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설명]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및 장애인자립생활지원시설 운영 기준 개발 연구 보고회 포스터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고유한 성격인 운동성, 민주성, 자주성을 고려하지 않는 개악안이 23년 12월 8일 국회를 통과하고, 25년 7월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현 정부가 장애인 권리의 역사성을 후퇴시키는 흐름 속에서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시설화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IL센터는 장애 인권의 변화를 일궈온 현장입니다. 비장애중심 사회에서 장애인에 대한 구조적 차별의 저항하기 위한 투쟁은 IL센터의 역할과 ‘전문성’입니다. 시설 감금의 역사가 여전히 존재하는 사회에서 제대로 된 자립생활권리 보장할 법과 정책을 만들고 인권을 실현할 지원 체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지역에서 20년 넘게 해온 IL센터는 현장을 통해 법/제도 변화의 밑거름이 되는 목소리와 담론, 경험을 축적해왔습니다.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역할을 인정하고 강화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및 장애인자립생활지원시설 운영 기준 개발 연구 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토론회 자료집을 공유합니다.
자료집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drive.google.com/file/d/1a7F95UJXKHU-4OO3T2RNGyIOlUmxrR3S/view?usp=drive_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