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 더불어민주당은 혐오와 차별에 공조한 것을 사과하고 차별금지법을 조속히 제정하라.

[연명] 더불어민주당은 혐오와 차별에 공조한 것을 사과하고 차별금지법을 조속히 제정하라.

이제 당신들이 말할 차례다. 더불어민주당은 혐오와 차별에 공조한 것을 사과하고 차별금지법을 조속히 제정하라.

11 월 25 일 민주당이 주최한 차별금지법 찬반토론회는 평등을 향한 흐름에 오점을 남겼다.

오점은 계속 누적되어왔다. 14 년이 넘도록 이어온 차별금지법 제정의 요구에 민주당은 계속해서 실망만을 안겼다. 수차례 민감하다는 이유로 차별금지사유를 지우는가 하면,혐오세력의 압박으로, 입안된 차별금지법안을 철회하는 일까지 있었다. 그마저 집권 이후에는 ‘합의’가 필요하다며 신중론을 들이대기 시작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당신들의 비열한 태도는 사회적 평등의 수준을 후퇴시킬 뿐이었다.

‘합의’는 당신들이 까다로운 법안을 미루기 위한 허울 좋은 명분이었다. 당신들은 이미 사회가 차별에 대한 감수성이 높아졌다는 점을 회피하고 있다.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진행한 국민인식조사에서 응답자의 88.5%는 차별금지를 법제화하는데 찬성하며, 73.6%가 성소수자도 권리와 존엄에 있어 동등한 존재라고 답했다. 올해 11 월 25-26 일 한겨레신문이 대선 D-100 의 일환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는 71.2%의 성인들이 차별금지법 제정을 찬성했다. 당신들이 신중한척 미루는 동안 공고해진 차별의 구조 속에서 시민들의 변화를 향한 갈망은 더더욱 강해졌다. 굳이 반복해서 말하지만, 애당초 합의는 이뤄졌다. 아니, 이것은 합의가 아니라 필요의 문제였고, 이제는 필수가 되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다시 물어볼 수 있다. ‘합의’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무슨 노력을 했는가. 누구를 만났고, 어떻게 설득해왔나. 오히려 당신들은 조금씩 발을 빼는 실망스런 모습만 보여오지 않았나. 시민사회와는 접점을 갖지 않으면서도 반대세력 앞에서는 차별금지법은 금방 제정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안심시키기에 급급하지 않았나. 제정을 위해 힘이 필요하다고 말하던 당신들은 시종일관 시민사회에 양보를 요구하며 기다려달라고 했다. 하지만 집권 이후 당신들은 논의를 미루는 것에만 급급한 모습만 보이고 있다. 최근에는 차별금지법의 ‘필요’를 말하지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단 43 초 만에 차별금지법 논의를 21 대 국회 임기가 만료하는 2024 년 5 월로 미뤄버리는데 동의하지 않았나. 당신들의 기만이 언제까지 유효할 것이라 생각할 것인가.

기어이 당신들은 11 월 25 일, 차별금지법 찬반토론회를 열었다. 그것이 14 년이 지나도록 질질 끌어온 합의의 성과인가. 우리가 인권과 평등을 이야기할 때 당신들은 합의의 대상으로 비과학적이며 근거없이 차별금지를 반대하는, 성소수자 혐오와 차별을 선동해온 이들을 불렀다. 그것이 당신들이 수년간 밀어온 노력 없는 합의의 실체였다. 아니나 다를까 반대자들은 하나같이 잘못된 통계와 정보를 가져와 동성애를 집중 타격했다. 법안의 구체적인 쟁점과 내용은 도외시한채 성소수자에 대한 찬반을, 누군가의 존재가 합법인지를 묻는 어처구니 없는 말들이 오고갔다. 당신들의 빛 좋은 합의는 정작 성소수자를 모욕하는 도구였음이 만천하에 드러난 것이다. 보수기독교인사들 앞에 머리를 조아리며 차별금지법이 쉽게 제정되지 않으리라 설득했던 호소의 부끄러운 맨살을 보라. 당신들이 긁어 부스럼처럼 만들어낸 합의는 시작부터 잘못 되었다.

그럼에도 우리는 토론회에 나왔다. 이 토론이 시작부터 잘못된 것임을 알려야 했고, 지금 찬반 토론회를 굳이 진행한 당신들의 착각과 무지를 만천하에 알려야 했다. 누가 봐도 제 무덤을 판 찬반토론회에 굳이 의의를 찾는다면 당신들이 그토록 입에 달아왔던 합의의 실체를 확인한 것일 테다. 혐오는 결코 합의의 대상이 아니며, 허울좋은 합의를 이야기하는 것이 어떤 해악을 가져오는 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토론회를 통해, 찬반대결이 얼마나 평등을 거스르는지 상식이 있는 정당이라면 자각할 수 있을 것이다. 성소수자의 존재에 대한 찬반논쟁이 합의의 명분이 될 수 없을 뿐더러, 있어서는 안되는, 있을 수 없는 것임을 통감했기를 바란다.

합의의 실체가 벗겨진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입장 표명을 피할 수 없다. 책임을 다하기는커녕 찬반을 나누고 조율을 운운해온 당신들에게 판단을 미룰 수 있는 도주로는 더 이상 없다. 시민들은 혐오의 허접한 논리를, 공존보다 특정 집단의 절멸을 이야기하는 이들의 폭력을 확인했다. 합의를 운운하며 이들을 공론장에 올려놓은 과실의 책임을 피하지 말라. 유예하고 나중으로 미뤄온 태도는 결국 사회를 살아가는 성소수자를 모욕한 것이고, 알량한 권한으로 사회적 소수자들을 볼모삼은 것과 다름없다. 합의를 말할 명분도 없고, 더 이상 미룰 이유도 없다. 이후에도 민주당이 차별금지법에 있어 합의를 말하게 된다면 그것은 안면몰수의 뻔뻔함이요 기만일 뿐이다.

하나. 더불어민주당은 합의를 운운하며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를 공론장에 내세운 것에 책임을 지고 사과하라.
하나. 더불어민주당은 성소수자의 존재가 찬반의 대상이 아님을, 토론할 의제도 아니라는 점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혀라.
하나. 더불어민주당은 더 이상의 유예없이 성적지향·성별정체성을 명시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

우리는 언제라도 문을 두드려왔고, 두드림은 더없이 강렬해질 것이다. 평등과 인권을 위한 책임을 면피하기 위해 성소수자를 비롯한 사회의 취약한 삶들을 볼모 삼고 모욕하는 일은 더는 없어야 한다. 더 이상 퇴로를 열지 말라. 어느 때보다 높아진 시민들의 분노는 집권여당을 향한다.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답하라.

12 월 4 일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과 135 개 연대단체, 1,139 명의 개인 일동

입장/연명

[춤추는 허리 공연 안내] 연극연습 4. 관객연습 <사람이 하는 일>

연극연습 4. 관객 연습 <사람이 하는 일>
🚩티켓 예매
* 정가 25,000원
🚩할인 안내
[20%, 20,000원]
– 연극연습 매니아 : 연극연습1~3 관람권, 예매내역 등
– 장애여성공감 정기후원회원 : 예매자 이름으로 사전 확인
[40%, 15,000원]
– 장애인 : 복지카드 제시
– 예술인 : 예술인 패스, 혹은 활동내용 확인 가능한 이미지
– 시민단체 활동가 : 예매자 명의의 명함
– 5인 이상 단체
+ 장애인 할인을 선택해 예매하신 관객분들에게는 관람 전 “공연장 및 공연 접근성”과 관련한 사전 설문을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 사이트를 통해 예매가 어려우신 경우, 연극연습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theater.practice) 메시지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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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어이 누군가를 차별하는 것도
끝내 누구도 차별하지 않는 것도,
사람이 하는 일.
정답은 모르지만 움직여보는 일도
한 번 부딪혀보는 일도
함께 살기 위한 연습도,
결국, 사람이 하는 일
사람이 만든 세상이 하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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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연극, 공연시간 20분+a
구성·연출. 이진희
출연. 김미진 김상미 서지원 이진희 조화영 진성선
제작·연출팀. 정주희 진성선 한예선
공동제작. 장애여성공감 극단 춤추는허리
제작협력. 인컬처컨설팅
기획·제작. 고주영
후원. 서울특별시 서울문화재단

[첨부 이미지 설명]

서울퀴어문화축제에서 무지개 십자가와 퀴어 예수 피켓을 든 시민들과 한복 등을 입고 태극기를 든 시민들이 대치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지사항

10월 웹소식지>기획>지금을 살고 있는 우리,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발걸음들

 

지금을 살고 있는 우리,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발걸음들-시민대행진 후기

정주희(장애여성공감 활동가)

 

11월 8일, 차별금지법 국민동의청원 심사기한을 이틀 앞둔 날에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2021년 연내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며 천막농성을 시작했다.

 

11월 10일 금천구청 앞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시민들이 모여 국회를 향한 마지막 행진을 시작했다. 이 행진의 시작은 10월 12일 부산에서부터 이어졌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의 두 명의 활동가, 미류, 이종걸 활동가가 “차별금지법 백만보 앞으로 #평등길 1110”, “국회는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는 14년이 된 요구를 다리와 등에 지고 무지개 깃발을 휘날리며 국회까지 뚜벅뚜벅 걸어왔다. ‘나중’이라는 비겁한 변명을 하는 정부와 여당에 지금을 사는, 그래서 지금 당장 차별금지법이 필요한 시민들과 동행하며 500km를 걸어왔다. 우리가 살아가는 곳은 내 앞의 이 곳이라는 것을 평등길 스티커를 눌러 붙이며 먼 길을 걸어왔다. 그런데 국회 도착 하루 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차별금지법 제정 요구 국민동의청원 심사기한을 21대 국회 마지막날(2024년 5월 29일)로 연장했다. ‘사회적 합의’, ‘심도 있는 심사’를 들먹이며 과잉대표하고 있는 일부 유권자들의 표가 두려워 시민들의 삶을 또다시 외면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차별금지법 ‘논쟁 부분에 협의 조정’을 하겠다고 말했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는 혐오차별선동을 하는 진영의 인사들을 모아놓고 차별금지법 사회적 합의를 운운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말에서야 차별금지법을 언급해 발의된 안들이(장혜영, 이상민, 권인숙, 박주민안) 겨우 입 밖으로 띄워지나 했더니 국회 다수당인 여당에서 평등으로 나아가자는 당연한 이야기를 저지하고 나선 것이다.

 

‘국가 성장’을 위해 ‘생산력이 있는 몸’을 선별했고 그렇지 못한 몸들은 가두고 지워냈던 역사가 있다. 수많은 소수자들을 함께 살 수 없는 존재로 낙인찍어 시설에 가두고, 지역사회에 살더라도 드러나서는 안 되는 존재로 여겨왔다. 시설은 안전과 보호를 명목으로 여전히 건재하지만, 외부로부터의 고립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집단감염으로 나타났다. 탈시설 투쟁 속에 거주자들의 권리가 어떻게 통제되고 제약되는지, 시설 권력이 얼마나 비대한지를 확인했다. 노동자로, 동료로, 이웃으로, 시민으로 생각하지 않는 그 편견이 누군가의 삶을 지워낸다. 내가 누구인지 드러낼 수 없고, 내가 바라는 관계를 맺을 수 없고, 내가 바라는 삶을 살 수 없는 차별적인 사회에서 적어도 이들이 공적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라는 기본적인 요구가 차별금지법이다. 성장을 외치는 사회에 그 ‘성장’이 어떻게 이뤄졌는지 돌아보고, 어떤 기조로, 목표로 우리 사회를 만들어가야 할지를 논의해야 하는 때가 아닌가. 아니 이미 늦지 않았나.

 

시민대행진에 참여한 사람들이 각자 어떤 상황과 마음으로 모였는지 나누면서 국회 앞으로 향했다. 각자의 공간은 어디인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떻게 이곳에 오게 되었는지를 나눴다. 투쟁을 계속해오면서 함께 하기 위해 먼 길을 동료들과 빗길을 뚫으며 온 이도 있었고, 차별금지법을 이야기하는 이들과 함께 부산에서 걸어온 이들도 있었고, 혐오를 주도하는 집단에서 평등의 기조를 꿋꿋이 세우려 하는 이도 있었고,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이 세워지기 위해 분투하는 이도 있었다. 우리는 지금 여기서 살아가고 있는데 국회는 무엇이 두려워 이 삶들을 마주하기를 피하고 있나. 우리는 나중이 아닌 지금 이곳에 살아가고 있다. 살아가는 존재로 우리는 그들이 침묵하는 말을 하러 여기에 모였다.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 지금 당장!

공감리뷰

[논평]더불어민주당은 혐오 동조를 멈추고 차별금지법 제정 계획을 밝혀라

더불어민주당은 혐오 동조를 멈추고 차별금지법 제정 계획을 밝혀라


어제인 11월 25일 여야정치권에서 차별금지법 연이어 언급되었다. 오전 10시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20주년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20년 전 우리는 인권이나 차별 금지에 관한 기본법을 만들지 못했다. ‘국가인권위원회법’이라는 기구법안에 인권규범을 담아 한계가 있었다.”며 임기 종료를 6개월 앞둔 시점에야 차별금지법을 언급하였다. 같은 날 오후 2시, 국회에서는 정부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주최로 시작 전부터 비판이 쏟아진 ‘평등법(차별금지법)’토론회가 열리고 늦은 저녁 서울대학교에서 열린 국민의힘 간담회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평등을 지향하고 차별을 막겠다고 하는 차별금지법도 개별 사안마다 신중하게 형량(결정)이 안 돼서 일률적으로 가다 보면, 개인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문제가 많이 생긴다.”며 차별금지법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먼저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4년 6개월만에야 차별금지법을 처음 언급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9대 대선 후보자 시절 토론회에서 “동성애에 반대한다.”는 발언을 하거나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었다. 그 결과 4년여의 시간동안 대한민국은 여전히 성소자의 존재를 합의해보자며 사람을 찬반의 대상에 올려두었다. 혐오 정치의 시간에도 굴하지 않고 존엄과 평등을 바탕으로 범사회적으로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공감대를 만들어 온 것은 다름 아닌 시민들이다. 어제 현장에 참석한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이종걸 공동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후보시절 발언에 대해 성소수자들에게 사과하고 차별금지법 제정 즉각 추진하라고 요구했다. 최근 국민과의 대화에서 대통령 본인이 언급한 그대로 “6개월은 긴 시간이고 많은 일이 일어날 수 있다.” 차별금지법 제정은 문재인 대통령 임기내에 반드시 완수되어야 할 과제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며 남의 일처럼 관망하며 한 마디 보태는 데에 그칠 것이 아니라 남은 임기동안 무엇을 할 것인지 정확히 밝혀야 한다.

윤석열 후보는 일관되게 차별금지법이 자유를 침해한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새삼스러울 것은 없으나 어제의 발언이 어처구니 없었던 것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대목이다. 윤석열 후보에게 자유란 기업이 노동자를 함부로 할 자유였다. 합당한 사유 없이 마음대로 차별하며 뽑고 멋대로 해고하는 그런 자유 말이다. 이미 차별금지법이 제정된 나라들은 자유를 모른다는 뜻인가. 차별금지법은 다름 아니라 개인의 자유를 확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이다. 고용주와 한 공간의 권력자에게 힘이 집중된 구조에서 시민 개개인의 차별 받지 않을 권리를 위하여 차별금지법이 필요하다. 또한 형사처벌 조항도 없는데 형량 운운하는 것은 법안을 읽지 않았다는 뜻이다. 언론의 마이크를 독점하다시피한 대선후보와 유력 정치인들에게 주문하다. 최소한 법안은 읽어보고 그 법에 대한 찬반을 논하라.

마지막으로 더불어민주당에 묻는다. 어제 열린 자당 정책위원회 의장 주최의 평등법 토론회에 대한 소감이 어떠한가. 더불어민주당은 어제의 토론회로 논의를 시작했다 자평하고 있다. 그동안 사회적으로 거쳐온 차별금지법을 둘러싼 논의의 진도를 전혀 따라오지 않고 있었음을 시인하는 꼴이다. 이 자리의 반대측 패널이라고 부른 이들이 혐오를 퍼뜨리는 역할만 거들었을 뿐이다. 자당에서도 국민동의청원 등의 국면을 거치며 이미 사회적 합의는 끝났다고 말한다. 여전히 더불어민주당만 그를 외면하고 있을 뿐이다.

또한 이 자리에 보낸 윤호중 원내대표의 서면축사의 내용을 강력히 규탄한다. 윤 원내대표는 국민의 찬반 여론이 뜨겁다며 “서로 다른 듯 보이지만, (찬성과 반대)양측 모두 인간의 권리와 존엄성 수호를 위한 견해임을 잘 알고 있다”는 글을  보내왔다. 반대측의 혐오발언을 ‘인간의 권리와 존엄성 수호를 위한 견해’로 격상시키며 융숭한 대접을 한 윤호중 원내대표, 그리고 이 자리의 문제점을 아직도 인지하지 못하는 더불어민주당을 강력하게 규탄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인권을 협상의 테이블에 올려두고 합의를 운운하는 혐오정치를 당장 중단하라.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을 포함한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연내제정에 즉각 나서라.

2021년 11월 26일

2021 차별금지법 연내제정 쟁취 농성단

입장/연명

[연명] 비정규직 노동자, 비정규직 투쟁에 연대해 온 모든 시민의 이름으로 차별금지법 연내 제정을 촉구한다.

[연명] 비정규직 노동자, 비정규직 투쟁에 연대해 온 모든 시민의 이름으로 차별금지법 연내 제정을 촉구한다.

비정규직이 확산되던 2000년대 초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불안정한 노동으로 인해 야기되는 저임금과 차별에 맞서 투쟁에 나섰다. 그로부터 2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존엄과 평등을 위한 요구는 멈추지 않고 있다. 차별적인 처우를 개선하라고 요구했고, 최저임금 수준을 벗어나 인간답게 살고 싶다고 요구했다. 무엇보다 삶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미래를 빼앗아 가는 불안정한 고용형태 자체의 폐지를 요구했다. 그 모든 외침의 바탕에는 인간답게 살고 싶다는 소망을 담았다.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에서 벗어나 노동자로서 평등한 권리를 보장하라는 요구이며, 그 차별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일에서의 자존감을 훼손하는 것이었기에 비정규직 철폐, 노동자 권리 보장을 외쳐왔던 것이다.

차별금지법 제정의 요구는 이러한 외침과 멀리 있지 않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목소리는 이 사회를 살아가는 구성원으로서 동등하게 누려야 할 권리의 소망, 차별을 벗어나 존엄한 존재로서 함께 살아가겠다는 당연한 요구의 표현이다. 그렇기에 정부가 비정규직 정책을 수차례 시행해도 달라지지 않는 비정규직 고용, 무기계약직에 대한 차별, 나와 다른 너로 구분되어 낮은 지위로 밀려나는 자회사라는 구조 등에 맞서 계속된 싸움을 이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노동자가 바라는 삶의 변화, 노동의 변화는 다만 고용형태를 일부 바꾸어 주는 것, 임금을 조금 높여주는 것으로 대체되지 않는다. 고용형태에 따른 위계구조가 지속되고 그 위계에 바탕한 차별이 온존하는 한 평등은 멀다. 인간으로서의 존엄에 조차 점수를 매기고 줄세우는 사회가 계속될 수밖에 없기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차별금지법에 시선을 맞추고, 그 제정을 위한 움직임에 힘을 더한다.

비정규직 노동자뿐만이 아니다. 우리의 일상에는 아직 이름 붙이지 못한 수많은 가시들이 존재한다. 수없이 찔러대고 있음에도 그것에 명확한 이름을 붙이지 않고, 상처입는 사람이 소수라는 이유로 외면한다. 때로는 그 가시가 자신을 향해 있지 않음에 안도하며 타인의 고통을 외면하고, 오히려 가시밭 가운데 놓인 이들이 잘못된 길로 나아가고 있다고 비난한다. 그 외면과 비난은 다시 이름 모를 가시가 되어 더 단단하게 약한 이의 살을 헤집는다. 그 모든 가시들에 제대로 이름을 붙이지 않는 한 우리는 늘 언제 나를 찔러올 지 알 수 없는 가시를 경계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 존엄을 훼손하고 권리를 침해하는 그 가시들에 ‘차별’이라는 이름을 붙여야 한다. 그래야 평등한 사회, 존엄이 보장되는 사회, 그 평등과 존엄이 권력을 가진 자들만이 아니라 더 많은 소수자들에게도 함께 존재하는 사회를 꿈꿀 수 있다.

그러나 지금 차별금지법 제정을 외면하는 국회와 정치인들은 오히려 평등을 꿈꾸는 이들을 비난하는데 가세하고 있다. 모두의 존엄과 평등을 위한 외침에는 귀를 막고, 오히려 계속된 차별을 부추기는 것으로 나아간다. 수없이 찔려 상처투성이인 이들이 상처 하나를 내보였다는 이유로 심판대 위에 세우고 있다. 단언컨데 25일 더불어민주당이 열고자 하는 ‘평등법(차별금지법) 토론회’가 그러하다. 차별금지법의 문제를 성소수자의 문제로 부각시켜 이 사회에서 가장 공고하게 버티는 가시 하나를 지적한다. 사회적 논의의 필요를 운운하지만 그 지적은 이 가시는 꺾을 수 없기에 꺾고자 하는 이들이 잘못 되었다 말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우리 사회는 지난 수십년간 더 나은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투쟁을 지속해 왔다. 그 투쟁은 모두에게 보장되어야 할 권리의 당연함을 이야기하고, 낮은 곳으로부터 모두를 아우르는 평등을 이루기 위한 움직임이었다. 비정규직, 여성, 청소년,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등 사회에 동등하게 발 딛지 못하고 있는 수없이 많은 이름들이 있다. 그 이름들은 평등으로 나아가기 위한 투쟁의 주체에 붙여진 것이며, 권리의 주체를 이르는 말이기도 하다. 그에 차별과 억압을 정당화할 요소는 어디에도 담겨있지 않음에도 차별금지법 제정을 뒤로 물리고자 하는 이들은 사회의 무감각을 핑계로, 또 자신들의 권력 유지를 위해 차별의 역사를 고쳐 쓰지 않으려 한다.

국회는 차별금지법 연내 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외면하고 무려 2024년 5월로 (국민동의청원의) 심사 기한을 연기했다. 그것만으로도 분노를 금할 수 없는데, 한 술 더 떠 사회적 논의를 핑계로 처음 열리는 자리가 차별받고 있는 이들의 상처를 헤집고 차별금지법의 취지를 왜곡하며, 평등의 가치를 무너트리고자 하는 것으로 기획되었다. 국회는 그 가벼운 움직임이 수많은 이의 삶을 짓누르는 것임을 분명히 인지해야 한다. 정권 유지를 위해 차별금지법 제정을 외면하고 왜곡된 토론을 기획하는 그 인식의 바탕에서 이미 드러난 바, 정부 여당은 이제 명백히 평등과 존엄이라는 가치의 반대편에 섰다. 그로써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하는 수많은 목소리, 평등을 외치고, 존엄을 구하는 모든 이의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이 많이 회자되고, 사회적으로 비정규직 고용형태가 잘못되었다는 인식이 넓다. 그럼에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는 사회 문제인 만큼, 비정규직 노동자들 역시 자신들을 찌르는 많은 가시들에 포위되어 살아간다. 그 아픔으로 다른 많은 차별 받는 이들의 아픔에 공감하며 함께 싸우고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차별금지법에 대한 비난이 성소수자에 대한 공격으로 몰리는 것을 결코 방기하지 않을 것이다. 차별금지법 연내 제정을 위한 움직임에 더욱 힘을 더할 것이다. 그로써 이 사회가 모두의 존엄을 위해 한발 더 나아갈 때까지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싸움을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다.

2021년 11월 25일

(사)터울림, SPC 파리바게뜨 시민대책위원회, 가족구성권연구소, 강금철, 강빈, 강성규, 강수정, 강완웅, 강정원, 강화숙, 강희진,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건강보험공단고객센터지부, 건강보험공단부산고객센터지부, 건보노조 몸짓패, 경북 북부 이주노동자센터, 고건우, 고동민, 고석근, 고영주, 고진선,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 서울지부 식당분회,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강원지부, 공공운수노조 전북본부, 공연예술인노동조합, 공영옥, 공유정옥,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곽이경, 교육노동자현장실천, 구동훈, 구예슬,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 광주지회,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 대전지회,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 본부지회,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 부산지회, 국슬기, 권경, 권미정, 권미현, 권소현, 권순부, 권영국, 권영주, 권영진, 권은숙, 권정임, 권하늘, 권혜진, 극단 고래, 금문, 금천미래포럼, 기륭전자분회, 기아자동차비정규직지회, 김가영, 김갑수, 김경연, 김경화, 김계월, 김관후, 김기연, 김기연(건보고객센터 부산지회), 김기헌, 김다연, 김다정, 김도경, 김동석, 김동재, 김두영(희망연대노조 방송스태프지부), 김명동, 김모드, 김무강, 김문정, 김미좌, 김민경, 김민지, 김민지, 김민희, 김병수, 김병수, 김봉임, 김상국, 김상임, 김선, 김선오, 김선자, 김선철, 김선호, 김성미, 김성이, 김성진, 김소연, 김소현, 김수억, 김수정, 김순자, 김어진, 김여진, 김연탁, 김연희, 김영글, 김영섭, 김예리, 김예빈, 김예지, 김왕영, 김용찬, 김원만, 김유경, 김유영, 김유정, 김유정, 김은정, 김은주, 김은진, 김은진, 김은호, 김이주, 김인선, 김정대, 김정덕, 김정우, 김정일, 김정훈, 김종대, 김주연, 김준범, 김중엽, 김증록, 김지선, 김지은, 김지은(안산여성회), 김진군, 김진성, 김진순, 김진영, 김진혁, 김진희, 김채연, 김철식, 김태연, 김태욱, 김태윤, 김필모, 김하연, 김한별, 김현경, 김현보, 김현수, 김현정, 김현하, 김현희, 김형기, 김혜미, 김혜미, 김혜연, 김혜진, 김환희(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주시지부), 김효선, 김희정, 나영정, 나위, 남아름, 남정아, 노동당 노동연대상담소, 노동해방투쟁연대(준), 다슬, 단풍,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뎡야핑, 도영, 레나, 레이린, 류남미, 류진주, 림보, 명민경, 명숙, 무지개인권연대, 문기주, 문다슬, 문미니, 문한수, 문화연대, 문화예술노동연대, 문희정, 미류, 민서연, 민선, 민정연,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민주노총 수원용인오산화성지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수자인권위원회, 박경석, 박기호, 박누리, 박다원, 박동범, 박병두, 박상일, 박상헌, 박서진, 박성열, 박성훈, 박소미나, 박소영, 박솔지, 박승호, 박신영, 박애경, 박옥주, 박옥주, 박윤선, 박은경, 박은혜, 박인서, 박일훈, 박재현, 박준성, 박준태, 박찬진, 박철, 박태환, 박혜영, 박호순, 박효선, 박희은, 박희정, 방송작가유니온, 방우숙, 방은숙, 배경내, 배동산, 배승민, 배진교, 배찬민, 배현의, 백소하, 백승수, 백자, 백형근, 범유경, 변성민, 변외성, 변혁당 인천시당, 부산반빈곤센터, 불교환경연대, 비정규노동자의집 꿀잠, 비정규직이제그만공동투쟁, 사월혁명회, 사회복지연구소 물결, 새봄, 생명안전 시민넷, 서범진, 서선자, 서울남부노동상담센터, 서장수, 서정수, 서진석, 서진숙, 서채연, 석지은, 선지현, 성기봉, 성명애, 성미선, 성수진, 성정숙, 성희영, 소성욱, 소연수, 손명호, 손무곤, 손병숙, 손병휘, 손승권, 손정희, 손지완, 손지은, 손진, 손현숙, 손혜연, 송민영, 송성윤, 송은정, 송인경, 송종원, 송지영, 스텔라데이지호가족, 신경현, 신동일, 신민경, 신선아, 신선희, 신성호, 신수정, 신운, 신유아, 신재명, 신주희, 신철, 신현규, 심원남(전국교육공무직본부 강원지부 속초양양지회), 심희준, 안명희, 안병주, 안병호, 안승민, 안예린, 안중선, 안지완, 안지혜, 안형진, 양민주, 양선미, 양여옥, 양지현, 양창권, 양향목, 양형숙, 어쓰, 엄진령, 여름, 여현옥, 연대하는 교사잡것들, 영실, 예술행동 한뼘, 예진명, 오은정, 오재환, 오춘상, 오해숙, 오현정(뜻밖의 상담소), 왕수민, 우리동네노동권찾기, 원곡법률사무소, 유경혜, 유태영, 유하늬소리, 유현경, 유흥희, 유희(십시일반밥묵차), 윤누리, 윤설, 윤성희, 윤영숙, 윤예지, 윤의숙, 윤재은, 윤종희, 윤지영, 윤호숙, 은석, 이건민, 이경미, 이경옥, 이경화, 이광하, 이광희, 이근재, 이근탁, 이동석, 이동수, 이동현, 이두찬, 이명란, 이명선, 이묘랑, 이미경, 이미숙, 이민숙, 이민정, 이민지, 이민진, 이범진, 이사라, 이상권, 이상길, 이상명, 이상미, 이상진, 이상희, 이서용진, 이석현, 이선주, 이선화, 이선희, 이설희, 이성진, 이소운, 이수정, 이수종, 이수진, 이수희, 이시은, 이시정(건강보험공단콜센터부산지회), 이시진, 이신재, 이씬, 이양지, 이어진, 이영숙, 이영인, 이옥순, 이용기, 이우주, 이원철, 이원희, 이윤승, 이은숙, 이은영, 이은주, 이젊은, 이정아, 이조은, 이종걸, 이종문, 이종승, 이주연, 이주연, 이주영, 이주형, 이주희, 이지유(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 부산지회), 이진성, 이창조, 이청우, 이태성, 이하송, 이학배, 이한수, 이해성, 이향춘, 이현대, 이현서, 이형진, 이혜인, 이혜정, 이혜진, 이호중, 이희향, 인권운동사랑방, 인문학공동체 이음, 임도창, 임보라, 임성은, 임성희, 임수현, 임언철, 임영국, 임용현, 임지숙, 장길완, 장민경, 장범식, 장서연, 장애여성공감, 장영배, 장인하, 장종수, 전경민, 전교조 경북지부, 전교조 경북지부 여성위, 전교조 부산지부 여성위원회, 전교조 여성위원회, 전교조 인천지부 여성위원회, 전교조 전남지부 여성위원회, 전교조 충북지부 여성위원회, 전교조 경남지부 여성위원회, 전교조 전북지부 여성위원회, 전교조 충남지부 여성위원회, 전국민중행동(준),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전병영, 전복철,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삼혜, 전장호(사회변혁노동자당 서울시당), 전지윤, 정경화, 정금식, 정난숙, 정다운, 정동헌, 정동호, 정로사, 정병기, 정보라, 정상혁, 정세동, 정순미, 정시영, 정연훈, 정영미, 정용태, 정운교, 정원, 정유리, 정유리(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 대구지회), 정윤희, 정윤희(건강보험공단고객센타), 정은영, 정은희, 정이량, 정인열, 정재은, 정진우, 정진이, 정태화, 정택용, 정현철, 정혜실, 정화인, 제2경인고속도로, 제갈현숙, 조건희, 조경미, 조경배, 조성일, 조송자, 조약골, 조연민, 조영미, 조영훈, 조용준, 조이미연, 조장우, 조진희, 조형수, 조형우, 조혜연, 조혜인, 조희주, 주윤아, 주제준, 지수, 지오, 진냥, 진민선, 진보 3.0, 차준녕, 차헌호, 채광선, 채민석, 천경미, 천연옥, 촉구합니다, 최경심, 최명숙, 최슬기, 최양우, 최영미, 최원석, 최은경, 최은실, 최인혁, 최일배, 최재혁, 최정운, 최정학, 최종진, 최종하, 최진영, 최헌국목사(예수살기), 최혁규, 최현희, 최홍조, 최효재, 치명타, 한가람,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마사회 이학배, 한국진보연대, 한미숙, 한선희, 한윤수, 핫핑크돌핀스, 허진구, 허진선, 홈리스행동, 홍명희, 홍석환, 홍성민, 홍승희, 홍예원, 화물연대, 황대수, 황미선, 황민익, 황보미화, 황상윤, 황선혜, 황성학, 황은주, 황종원, 희음<이상 개인 및 단체 600명/곳>

입장/연명

2021년 IL과 젠더 포럼 <시설사회, 제도화 이후에 무엇이 오는가 - 장애인 탈시설 운동의 현재와 미래> 자료집

 


 

2021년 IL과 젠더포럼 「시설사회, 제도화 이후에 무엇이 오는가 – 장애인 탈시설 운동의 현재와 미래」자료집
2021년 IL((Independent Living)과 젠더포럼 시설사회를 유지하는 탈시설 지원 법정책의 구조를 분석하며 제도를 넘어 동료시민으로 관계 맺고 잘 살아가기 위한 공동행동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 일시: 2021년 11월 25일(목) 오후 2시~5시
○ 진행: 장애여성공감 유튜브 생중계 진행
○ 주최: 장애여성공감 장애여성독립생활센터[숨]
○ 지원: 서울특별시
사회: 유진아(장애여성공감)
1부 탈시설 정책은 자발적 퇴소를 지원하는가?
발제: 진은선(장애여성독립생활센터[숨])
토론: 정성철(빈곤사회연대), 전근배(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2부 탈시설 운동과 성적권리는 어떻게 만나는가?
발제: 한예선(장애여성공감)
토론: 나영(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송지은(청소년주거권네트워크)
3부 피해자는 어떻게 동료시민이 될 수 있을까?
발제: 나무(장애여성공감 성폭력상담소)
토론: 전주희(서교인문사회연구소), 정혜실(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지사항

2021 장애여성공감 4차 활동지원사 보수교육 안내

활동지원사 보수교육

1부 – 2021년 12월 1일(수) 저녁 6시-9시 (선착순 12명)

  • 활동지원현장에서 건강하게 노동하기 (건강운동관리사 박은지)
  • 공적관계와 사생활의 권리 이해하기

2부 – 2021년 12월 2일(목) 오전 10시-13시 (선착순 20명)

  • 영화<춤추는 혼잣말>을 시청하고 장애인 차별 이해하기
  • 공적관계와 사생활의 권리 이해하기

장소 : 장애여성공감 (강동구 올림픽로 664, 대우베네시티상가 4층 장애여성공감 대교육장)

신청방법 : 듣고싶은 시간대 (1부, 2부)를 적어서 010-3122-2313으로 문자발송

문의 : 장애여성공감 활동지원담당 (02-441-2392)

공지사항

[마감][채용공고 접수기간 연장] 장애여성공감 상근활동가를 기다립니다.

<장애여성공감 상근활동가 모집 공고>

장애여성인권운동 단체 장애여성공감에서 함께 활동할 상근활동가를 기다립니다.

장애여성공감은 장애여성이 동등한 사회구성원으로 존중받고 장애여성의 선택과 결정이 존중되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며, 소수자들을 차별하고 배제하는 사회에 변화를 일으키고자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여성의 관점으로 소수자와 연대하며 장애여성 인권활동을 함께 해나갈 분들의 적극적 지원을 기다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고, 첨부한 양식(이력서, 자기소개서)을 작성하여 보내 주시길 바랍니다.

 

– 아                   래 –

1.모집인원: 3명 (이력서 작성 시 지원 분야 체크, 중복지원 가능)

2.모집분야 및 자격 조건

1) 법인 사무국 : 조직 교육 담당

-. 주요활동 : 외부 교육 (성교육, 인권교육 등) 연계, 장애여성학교 등 조직 활동 등

-. 자격 조건 없음

2) 부설 장애여성독립생활센터[숨] : 독립생활 지원

-. 주요활동 : 장애여성 관점에서 독립생활, 탈시설 지원을 위한 활동 등

-. 자격 조건 없음

3) 부설 장애여성독립생활센터[숨] : 장애인 활동지원 담당

-. 주요활동: 장애인 활동지원 연계와 모니터링, 교육과 지원 등

-. 자격 조건: 보건복지부 장애인활동지원 사업 안내 지침에 근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함.

①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② 장애인 관련 학문 또는 상담학을 전공한 사람

③ 활동지원기관 또는 활동지원급여와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서 2년이상 근무 경력이 있는 사람

④ 장애인 복지 또는 사회복지 분야에서 3년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

4) 부설 장애여성성폭력상담소 : 성폭력피해자 지원 담당

-. 주요활동 : 성폭력 상담 및 지원 활동2021_이력서_자기소개서_장애여성공감

-. 자격조건 :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근거

⓵ 대학을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로서 상담원교육훈련시설에서 성폭력전문상담원 양성교육 (100시간)을 이수하신 분

②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상담원교육훈련시설에서 성폭력전문상담원 양성교육 (100시간)을 이수하신 분

③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또는 사회복지단체의 임직원으로 성폭력방지 업무에 3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상담원교육훈련시설에서 성폭력전문상담원 양성교육 (100시간)을 이수하신 분

④ 공무원으로 성폭력방지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상담원교육훈련시설에서 성폭력전문상담원 양성교육 (100시간)을 이수하신 분

⑤ 장애인복지시설 또는 장애인관련 단체의 임직원으로 2년 이상 상담 및 보호업무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상담원교육훈련시설에서 성폭력전문상담원 양성교육 (100시간)을 이수하신 분(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상담원의 경우만 해당됨)

※ 단, 취업 후 6개월 이내 성폭력전문상담원 양성교육 (100시간) 이수 계획이 있는 경우 지원 가능

3. 활동조건

-. 활동비 : 장애여성공감 내규에 따름

-. 근무 : 주 5일 근무, 4대보험 가입

-. 계약직(1년 계약직_수습 3개월 포함)

(*수습기간 3개월은 장애여성운동의 목적과 내용, 조직특성과 문화, 담당역할에 대한 이해와 실무습득, 활동가로서 자기 전망을 구체화 시키는 시간입니다. 수습 기간 3개월 후 그간의 교육과 활동에 대해 함께 평가하는 시간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4. 제출서류

-.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필수제출서류임, 첨부된 해당 양식으로 작성요청)

-. 학력증빙서류(해당자), 사회복지사 자격증(해당자), 장애인증명서류(해당자), 장애인 기관 및 단체 경력증명서(해당자) 각 사본 제출

5. 제출방식

-. 이메일 : wdc214@gmail.com

-. 우편 : 서울 강동구 올림픽로 664 대우베네시티 101동 411호

6. 접수마감 : 2021년 11월 30일 (화) 까지 (18시 도착분에 한함)

7. 면접: 해당자 개별연락 (1주일 이내 연락 예정)

8. 기타 : 장애여성을 우선 채용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9. 문의사항 : 이메일 문의만 받습니다.

※ 기타 안내사항 ※

  1. 제출된 서류는 본 기관의 활동가 채용의 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으며, 별도 요청하지 않으면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2.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 기관의 규정에 따릅니다.

2021_이력서_자기소개서_장애여성공감

공지사항

2021년 IL과 젠더포럼 <시설사회, 제도화 이후에 무엇이 오는가 : 장애인 탈시설 운동의 현재와 미래>

2021년 IL(Independent Living)과 젠더포럼 <시설사회, 제도화 이후에 무엇이 오는가 : 장애인 탈시설 운동의 현재와 미래>

올해 IL과 젠더포럼에서는 시설사회를 유지하는 탈시설 지원 법정책의 구조를 분석하며 제도를 넘어 동료시민으로 관계 맺고 잘 살아가기 위한 공동행동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현장의 고민을 통해 탈시설 운동의 방향을 함께 나누고 싶은 분들의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사회: 유진아(장애여성공감)

1부 탈시설 정책은 자발적 퇴소를 지원하는가?
발제: 진은선(장애여성독립생활센터[숨])
토론: 정성철(빈곤사회연대), 전근배(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2부 탈시설 운동과 성적권리는 어떻게 만나는가?
발제: 한예선(장애여성공감)
토론: 나영(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송지은(청소년주거권네트워크)

3부 피해자는 어떻게 동료시민이 될 수 있을까?
발제: 나무(장애여성공감 성폭력상담소)
토론: 전주희(서교인문사회연구소), 정혜실(차별금지법제정연대)

📌일시 : 2021년 11월 25일 목요일 14:00 ~ 17:00
📌진행 : 장애여성공감 유튜브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됩니다.
https://youtu.be/zKz0Coa1z1Y

📌대상 : 주제에 관심 있는 누구나
📌신청 : https://bit.ly/2021년IL과젠더포럼신청 에서 사전신청
📌문의 : 전화 02-441-2313, 팩스 02-441-2328, 이메일 wdesum@daum.net (담당: 진은선)
📌주최: 장애여성공감 장애여성독립생활센터 [숨]
📌지원 : 서울특별시

*수어/문자통역이 함께합니다.
*사전 신청자분들에게 IL과 젠더포럼 자료집을 보내드립니다.

공지사항

[입장] 화성외국인보호소 고문사건에 대한 법무부의 인권침해 인정 환영, 그러나 조사 과정에 유감을 표하며 피해자에 대한 보호해제를 촉구한다.

 

[입장] 화성외국인보호소 고문사건에 대한 법무부의 인권침해 인정 환영, 그러나 조사 과정에 유감을 표하며 피해자에 대한 보호해제를 촉구한다.

1. 법무부는 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 발생한 새우꺾기 고문 등 일련의 인권침해에 대하여 뒤늦게나마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고, 인권침해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였다. 지속적인 문제제기에 대하여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의 적정한 조치’였다는 입장을 견지해 온 법무부가 처음으로 인권침해 사실을 시인하였다는 점에서 환영할 만 하다.

[진상조사 경과 및 결과 관련]

2. 그러나 법무부의 내부 조사 과정은 의구심을 남겼다. 사건 초기부터 피해자를 대리하는 시민사회 활동가와 변호사들이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사는 철저히 피해자를 배제하는 형태로 진행되었다. 피해당사자나 대리인단이 주장하는 일련의 인권침해 사실(구체적인 피해 유형 및 일시 장소 등)에 대한 의견 수렴이 이루어 지지 않았으며, 외부전문가의 의견을 청하는 절차 역시 부재했다.
피해자의 대리인들마저도 사건 조사가 종결되는 단계였던 지난 10. 26. 에서야 처음으로 조사 상황에 대해서 들을 수 있었으며, 여타 의견 수렴 절차는 없었다. 조사 개시 당시 짧은 면담이 있었고, 결과 발표 직전에 대리인단의 요청에 의해 피해당사자의 증언을 들었으나 이것이 실제 조사결과에 반영이 되었는지 의문이다.
3. 특히 오늘 발표에는 사건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새우꺾기’ 고문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진상을 밝히는 내용이 빠져 있었다. 그러한 인권침해가, 언제, 얼마나, 어떻게 있었다는 것인지 밝히지 않으면서 어떻게 이를 충분한 ‘진상규명’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인지 의문이다.
법무부 내부 진상조사단은 조사 종결 하루 전인 10월 28일에야 지금껏 총 5회의 새우꺾기피해를 입었다는 피해자의 증언을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 ‘새우꺾기’ 징벌에 대해 ‘법령에 근거없는 방식으로서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하였다면 피해자가 주장하는 다수 피해에 대하여 구체적인 피해사실 및 관련 가해자 등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를 진행하였어야 한다. 이것을 과연 충분한 조사와 적절한 절차 진행이 있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이다.
4. 법무부는 ‘특별계호 통고서가 허위공문서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사건 초기부터 고문 외에도 독방 구금의 남용에 대해서도 문제제기를 해왔다. 피해자에 대하여 십수 차례 이루어진 특별계호의 사정에 대해서는, 일시와 장소가 잘못 기재되고 담당자 서명조차 없는 특별계호통고서 외에는 남아있는 증거가 없어 각각의 특별계호의 정당성에 대하여 상당한 의문이 존재하는 상황이다. 이미 문서만으로도 절차적인 문제가 드러난 상황에서 법무부는 그러한 문서에 대한 아무런 경위 설명을 하지 않았다. 이처럼 절차적, 실체적 의문이 남아있는 특별계호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모두 적절하게 이루어졌다는 취지의 진상조사단 조사 결과는 매우 유감스럽다.
5. 법무부가 스스로 인권침해사실을 인정한 상황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피해당사자에 대한 보호해제이다. 국가폭력의 피해를 입고 지금 이 순간에도 가해자와 같은 공간에 있는 피해 당사자에 대한 보호를 즉각 해제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도록 해야한다. 법무부는 조사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출국을 권유하거나 다른 외국인보호시설로의 이감을 제안하는 등 부적절한 대책을 제시해왔다. 정작 가해자에 대한 조치는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는 가운데, 피해자를 눈엣가시로 여기는 태도가 아닌지 의심된다. 피해자에 대한 기본적인 구제조치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법무부의 금번 조사결과 발표는 진정성 없는 공허한 외침일 뿐이다.

[재발 방지를 위한 개선방안 및 후속 조치, 외국인 보호제도 구조적 개선을 위한 계획 관련]
6. 금번 피해사건이 발생하게 된 근본 원인은 보호외국인의 기본적인 요구가 보호소 내에서 수용되지 않았던 데에 있다. 특히 피해자가 적절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되었으며, 현재도 보호외국인들은 적절한 진료를 받지 못한 채 구금되어 있다. 보호외국인의 의료접근권 박탈에 대한 조사, 이에 대한 현실적이고 근본적인 해결책 없이 조사를 마무리지어서는 사건의 ‘진상’을 밝혔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7. 보호 개시 및 연장의 적부를 제3의 기관이 판단케 하는 등의 입법개선을 추진하겠다는 점과 관련하여, 보호 기간에 대한 연장 심사는 지난 십여년 간 거부된 사례가 거의 없을 정도로 요식행위에 불과한 것으로서 제3기관에 심사를 맡기는 것은 면피성 절차적 정당성 확보에 지나지 않는다. 과거 이란 국적 난민신청자의 보호소 내 사망사건 이후 유사한 대책을 비공식적으로 발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이행되지는 않았다. 본 건의 피해당사자와 같이 난민신청 등을 이유로 필연적으로 장기구금의 대상이 될 수 밖에 없는 외국인을 무리하게 구금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8. 마지막으로, 대책위는 법무부가 금번 고문사건 문제제기에 대하여 사건과 관련없는 피해자의 과거 영상 및 행적 등을 공개하여 피해자의 인격과 명예를 훼손하는 방식으로 대응한 것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로서 인정되었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법무부의 대응에 대한 문제인식과 재발방지책이 제시되지 않는 한, 인권침해를 당하는 소수자들은 더 이상 입을 열 수 없게 될 것이다.

2021년 11월 1일

외국인 보호소 고문 사건 대응 공동대책위원회

입장/연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