면하며 ‘갈등, 논란, 사회적 합의’란 답변만을 반복하였다. 구조적이고 교차적인 성차별을 파악하고 성평등을 실현해야 할 여성가족부가 성평등 핵심 정책 과제들을 외면하면서 도대체 어떻게 “성평등정책의 총괄조정 기능 강화”를 추진하겠단 말인가? 장애여성은 더이상 취약계층으로만 호명되며 잔여적 정책의 대상이 되는 것을 거부한다. 장애여성에겐 성차별에 함께 맞설 여성가족부 장관이 필요하다.
오늘(22일) 대통령실은 인권시민사회의 반대가 이어지고 있는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 요청을 예정하고 있다. 누구도 남겨두지 않는 성평등 정책을 추진할 여성가족부 장관 자격이 강선우 후보자에겐 없다. 광장을 가득 채웠던 성차별에 저항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해선 안된다. 반성과 자격없는 강선우 후보자 임명을 즉시 철회하라.
2025년 7월 22일
장애여성공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