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여성공감 2018년 기부금영수증 발급 안내
작년 한 해 장애여성공감과 함께 해주신 후원회원님 감사드립니다.!
2018년 기부금영수증 관련 사항을 안내드리오니 꼭 확인하셔서 연말정산에 불편함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장애여성공감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및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44조의2의 근거로 「기부금대상민간단체」로 기부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1. 기부금영수증 발급대상
– 2018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후원하신 모든 후원금(정기, 일시) 및 물품에 대한
기부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2. 기부금영수증 발급 방법
– 국세청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이용하기 주민번호가 등록된 후원자님께서는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여 국세청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사이트(www.yesone.go.kr)에서 기부내역을 출력 및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국세청 공지 참조(1월 중순 예정)
3. 기부금영수증 원본이 필요하신 경우 후원담당자에게 연락주시면 우편으로 발송해드리겠습니다.
4. 문의
박서연 활동가 (02-441-2384)
팩스 : 02-441-2328 메일 wdc214@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