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침, 24호 (주제: 시설사회)

 

https://drive.google.com/file/d/1JCdK5wjXpIiBFeeN8XazRTQWfI50S6b6/view?usp=sharing 

 

06 지금, 어디? | 코로나19집단감염 신아재활원 긴급분산조치와 긴급탈시설 투쟁

11 마침내, 시작

13 특집

15 1 | 장애여성 반성폭력 운동, 항거불능에 맞서 반차별을 외치다.

21 2 | 장애여성공감 성폭력상담소 20주년 논평

24 기획

25 1 | 탈시설 정책은 자발적 퇴소를 지원하는가?

33 2 | 탈시설 운동과 성적 권리는 어떻게 만나는가?

39 3 | 피해자는 어떻게 동료시민이 될 수 있을까?

44 이슈

44 1 | 민폐가 되는 존재에서 잘 의존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주체로
– 돌봄의 연대, 장애/여성의 연대

50 2 | 장애여성의 재생산 정의는 어떻게 실현될 수 있을까?

54 3 | HIV/AIDS 인권운동 지형 속에서 장애인정 운동의 위치와 의미 가늠하기

58 4 | 시설화된 사회와 가족을 넘어서기 위한 움직임, 가족구성권운동

62 공감유머사전, 이게 웃겨?

68 기고

68 1 | 문재인 정부의 ‘탈시설 로드맵’에는 탈시설 대책이 없다

73 2 | 위드코로나는 코로나19로 인해 가중된 차별상황을 어떻게 바꿔낼 것인가?

78 활동가 칼럼 | 나의 독립 찾기

82 대담 | 폐쇄된 ‘오늘’에 ‘안전’은 없다.
– 엄청나게 위험하고 믿을 수 없게 지루한 코로나19 장애여성의 시간

92 내일 만나요 꼭꼭꼭! | 유연하고 천천히, 다른 몸을 마주보기

95 공감소식

98 후원답장

2022년 장애여성공감 21차 정기총회 공고문

2022년 장애여성공감 21차 정기총회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행사명: 2022년 장애여성공감 21차 정기총회
2. 일시: 2022년 2월 12일(토요일) 오후 2시
3. 장소: 장애여성공감 대교육장
4. 총회 참석 대상 및 의결권 기준
-. 2021년 장애여성공감 정회원
(의결권은 회원활동 가입서를 작성하고 2021년 회비납부를 완료한 정회원에 한합니다.
후원회원은 참관 가능합니다)

5. 총회식순 및 안건
① 개회선언
② 서기임명
③ 성원보고
③ 의장선출
④ 회순채택
⑤ 전차회의록 낭독
⑥ 2021년 사업보고 및 결산보고
⑦ 안건논의 및 의결사항
-. 대표 선출 및 소장단, 감사, 이사회 인준
-. 2022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
-. 기타 안건
⑧ 감사패 증정
⑨ 공지사항
⑩ 폐회선언

6. 참석이 어려운 분들은
-. 총회에 결정을 위임하는 위임장 양식을 파일로 첨부하였습니다.
위임 의사가 있는 분들은 첨부된 위임장을 작성하고 꼭 자필로 사인하신 후  2월 7일까지 메일(wdc214@gmail.com)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위임장은 온라인에서 (https://wde.or.kr/meeting) 작성, 제출 가능합니다.

7. 2021년 회원회비를 납부하지 못하신 분은
-. 회원회비는 월 3천원 이상 입니다. 납부하지 않은 월수만큼 아래의 계좌로 입금해 주십시오. 회비납부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사무실로 연락 주세요. (우리은행 1005-501-837452 사단법인 장애여성공감)
-. 단, 현재 계좌이체, CMS 등으로 장애여성공감에 후원을 정기적으로 하고 계신 분은 회원회비 면제입니다.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8. 첨부파일
-. 총회위임장

9. 문의
-. 02-441-2384 / 장애여성공감

2022_총회_위임장

공지사항

장애여성공감 2021년 기부금영수증 발급 안내

장애여성공감 2021년 기부금영수증 발급 안내

작년 한 해동안 장애여성공감의 활동을 지지하며 함께 해주신 후원회원님 감사드립니다.!

2020년 기부금영수증 관련한 사항을 안내 드리오니 연말정산에 불편함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1. 기부금영수증 발급대상
– 202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후원하신 모든 후원금(정기, 일시) 및 물품에 대한 기부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2. 기부금영수증 발급 방법
– 국세청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이용하기: 주민번호가 등록된 후원자님께서는 공동인증서를 사용하여 국세청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사이트(www.yesone.go.kr)에서 기부내역을 출력 및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 국세청 공지 참조

3. 기부금영수증 원본이 필요하신 경우 후원담당자에게 연락주시면 우편으로 발송해드리겠습니다.

4. 문의
장애여성공감 법인사무국 전화 02-441-2384, 메일 wdc214@gmail.com

공지사항

[논평] 장애여성공감 성폭력 상담소 20주년 논평, 장애여성 반성폭력 운동, 항거불능에 맞서 반차별을 외치다.

 

 

장애여성공감 성폭력상담소 20주년 논평

 

장애여성 반성폭력운동, 항거불능에 맞서 반차별을 외치다. 

장애여성공감 성폭력상담소는 지난 2001년 8월 30일 개소하여 올해로 장애여성 반성폭력 운동 20주년을 맞았다. 지난 20년간 성폭력상담소는 정상성을 강요하는 불평등한 사회에 장애여성의 관점으로 도전해왔다. 장애여성의 목소리로 법적 기준을 확장하고 사회를 변화시키는 반성폭력 운동의 역사에 동참해왔다. 하지만 장애여성의 위치에서 차별과 폭력에 반대하는 활동은 종종 특수한 영역으로 치부되었다. 계속해서 ‘장애’의 무능과 무력함이 폭력의 원인이라고 규정되었다. 그러나 장애여성공감의 반성폭력운동은 장애여성을 불능한 존재로 만드는 구조에 맞서고, 우리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존재들과 항거 불능한 삶을 강요하는 구조에 맞서야 한다고 주장한다. 20주년을 맞아 우리의 요구를 명확히 선언하며 성폭력 가해를 용인하고, 성적 권리를 특권으로 만들어온 권력에 저항하며 소수자들의 연대로 폭력에 저항하는 움직임을 함께 할 것이다. 

 

인권은 능력이나 자격의 문제가 아니다.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 처벌법) 제6조의 4항과 5항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라는 조항은 피해자의 장애 정도가 심하여 저항할 수 없는지, 가해자가 이를 알고 이용했는지를 따지는 것이 성폭력 범죄판단의 근거다. 하지만 이러한 법적 기준은 성폭력이 발생하는 원인인 사회 구조적 성차별과 권력의 문제를 삭제한 채 피해자 개인의 저항 능력의 유무나 저항의 정도만을 캐묻는다. 이는 성적자기결정권을 권리가 아니라 능력의 문제로 왜곡하고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가 되는 모순에 빠지게 한다. 

장애여성 성폭력 역시 ‘장애’로 인한 무능이 원인이 아니며,  ‘장애여성의 삶’을 무력하게 만드는 차별의 구조와 불평등한 권력이 폭력의 원인이다. 이는 누군가를 배제하고 시설화하는 것을 공모하고 모든 시민이 평등하게 인권의 주체로서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지 못한 국가의 책임이다. 하지만 지금의 제도는 피해자가 자신의 취약함이나 무능함을 증명하고 피해자로 인정받아야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당사자의 필요와 욕구가 정해진 지원제도에 피해자가 자신을 구겨 넣음으로써 오히려 고립되는 시설화된 삶을 강요받는다. 폭력의 피해자를 지원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이고 이를 위해 사회적 자원을 요구하는 것은 특혜가 아니라 권리이다.

 

장애여성, 진정한 동의가 무엇인지를 질문하는 주체

장애여성은 성폭력 사건 수사·재판 과정에서 장애로 인한 무능함을 항거불능의 조건으로 증명하길 요구받는다. 장애에 대한 차별과 편견 섹슈얼리티에 대한 보호주의적이고 통제적인 규범과 맞물려 무력하고 무성적인 존재로서 ‘진짜’ 피해자가 되기를 강요하는 것이다. 나아가 현재 성폭력의 법적 범죄구성요건을 ‘폭행과 협박’이 아닌 상대방의 ‘동의’여부로 개정하려는 반성폭력 운동의 흐름 속에서 장애여성 반성폭력운동은 장애여성의 관점으로 ‘동의’를 개념을 다시 질문한다. 장애인 성폭력을 피해자의 ‘장애’로 인한 항거 능력의 유무로 판단하려는 관점이 변화하지 않는다면 범죄구성요건이 동의로 바뀌어도 다시 장애여성에게 ‘장애’로 인한 ‘동의 능력’의 유무를 질문하는 과오를 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동의가 필요한 이유는 상대도 나와 동등한 성적 존재로서 자신의 몸과 성적 행위 등을 포함한 섹슈얼리티에 대한 결정을 스스로 할 권리가 있는 인권의 주체라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하지만 비장애인 중심 사회에서 장애여성의 의사가 무시되고, 질문하지 않는 관계가 일상일 때 장애여성이 경험한 차별과 통제받는 삶의 맥락은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쉽게 삭제된다. 장애여성의 관점으로 ‘동의’의 개념을 다시 쓴다는 것은 ‘동의’를 상대의 표현 여부나 동의 ‘능력’의 문제로만 해석하려는 권력에 맞서는 것이다.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비동의를 표현할 수 있는 관계였는지,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정보와 자원이 충분했는지, 혹은 동의가 언제든 철회될 수 있는 관계와 상황이었는지 등을 입체적으로 분석하고 동의의 자발성과 진정성을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시설화된 삶에 맞서 반차별을 외치다

앞으로도 우리는 보호라는 이름으로 장애여성의 섹슈얼리티를 시설화하고 당사자의 언어를 삭제해온  억압의 역사에 맞서 동료 시민으로서 장애여성의 이름으로 인권의 주체임을 선언하고 사회를 향한 말하기를 멈추지 않겠다. 

장애여성의 차별과 폭력의 경험을 당사자의 언어로 기록함으로써 성폭력을 가능하게 하는 사회구조의 문제를 드러내고, 이러한 차별적 삶의 조건들이 ‘항거불능’한 상태임을 폭로해 갈 것이다. 이는 장애여성 피해자 개인의 경험 말하기를 넘어 차별적 사회구조 속에서는 비슷한 처지에 놓인 존재들의 사회적 경험과 연결되어 확장될 것이다. 이러한 과정은 보호주의에 반대하는 다양한 소수자들의 연대를 추동하며, 시설사회에 맞서는 동료되기 안에 성폭력 피해자의 자리를 만들어낸다. 

이러한 활동은 장애여성이 경험하는 일상의 차별을 자신의 언어로 당당히 말하고, 권리로서 일상의 변화를 요구하는 자기옹호활동으로 이어지고 있다. 또한, 장애여성의 삶을 시설화하고 차별의 구조를 공고히 함으로써 기득권 지배 권력을 유지하게 만드는 시설사회에 맞서 동료 시민으로서 탈시설을 요구하는 사회적 말하기로도 연결된다. 차별이 어떻게 소수자를 시설화하며 폭력과 연결되고 있는지, 드러내기 위해서는 그동안 호명되지 못했던 권리, 묵인되어왔던 복합적이고 다양한 차별을 사회에 알리고, 보이지 않았던 존재들이 가시화되어야 한다. 이에 우리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제정과 강간죄 개정을 함께 외친다.

장애여성공감 성폭력상담소는 지난 20년을 그래왔듯 차별에 분노하고 억압에 저항하여, 장애여성과 동료가되어 매일의 일상을 부대끼며 함께 웃고 떠들며 요란하게 우리의 권리를 얘기할 것이다. 시설사회를 유지해온 견고한 사회구조에 균열을 내기 위해 차별받고 배제되었던 다양한 존재들이 동료 시민으로서 연대하여 ‘탈(脫) 시설’과 서로 의존하고 돌보는 ‘독립’을 더 크게 외칠 것이다. 

 

[마감] 장애여성공감 상근활동가를 기다립니다.

<장애여성공감 상근활동가 모집 공고>

장애여성인권운동 단체 장애여성공감에서 함께 활동할 상근활동가를 기다립니다.

장애여성공감은 장애여성이 동등한 사회구성원으로 존중받고 장애여성의 선택과 결정이 존중되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며, 소수자들을 차별하고 배제하는 사회에 변화를 일으키고자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여성의 관점으로 소수자와 연대하며 장애여성 인권활동을 함께 해나갈 분들의 적극적 지원을 기다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고, 첨부한 양식(이력서, 자기소개서)을 작성하여 보내 주시길 바랍니다.

 

– 아                   래 –

1.모집인원: 3명 (이력서 작성 시 지원 분야 체크, 중복지원 가능)

2.모집분야 및 자격 조건

1) 법인 사무국 : 조직 교육 담당

-. 주요활동 : 외부 교육 (성교육, 인권교육 등) 연계, 장애여성학교 등 조직 활동 등

-. 자격 조건 없음

2) 부설 장애여성독립생활센터[숨] : 독립생활 지원

-. 주요활동 : 장애여성 관점에서 독립생활, 탈시설 지원을 위한 활동 등

-. 자격 조건 없음

3) 부설 장애여성독립생활센터[숨] : 장애인 활동지원 담당

-. 주요활동: 장애인 활동지원 연계와 모니터링, 교육과 지원 등

-. 자격 조건: 보건복지부 장애인활동지원 사업 안내 지침에 근거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함.

①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② 장애인 관련 학문 또는 상담학을 전공한 사람

③ 활동지원기관 또는 활동지원급여와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서 2년이상 근무 경력이 있는 사람

④ 장애인 복지 또는 사회복지 분야에서 3년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

4) 부설 장애여성성폭력상담소 : 성폭력피해자 지원 담당

-. 주요활동 : 성폭력 상담 및 지원 활동

-. 자격조건 :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근거⓵ 대학을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로서 상담원교육훈련시설에서 성폭력전문상담원 양성교육 (100시간)을 이수하신 분

②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상담원교육훈련시설에서 성폭력전문상담원 양성교육 (100시간)을 이수하신 분

③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또는 사회복지단체의 임직원으로 성폭력방지 업무에 3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상담원교육훈련시설에서 성폭력전문상담원 양성교육 (100시간)을 이수하신 분

④ 공무원으로 성폭력방지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상담원교육훈련시설에서 성폭력전문상담원 양성교육 (100시간)을 이수하신 분

⑤ 장애인복지시설 또는 장애인관련 단체의 임직원으로 2년 이상 상담 및 보호업무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상담원교육훈련시설에서 성폭력전문상담원 양성교육 (100시간)을 이수하신 분(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상담원의 경우만 해당됨)

※ 단, 취업 후 6개월 이내 성폭력전문상담원 양성교육 (100시간) 이수 계획이 있는 경우 지원 가능

3. 활동조건

-. 활동비 : 장애여성공감 내규에 따름

-. 근무 : 주 5일 근무, 4대보험 가입

-. 계약직(1년 계약직_수습 3개월 포함)

(*수습기간 3개월은 장애여성운동의 목적과 내용, 조직특성과 문화, 담당역할에 대한 이해와 실무습득, 활동가로서 자기 전망을 구체화 시키는 시간입니다. 수습 기간 3개월 후 그간의 교육과 활동에 대해 함께 평가하는 시간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4. 제출서류

-.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필수제출서류임, 첨부된 해당 양식으로 작성요청)

-. 학력증빙서류(해당자), 사회복지사 자격증(해당자), 장애인증명서류(해당자), 장애인 기관 및 단체 경력증명서(해당자) 각 사본 제출

5. 제출방식

-. 이메일 : wdc214@gmail.com

-. 우편 : 서울 강동구 올림픽로 664 대우베네시티 101동 411호

6. 접수마감 : 2022년 1월 13일 (목) 까지 (18시 도착 분에 한함)

7. 면접: 해당자 개별 연락 (1주일 이내 연락 예정)

8. 기타 : 장애여성을 우선 채용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 드립니다.

9. 문의사항 : 이메일 문의만 받습니다.

※ 기타 안내사항 ※

  1. 제출된 서류는 본 기관의 활동가 채용의 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으며, 별도 요청하지 않으면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2.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 기관의 규정에 따릅니다.

2022_이력서_자기소개서_장애여성공감

공지사항

[공동성명] 19세 미만 성폭력 피해자 진술녹화 증거능력 폐기처분한 헌법재판소 규탄한다

[공동성명] 19세 미만 성폭력 피해자 진술녹화 증거능력 폐기처분한 헌법재판소 규탄한다

2021년 12월 23일, 헌법재판소는 19세 미만 성폭력 범죄 피해자의 진술이 수록된 영상물에 관하여 조사 과정에 동석하였던 신뢰 관계인 등이 그 성립의 진정함을 인정한 경우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도록 정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된 것)」 제30조 제6항 중 ‘제1항에 따라 촬영한 영상물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은 공판 준비기일 또는 공판 기일에 조사 과정에 동석하였던 신뢰 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진술 조력인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경우에 증거로 할 수 있다’ 부분 가운데 19세 미만 성폭력 범죄 피해자에 관한 부분(이하 ‘해당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6인(유남석, 이석태, 이은애, 이종석, 김기영, 문형배)은 해당 조항이 피고인의 방어권, ‘반대 신문권’을 제한하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우리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강력하게 규탄한다. 해당 조항은 19세 미만 성폭력 피해자가 피해 경험을 반복해서 진술하는 것을 최소화하고, 법정 진술 및 반대 신문을 받는 과정에서 입을 수 있는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됐다.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은 그동안 반성폭력 운동을 통해 가해자 중심적인 형사 사법 체계를 바꾸고, 피고인 방어권 보장 뿐 아니라 피해자 보호 및 권리 보장도 중요한 인권이자 국가의 역할임을 강조해온 시대적 변화를 역행했다.

사법부는 피고인의 방어권을 명목으로 이루어지는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를 얼마나 더 용인할 셈인가? 이미 우리는 수많은 성폭력 사건들을 상담·지원하면서 가해자가 방어권을 구실로 피해자에 대한 통념과 ‘꽃뱀 신화’를 강화하고, 피해자의 사적 정보를 파헤치고 유포하며, 성폭력 범죄의 실체적 진실을 왜곡·훼손하고, 권력적인 위치를 과시하면서 피해자를 겁박하고 처벌 의지를 좌절시키며 정의로운 문제해결을 포기하게 만드는 현실을 보아왔다. 아동·청소년 피해의 경우 가해자가 친족, 교육자 등 가까운 관계에 있는 비율이 높아, 피해자의 약점 또는 양가 감정을 이용하거나 주변인을 통해 계속해서 회유 또는 압박하는 등 2차 피해를 일으킬 가능성이 더 많다.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은 피해자들이 처한 현실을 철저하게 외면한 것이다.

이제 19세 미만 성폭력 피해자들은 수사·재판 과정에 반복해서 불려나가 피고인과 피고인 변호사의 공격적인 반대 신문에 답변해야 하는 현실에 놓이게 되었다. 아동·청소년이나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의 경우 수사 재판 과정에서 발생할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진술을 최소화한다는 그간의 사회적 합의 과정을 뒤로 하고, 성폭력 사건과 무관한 과거 이력에 대한 질문, 피해에 대한 의심, 때로는 폭력적이기까지 한 피고인 측의 반대 신문에 고스란히 노출될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과거 영상 진술 녹화를 통해 비로소 피해 경험을 진술하고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었던 19세 미만 성폭력 피해자들이 가해자가 재심을 청구하면 지난한 수사·재판 과정을 다시 거쳐야 할 수도 있는 것이다.

위헌 결정에 반대 의견을 제시한 헌법재판소 재판관 3인(이선애, 이영진, 이미선)은 “헌법상 재판 절차 진술권의 주체인 형사 피해자가 궁극적으로 그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형사 소송 절차 진행 도중 오히려 2차 피해를 입는 현상을 방지하여야 할 공익 또한 매우 중대하”고, “2차 피해로부터 미성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마련한 장치가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내용 인지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위헌 결정의 중요한 근거로 제시된 피고인의 반대 신문권은 공정한 재판과 재판의 결과적 정확성을 보장하는 도구적 의미를 가질 뿐, 공정한 재판의 절대적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의견도 함께 제시했다.

성폭력 사건에서의 실체적 진실은 피고인의 반대 신문권을 보장한다고 얻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여전히 성폭력 피해의 입증 책임을 피해자에게 묻고, 일관되고 명확한 피해 진술마저도 그 진위 여부를 의심하며, 고정된 피해자상에 부합하지 않으면 피해자가 아니라고 규정하는 현실에서 실체적 진실을 어떻게 판단하려는가? 피고인의 반대 신문권만을 강조하며 피해자의 권리를 빼앗는 이번 위헌 결정이 피해자에 대한 비난과 공격을 정당화하고 용인해주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 심히 우려스럽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성폭력 피해자들의 용기 있는 고발로 한걸음 더 나아간 역사를 퇴행시키는 결정이자, 일반 시민의 상식에서도 크게 벗어난 중대한 오점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2021년 12월 23일, 2018헌바524판결을 기록하고 기억하겠다. 헌법재판소는 우리 사회를 해당 조항이 없었던 19년 전으로 되돌려 놓으려 하지만, 우리 삶은 결코 과거로 돌아갈 수 없다.

2021년 12월 24일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구여성회, 대전여성단체연합,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아동인권위원회, 부산성폭력상담소, 부산여성단체연합,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SHARE, 수원여성회, 장애여성공감,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전북여성단체연합, 제주여민회, 젠더교육플랫폼 효재,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천주교성폭력상담소, 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위티’, 탁틴내일아동청소년성폭력상담소. 포항여성회,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변호사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한부모연합 (가나다순)

(사후보도자료-기자회견문, 발언문 전체 보기 https://stib.ee/rvV4 )

입장/연명

[공지]12/30(목) ~ 1/3(월) 휴무 안내

 

장애여성공감 휴무 안내

12/30 (목) ~ 1/3 (월)

21년을 잘 마무리하고
22년 힘차게 시작하고자 
잠시 쉬어갑니다

평안한 연말연시 되시길 바랍니다.

공지사항

[연명] 청와대는 더 이상 침묵 말고, 인권침해 피해자를 보호해제 하라!

화성외국인보호소 새우꺾기 사건 피해자 보호해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문

청와대는 더 이상 침묵 말고, 인권침해 피해자를 보호해제 하라!

피해자 M님은 지난 3월초 출입국관리법 위반을 이유로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화성외국인보호소에 구금된 모로코 국적의 난민신청자입니다. 그는 지난 4월부터 지시불이행 등을 이유로 8차례 이상 독방에 감금되었고 그 과정에서 수차례 ‘새우꺾기’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가혹행위를 당했습니다. ‘새우꺾기’란 수갑과 포승줄을 이용해 손과 발을 뒤로 묶고 이를 다시 서로 연결하여 사람의 몸이 마치 새우처럼 뒤로 젖혀진 상태가 되도록 만드는 가혹행위입니다. M님은 사지가 결박된 상태로 독방에서 수차례 짧게는 20분 길게는 4시간 이상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외국인보호소 독방에 설치된 CCTV가 법원절차를 통해 공개되며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국내외 언론의 거센 비판이 이어지자 법무부는 이 사건과 관련한 내부조사를 실시하였고, 2021. 11. 1. 피해자에 대하여 법령에 근거 없는 방식(속칭 ‘새우꺾기’)의 보호장비 사용행위, 법령에 근거 없는 종류의 장비(발목보호장비, 박스테이프, 케이블타이) 사용행위 등 인권침해 행위가 있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잇따라 2021. 11. 16. 국가인권위원회는 피해자 M님에 대한 12회에 걸친 34일간의 독방 구금 및 가혹행위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하면서, 법무부장관에게 M님 사건에 책임 있는 자들에 대한 경고조치 및 외국인보호소의 보호장비 사용과 특별계호에서의 절법절차 원칙 준수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위법한 법집행의 증거가 공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법무부는 피해자 M님의 안전을 위한 부득이한 조치였다고 주장하며, M님의 동의도 없이 이 사건과 전혀 관련 없는 M님의 형사사건 관련 기록, 보호소 입소 전 전적 및 보호소 내에서 촬영된 CCTV 등을 언론에 공개하여 피해자의 인격과 명예를 훼손하였습니다.

외국인보호소 고문사건 대응 공동대책위원회는 M님에 대하여 이미 두 번째 보호해제 청구를 제기하여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으며,UN 자의적 구금위원회에 긴급구제 신청을 제기하여 대한민국 정부의 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세계고문방지기구(OMCT)의 서한을 청와대에 전달하고자 합니다. 세계고문방지기구(OMCT)는 고문과 부당한 대우를 근절하고, 피해자들을 지원하며, 세계 인권 옹호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출범한 단체로 전세계 200여 개의 시민단체연합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세계고문방지기구(OMCT)의 SOS-네트워크는 90개 국에 걸쳐 고문에 맞서는 가장 큰 국제 단체입니다. 세계고문방지기구(OMCT)는 해당 서한에서 특히 법무부가 내부조사에도 불구하고 가해자에 대한 기소를 고려하지 않은 점과 피해자가 피해 발생 장소 및 가해자로부터 분리되지 않은 현재의 상황을 지적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보호해제, 배상 및 의료적·심리적 지원, 책임자에 대한 조사를 촉구하였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더 이상 침묵해서는 안 됩니다.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본 사안에 대하여 지금이라도 더 이상의 인권침해를 멈추고, 시급히 피해자를 보호일시 해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1년 12월 23일

66개 시민사회단체 및 연대체

가족구성권연구소, 광주전남학생행진, 국제민주연대, 난민인권네트워크[TFC(The First Contact for Refugee) 공익법센터 어필,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공익사단법인 정,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센터 드림(DREAM), 국제난민지원단체 피난처, 글로벌호프, 난민인권센터(NANCEN), 동두천난민공동체, 동작FM,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연대위원회,사단법인 두루, 서울온드림교육센터, 수원글로벌드림센터, 순천이주민지원센터, 아시아의 친구들, 아시아평화를향한이주MAP, 이주여성을위한문화경제공동체 에코팜므,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동, 의정부 EXODUS, 이주민지원센터친구, 천주교 제주교구 이주사목센터 나오미, 재단법인 동천, 재단법인 화우 공익재단,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 참여연대, 파주 EXODUS, 한국이주인권센터], 두레방, (사)이주민과함께, 사회복지연구소 물결,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SHARE, 외국인보호소 고문사건 대응 공동대책위원회[AFI온누리 사회사도직, 공익법센터 어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난민인권센터, 다산인권센터, 대전충청이주인권운동연대(이주민노동인권센터, 대전이주노동자연대, 충남다문화가정협회, 대전이주민지원센터, 홍성이주민센터, 아산이주노동자센터), 사단법인 두루, 생각나무BB센터,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 소수자난민인권네트워크, 외국인보호소폐지를위한물결 International Waters31,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사)모두를 위한 이주인권문화센터, 아산이주노동자센터, 부천이주노동복지센터,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 (사)한국이주민건강협회 희망의친구들, 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 성공회파주이주노동자센터 샬롬의집, 포천나눔의집,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아시아인권문화연대, 순천이주민지원센터,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의정부EXODUS, (사)함께 하는 공동체, (사)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원불교 서울외국인센터, 한삶의집, 이주민센터 동행), 이주노동자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대구경북지역연대회의(경북북부이주노동자센터, 대구이주민선교센터(북부, 현풍), 성서공단노동조합, 이주와가치, 민주노총경북지역본부, 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 경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 대구경북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땅과자유,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 민중행동, 무지개인권연대, 인권운동연대, 장애인지역공동체, 지구별동무, 노동당대구시당, 노동당경북도당, 녹색당대구시당, 정의당대구시당, 진보당대구시당), 이주노동자평등연대(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공공운수노조사회복지지부 이주여성조합원모임, 노동당,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전선, 녹색당,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성공회 용산나눔의집, 민변노동위원회,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이주노동자노동조합(MTU), (사)이주노동희망센터,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이주민방송(MWTV), 이주민센터 친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학생행진, 지구인의정류장, 천주교인권위원회, 필리핀공동체카사마코,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이주민 인권을 위한 부산울산경남 공대위 참여 단체(민주노총 부산본부, (사)함께하는 세상, 울산이주민센터, (사)이주민과함께, 희망웅상(양산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사회변혁노동자당 부산시당, 부산지역일반노조, 진보당 부산시당, 정의당 부산시당), 이주여성인권포럼, 이주민과 함께, 장애여성공감, 한국이주인권센터, 화성외국인보호소방문시민모임 <마중>], 아시아의 친구들, 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동, 인권운동공간 활, 인천인권영화제, (재)화우공익재단,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충남인권교육활동가모임 부뜰, 피스모모, 피스모모 평화페미니즘연구소,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입장/연명

[공동성명] 인권위의 피해자 보호해제 권고를 환영하며, 법무부에 신속한 피해자 보호해제를 거듭 촉구한다.

[공동성명] 화성외국인보호소 새우꺾기 사건 피해자 보호일시해제 권고에 대한 공대위 성명서

인권위의 피해자 보호해제 권고를 환영하며, 법무부에 신속한 피해자 보호해제를 거듭 촉구한다.

2021. 12. 3. 국가인권위원회는(이하 ‘인권위’) 가혹행위 피해자에 대하여 보호해제를 할 것을 권고하는 결정을 내렸다. (발표일 2021. 12. 13.) 보호소 내부 CCTV 영상으로 그 충격적인 실태가 알려진 ‘새우꺾기’ 가혹행위 사건 (국가인권위원회 10. 8. 결정 21진정0451000 사건) 피해자에 대한 인권위의 두 번째 결정이다.

인권위는 이번 결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12회에 걸친 34일간의 독방 구금,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발목 포승을 비롯 법에 근거하지 않은 부당한 보호장비 사용행위가 있었음을 재차 확인하였다. 인권위는 이에 덧붙여, 화성외국인보호소가 피해자에게 적절한 치료를 제공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우며, 이러한 상황이 계속되는 것은 진정인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비인도적 처우로서, 헌법 제10조 및 제12조에서 보호하는 건강권 및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자유권규약이나 고문방지협약에도 위반된다고 판단하였다.

인권위는 금번 결정에서 피해자에 대해 가해진 가혹행위, 의료조치 미흡으로 인해 악화되어가는 피해자의 상태 등을 종합하여 화성외국인보호소가 피해자에 대해 ‘보호’를 제공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판단하였다. 법무부와 화성외국인보호소는 이 점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인권위가 법무부장관의 보호일시해제 결정을 권고하였다는 점은 환영할 만하나, 아쉬운 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국가기관의 가혹행위 피해자가 신원보증금 마련, 향후 치료과정 일체를 스스로 책임지도록 했기 때문이다. 법무부와 화성외국인보호소가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채 당사자에 대한 책임을 방기하는 동안, 당사자에 대한 책임은 민간에 미루어졌다. 금번 인권위 결정에서도 언급된 바와 같이, 본 대책위는 피해자가 보호해제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거주지를 확보하고, 보증금을 마련해 두었다. 또한 그를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지원단체(International Waters 31)가 꾸려졌으며, 본 대책위 차원에서 피해자를 위한 모금 운동이 실시되고 있다. 그동안 보호소 내에서 피해자의 상태는 지속적으로 악화되어 왔는데, 법무부와 화성외국인보호소가 어떤 조치를 했는지 묻고 싶다.

인권위는 이미 지난 10. 8. 결정을 통해 피해자에 대한 인권침해 사실을 확인하고 가해자들에 대한 인사조치 등을 권고한 바 있다. 법무부는 지난 11. 1. 내부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피해자에 대한 인권침해가 있었음을 스스로 인정하며 ‘유감’을 표시했다. 그러나 거듭되는 확인에도 불구하고 정작 피해자에 대해서는 어떠한 구제책도 제시되지 않았다. 오히려 법무부는 현재까지도 인권침해의 피해자를 계속 가둬둔 채 감시하는 등 2차 가해를 이어가고 있다.

이제 국가인권위원회가 피해자에 대한 법무부의 대처가 미흡함을 확인하고 가장 시급한 조치로서 ‘보호일시해제’를 권고하였다. 법무부는 지금이라도 더 이상의 인권침해를 멈추고, 시급히 보호일시해제를 결정해야 한다.

2021년 12월 13일

외국인 보호소 고문 사건 대응 공동대책위원회

소속 단체 : 장애여성공감, 외국인보호소폐지를위한물결 International Waters31, 소수자난민인권네트워크, 화성외국인보호소방문시민모임 <마중>, 사단법인 두루, 난민인권센터, 다산인권센터, 이주여성인권포럼, 이주민과 함께,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AFI온누리 사회사도직, 한국이주인권센터, 생각나무BB센터,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사)모두를 위한 이주인권문화센터, 아산이주노동자센터, 부천이주노동복지센터,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 (사)한국이주민건강협회 희망의친구들, 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 성공회파주이주노동자센터 샬롬의집, 포천나눔의집,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아시아인권문화연대, 순천이주민지원센터,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의정부EXODUS, (사)함께 하는 공동체, (사)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원불교 서울외국인센터, 한삶의집, 이주민센터 동행, 이주노동자평등연대(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 노동당,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전선, 녹색당,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성공회 용산나눔의집, 민변노동위원회,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이주노동자노동조합(MTU), (사)이주노동희망센터,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이주민방송(MWTV), 이주민센터 친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학생행진, 지구인의정류장,
천주교인권위원회, 필리핀공동체카사마코

 

입장/연명

[성명] 세계인권선언 73주년, UN장애인권리협약 비준 13주년 21대 국회는 UN장애인권리협약 위반말고 장애인권리보장법·장애인탈시설지원법을 반드시 연내 제정하라!

 

2021년 11월 24일(수) 오후 1시, 21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원회는 장혜영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권리보장법(26번/ 의안번호 2112707)과 최혜영의원이 발의한 장애인탈시설지원법(31번/ 의안번호 2106331), 장애서비스법(31번/ 의안번호2113162)을 논의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끝내 이루어지지 않았다. 21대 국회는 UN장애인권리협약에 근거한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법안을 기한 없이 심사 연기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장애인권리보장법·장애인탈시설지원법제정연대를 비롯한 산하 293개 장애인단체와 시민단체와 함께 263일간 여의도 국회 앞 농성투쟁을 하며 연내 제정을 요구해왔다.

UN장애인권리협약은 헌법 제60조에 따라 국내법과 같은 법적 효력을 가지며, 한국 정부는 2022년 심사를 앞두고 있다. 또한 2019년 대한민국 정부는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에 선택의정서 비준 추진 계획을 밝혔으며, 2021. 6월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촉구 결의안’이 재석의원 190명 중 190명 찬성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UN장애인권리협약에 근거한 장애인권리의 실효적인 보장을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해야만 한다.

장애인의 인권 보장을 위해 진작에 제정되었어야 할 장애인권리보장법·장애인탈시설지원법 논의를 차일피일 미루는 제2법안심사소위원회는 과연 법제정의 의지가 있는지를 묻고 싶다. 지난 20대 국회와 마찬가지로 장애인을 서비스 대상으로만 바라보고 단편적인 시혜적 복지정책을 간구하고 있진 않은가?

2014년 ‘UN장애인권리위원회는 정부의 1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에서 한국정부의 의료 및 서비스 통제중심 지원체계를 지적하고,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를 비롯한 지역사회 지원서비스를 대폭 확대하여 인권모델에 입각한 탈시설 전략을 만들 것을 권고했다. 이는 ‘국가에 의한 제도적 인권침해’를 지목하고, 장애인에 대해 개인적 재활이나 시혜적 복지차원이 아닌 실질적 참여와 인권을 보장하는 패러다임의 전환을 요구한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회 결정문, 2019]

– ‘탈시설(deinstitutionalization)’ 과 자립생활 권리 :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를 비롯해 유럽연합 등의 국가에서 이미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개념임. 장애인 당사자가 서비스에 대한 통제권을 가지고 자립생활을 영위함이 목적임.

– 탈시설 계획 및 예산근거 마련 :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가 권고한대로 모든 종류의 고립과 격리 및 시설 수용을 철폐하기 위한 목표를 분명히 하고, 구체적인 이행기간과 탈시설을 위한 예산을 분명히 해야함

지금부터 성실히 추진해도 모자랄 일인데 안건이 상정되자 국민의힘 이종성 국회의원은 장애계가 오랫동안 숙원해온 장애인권리보장법·장애인탈시설지원법의 탈시설 및 인권 패러다임을 “탈시설 개념이 네거티브하다”며 근거없는 논리로 부정하며 억지 주장을하고 있다. 현재 “검토할 시간이 없었다” 등 막연한 시간끌기로 정당한 법제정 논의과정을 묵살하는 훼방은 UN장애인권리협약의 권고사항을 위반하는 것이다. 이 의원은 심지어 복지위원들에게 “자기 부모나 가족 중에 몸이 힘들어서 좀 모시기 힘들면 요양시설을 안 보낼 자신 있어요? 늙어 죽을 때까지 우리 집에서, 지역사회 주간보호센터나 그런 데를 이용하면서 내가 늙어 죽을 때까지 모시겠다라고 다 각오하신다고 그러면 제가 그 부분은 동의하겠어요.” 라며 국가의 책임을 가족들에게 전가시키는 왜곡된 주장과 인식을 강요했다.

지난 정기국회 100일간 보건복지위 법안 소위는 단 이틀의 법안 소위를 열었고, 현재 계류된 법안은 1,178건에 이르는 상황이다. 집단거주시설 거주인이 코로나19 집단감염으로 인해 생명이 위협받고 있는 펜데믹은 2년째 이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보건복지부는 탈시설권리를 부정하는 발언에 대해 ‘시야가 다를 수 있다며 심도있는 논의를 준비하여 최대공약수를 뽑아내야 한다’고 맞장구쳤다.

세계가 인권의 날 73주년을 맞은 2021년 12월 10일, 대한민국 장애계는 장애인탈시설지원법을 발의하고 투쟁해 온지 1년이 되었다. 2008년 UN장애인권리협약을 채택한 국회는 13년간 장애인의 권리향상과 사회통합의 결과를 보였어야 한다. 21대 국회는 십수년간 촉진해 온 장애인의 인권에 대해 선입견과 차별발언을 멈추고 인권에 기준한 논의를 즉각 시작해야 한다.

또한 탈시설 개념에 부합하는 별도법 제정과 정부의 탈시설로드맵을 실질적 인권으로 보장하는 계획과 예산을 분명히 하도록 원안을 보장해야 한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장애인의 권리를 권리답게 보장하는 사회를 여는 그날까지 국회의 마땅한 책임과 권한을 묻기 위한 집중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2021. 12. 10.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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