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고] 장애여성공감 상근활동가를 기다립니다.

<장애여성공감 상근활동가 모집 공고>

장애여성인권운동 단체 장애여성공감에서 함께 활동할 상근활동가를 기다립니다.

장애여성공감은 장애여성이 동등한 사회구성원으로 존중받고 장애여성의 선택과 결정이 존중되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며, 소수자들을 차별하고 배제하는 사회에 변화를 일으키고자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여성의 관점으로 소수자와 연대하며 장애여성 인권활동을 함께 해나갈 분들의 적극적 지원을 기다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고, 첨부한 양식(이력서, 자기소개서)을 작성하여 보내 주시길 바랍니다.

 

– 아                   래 –

1.모집인원: 3명 (이력서 작성 시 지원 분야 체크, 중복지원 가능)

2.모집분야 및 자격 조건

1) 법인 사무국 : 조직 교육 담당

-. 주요활동 : 외부 교육 (성교육, 인권교육 등) 연계, 장애여성학교 등 조직 활동 등

-. 자격 조건 없음

2) 부설 장애여성독립생활센터[숨] : 독립생활 지원

-. 주요활동 : 장애여성 관점에서 독립생활, 탈시설 지원을 위한 활동 등

-. 자격 조건 없음

3) 부설 장애여성독립생활센터[숨] : 장애인 활동지원 담당

-. 주요활동: 장애인 활동지원 연계와 모니터링, 교육과 지원 등

-. 자격 조건: 보건복지부 장애인활동지원 사업 안내 지침에 근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함.

①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② 장애인 관련 학문 또는 상담학을 전공한 사람

③ 활동지원기관 또는 활동지원급여와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서 2년이상 근무 경력이 있는 사람

④ 장애인 복지 또는 사회복지 분야에서 3년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

4) 부설 장애여성성폭력상담소 : 성폭력피해자 지원 담당

-. 주요활동 : 성폭력 상담 및 지원 활동2021_이력서_자기소개서_장애여성공감

-. 자격조건 :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근거

⓵ 대학을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로서 상담원교육훈련시설에서 성폭력전문상담원 양성교육 (100시간)을 이수하신 분

②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상담원교육훈련시설에서 성폭력전문상담원 양성교육 (100시간)을 이수하신 분

③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또는 사회복지단체의 임직원으로 성폭력방지 업무에 3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상담원교육훈련시설에서 성폭력전문상담원 양성교육 (100시간)을 이수하신 분

④ 공무원으로 성폭력방지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상담원교육훈련시설에서 성폭력전문상담원 양성교육 (100시간)을 이수하신 분

⑤ 장애인복지시설 또는 장애인관련 단체의 임직원으로 2년 이상 상담 및 보호업무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상담원교육훈련시설에서 성폭력전문상담원 양성교육 (100시간)을 이수하신 분(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상담원의 경우만 해당됨)

※ 단, 취업 후 6개월 이내 성폭력전문상담원 양성교육 (100시간) 이수 계획이 있는 경우 지원 가능

3. 활동조건

-. 활동비 : 장애여성공감 내규에 따름

-. 근무 : 주 5일 근무, 4대보험 가입

-. 계약직(1년 계약직_수습 3개월 포함)

(*수습기간 3개월은 장애여성운동의 목적과 내용, 조직특성과 문화, 담당역할에 대한 이해와 실무습득, 활동가로서 자기 전망을 구체화 시키는 시간입니다. 수습 기간 3개월 후 그간의 교육과 활동에 대해 함께 평가하는 시간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4. 제출서류

-.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필수제출서류임, 첨부된 해당 양식으로 작성요청)

-. 학력증빙서류(해당자), 사회복지사 자격증(해당자), 장애인증명서류(해당자), 장애인 기관 및 단체 경력증명서(해당자) 각 사본 제출

5. 제출방식

-. 이메일 : wdc214@gmail.com

-. 우편 : 서울 강동구 올림픽로 664 대우베네시티 101동 411호

6. 접수마감 : 2021년 11월 22일 (월) 까지 (18시 도착분에 한함)

7. 면접: 해당자 개별연락 (1주일 이내 연락 예정)

8. 기타 : 장애여성을 우선 채용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9. 문의사항 : 이메일 문의만 받습니다.

※ 기타 안내사항 ※

  1. 제출된 서류는 본 기관의 활동가 채용의 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으며, 별도 요청하지 않으면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2.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 기관의 규정에 따릅니다.

2021_이력서_자기소개서_장애여성공감

공지사항

9월 웹소식지>기획>장애인활동지원과 코로나 19, 장애인 대한 재난정책은 유효한가?

장애인활동지원과 코로나 19, 장애인 대한 재난정책은 유효한가?

김난슬 (장애여성공감 활동가)

2020년 2월, 코로나19 재난상황이 시작했을 때, 정부의 방역정책에는 장애인은 없었다. 활동지원현장에 배포된 대응지침에는 기관 휴관, 시설입소자의 폐쇄, 면회/외출/외박 자제를 요구를 중심으로 개인과 민간의 활동을 제한하는 지침과 코로나 증상 시 자가격리, 손씻기, 마스크 착용 등 개인 방역지침에 대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재난상황으로 인해 발생한 장애인의 돌봄 공백을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은 부재하였다. 각 시도에 설치된 격리시설을 이용하라는 안내는 있엇지만, 실제 접근성과 돌봄인력이 확보되지 않아 들어갈 수 없었고, 시설 코호트 격리 조치는 거주시설 내 코로나 집단감염을 확산시켰다.1

2020년 6월,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대상 감염병 대응 매뉴얼>을 배포하여 중앙행정기관과 각 지방자치단체에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코로나 19에 대응할 것을 요청하였다. 2 2021년 1월, 장애여성공감은 관할 지자체인 강동구청에 강동구내 선별진료소의 의사소통 지원, 중증장애인 확진자 지원을 위한 지정의료기관, 생활지원, 병동, 병원 확충 및 배치인력, 활동지원 제공인력에에 대한 안전대책과 확진/자가격리 당사자 지원에 대한 구 차원의 수당확보, 거주시설 감염예방 대응체계 등, 강동구내 장애인을 지원하기 위한 강동구의 정책현황과 실행계획 내용을 포함한 질의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강동구청은 소관기관인 보건복지부 및 서울시에서 마련한 관리매뉴얼을 준수하여 대응하고 있으나, 지자체 차원의 대처에는 한계가 있다고 답변하며, 향후 지원이 확대될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하였다. 하지만 코로나 상황이 1년 8개월이 넘어가는 현재까지, 장애인 거주시설, 요양병원 등의 시설에서 외부의 출입을 제한하는 방역조치가 오히려 집단감염을 더 확산하는 결과를 여러 차례 겪었음에 불구하고 여전히 방역조치에 변화가 없으며, 지역사회에서 코로나 19에 확진이 된 당사자들에 대한 긴급돌봄역시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2020년 12월 서울시는 활동지원사에게 코로나선제검사를 받으라는 지침을 내렸다. 동시에 권고사항으로 선제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활동지원사의 자가격리를 요청하였다. 상반되는 두 지침 속에서 돌봄은 그저 공백으로 존재하였다. 활동지원사가 선제검사 후 자가격리를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 정책을 책임질 국가 주체는 어디에도 없었다. 이와 관련하여 장애여성공감은 무증상자 자발적 선제검사 이후 자가격리 여부 및 대안에 대해 질병관리본부(현, 질병청), 서울시 장애인자립정책과, 강동구 자치안전과, 강동구 장애인자립지원과, 강동구보건소, 다산콜센터 등에 질의하였으나, 서로 책임을 미루며 어느 곳으로부터도 주체로서 책임있는 답변을 받지 못했다. 2021년 9월, 서울시는 백신 미접종 및 2차접종 이전의 활동지원사에게 코로나 선제검사를 하라는 권고를 내렸으나, 여전히 선제검사 이후 활동지원사가 자가격리를 준수할 수 있도록 돌봄공백을 메울 수 있는 제도는 부재하다.

2020년 12월, 서울시사회서비스원에서는 긴급돌봄지원단 채용공고를 내어 긴급 활동지원 인력을 확보하려 하였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 긴급돌봄지원단이 확진/자가격리자를 지원하는 경우, 위험수당을 지급하며 지원할 수 있는 인력을 모집하고 단기간의 교육을 진행하였다. 그리고 2021년 1월, 긴급돌봄지원에 대한 홍보가 시작되었다. 2021년 7월, 서울시에서는 코로나 19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 급증으로 취약계층 돌봄공백에 대한 우려에 따라, 위기발생 신속 대응준비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민간활동지원기관별 전담인력 지정 및 대체활동지원사 명단 현행화 자료를 요구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안전교육 및 위험에 대한 수당 책정 등 코로나 확진 당사자를 지원하는 민간기관 소속의 활동지원사에 대한 정책은 마련되지 않았다. 민간의 자발적인 대비와 준비만으로 위기발생 대응준비체계 마련의 협조는 실질적인 대응체계가 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2021년 8월,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이 코로나 확진이 되는 상황이 있었고, 서울시가 긴급돌봄의 대응체계로 안내한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은 ‘자가격리자에 대한 긴급돌봄만 지원할 뿐, 확진자에 대한 활동지원은 제공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동시에 서울시는 ‘의료진 외의 인력이 병동에 들어가는 것은 감염병 위반’이라 말하며 민간의 활동지원사도 투입될수 없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의 지침에서는 ‘시군구를 통해 지원 가능한 활동지원사 인력을 사전에 확보하여 발생 즉시 지원이 가능하도록 준비해야한다’고 명시되었지만, 서울시의 대응체계는 무용하다는 것이 실제 상황을 통해 밝혀졌다.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정책 속에서 중증장애인당사자는 방치되었다.3

활동지원이 중단된다는 것은 돌봄을 받는 이에게도, 제공하는 이에게도 생존의 위협을 말한다. 코로나19 재난 상황에서도 장애 당사자가 무서운 것은 감염보다 감염으로 인한 당장의 돌봄 공백이다. 돌봄을 제공하는 대부분의 노동자가 장년의 여성이며, 가족의 주 부양자로 생계를 위해 일한다. 활동지원 현장에서 이들은 코로나의 위험에도 돌봄노동을 수행하고 있다.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책임져야 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책임과 의무이다. 그 책무는 개인의 안정과 건강을 보호하는 차원을 넘어 안전하고 결핍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포함한다. 재난의 발생, 해결 과정, 그 이후 재난의 상처를 겪은 모두가 온전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것 역시 국가가 해야 할 역할이다.4

현재 정부의 지침은 재난 상황에 대해 돌봄이 필요한 이들의 삶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부재하고, 국가와 지자체는 정책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고, 개인과 민간의 자발적인 방역과 책임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정부의 재난정책의 가장자리에는 어떻게든 이 시국을 살아가고 있는 장애인과 돌봄노동자들이 있다. 서울시와 정부는 민간과 개인에게 책임을 미루는 정책이 아닌, 국가/지자체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바탕으로 재난상황에서의 장애인의 삶이 온전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한다.

  1. 비마이너, 거주시설 장애인 코로나 19 감염, 전체 인구 4.1배, 2021.03.03[]
  2. 보건복지부, 장애인 대상 감염병 대응 매뉴얼, 14p[]
  3. 비마이너, 코로나 확진 ‘사지마비장애인’, 기저귀 찬 채 5일째 요양병원에 방치, 2021.08.06[]
  4. 코로나19인권네트워크, 인간의 존엄과 평등을 위한 사회적 가이드라인, 10p[]
공감리뷰

9월 웹소식지>기획>평등을 위한 4,942명의 이어달리기_차별금지법 연내 제정을 위한 온라인 농성에 함께하며

 

평등을 위한 4,942명의 이어달리기_차별금지법 연내 제정을 위한 온라인 농성에 함께하며                                                   

김다정 (장애여성공감 활동가)

코로나19와 지낸지 2년, 모일 수 없고 만날 수 없는 가운데 운동의 영역에서도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모색하며 새로운 방식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이하 차제연)에서는 차별금지법 연내 제정을 위해 국회 압박과 대중조직을 위해 온라인 공간에서의 농성을 기획하였습니다. 장애여성공감은 기획단과 주관단체로서 차제연 온라인 농성에 함께 하였습니다.

새로운 시국과 새로운 상황 속에서 새롭게 시도한 방식은 진행하는 내내 기획단과 참여자 모두에게 다양한 고민을 안겨 주었습니다. 접근성에 대한 고민, 소통 방식에 대한 고민, 참여자를 조직하기 위한 고민 등 새로운 방식에 적응하고, 그에 맞춰 방법을 찾기 위해 다양한 의견들이 논의되었고, 그 가운데서는 ‘우리는 왜 농성을 하지?’라는 가장 근본적인 의미도 다시 생각해볼 수 있었습니다.

현실의 공간에 차린 농성장은 그 장소를 지키는 것만으로 다양한 의미를 수행합니다. 농성장은 함께하는 주관단위들이 대중을 향해 농성 의제를 외화하는 거점이 되는 동시에 의사결정권자들을 압박하는 공간이 됩니다. 농성장에는 농성을 지지하는 사람들과 농성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사람 등 다양한 사람들이 교차합니다. 만남은 서로를 확인하고 연대의 힘을 키우는 화학작용을 일으켜 투쟁의 실질적인 원동력으로 작용합니다. 이러한 농성의 의미를 온라인 공간에서 구현해내는 것은 꽤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물리적으로 접근이 가능하다면 누구나 방문할 수 있는 현실의 농성장과 달리 온라인 농성장은 진입부터 스마트폰 기기가 있어야 하고, 온라인 농성장 사용방법을 알아야만 방문이 가능했습니다. 게다가 온라인 농성 공간에 문자통역과 수어통역 배치 등 장애접근성에 대한 고민도 함께 해야했습니다.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농성장, 이러한 공감을 실현시키는 과정은 우리가 누구와 함께 하고 있는지를 한 번 더 살펴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온라인 공간이 단점이기만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물리적인 거리와 여러가지 지역적 조건에 의해 서울을 중심으로 진행됐던 행사가 이번 온라인 농성에서는 전국의 지역에서 지역적 격차 없이 접근이 가능했습니다. 자신의 방 안에서, 퇴근하는 길에서, 서울에서, 제주에서, 각자의 다양한 위치에서 농성에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농성 시간을 채우는 방식도 기존의 농성장과 달랐습니다. 대부분 대중조직을 위한 1인시위나 서명전을 진행하였다면, 온라인 공간에서는 기존의 방식으로 시간을 채울 수 없었습니다. 각 시간마다 주관단위를 조직하고, 각 주관단위가 기획한 프로그램으로 매 시간을 채워나가야 했습니다. 공감도 오랜시간 차별금지법제정운동에 함께해온 주체로서 ‘장애여성과 도전행동’ 이라는 주제로  농성을 진행했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있어도 차별은 하나의 정체성으로만 작용하지 않기 때문에 장애여성에게도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필요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장애여성은 보호와 학대의 프레임 속에서만 주로 호명됩니다. 사건의 피해자가 되어야만 공적인 지원대상이 되고, 일상에서 주변인들로부터 다양한 차별들을 마주합니다. 이러한 장애여성이 놓인 차별에 대해서 장애여성 당사자의 언어로 이야기하며,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 함께 나누었습니다. 공감의 많은 회원들이 각자의 공간에서 농성에 함께하며 코로나19로 모임이 장기간 이뤄지기 어려운 상황에서 화면을 통해서라도 서로를 확인하고 투쟁의 구호를 외치는 의미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온라인 공간은 현실 공간과 달리 양방향으로 소통이 어렵고,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방식이 매우 한정적이어서 소통하는데 더 많은 힘이 필요했습니다. 그럼에도 서로 힘을 얻는 과정들은 차별금지법 제정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고 있는지 서로가 서로에게 각인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차별금지법은 무엇이 차별인지, 누군가 차별받고 있지는 않은지 함께 고민할 수 있는 토대로서 장애여성의 삶 속에서 다양한 이유로 가해지는 차별을 걷어낼 큰 지렛대가 될 것입니다. 10월 12일부터 시작된 도보행진, 그리고 그 이후 연내 제정을 위한 다양한 활동에도 차별금지법이 제정될 때까지, 차별이 사라지는 그날까지 공감은 함께 하고자합니다. 투쟁!

공감리뷰

2021년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임신중지 경험 설문·실태조사 및 심층인터뷰 결과보고서>

장애여성공감이 함께 하고 있는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이 2021년 10월 12일 발표한 <2021 임신중지 경험 설문·실태조사 및 심층인터뷰 결과보고서>를 공유합니다.

 

이번에 발표하는 설문·실태조사와 심층인터뷰 결과는 지난 2021년 6월 8일부터 2021년 7월 16일까지 진행한 ‘임신중지 권리 보장을 위한 실태/설문조사’ 결과 및 조사 참여자 중 14명이 참여한 심층인터뷰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2019년 헌법재판소 결정 이전부터 형법상 ‘낙태의 죄’의 실효가 사라진 2021년 최근까지의 경험을 담은 것으로서, 특히 심층인터뷰 참여자들의 인터뷰 내용은 임신중지를 둘러싼 사회경제적 맥락뿐 아니라 보건의료 현장에서의 경험까지 구체적으로 담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의 임신중지 실태 및 ‘낙태죄’ 폐지 이후 우리가 만들어 갈 세상에 관심있는 많은 분들에게 이번 보고서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3.[모낙폐]2021_임신중지경험설문실태조사및심층인터뷰결과보고서_최종

[논평] 변희수 하사의 강제전역처분취소소송 승소를 환영하며 누구보다 기뻐했을 그를 기억합니다 차제연 논평

변희수 하사의 강제전역처분취소소송 승소를 환영하며 누구보다 기뻐했을 그를 기억합니다

2020년 1월 23일, 누구보다 자신의 직업을 사랑하던 변희수 하사가 성확정수술을 받았다는 이유로 군에서 쫓겨났다. 그리고 오늘 624일만에 변희수 하사는 그 강제전역은 차별이라는 답을 받았다.

그녀를 쫓아낸 육군은 재판 과정에서 트랜스젠더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숨길 생각도 없이 쏟아냈고 심신장애가 있어 군복무에 부적합한 사람이라 깎아내리기에 혈안이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성확정수술을 하고 이를 군에 보고하였으며 법원에 성별정정까지 마친 변희수 하사는 여성이므로 ‘당연히’ 여성으로서 심사를 해야한다고 밝혔다.

여성이며 군인인 자신의 온당한 권리를 인정받고 차별을 행한 이들의 잘못을 확인 받은 오늘, 누구보다 기뻐했을 그는 세상에 없다. 이겼다는 기쁨도 잠시, 헛헛하고 울컥한 마음이 밀려온다. 평등한 세상을 향한 그와 우리의 꿈을 함께 기억하자던 지난 2021년 3월 4일 차별금지법제정연대의 약속을 다시 한 번 꺼내본다. 용기를 낸 이의 시간이 결국 승리한 오늘을 새기며 앞으로도 싸워 이겨낼 이들의 곁에 있겠다. 2021년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곁을 더욱 넓히겠다는 다짐도 되새긴다.

웃고 우는 우리를 지켜보고 있을 변희수 하사의 명복을 빈다.

2021년 10월 7일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입장/연명

[성명서] ‘9·28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지를 위한 국제행동의 날’ 기념 성명 [안전한 임신중지, 모두를 위한 권리와 경험으로!]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9·28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지를 위한 국제행동의 날’ 기념 성명

#InternationalSafeAbortionDay #MakeUnsafeAbortionHistory

안전한 임신중지, 모두를 위한 권리와 경험으로!”

 

9월 28일은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지를 위한 국제행동의 날’이다. 전세계 여성들은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지 권리를 요구하는 행동을 지속해왔다. 한국에서도 오랜 투쟁 속에 2019년 4월 11일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을 이끌어 냈고, 2020년 12월 31일을 경과하며 마침내 임신중지 비범죄화를 이루었다. 이제 안전한 임신중지는 모두를 위한 권리와 경험이 되어야 한다. 처벌이 아닌 사회경제적 지원과 보건의료 환경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나가야 할 때이다. 그러나 정부와 국회는 지금까지도 이에 대한 책무를 방관하고 있으며 병원마다 천차만별인 의료비와 정보 부족, 비공식적으로 유통되는 유산유도제의 문제 등 여성들이 겪고 있는 많은 어려움들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이하 ‘모낙폐’)이 지난 6월부터 실시한 ‘임신중지 권리 보장을 위한 설문/실태조사’에 따르면, 임신중지 경험이 있는 응답자 중 약 98%가 임신 1분기인 임신 12주 이내에 임신중지를 경험하였고, 90% 이상이 ‘임신중지 비용을 마련하는 데 부담이 있었다’고 답변하였다. 심층 인터뷰에 응한 여성들은 모두 되도록 이른 시기에 임신중지를 결정하고 시행하고자 했으나, 정보 부족과 의료기관에서의 거부, 의료비에 대한 부담 등으로 인해 다양한 문제를 경험했다. 파트너가 비용을 부담한 이후 이를 빌미로 협박을 가하거나,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무리한 초과 노동을 하기도 하였으며, 대출을 받기도 했다. 또한, 비용이 적게 드는 병원을 찾았다가 의료진으로부터 제대로 된 설명도 듣지 못하고 병원 재방문을 하지 못하여 후유증을 겪기도 하였다. 문재인 정부는 임신중지가 불법이 아니게 된 시대의 변화에 발맞춰 국민건강보험적용 등 제도적 지원을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 대한민국 여성들이 안전하지 못한 임신중지로 인한 고통을 겪어온 경험이 더이상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

 

한편, 세계보건기구(WHO)가 2005년부터 필수의약품으로 지정한 유산유도제, 미프진은 아직도 의약품 허가과정에 막혀 있다. 임신중지를 원하는 수천, 수만 명의 여성들은 여전히 성분도 정확히 확인할 수 없는 의약품을 구매하고 있다. 모낙폐의 실태조사에서도 비공식적인 통로로 성분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은 유산유도제를 복용하여 어려움을 겪은 사례들이 다수 보고되었다. 약물 임신중지가 필요한 여성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미프진 도입이 더이상 늦춰질 수 없으나 일각에서는 유산유도제가 안전하지 않다는 근거없는 주장으로 미프진 신속 허가를 반대하고 있다.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이 불필요한 논쟁 속에 침해되고 있는 것이다.

 

미페프리스톤 성분의 약물은 이미 지난 30여년 동안 해외 70여개국에서 안전하게 사용하고 있는 약물임에도 불구하고, 보건의료 체계를 통해 공식적으로 안전하게 이용할 수 없는 현실로 인해 많은 여성들이 불필요한 부작용을 겪고 있다. 유럽 주요 국가는 임신중지를 원하는 여성 70% 이상이 유산유도제를 통해 약물적 방법을 선택할 만큼 유산유도제는 임신중지 권리 보장에 중요한 의약품으로 자리매김해왔다. 이제 한국 정부도 더이상 지체하지 말고 임신중지 방법에 대한 결정권 및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유산유도제 약물의 허가를 서둘러야 한다.

 

모낙폐는 임신중지에 대한 여성들의 경험과 실태를 담은 보고서를 10월 초에 발표하고, 안전한 임신중지를 포함한 성과 재생산 권리 보장 방향을 제시할 계획이다. 정부와 국회는 그간의 책임 방기를 뼈저리게 반성하고 실질적인 보장을 위한 법 제정과 관련 정책 마련에 속히 나서야 할 것이다.

 

한편, 모낙폐는 작년 9월 28일과 10월 8일 문재인 정부의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비판하는 목소리를 전달하고자 개최한 기자회견 각각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올 4월 기소유예 결정을 받았다.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도 불구하고 임신 주수에 따라 처벌하는 형법 조항을 존치하고자 했던 정부 개정안에 반대하고 여성의 권리 보장을 위해 앞장섰던 활동가들에게 범죄 혐의를 씌우는 처분을 내린 것이다. 이에 모낙폐 공동집행위원장 박아름 활동가는 검찰의 부당한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하라는 취지로 헌법소원 심판을 제기했다.

 

모낙폐는 공권력을 이용하여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지 권리 보장을 위해 목소리를 내는 활동을 제약하는 처사에 분노한다. 지금이라도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을 철회하고 정당하게 진행된 기자회견이었음을 확인해야 한다. 정부는 활동가 탄압을 중단하고 성과 재생산 권리 보장을 위한 올바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임신중지 뿐 아니라 모든 이들의 성과 재생산 권리를 온전히 보장하기 위해 개인의 결정권 차원을 넘어 노동, 주거, 교육, 접근성 지원 등에 관한 사회적 권리를 체계적으로 보장해 나갈 것을 함께 요구한다. 혼인여부, 장애여부, 소득수준, 인종, 연령, 성적 정체성 등과 상관없이 ‘낳을 권리’와 ‘낳지 않을 권리’가 모두 보장되고 존중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 모낙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정부에 요구한다.

 

– 건강보험 적용과 보건의료 체계를 통해 피임과 임신중지에 관한 접근권을 폭넓게 보장하라.

– 유산유도제를 공식 보건의료 체계에서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허가하고 관련 시스템을 마련하라.

– ‘낳을 권리’와 낳지 않을 권리’가 보장되는 교육환경과 노동조건을 마련하라.

–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성교육, 성평등 교육을 시행하고, 임신중지로 인한 차별과 사회적 낙인을 해소하기 위한 계획을 마련하라.

– 의료현장에서 임신중지가 최선의 의료행위로 제공되도록 의료인 교육과 훈련을 보장하라.

– 성과 재생산 권리 보장을 국가의 책임으로 명시하는 법안을 마련하라.

 

2021년 9월 28일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지를 위한 국제 행동의 날’의 슬로건은 “이제는 안전하지 않은 임신중지를 역사로 남게 하자”이다. 우리는 임신중지를 처벌하고 사회적 불평등에 대한 국가의 책임은 회피해 온 구시대의 법과 관행을 역사에 남기고, 모두의 존엄과 권리를 보장하는 시대로 나아가야 한다. 모두에게 안전한 임신중지와 성과 재생산 권리가 보장되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의 힘으로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 갈 것이다.

 

2021년 9월 28일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건강과대안, 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노동당, 녹색당, 민주노총,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노동건강연대,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불꽃페미액션,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성과재생산크리스천포럼, 성적권리와재생산정의를위한센터 셰어SHARE, 여성의당, 여성환경연대,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장애여성공감, 전국학생행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진보당, 탁틴내일,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9·28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지를 위한 국제행동의 날’ 기념 성명 [안전한 임신중지, 모두를 위한 권리와 경험으로]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9·28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지를 위한 국제행동의 날’ 기념 성명

#InternationalSafeAbortionDay #MakeUnsafeAbortionHistory

 

안전한 임신중지, 모두를 위한 권리와 경험으로!”

 

9월 28일은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지를 위한 국제행동의 날’이다. 전세계 여성들은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지 권리를 요구하는 행동을 지속해왔다. 한국에서도 오랜 투쟁 속에 2019년 4월 11일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을 이끌어 냈고, 2020년 12월 31일을 경과하며 마침내 임신중지 비범죄화를 이루었다. 이제 안전한 임신중지는 모두를 위한 권리와 경험이 되어야 한다. 처벌이 아닌 사회경제적 지원과 보건의료 환경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나가야 할 때이다. 그러나 정부와 국회는 지금까지도 이에 대한 책무를 방관하고 있으며 병원마다 천차만별인 의료비와 정보 부족, 비공식적으로 유통되는 유산유도제의 문제 등 여성들이 겪고 있는 많은 어려움들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이하 ‘모낙폐’)이 지난 6월부터 실시한 ‘임신중지 권리 보장을 위한 설문/실태조사’에 따르면, 임신중지 경험이 있는 응답자 중 약 98%가 임신 1분기인 임신 12주 이내에 임신중지를 경험하였고, 90% 이상이 ‘임신중지 비용을 마련하는 데 부담이 있었다’고 답변하였다. 심층 인터뷰에 응한 여성들은 모두 되도록 이른 시기에 임신중지를 결정하고 시행하고자 했으나, 정보 부족과 의료기관에서의 거부, 의료비에 대한 부담 등으로 인해 다양한 문제를 경험했다. 파트너가 비용을 부담한 이후 이를 빌미로 협박을 가하거나,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무리한 초과 노동을 하기도 하였으며, 대출을 받기도 했다. 또한, 비용이 적게 드는 병원을 찾았다가 의료진으로부터 제대로 된 설명도 듣지 못하고 병원 재방문을 하지 못하여 후유증을 겪기도 하였다. 문재인 정부는 임신중지가 불법이 아니게 된 시대의 변화에 발맞춰 국민건강보험적용 등 제도적 지원을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 대한민국 여성들이 안전하지 못한 임신중지로 인한 고통을 겪어온 경험이 더이상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

 

한편, 세계보건기구(WHO)가 2005년부터 필수의약품으로 지정한 유산유도제, 미프진은 아직도 의약품 허가과정에 막혀 있다. 임신중지를 원하는 수천, 수만 명의 여성들은 여전히 성분도 정확히 확인할 수 없는 의약품을 구매하고 있다. 모낙폐의 실태조사에서도 비공식적인 통로로 성분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은 유산유도제를 복용하여 어려움을 겪은 사례들이 다수 보고되었다. 약물 임신중지가 필요한 여성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미프진 도입이 더이상 늦춰질 수 없으나 일각에서는 유산유도제가 안전하지 않다는 근거없는 주장으로 미프진 신속 허가를 반대하고 있다.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이 불필요한 논쟁 속에 침해되고 있는 것이다.

 

미페프리스톤 성분의 약물은 이미 지난 30여년 동안 해외 70여개국에서 안전하게 사용하고 있는 약물임에도 불구하고, 보건의료 체계를 통해 공식적으로 안전하게 이용할 수 없는 현실로 인해 많은 여성들이 불필요한 부작용을 겪고 있다. 유럽 주요 국가는 임신중지를 원하는 여성 70% 이상이 유산유도제를 통해 약물적 방법을 선택할 만큼 유산유도제는 임신중지 권리 보장에 중요한 의약품으로 자리매김해왔다. 이제 한국 정부도 더이상 지체하지 말고 임신중지 방법에 대한 결정권 및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유산유도제 약물의 허가를 서둘러야 한다.

 

모낙폐는 임신중지에 대한 여성들의 경험과 실태를 담은 보고서를 10월 초에 발표하고, 안전한 임신중지를 포함한 성과 재생산 권리 보장 방향을 제시할 계획이다. 정부와 국회는 그간의 책임 방기를 뼈저리게 반성하고 실질적인 보장을 위한 법 제정과 관련 정책 마련에 속히 나서야 할 것이다.

 

한편, 모낙폐는 작년 9월 28일과 10월 8일 문재인 정부의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비판하는 목소리를 전달하고자 개최한 기자회견 각각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올 4월 기소유예 결정을 받았다.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도 불구하고 임신 주수에 따라 처벌하는 형법 조항을 존치하고자 했던 정부 개정안에 반대하고 여성의 권리 보장을 위해 앞장섰던 활동가들에게 범죄 혐의를 씌우는 처분을 내린 것이다. 이에 모낙폐 공동집행위원장 박아름 활동가는 검찰의 부당한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하라는 취지로 헌법소원 심판을 제기했다.

 

모낙폐는 공권력을 이용하여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지 권리 보장을 위해 목소리를 내는 활동을 제약하는 처사에 분노한다. 지금이라도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을 철회하고 정당하게 진행된 기자회견이었음을 확인해야 한다. 정부는 활동가 탄압을 중단하고 성과 재생산 권리 보장을 위한 올바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임신중지 뿐 아니라 모든 이들의 성과 재생산 권리를 온전히 보장하기 위해 개인의 결정권 차원을 넘어 노동, 주거, 교육, 접근성 지원 등에 관한 사회적 권리를 체계적으로 보장해 나갈 것을 함께 요구한다. 혼인여부, 장애여부, 소득수준, 인종, 연령, 성적 정체성 등과 상관없이 ‘낳을 권리’와 ‘낳지 않을 권리’가 모두 보장되고 존중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 모낙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정부에 요구한다.

 

– 건강보험 적용과 보건의료 체계를 통해 피임과 임신중지에 관한 접근권을 폭넓게 보장하라.

– 유산유도제를 공식 보건의료 체계에서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허가하고 관련 시스템을 마련하라.

– ‘낳을 권리’와 낳지 않을 권리’가 보장되는 교육환경과 노동조건을 마련하라.

–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성교육, 성평등 교육을 시행하고, 임신중지로 인한 차별과 사회적 낙인을 해소하기 위한 계획을 마련하라.

– 의료현장에서 임신중지가 최선의 의료행위로 제공되도록 의료인 교육과 훈련을 보장하라.

– 성과 재생산 권리 보장을 국가의 책임으로 명시하는 법안을 마련하라.

 

2021년 9월 28일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지를 위한 국제 행동의 날’의 슬로건은 “이제는 안전하지 않은 임신중지를 역사로 남게 하자”이다. 우리는 임신중지를 처벌하고 사회적 불평등에 대한 국가의 책임은 회피해 온 구시대의 법과 관행을 역사에 남기고, 모두의 존엄과 권리를 보장하는 시대로 나아가야 한다. 모두에게 안전한 임신중지와 성과 재생산 권리가 보장되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의 힘으로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 갈 것이다.

 

2021년 9월 28일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건강과대안, 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노동당, 녹색당, 민주노총,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노동건강연대,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불꽃페미액션,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성과재생산크리스천포럼, 성적권리와재생산정의를위한센터 셰어SHARE, 여성의당, 여성환경연대,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장애여성공감, 전국학생행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진보당, 탁틴내일,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입장/연명

위드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은 인권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

[위드코로나를 위한 원칙과 방향제안] 위드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은 인권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

최근, 정부는 위드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 논의를 준비하고 있다. 고령층의 경우 90% 이상, 이외에는 80% 이상 백신접종을 완료했을 때 방역체계를 전환한다는 것이다. 이는 백신접종을 통해서 치명률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며 위중증 환자 관리에 집중하는 방역체계로의 전환, 방역의 단계적 완화를 의미한다.

정부는 경제 활성화와 고용 성장을 위해서 위드코로나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한다. 하지만, 코로나19가 우리 사회에 던져준 수많은 질문들이 그저 경제 문제로만 귀결되지는 않는다. 코로나19와 함께 보낸 1년 반의 시간 동안 확인한 것은 우리 사회가 모두에게 안전한 곳이 아니라는 점이다. 감염병에 긴급하게 대응하기 어려웠던 빈약한 공공의료 시스템, 재난 상황에서 더욱 심각해진 사회·경제적 불평등, 감염에 취약한 노동현장, 사회적 약자·소수자·취약계층에게 부재한 사회적 안전망, 거리두기를 중심으로 한 방역체계로 인해 타격을 받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현실 등 사회적 약자·소수자·취약계층에게 더욱 집중적인 어려움을 가져왔다.

기존 방역체계의 한계를 인정하며 새로운 방역 체계로 전환하기 위해서 코로나19로 인해 드러난 사회적 문제들을 해소하고, 일상의 평등을 구축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다양한 사회적 주체, 시민들과의 소통과 합의가 필요하다. 기존 방역정책으로 인해 피해를 본 이들, 사회적 약자·소수자·취약계층, 코로나19를 경험한 확진환자와 격리자들과의 소통을 통해 현재를 보완하고 새로운 방역체계로의 전환에 대해 시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현재 정부가 이야기하는 위드 코로나는 거리두기 단계와 방역조치 완화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을 뿐 구체적인 회복과 전환 방향에 대한 언급은 부재한 상황이다. ‘누구와 함께,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그 과정은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한 전략과 방향을 명확히 제시하지 않은 채, ‘일상으로의 회복’만 거듭 되풀이한다면, 또 다른 위기와 재난을 반복하게 될 뿐이다.

코로나19 이후에도 감염병의 위기가 반복적으로 찾아올 것이라고 예상된다. 이후를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지금의 문제점들을 해결해나가고, 좀 더 나은 대안과 해법을 찾아 나가야 한다. 코로나19 인권대응네트워크는 위드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를 준비하고 시행하는 과정에서 ‘모두의 생명과 존엄’이라는 방향성을 놓치지 않도록, 몇 가지 원칙을 제안하고자 한다.

  1.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적 보호(Social Protection)을 강화해야 한다.

바이러스는 모두에게 동등하지만, 그에 따른 영향은 불평등한 사회적 구조로 인해 모두에게 다른 무게로 다가왔다. 감염에 더욱 취약했던 시설의 장애인, 요양보호시설의 노인과 약자, 돌봄 종사자, 불안정 노동에 종사하는 노동자, 집단거주 형태의 기숙사와 열악한 노동조건에 처한 이주노동자, 수용자, 빈곤 계층 등 일상에서 불평등한 위치에 놓여있던 이들은 감염병에 더욱 취약했고, 그 피해 역시도 컸다. 피해와 위기가 심각했다면, 감염이 확산되는 조건을 바꾸고, 시급한 지원정책을 시행해 불평등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조치가 이루어져야 했다. 하지만, 정부의 정책은 당장 시급한 문제를 해결하는 응급조치를 넘어서지 못했다.

장애인, 요양시설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되었을 때는 코호트격리로, 노동현장을 중심으로 감염이 확산했을 때는 현장을 셧다운하는 것으로, 성소수자나 이주노동자를 중심으로 확산했을 때는 정체성을 감염의 요인으로 지목하였다. 사회적 약자·소수자·취약계층이 놓인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정책으로 불평등과 차별의 문제가 더욱 심화되었다.

위드코로나로 가기 위해서는 불평등한 일상의 조건을 바꾸고, 인권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감염에 취약한 3밀(밀집, 밀접, 밀폐)의 집단거주시설은 코로나19가 아니어도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 사회적 돌봄을 중심으로 대책을 마련하고, 의료체계 등 안정적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사회적 보호를 실현하기 위한 공공부조제도 및 긴급복지지원제도 등 사회적 보호의 확대, 상병 수당, 유급휴가 등 아프면 쉴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신분과 처한 조건으로 인해 차별받지 않도록 일상에서 평등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정책 대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1. 코로나19로 무너지고 유예된 권리를 회복해야 한다.

최악, 정점, 대유행…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우리 사회를 설명하는 언어들은 위기로 치달았다. 감염병의 공포와 위기는 법적 근거와 사회적 합의 없이 인권을 유예하거나 후퇴시키는 근거가 되었다.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와 과도한 정보수집의 문제, 전자팔찌(안심 밴드)도입,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집회 시위의 권리 등 기본권 침해가 아무런 사회적 논의 없이 이루어졌다. 사회적 합의와 논의 없는 일방적인 기본권 제한은 인권의 가치를 후퇴시켜 버렸다. 특히, 집회 시위의 자유 제한은 오히려, 코로나19로 가장 피해를 많이 본 노동자,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말하고자 하는 이들의 입을 막는 기재로서 작용하고 있다.

감염이 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낙인이 되거나, 사회적 혐오의 대상이 되었다. 감염병에 걸리는 것보다 동선과 개인정보가 알려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컸다는 언론의 지표는 이를 뒷받침 해준다. 방역수칙 위반자를 신고하여 포상하는 제도, 구상권 청구와 고발 조치, 처벌중심으로 한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 등 엄벌주의는 오히려 두려움과 차별을 확산하는데 일조하고 있다.

긴급한 시기 제한된 권리는 일상이 회복되어도 원점으로 돌아오기 힘들다. 또 다른 위기가 왔을시 제한과 후퇴는 더욱 쉬워질 것이다. 국제인권기구들은 코로나19 회복과 대응하는 과정에서 인권이 중요함을 제시하고 있다. 일방적으로 후퇴 시킨 권리들을 회복하고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감염병 위기는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의 문제이며, 코로나19를 통해 우리 모두는 연결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감염병=범죄화가 아니라 사회의 구성원들이 함께 연대해서 넘어서야 할 문제이다. 차별과 혐오가 아닌 평등을 만들어갈 때에만 우리 모두 안전해질 수 있다.

  1. 백신접종에 관한 정책이 차별과 불평등을 향해서는 안 된다.

위드코로나의 전제조건은 고령층의 경우 90% 이상, 일반 성인은 80% 이상 백신접종을 완료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백신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정책과 방법이 시행되지만, 쉴 수 없는 조건 놓여있거나, 생계가 위협당하는 이들, 미등록 노동자 등 신분과 제도적인 문제로 인해 백신에 쉽게 접근할 수 없는 없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이 겪는 문제는 백신접종 뿐 아니라 일상의 건강, 안전과도 무관하지 않다. 이들이 쉴 수 있고 의료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처해있는 환경과 사회적 조건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부는 백신접종을 이유로 한 인센티브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차별에 주목해야 한다. 정부는 최근 ‘백신 패스’를 도입하고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들에 대해서 혜택을 주거나 제한을 완화하는 방식을 고려하고 있다. 백신접종을 이유로 한 일상생활의 제한과 격차는 본질적으로 차별에 해당한다. 먼저 백신 접종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부과하는 형태의 제재적 정책은 그 자체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기에 금지되어야 한다. 가령 정부가 현재 검토하고 있는 백신 접종여부를 근거로 한 다중이용시설 및 행사 참여를 제한하는 등의 정책은 인권의 관점에서 정당화될 수 없는 차별에 해당한다. 백신접종자에 대한 수혜적 조치로도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 가령 일상회복을 위한 공공 서비스의 제공, 참여 등이 백신접종 여부에 따라 제공된다면, 이 역시 정당화될 수 없는 차별에 해당할 것이다. 정부는 위드코로나는 모두의 일상을 단계적으로 회복하는 것이어야 하지, 백신을 접종한 사람들만의 일상 회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유념해야할 것이다.

위드코로나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스터 샷 도입에 신중한 검토도 필요하다. 그 효과성이 엄밀하게 입증이 되지 않은 단계에서 국내에 부스터 샷을 추진하는 것은 국제적 백신 불평등을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세계보건기구 역시 부스터 샷의 추진을 반대하고 있다. 부스터 샷의 도입 이전 코로나19를 전 세계가 마주하고 있다. 우리나라 정부가 코로나19 이후 전 세계 시민들의 인권을 외면한 국가가 아니라 전 세계 시민들과 함께 코로나19를 극복한 국가로 평가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

  1. 국가의 책임과 의무는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위드코로나는 거리두기, 집합 인원수 완화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공존하기 위한 지속 가능한 방역체계로의 전환이다. 이는 개인에게 방역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기 위한 국가의 책임과 의무는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의미다. 위드코로나를 실험, 도입하고 있는 다른 나라들의 사례를 비춰봤을 때, 코로나19는 지금보다 광범위하게 확산할 수 있다.

사망자의 비율 등이 전체적으로 줄수는 있지만, 코로나19에 감염된 개인의 입장에서 사망과 건강의 위험은 오롯이 자신이 감수해야한다. 따라서 사망자의 비율이 낮다는 것이 공공의료체계의 지원 범위 축소 등으로 이어져서는 안 될 것이다. 가령 정부는 위드 코로나에서 위중증 환자 관리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인데 이는 경증환자의 건강과 생명권을 위험에 방치하는 결과에 이를 수 있다. 따라서 누구나 적시에 의료에 접근할 수 있는 지금보다 강화된 공공의료체계가 위드코로나 상황에서 구축될 필요가 있다. 또한, 더욱 심각하게 발생할 수 있는 의료공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도 사전에 마련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국가가 현재 제공하는 각종 지원제도가 위드코로나를 명목으로 퇴보해서는 안 된다. 무상으로 제공되는 백신 접종과 검진 등 의료 서비스는 위드코로나로 전환한 뒤에도 모든 사람에게 무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같은 맥락에서 자가격리자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 비전형 노동자 등을 위한 소득지원 프로그램 등의 지원제도 역시 유지되어야 할 것이다.

               5. 위드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는 인간 존엄을 회복하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

위드코로나, 우리는 코로나19와 공존하기 위한 또 다른 여정을 시작할 준비를 하고 있다. 그 길은 생명과 안전, 인간 존엄이라는 소중한 가치를 다시 회복하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 코로나19는 우리 모두가 겪었던 공동의 경험이자 재난이다. 하지만 엄벌주의, 차별과 혐오 문제는 재난을 특정 개인의 문제로 귀결시켜버렸다. 재난을 개인화 시킬때 재난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일 것이다.

위드코로나로 회복되어야 하는 일상은 방역 과정에서 억울하게 인권을 침해당한 이들의 일상이기도 하다. 의료공백으로 인해 소중한 이를 잃은 사람, 방역조치로 인하여 소중한 이를 잃은 사람, 무관용 원칙 등 개인에 대한 책임전가식의 정책운용으로 억울하게 처벌받거나 불이익을 받은 사람 등 코로나19 피해자들이 가지는 상실감과 트라우마를 치유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 보상 정책이 구체적으로 수립될 필요가 있다. 정부가 공적으로 코로나19 상황에서 억울하게 희생된 이들을 기억하고 추모하기 위한 공간을 마련하는 것과, 그 과오를 인정하는 것은 코로나19 피해자들의 훼손된 존엄성 회복의 전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위드코로나가 표방하는 일상의 회복에는 인권침해를 야기한 현재의 법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평가와 개선도 필요하다. 처벌 중심의 감염병 대응 법제, 감시와 추적을 일상화 한 디지털 기술의 무분별한 도입과 남용, 차별적인 행정명령, 불충분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영역에 있어서의 차별과 불평등의 해소 등 지적되어온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위드 코로나는 지금과 또 다른 차별과 혐오의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 백신미접종자, 기존에 만연해 왔던 특정 집단, 혹은 위드 코로나에 따른 또 다른 대책으로 인해 차별과 혐오가 더욱 심화될 수 있다. 하기에 위드코로나 정책은 인권을 중심으로, 사람을 중심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코로나19와 공존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누구도 남겨두어서는 안된다는 것,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모두 함께 일상을 회복해나가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위드코로나 시기에 발생하거나 심화될 수 있는 우리사회의 차별과 혐오를 반대한다는 단호한 입장을 공적으로 발표하고, 차별과 혐오에 대처하기 위한 대책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할 것이다.

2021년 10월 5일

코로나19 인권대응네트워크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광주인권지기 활짝, 다산인권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 빈곤사회연대, 서울인권영화제,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생명안전시민넷, 시민건강연구소, 연분홍치마,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언론개혁시민연대,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중심 사람, 장애여성공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HIV/AIDS인권활동가네트워크)

활동지원 이용자 대체공휴일 추가급여 안내

안녕하세요. 장애여성공감 활동지원담당입니다.

 

정부의 장애인활동지원 이용자 대체공휴일 급여 추가지원 정책에 따라,

 

10.4/11일(06:00~22:00) 사이 서비스를 이용하신 경우, 서비스 이용시간의 가산금액만큼 이용시간을 추가로 보전 받을 수 있습니다.

 

  1. 추가급여 발생 조건

⓵ 10월 4일, 11일(대체공휴일) 06:00-22:00 중 서비스 진행

② 가산급여(1.5배) 만큼의 추가급여 발생 (ex, 8시간 근무 시 4시간 추가급여 발생)

* 22:00-06:00 야간 제외

*활동지원사 1인이 8시간 이상 서비스 진행 시(ex, 총 12시간 서비스진행) 8시간 이후 서비스 분에 대해서는 추가급여 발생하지 않음

 

  1. 대체공휴일 결제 및 서류작성방법

⓵ 대체공휴일 당일(4일, 11일) 서비스 진행

② 실시간 결제(공휴일로 1.5배 가산됨.)

③ 제공기록지 작성 ( * 타 소급결제건 / 특별급여와 별도의 제공기록지에 작성 요망)

④ 10월 급여 포함하여 지급

 

  1. 추가급여 결제 및 서류작성방법

⓵ 추가급여 사용일 서비스 진행

② 서비스 진행 시 카드결제 X

③ 제공기록지 작성 ( * 타 소급결제건 / 특별급여와 별도의 제공기록지에 작성 요망)

④ 서류제출 (일지접수기간)

⑤ 예외결제(활동지원기관 진행)

⑥ 구청승인

⑦ 구청 승인 시, 11월 급여 포함하여 지급(예정)

 

  1. 추가급여 이용 방법

⓵ 사용가능 시간 공휴일/야간시간 제외한 평일 (월 –토, 06:00-22:00) 사용 가능

 

  1. 문의사항

⓵ 장애여성공감 활동지원담당 02-441-2392

 

* 서류작성법


 

공지사항

8월 웹소식지>기획>비대면을 넘어 12기 장애여성학교

비대면을 넘어 12기 장애여성학교

장애여성공감 활동가 조경미

 

울타리를 넘어 12기 장애여성학교

지난 5월, 12기 장애여성학교(이하 학교) 한글반, 음악반이 개강했다. 학교는 장애, 나이, 정체성, 거주, 가족구성, 노동경험 등이 다양한 구성원들이 서로의 속도와 차이를 존중하며 관계 맺고, 일상을 함께 변화하기 위한 도전으로 시작되었다. 올해는 작년 루디아의 집에서 탈시설한 장애여성들이 참여하면서 비음성언어로 소통하는 분들과의 만남이 본격화되었다. 소리, 몸짓, 악기 등 다양한 의사표현 방식을 활용하는 것이 더욱 중요했다. 학교를 통해 회원, 강사, 활동가들 모두가 새로운 경험과 관계쌓기를 기대하였다.

코로나19 변화된 일상, 우리의 목소리를 들어라

”가족들은 보호한다 생각해 NO! 내가 가족을 챙겨 믿어봐요 내 나이가 몇인데 나도 나를 잘 챙겨“
”도와달라 안하면은 도와주지 마요 고맙지만 사양할게요 처음에는 누구라도 어려워요 다들 그렇거든요 믿을만하니까 맡겨요 내 미래 자금이니까“ (음악반 조금힘내라 가사 중 일부)

한글반, 음악반에선 코로나19 이후 변화된 관계, 장소, 일상을 이야기하며 이를 언어로, 소리로, 가사로 표현해보았다. 일터, 복지관 등이 닫아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난 답답함. 친구와 만나기로 했지만, 활동지원사가 없어 마스크를 쓰지 못해 나가지 못했던 상황. 가게를 갈 때마다 거쳐야 하는 QR코드 등 코로나19 재난 상황은 장애여성이 사회와 관계 맺기 더 어렵게 만들었다.
가족이 밤에 못 나가게 하거나 통장을 관리하고, 은행/지하철 등의 장소에서 겪은 차별 경험은 서로의 경험이 맞닿아있단 걸 알게 했다. 나만의 피해가 아닌 ‘차별’이라고 인식하는 순간, 함께 분노하고, 위로하고, 대항하기 위한 노하우를 나눌 수 있었다. 그리고 일상에서 내가 하는 것들, ‘오이볶음 반찬 만들기, 수급권 모아 독립하기, 당연하게 도와준다는 사람에게 내가 필요할 때 요청할테니 기다리라고 말하기’ 등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우리를 향한 수많은 “안돼, NO!”를 전복시킬 힘을 키워간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그래도 우리는 만난다

마지막 회기를 앞두고,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되었다. 학교 운영 논의 끝에 안전과 건강을 위해 잠시 모임을 멈추었다. 대신, 줌(zoom)을 활용하여 비대면 모임을 진행했다. 사전에 핸드폰에 줌이 설치되는지 확인하고, 마이크/화면 켜기 등을 반복해보며 준비했다. 집에 내 방이 없어 공동공간에서 참여하는 도중 가족이 갑자기 말을 걸거나, 활동지원사도 줌이 익숙하지 않아 조력을 요청하는 것이 안정적이진 않았지만, 서로의 안부와 일상을 확인하며 함께 모이는 날을 기약했다. 온라인 비대면 만남을 할수록 우리가 학교 현장에서 만나서 경험을 나누고 함께 차별에 맞서는 활동을 하며 서로의 동료가 되어가는 것이 왜 중요한지 더 느낄 수 있었다.

공감에서 만나요

재난시대에 대면만남을 위해서 방역을 위한 준비는 필수적이다. 마스크 착용, 손씻기, 장소 환기 등 꼼꼼하게 준비한다. 비대면이 ‘안전’이라고 말하는 사회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오르고 내릴 때마다 학교의 현장을 어떻게 이어갈지 막막하기도 했다. 혹시 모를 코로나19 전파상황이 발생하지는 않을지 불안감도 여전하다.
실제 만나서 내 경험을 꺼내기 어려운 사람에게 화면을 두고 마스크를 뚫고 다른 사람과 소통해야하는 비대면 방식은 더 쉽지 않은 여건이라 생각한다. 그래서 함께 하는 활동가로서 마스크 너머 동료의 표정, 눈빛을 더 살피고, 언어장애가 있는 회원의 말에 더 천천히 기다리는 방법을 택했다. 이 과정에서 내가 얼마나 침묵에 못 견디는 사람인지도 새삼스럽게 깨달았다. 평소와 다른 소리와 몸짓으로 표현하는 동료의 변화들을 감지하기 위해 집중하고, 발화가 어려우면 악기로, 일기로 각자 다양한 방식으로 나를 드러내면서 서로의 몸과 속도를 이해해가고 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그다지 관심없고 내 이야기를 주로 하던 회원도 함께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서로를 알게 되고, 함께 공감하는 가사를 짓게 되었다며 즐거워했다. 나의 경험이 다른 동료의 경험과 만나고, 차별에 대항하기 위한 언어를 함께 찾는다는 건 학교에 참여하는 회원들이 꿋꿋이 이 공간을 유지하는 힘이다.

우리에게는 서로의 일상을 확인하고, 새로운 관계를 맺고, 나의 경험을 동료와 나누는 공간과 사람이 필요하다. 장애여성학교는 앞으로 남은 연극반, 체육반, 졸업식까지 울타리를 넘는 도전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공감리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