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한 해 동안 장애여성공감의 활동을 지지하며 함께 해주신 후훤회원님 감사드립니다!
장애여성공감은 기획재정부 고시 제2018- 109호, 「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 제1항 제1호 바목에 따른 지정기부금단체로서 2023년 기부금영수증 관련한 사항을 안내 드리오니 연말정산에 불편함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1. 기부금영수증 발급대상
–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후원하신 모든 후원금(정기, 일시) 및 물품에 대한 기부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2. 기부금영수증 발급방법
– 기부금영수증은 총 두 가지 방법으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기부금영수증 발급에는 방법에 상관없이 주민등록상 이름, 주민번호13자리, 주소가 필요합니다. 정기후원의 경우에는 후원가입시 기재해주신 정보로 발행되오니, 변경이 필요하신 경우 12월 31일까지 장애여성공감으로 전화 혹은 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1)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이용하기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에 동의한 분에 한해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기부금이 자동적으로 등록되어 1월 15일 이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장애여성공감에 기부금영수증 발행이 필요한 개인정보(주민등록상 이름, 주민번호 13자리)가 등록된 후원자님께서는 공동인증서를 사용하여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사이트에서 기부내역을 출력 및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가 등록되지 않은 후원자님께서는 12월 31일까지 장애여성공감 전화 혹은 메일 등 편하신 방법으로 기부금영수증발행의사와 함께 필요한 개인정보(주민번호, 성함)를 알려주시면 위의 안내사항과 동일하게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기부금이 자동으로 등록되며 1월 15일 이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동의 하였고, 공감에 정보가 등록되어있어도 등록된 정보가 주민등록상 이름, 주민번호와 다를 경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기부금이 등록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별도로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해드릴 수 있으니 장애여성공감으로 전화 혹은 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2) 우편, 메일, 팩스로 받기
–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거나 제출목적으로 기부금영수증 원본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전화 혹은 메일 등 편하신 방법으로 연락주시면 메일, 우편, 팩스 등 원하시는 방법으로 발급드리겠습니다.
3. 문의
이외에도 기부금영수증과 관련하여 필요한 서류가 있으시거나 발급된 내용에 수정이 필요한 경우 장애여성공감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여성공감 법인사무국 담당자 조경미
전화 02 441 2384
메일 wdc214@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