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한 해 동안 장애여성공감의 활동에 지지와 연대의 마음을 보내주신 후원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장애여성공감은 기획재정부 고시 제2018-109호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바목에 따른 지정기부금단체로서 2024년 기부금영수증 발급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1. 기부금영수증 발급 대상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장애여성공감 정기후원, 일시후원, 물품후원 내역이 있는 후원자
2. 기부금영수증 발급 방법
1)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동의(주민등록번호 13자리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2024년 12월 31일까지 장애여성공감에 정보 등록을 요청해 주세요.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동의(주민등록번호 13자리 등록)한 경우,
2025년 1월 15일 이후 아래 방법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자동 반영
-국세청 홈택스 전자기부금영수증 조회 및 출력
2) 2025년 1월 15일 이전에 기부금영수증이 필요한 경우,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미동의하여 국세청 홈택스에 반영되지 않은 경우,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동의하였으나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장애여성공감에 문의해 주시면 정보 확인 후 아래 방법으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드리겠습니다.
-우편, 팩스, 이메일
3. 기부금영수증 발급 문의
그 외 관련 정보 등록 및 발급이 필요하신 경우에 장애여성공감에 문의해 주시면 확인해드리겠습니다.
-담당자: 호두
-전 화: 02-441-2384
-이메일: wdc214@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