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여성공감 8.16 /대체공휴일 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추가지원 안내

 

안녕하세요. 장애여성공감 활동지원팀입니다.

정부의 장애인활동지원 이용자 대체공휴일 급여 추가지원 정책에 따라,

8.16일(06:00~22:00) 사이 서비스를 이용하신 경우, 서비스 이용시간의 가산금액만큼 이용시간을 추가로 보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용자별 이용시간/추가시간 생성내역은 금일 이용인 개별 안내 예정입니다.)

결제방법은 예외결제로, 각 이용자의 바우처로 시간이 추가되는 방식이 아닙니다. 따라 바우처결제 없이 활동지원급여 제공기록지에 추가시간 이용에 대한 내용을 작성해주시면 활동지원중개기관에서 결제를 진행합니다. 서류는 일지접수기간에 제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서류작성법은 아래 사진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8.16일 서비스이용에 관한 추가급여는 8월 평일 중 사용가능합니다.
  • 예외결제에 대한 활동지원사 급여지급은 서류처리 일정으로 인하여 서비스 이용월의 익월 (8월 서비스 이용인 경우 9월)에 포함되어 지급됩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02-441-2392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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