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를 변화 시킬 반차별 운동” 이주민운동과 반차별 리뷰
작성자: 이진희(장애여성공감 활동가)
장애여성공감은 함께 배우고 경험을 나누며, 서로 지지하는 장애여성학교를 9년째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애여성학교는 미술반, 음악반, 한글반과 장애와 여성주의반이 운영되고 각 반들은 올해 장애여성학교의 기조인 “반차별”과 “공동행동”을 각 반의 방향과 특성에 맞게 풀어내고자 합니다. 이 중 장애와 여성주의반은 다양한 운동은 반차별과 어떻게 만나는지 함께 배워보고, 복잡한 차별구조를 알아보며 우리는 운동과 일상에서 어떻게 반차별 운동을 해나갈 것인지, 그리고 우리는 어떤 변화를 맞고 추동할 수 있는지 이야기 해보고자 합니다.
※장애와 여성주의반 다섯번째 리뷰는 이주노조(이주노동자 노동조합)에서 활동하고 계신 박진우님의 강의를 토대로 작성되었습니다.※
6월에 진행한 이주민운동과 반차별 강의는 5월 한 달 이주노동자 투쟁 투어 버스 “투투버스” 활동을 마친 후에 진행되었다. 투투버스는 전국 곳곳 현장을 누비며 만난 이주노동자들의 현실과 목소리를 생생하게 듣고 이주노동자를 차별하는 고용센터나 사업장으로 찾아가 이주노동자의 권리를 알리는 순회 투쟁을 벌였다.
투투버스와 함께한 박진우 활동가는 “의정부, 여주, 양평, 성남, 화성, 충주, 논산, 대전을 거쳐서 마지막 31일에는 세종시 고용노동부 앞으로 달려 갔으며, 개인적으로 2012년 이후로 이주노조에서 일해 오면서 이주노조 합법화, 포천아프리카 박물관 사건 등을 포함하여 가장 기억에 남는 투쟁”이라고 밝혔다. 투투버스 집회에서 처음으로 이주노동자들이 투쟁하는 모습을 보았다는 지역 단체 활동가, 민주노총 조합원들도 있었고, 항의 면담때 네팔어로 고용허가제를 폐지하고 노동허가제를 쟁취해야 한다는 이주노동자의 말에 멋쩍은 표정으로 어쩔 줄 몰라 하던 공무원들도 있었다. 진우활동가는 무엇보다도 이주노동자 당사자가 하루 일을 빼면서까지 스스로 투쟁을 외쳤다는 점이 매우 중요했다고 강조한다.
2018년 1월 기준으로 한국에 체류중인 이주민은 213 만명이며, 이중 100만명 정도가 이주노동자로 사회 곳곳에서 일하며 살아가고 있다. 제주도에 도착한 예멘난민으로 인해 이슈화 되었고, 건설현장, 돌봄노동 현장 어디서나 이주노동자는 존재하고 혐오와 차별의 문제는 어디서든 발생하고 있다. 외국인 보호소는 출입금 관리시설에서 만든 수용소와 같은 곳으로 이주노동자를 불법체류자로 단속하는 갇혀 있는 공간이라고 진우 활동가는 비판한다. 난민신청을 한 후 3년 6개월 동안 수용소와 같은 곳에서 3년 이상 버틴 사람이 20명이라고 한다. 누적 38,169건의 난민신청 접수를 받았으나 그중 2%인 825명만을 난민으로 인정받고 있으니 난민 신청을 해도 인정받기 어려운 나라가 한국사회다.
“허위난민, 불법난민이란 말은 활동보조 받으려면 1급인 거 증명해라와 비슷하다. 이주노동자들에게 박해받았고 차별받았는지 증명하라고 말한다. 경제적으로 얼마나 곤궁한지 당신이 얼마나 오래 살았나 자신의 처절함을 몇 번씩이나 드러내지 않으면 난민이 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 군형법 92조의 6조도 다 마찬가지다. 법원에서 조사할 때 당신이 동성애자인 걸 어떻게 증명하냐. 사진을 가져와라. 법무부, 노동부, 한국정부 모두가 소수자에게 강요한다. 그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의 존재를 바닥으로 떨어뜨릴 수밖에 없게 혐오를 스스로 느낄 밖에 없게 한다.” 혐오와 차별을 제도적으로 경험하게 하는 한국사회의 문제들이 연결되어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대목이다. 진우활동가는 기자회견 때마다 써왔단 수많은 요구안 중에 이제 이주 노동자 합법화 하나가 되었다고 말한다. 그리고 이주 노동자들이 열심히 싸워 법제도 만들고 잘 싸워야겠지만, 그것이 우리 운동의 성장이라고 할 수 있을까 노동운동 안에서 진정으로 비정규직, 계약직, 특수고용직, 이주노동자, 여성은 차별이 없는 것일까를 질문한다. 그런 의미에서 오히려 노동운동이 가장 본격적으로 반차별 운동에 나서 운동 안에서 정상과 비정상, 합법과 불법 등에 대한 질문을 끊임없이 던지고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왜 선주민과 이주민 사이에 차별이 발생하는가, 왜 이주노동자와 장애인은 같은 노동을 해도 최저임금예외기준을 적용받고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인정받지 못하는가? 양성 평등은 되고 성평등은 안 된다며 왜 성소수자를 배제하는가? 우리 모두가 질문을 가져야 하는 이야기들이며 서로의 삶에서 차별적 구조를 발견해 나갈 수밖에 없다. 장애인에게 ‘희망을 가지세요’ ‘감동 받았어요’라는 표현과 이주민에게 ‘한국말 잘 하네요’, ‘한국 사람 같네요’ 라는 말은 격려 같지만 있는 그대로의 정체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동등한 시민으로 서로를 평등하게 바라보지 못하게 한다. 이러한 차별을 나서서 해결해야할 국가는 고용허가제로 이주노동자들의 인권과 노동권을 탄압하며 불법체류자, 범죄자, 한국인의 일자리를 빼앗는 사람이라는 낙인만 강화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진우활동가는 강조한다. “차별금지법 제정운동은 정상과 비정상을 나누는 한국 사회 불평등과 차별구조에 맞서는 싸움입니다. 여기 모인 우리는 우리가 매일 경험하는 일들을 말하며 삶의 근본적인 조건에 대해 질문합니다.” 매일의 경험을 만드는 차별적인 구조, 서로의 삶을 존중하기 어렵고, 차별받는 사람이 말하기 힘들게 하는 현실과 맞서기 위한 차별금지법 제정운동. 차별적인 구조에서 나 스스로도 내면화하고 있을 자국민 중심주의, 동화주의를 성찰하며 지금 여기서 살아가는 동료시민인 이주민, 난민과 만드는 반차별운동을 만들어 나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