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장애여성공감 장애인활동지원사 보수교육 (서면교육) 안내
■ 교육 안내
1. 보수교육 추진 근거
- 보건복지부 사업지침에 근거, 활동지원기관은 활동지원사 역량강화와 급여 질 향상을 위해 매년 소속 활동지원사 대상 주기적 보수교육을 실시해야합니다.
- (사)장애여성공감 취업규칙에 근거하여 활동지원사는 본 단체에서 진행하는 활동지원사 보수교육에 참석하여야 합니다.
2. 교육목적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둘러싼 다양한 인권이슈를 안내하고, 평등한 장애인활동지원의 현장의 주체로서 권리와 책임을 인식할 수 있는 정보제공 및 교육을 진행한다.
3. 서면교육안내
- 진행방식 : 코로나19 상황으로 교육시간 8시간 중 4시간을 서면교육으로 인정합니다.
- (단, 영상을 보고 난 후 느낀점을 작성한 서류를 최종 제출하여야 교육 이수를 인정합니다. 1개의 주제 당 1시간 교육을 인정합니다.)
- 서류 제출 방법 : 서류는 일지제출기간(9.28-29)에 배부됩니다. 배부된 서류는 작성하여 다음 일지제출기간(10.29-30)에 제출합니다.
- 서류 작성 방법 : 각 주제의 동영상을 보고 질문에 따른 나의 생각을 적어봅니다.
- (질문에 답변하기 어렵다면, 영상을 보면서 내가 가장 기억에 남았던 이야기를 적어봅니다.)
■ 교육 내용
1. 장애인식개선교육 : 장애인 활동지원제도 이해하기
- 장애인의 죽음과 투쟁으로 만들어지고 변화해온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의 역사를 함께 돌아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는 장애인도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가겠다는 생존의 투쟁을 통해 만들어졌습니다.
- 장애인의 생존권, 살아갈 권리를 위해 여전히 많은 변화가 필요합니다. 만 65세 연령제한 폐지, 시설폐쇄법, 24시간 활동지원 보장을 위해 여전히 투쟁하고 있습니다. 모두에게 평등한 활동지원현장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변화는 무엇일지 함께 생각해봅니다.
- 도움, 봉사, 사랑이 아닌, ‘권리’로서의 활동지원서비스와 활동지원사의 역할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2. 반성폭력교육 : 낙태죄 폐지, 함께 이해하기
- 2019년 4월. 헌법재판소는 1953년 제정된 이후 66년동안 유지된 낙태죄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2020년 12월 31일까지 법조항을 개정하라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 낙태죄 폐지 이야기를 통해 국가와 사회가 여성의 몸과 자기결정권을 어떻게 통제해왔는지 알아봅니다. 단순히 “태아의 생명권 대 여성의 선택권”의 문제가 아닌, 살아갈 권리로서의 낙태죄 폐지 운동을 알아봅니다.
- 여성의 몸을 통제해온 국가와 사회 안에서, 활동지원사인 ‘나’는 장애여성의 성적권리를 어떻게 생각해 왔을까요? 장애여성의 성적권리를 존중하는 활동지원 현장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변화를 함께 생각해봅니다.
3. 개인정보보호교육 : 코로나 19 시대의 정보인권, 함께 고민하기
- 코로나 19로 인해 나의 일상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전처럼 서로 얼굴을 보며 대화하기 어렵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정책으로 학교에 가지 못하고, 복지관에 가지 못하고, 사회활동을 제한당합니다. 또, 내가 가는 곳곳마다 방역을 이유로 나의 정보를 씁니다.
- 정부는 코로나 19 예방/ 방역지침이라는 이유로 시민들의 개인정보를 감시하고 추적합니다. 그렇게 모인 개인정보들은 어떻게 보호되고 관리되고 있을까요? 방역이 이유라면 아무런 규제 없이 개인정보를 국가가 감시하고 통제하는 것이 괜찮은 것일까요?
- 코로나 19예방/안전을 이유로 우리가 놓치고 있는 이야기는 무엇일지 함께 영상을 통해 알아봅시다.
4. 소방안전교육 : 심폐소생술 알아보기
- 활동지원 서비스 중 응급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심폐소생술을 함께 알아봅니다.
- 화재나 재난 시, 이동이 어려운 장애인들은 어떻게 대피해야할까요? 장애청소녀 유튜버 굴러라 구르님의 경험을 통해 화재, 재난 대책에 국가와 사회가 놓치고 있는 것은 무엇일찌 함께 고민해봅시다.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필요한 것 같아요. 처음부터 장애가 온 것도 아닌데 살면서 교통사고,화재,등반
또 다른 다양한 사고로 인해 장애를 갖게 된 것인데요. 여러 영상들을 보고 공부 좀 많이 해야 할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