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주년 38세계여성의 날 기념 논평] 호주제 폐지 이후 본격화 된 소수자/여성들의 목소리는 낙태죄 폐지를 요구하고 국가권력과 성적억압에 급진적으로 도전하며 반차별의 깃발을 들고 계속 함께 투쟁할 것이다!

 

2019년 봄, 한국사회는 낙태죄를 둘러싼 중대한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우리는 국가가 여성의 섹슈얼리티를 통제하고, ‘정상가족’ 밖에서 벌어지는 임신출산을 규제하고 여성을 범죄화해왔던 역사를 끝내기 위해서 투쟁해왔다. 올해  4월로 예정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만들기까지 “낙태가 죄라면 범인은 국가다”, “낙태죄는 위헌이다, 낙태죄를 폐지하자”고 외쳐온 거리의 외침들이 있었다. 우리는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을 이끌어낼 것이고, 이후를 준비할 것이다. 이제 낙태죄 이후 대안이 필요하다. 우리는 여성이 임신 지속 여부에 대해서 결정할때 조력과 지원을 넘어 규제와 처벌의 효과를 가지는 배우자 동의, 상담 의무화를 반대한다. 국가는 시민에게 상담받을 의무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상담을 제공할 책임을 지면 된다. 사회경제적 사유라는 제도로 국가가 불쌍하고 벼랑끝에 몰린 여성들의 사연을 선별해서 임신중단을 허용하는 방식도 단호히 거부한다. 임신중단은 국가의 자비로 허용되어서는 안된다. 임신중단이 보편적으로 누구에게나 가장 빨리 쉽게 접근될 수 있을때 최선의 인권정책이자 건강정책이며 성평등 정책이 된다. 우리는 국회와 정부의 책임있는 대안을 요구한다. 더불어 가족계획, 우생학, 시설수용 등의 방식으로 일어난 국가에 의한 재생산권리 침해를 낱낱히 밝히고 책임을 규명해나갈 것을 요구한다.

 

지금 우리는 2005년 호주제 위헌 판결의 순간을 다시 떠올린다. 가부장적 부계질서에 따라서 개인과 가족, 국가의 질서를 만들어왔던 호주제는 폐지되었지만 소위 ‘양성평등한 정상가족’으로 그 질서가 대체되었다. 우리사회의 가족문제는 여전히 정상적인 시민과 비정상적인 시민을 나누는 기제가 되고있다. 혈연과 혼인으로 이루어진 가족을 우선 보호하고, 부양과 돌봄의 도구로 가족을 상정하며, 저출산 고령화의 책임을 시민들에게 지우는 국가의 관점에 반대한다. 우리는 경제성장과 국가발전이라는 미명아래 특정한 시민의 모델을 강요하고, 거기에 맞지 않는 수많은 이들의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권리를 제한하고, 존재와 관계를 은폐하고, 차별과 폭력에 놓이게 만든 정상가족중심주의와 생애정상성에 도전한다. 이러한 사회에서 ‘누구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누구와 함께 살것인가’의 문제는 단지 특권이 된다. 가족제도, 권력, 문화의 변화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다.

 

재생산권과 가족구성권이 구조적으로 박탈되어왔던 장애여성의 입장에서 말한다. 또한 우리는 우리와 비슷한 처지에서 차별과 폭력, 감금에 처했던 소수자들의 입장을 함께 고려하며 38세계여성의날을 맞이하여 선언한다. 우리사회의 민주주의는 촛불집회를 통해서 부패한 권력을 탄핵시킨 경험이 있지만 불평등, 성적 규범과 억압, 가족의 정상성으로 인한 배제를 해결하는데에는 관심과 역량이 부재하다. 문재인 정부는 국민 단 한명도 차별받지 않는 포용국가를 선포하고 차별과 배제를 없애겠다고 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차별금지법은 정치권에서 금기어가 되었다.  우리는 단지 이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복지제도라면, 구조적인 불평등을 영속하는 기회의 보장이라면 만족할 수 없다. 1900년대 초 빵과 장미를 요구했던 세계여성의날 정신은 주류 질서와 억압 구조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통해서 밝혀질 것이다.

 

우리는 제도가 만든 질서와 정체성에 갇히지 않는다. 우리는 법과 제도를 요구하지만, 우리의 삶은 법과 제도가 보증하지 않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타인의 존재를 무시하거나 차별을 용인하는 방식으로 추구하지 않는 것 또한 우리 운동의 일부로 삼으며, 운동을 갱신해 나갈 것이다. 우리는 인권과 페미니즘, 퀴어와 불구의 이름으로 싸운다. 때로 더 나은 비전을 만들기 위해서 ‘동료’들과 불화하길 두려워하지 않는다. 우리의 목소리가 좋은 시절에(나중에 좋은 시절은 오지 않았다) 한번쯤 경청해볼만한 것이 아니라 차별과 억압의 한가운데에서 길어올려진 변화의 마중물이 되기를 소망한다.

 

낙태죄를 폐지하고 성과 재생산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라!

정상가족중심으로 시민의 권리를 배분하고 관계를 인정하는 체계의 변화를 요구한다!

모든 강제수용을 중단하고 시설을 폐쇄하라!

차별금지법 제정하라!

 

2019년 3월 8일

가족구성권연구소, 성과재생산포럼, 장애여성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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