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말하기1. 장애여성공감 조화영 활동가
안녕하세요, 저는 장애여성공감에서 활동하고 있는 조화영입니다. 이렇게 온라인 농성에 참여하게 되어 반갑습니다. 방금 함께 보신 <산책 계단 키스>는 어떠셨나요? 저는 이 뮤직비디오 장면중에서 같이 손잡고 산책하는 장면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아마 예전에 연애할 때 생각이 나서 그런것 같습니다. 산책계단키스는 누구나 사랑할 수 있고, 우리의 사랑에 신경쓰지 말라는 노래입니다. 우리의 연애는 참 많은 사람들이 간섭합니다. 누가 시켜서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좋아서 한 연애이니 방해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산책계단키스는 연애할 때 안아도 돼? 하고 동의를 구해야한다는 노래입니다. 연애에서도 서로 존중해야한다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장애여성공감에서는 늘 함께 인권과 존중을 이야기합니다. 장애여성 공감에서는 만세팀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만세팀은 우리의 목소리로 외치는 투쟁 활동입니다.
만세팀 회원들이 길거리 지나가면 사람들이 그렇게 몸을 훑어보고, 위아래로 쳐다보면서 지나갑니다. 그리고 또 다들 함부로 반말도 합니다. 그래서 만세팀에서는 사람들에게 그렇게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현수막으로 만들어 사거리에 걸기도 했습니다. 당시 현수막을 걸기위해 구청과 이야기하는데, 구청에서는 우리가 정한 문구 앞에 무심코라는 말을 넣어야 사거리에 걸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무심코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저에게는 이 무심코라는 말이 어려웠는데요. 무심코란 ‘아무런 뜻이나 생각이 없이’라는 말이라고 합니다. 처음 보는 사람에게는 반말하면 안됩니다. 우리도 똑같은 사람입니다. 왜 저에게 하는 반말은 무심코인가요?? 아무런 생각이 없었어도 반말은 싫습니다. 함부로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누구든 사랑하고 싶은 사람과 사랑하고 길거리 사람들의 반말도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일상의 차별이 사라지기 위해서는 차별금지법이 필요합니다. 차별금지법은 난민, 이주민, 성소수자, 장애인, 노동자 우리 모두에게 꼭 필요한 법입니다. 차별금지법제정을 막지 않았으면 좋겠고,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함께 투쟁합시다 투쟁!
차별말하기2. 장애여성공감 나무 활동가
저는 장애여성의 재생산권리에 대한 차별 경험을 이야기고자 합니다. 장애여성은 우생학적 이유, 성폭력 재피해 위험성, 무분별한 채팅 만남 등 다양한 이유들로 일상에서 전반적인 섹슈얼리티 통제 및 강제적인 피임시술 등 재생산권리가 침해되고 있습니다. 발달장애여성의 채팅만남에 대해 한 지방자치단체는 관리가 안된다는 편견과 함께 산부인과적인 예방조치라 표현하며 회의를 진행하고 가족에게 피임 시술 비용 지원 가능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그러면 당사자는 가족에 의해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병원에 가게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가족과 의료인이 상담할 때 당사자는 진료실 밖에 나와 있는 등 주체적인 참여가 원천적으로 배제됩니다. 이 과정에서 장애여성은 정보제공을 통해 제대로된 설명을 들을 가능성, 생각 감정 등 동의여부가 확인되기 어렵습니다.
병원측은 인권 얘기하며 당사자 동의없이 못한다고 하지만 보호자 동의를 더 중요하게 말합니다. 원하지 않는다는 당사자 의사는 보호자도 괜찮다는 동의가 확인되어야 부동의 의사로 인정됩니다. 장애여성은 의사결정권을 지닌 단독 주체로서 존중받지 못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권이라는 언어가 아무렇지 않게 등장하고, 문제가 발생되지 않기 위한 사전조치를 정당한 지원인 듯 이야기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지역 의료기관, 가족 등 지역사회내 지원체계들은 차별을 공모하는 방식으로 발달장애여성의 재생산권리를 일상의 삶에서 삭제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재생산권리 차별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발달장애여성은 주수가 많이 진행된 상태에서 임신을 인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발달장애여성이 임신중지를 원할 때 의료기관의 거부는 기본이며 몰랐냐며 비난하는 말을 합니다. 당사자는 임신중지를 할 수 있는 의료기관을 찾아 전전하게 됩니다. 혼자 지역사회에서 살아가고 있는 발달장애여성이 안전한 임신중지를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 지역 지원기관을 찾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낙태죄는 폐지되었지만 발달장애여성의 임신중지 과정은 혼자 오롯이 감당하고 책임져야 한다고 이 사회는 법이 아닌 차별의 현실로 말하고 있습니다.
시설에서 25년 거주했던 발달장애여성은 생리를 제대로 해 본 경험, 산부인과를 가 본 경험이 거의 없었으며 임신중지가 권리의 문제임을 알기도 어려웠습니다. 몸에 대한 이해, 평등하고 안전한 성관계를 위한 협상력, 정보 접근권, 낙인에 대한 두려움, 빈곤으로 인한 불안정, 믿고 의논할 만한 동료의 부재 등 자기 돌봄과 재생산권리 실현이 불가능한 불평등한 사회구조와 차별의 문제임을 봐야 합니다. 그러나 누구나 내 몸을 자유롭게 탐색하고 이해하며 평등하고 안전한 관계, 성적인 즐거움 및 욕망에 대해 알아가고 피임, 임신중지, 임신유지, 출산과 양육 등 전반의 과정에 대해 배울 수 있고 내가 가진 권리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인식하고 양질의 정보에 접근하고 두렵고 불안하지 않은 상태에서 최선의 결정을 내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일상의 인권침해, 사회적 낙인, 차별, 다양한 사회적 불평등으로부터 자유로워줘야 합니다.
그래서 차별금지법 제정은 반드시 되어야 합니다. 차별금지법 제정되어야 장애여성의 재생산 권리를 더욱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고 보장받기 위한 사회적 기반들을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차별말하기3. 장애여성공감 유진아 활동가
장애여성공감 활동가 유진아입니다. 저는 공감에서 인권상담활동을 중심으로 공감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오늘 다양한 정체성을 지닌 장애여성의 일상차별경험을 나누려고 합니다.
공감을 오고가는 많은 장애여성들은 불평등한 가족, 친구, 애인 관계 속에서 복합적인 차별을 일상으로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예를들어, 장애수당을 가족이 생활비로 쓴다거나, 채팅으로 남자를 만나는 것이 위험하니 핸드폰을 가족이 관리한다거나, 먼 지역 외출을 통제하기 위해 교통카드를 뺏는다거나 등 보호와 사소함 사이로 정의되고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사소하다고’ 설명되는 일상의 사건들을 지지하고 조력하면서 장애여성의 차별을 ‘차별’ 명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흔히들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차별금지법, 성폭력특별법 등이 있는데, 장애인에게 왜 또 다른 법이 필요하냐 고들 질문 하시는데요, 저는 상담활동을 지속하며 오히려 ‘차별금지법’이 필요하다고 더 명확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첫째로, 장애여성 정체성은 ‘장애’만으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트랜스젠더 장애여성이 활동지원사와의 관계에서 서비스를 거부당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활동지원사가 나는 당신의 다리털을 밀고 당신에게 치마를 입는 행위를 할 수 없다라고 활동지원 서비스를 거부하셨는데요, 이는 트랜스젠더 장애여성이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조력을 거부함으로써 사실 트랜스젠더 장애여성의 존재를 부정하고 차별한 사례입니다. ‘이상한 행동’ , ‘할 수 없는 행위’로 표현하면서 실제 차별의 발언을 하시기도 했고, 마땅히 본인이 제공해야 하는 노동을 거부하셨는데요, 이 차별경험은 장차법, 장애인복지법 어느 곳에서도 차별과 인권침해의 사례로 인정받을 수 없는 사례입니다.
두 번째로, 현재 지원체계 내에서는 피해가 기존 법률에 포섭되어 있어야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소위 말하는 학대 폭력/폭행등이 수반한 피해를 경험해야만 ‘피해자’로 인정되고 제도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가운데에서 보호자로 명명되는 사람이 내 핸드폰을 검열할 때, 외출을 금지시킬 때, 길거리에서 사람들이 나를 보고 즛쯧 혀를 찰 때의 차별경험은 ‘공통의 과제’로 설명될 수 없습니다. 내가 겪는 이런 경험들이 내가 장애인이라서, 내가 무언가를 잘못해서가 아닌 ‘차별’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사회적 소수자가 권리를 침해받는 존재가 아니라 보호를 받아야 하는 피해자 위치로만 놓여지게 될 때, 피해나 차별의 구조를 논하기는 훨씬 어려워 집니다. 오히려 소수자 정체성이 부정적인 존재로만 놓여지게 되고, 타인의 기준에 의해 보호해야 하는 존재와 쓸모없는 존재로 구분지어지게 됩니다. 피해조차도 ‘피해자성’을 인정받기 위해 끊임없이 무능함을 증명하는 방식으로 제도안에 몸을 구겨넣어야 합니다.
차별금지법은 피해를 입증하고 증명해서, 나를 구제해 달라는 것이 아닌, 이 사회에서 나는 어떤 차별에 노출되어 있고 이 구조를 변혁하기 위해 우리는 어떤 논의를 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고 생각합니다. 동료시민으로 함께 사회를 구성하고 논의해야 할 내가 어떤 권리를 침해받고 있는지를 설명할 수 있을 거라 기대합니다.
차별말하기4. 장애여성공감 진성선 활동가
안녕하세요. 저는 장애여성공감 극단 춤추는허리에서 활동하는 진성선입니다. 춤추는허리는 2003년, 장애여성의 몸짓과 언어로 정상성에 도전하며 다양한 소수자와 연대해왔습니다. 장애여성의 일상의 경험을 통해서 독립, 섹슈얼리티, 탈시설 등 인권을 말하며 무대위 거리, 교육현장 다양한 공간에서 연극으로 소통해왔습니다. 비장애인 중심 사회에서 장애여성은 실패할 수 있는 경험과 기회를 갖기 어렵습니다. 춤추는허리가 문화예술운동을 한다는 것은 내 삶과 분리되지 않습니다. 이전에 내가 익숙한 몸을 벗어나서 연습실에서 치열하게 갈등하고 관계 맺는 과정은 단순히 공연을 하는 것을 넘어서 내가 내 삶을 어떻게 주체적으로 살아갈 것인지 직면하는 것이었습니다.
저 역시도 비장애인 사회에서 장애가 있는 몸은 무능력하고 부끄러운 것이었고 비장애인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할 때 나의 책임으로 돌렸습니다. 일상적으로 차별을 경험했지만 그것이 차별이라고 인식하거나 불편함을 말할 수 있는 용기는 없었습니다. 장애여성공감 활동을 시작하고 춤추는허리 활동을 하면서 몸을 움직이는 것은 내 몸과 내 장애와 새롭게 관계 맺는 일이었습니다. 서로의 경험을 통해 나와 비슷하지만 다른 경험을 하는 장애여성과 다른 소수자들의 경험이 연결되었습니다. 내가 주체로서 장애여성에게 당연하게 요구하는 기준에 대해서 질문하고 실패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같이 일상을 책임지는 동료가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동안 많은 투쟁의 성과들이 있었지만 십여년이 지난 지금, 누구나 자유롭게 문화예술 활동을 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물리적인 접근성을 보더라도 휠체어를 타고 들어갈 수 있는 극장은 거의 없습니다. 춤추는허리는 장애여성이 연출을 하지만 기술실에 접근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경험은 예술가들의 현실과도 맞닿아있습니다. 장애인이 제도안에서 서비스를 받는 사람으로 이야기 되는 것이 아닌 창작자로서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문화예술 안에서 그려지는 장애인은 보호하고 장애를 극복해야 하는 것으로 대상화합니다. 장애여성의 몸이 무대 위에 등장하는 것만으로 쉽게 감동하거나 대단하다고 평가하지 마십시오. 차별은 일상적으로, 친절한 모습으로 장애인이 쉽게 배제되는 방식으로 존재합니다. 장애여성배우의 몸이 뻗치고, 꼬이고 몸들이 무대 위에 올랐을 때 불편함으로만 남거나 타자화 하는 것을 경계합니다. 춤추는허리가 장애를 가진 몸을 당당히 보여주는 것은 장애여성에게 기대하는 착하고 수동적인 이미지를 거부하겠다는 선언입니다.
장애인 예술은 전문적이지 않다고 평가받습니다. 우리는 장애여성예술가로서 대표성을 갖거나 전문가로 인정받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장애여성들이 모여서 취미활동으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비장애인을 따라하거나 비장애인처럼 되는 것이 목표도 아닙니다. 각자가 갖고 있는 다양한 차이를 드러내고 삶의 맥락을 공유할 때 연대가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여성의 몸으로 공적인 관계를 맺고 대상화되지 않기 위해 허리를 세우고 더 크게 소리내고 움직일 것입니다. 국가는 어떤 역할을 할지, 우리의 활동을 제대로 해석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차별받지 않고 문화예술을 하기 위해는 반드시 차별금지법이 필요합니다. 차금법 제정을 위해 춤추는허리는 ‘이상한 몸’으로 규정된 사람들과 연대하며 투쟁해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