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장애여성공감 연말정산 기부금영수증 발급 안내 드립니다.
작년 한 해 장애여성공감과 함께 해주신 후원회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4년 기부금영수증 관련 사항을 안내드리오니 꼭 확인하셔서 연말정산에 불편함이 없으시를 바랍니다.
2015년에도 장애여성인권운동의 첫 마음을 잃지 않고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1. 기부금영수증 발급 방법
①국세청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이용하기
주민번호가 등록된 기부자님께서는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여 국세청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사이트(www.yesone.go.kr)에서 기부내역을 출력 및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②우편으로 받기
원본이 필요하신 경우, 등록된 정보를 바탕으로
연락주시면 우편으로 발송해드리겠습니다.
2. 발급기준 및 기부금유형
* 공제대상 : 2014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부금에 대해 본인 명의로만 발행됩니다.
1) 기부금 유형
기부금구분
|
유형
|
코드번호
|
「소득세법」 제34조제1항(종교단체 기부금 제외),
「법인세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기부금 |
지정
|
40
|
2) 공제한도 범위
– 개인기부자
기부금의 15% 세액공제 (개인 소득 30%까지 기부금 인정)
3천만 원 초과 분 : 25% 세액공제
– 법인기부자
기준소득금액의 10%
3. 문의
법인사무국 정정행 팀장 (441-23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