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장애인 복지 정책&서비스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01. 발달장애인법(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복지 서비스 확대
2014년 5월에 제정되어 작년 2015년 11월부터 시행된 일명 ‘발달장애인법’.
기존 사업과 더불어, 2016년도에는 해당 정책과 서비스를 실행하기 위한 신규사업들이 본격적으로 진행됩니다.
주요내용은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신규설치(17개소, 개소당 4.7억), 행동발달증진센터 신규설치(2개소, 개소당 4억),
가족휴식지원 서비스 예산 2배 확대(5억→10억), 공공후견서비스 확대(10억→15억) 등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서울시는 올 초, 성인 발달장애인의 사회적응과 취업을 돕기 위한 평생교육센터 5곳과 지원센터 1곳을 설치할 계획임을 밝혔는데요.
현재 서울시에서 운영되고 있는 곳은 노원구와 은평구에 평생교육센터 2곳입니다. 나머지 평생교육센터 3곳은 상반기 안에 공모를 통해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 지원내용: 직업능력향상교육, 문화예술프로그램 참여 등
  • 입학대상: 20세 이상 발달장애인
  • 센터위치: 노원구 평생교육센터, 은평구 평생교육센터
  • 문의: 노원구 평생교육센터, 은평구 평생교육센터

#이슈, 있슈
– 가족휴식지원서비스
가족휴식지원서비스는 힐링캠프와 테마여행을 주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애아동 가구의 가족들에게 휴식을 제공하는 것이 취지라고 합니다. 
여행을 통한 기분전환과 충전도 필요하지만, 활동보조지원 확대를 통해 발달장애인 당사자와 가족들의 일상 안에서 충전과 휴식이 확보되는 것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요?

02. 활동지원급여대상 확대 및 최중증 장애인 활동보조 가산급여 지원
올해부터 중증장애인 활동지원급여대상자가 3500명(5만 7500여명에서 6만 1000여명) 확대될 예정이며, 장애정도와 지원필요성에 따라 스스로 옮겨 앉기, 자세 바꾸기 등 일상생활 동작이 어려운 최중증 장애인을 중심으로 지원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언제쯤 장애등급과 상관없이 필요한 만큼의 활동보조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이슈, 있슈
-복지부와 노동부의 줄다리기, 부담은 누구에게로?
 올해도 최저임금인상에 비하여 활동지원 단가 인상은 저조하여 활동지원기관 운영 많은 난항이 예상됩니다. 더욱이 고용노동부에서는 활동지원기관이 야간수당, 주휴수당 등 활동보조인의 근무시간에 따른 각종 수당을 적절히 제공할 것을 이야기하였으나 보건복지부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그에 따른 부담은 활동지원기관이 그대로 안게 되는데요. 이와 같은 경우, 대부분의 활동지원기관이 적자 상태에 빠지게 되어 많은 활동지원기관이 존치에 대한 고민에 빠져있다고 합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제도는 장애인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공적제도이기 때문에 활동보조이의 노동에 대한 권리는 당연히 국가가 책임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책임을 민간기관에 떠넘김으로서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활동보조인과 장애인이용자, 그리고 활동지원기관에게 돌아가게 하는 것이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활동보조 이용자의 권리와 활동보조인의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가 근로기준법의 기준에 따라서 수당을 지급해야 하지 않을까요?

03. 장애인연금 대상 및 급여액 확대
올해 들어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의 경우 100만원, 부부가구의 경우 16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전년도와 비교하면, 단독가구 93만원(부부가구 148만 8천원)에 비해 7.5% 상향된 금액입니다.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상향 조정된 기초급여액은 17년 3월까지 적영됩니다. (매월 최고액 204,010원)

04.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 적용 확대
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질환 등 4대 중증질환 진단과 치료에 필수적인 의료서비스에 대해 건강보험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이미 지난 1월과 3월부터 극희귀질환 및 상세불명 희귀질환자의 본인부담률 경감 산정특례 적용이 시작되었습니다. 내년 17년도에는 적용 범위가 더욱 확대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05. 서울 시각장애인 생활·이동지원 요금 변경
장애인콜택시보다 비싼 요금으로 민원이 많았던 시각장애인 이동지원 요금이 인하됩니다. 단기적으로는 장애인콜택시 요금체계에 맞춰 요금을 조정하고, 장기적으로는 장애인콜택시로 통합 운영할 계획이라고하네요. 하지만 조례를 수정 및 제정해야 하고, 요금조정에 따른 운송수지와 보조금에 대한 검토가 뒤따르기 때문에 시간은 다소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06. 장애여성 출산비용 지급
장애여성에게 출산비용을 제공하는 여성장애인출산비용지원제도의 경우, 지원대상이 기존 1~3급에서 1~6급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출산(유산, 사산 포함)시 태아 1인 기준 1백만원이 지원됩니다. 서비스 이용 및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신청으로 이루어지며,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콜센터(http://www.129.go.kr/)를 참고하세요.

07. 장애인 보조기구 교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등록 장애인에게 보조기구를 지원하는 제도인 장애인 보조기구 교부제도. 올해는 보조기구 품목 및 교부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콜센터(http://www.129.go.kr/) 혹은 국립재활원 중앙보조기구센터(http://www.knat.go.kr/)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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