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된 심사, 미뤄진 평등 국회는 지금 당장 차별금지/평등법 제정에 발벗고 나서라
– 국회「차별금지법 제정에 관한 국민동의청원」심사기간 연장 통지에 부쳐
또 다시 또 국회에 의해 평등이 미뤄졌다. 어제인 9월 8일 국회가 「차별금지법 제정에 관한 국민동의청원」의 심사기간 연장을 통지했다. 관련된 법률안과 함께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는 법제사법위원회의 요청에 의해서다. 국민동의청원에 대한 국회의 첫 응답이 ‘심사 연장’이라는 점에 지금껏 차별금지/평등법 제정을 가로막아왔던 정치권의 ‘나중에’가 반복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를 거둘 수 없다.
지난 6월 14일 10만 명의 동의를 얻어 국회에 회부된 국민동의청원은 「국회법」에 따라 회부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를 진행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인해 9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하였을 때 6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심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 장혜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차별금지법안, 이상민 의원, 박주민 의원, 권인숙 의원이 대표발의 한 평등법안까지 총 4개의 관련 법률안이 국회에 올라가 있어,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차별금지/평등법에 대한 논의를 더 서둘러야 할 이유일 뿐, 법안 논의 자체를 미룰 이유가 될 수 없다.
심사기간 연장은 차별금지사유가 삭제된 채 누더기로 발의되었던 2007년, 보수개신교의 반대에 굴복해 법안을 철회했던 2013년, 그 이후로 차별금지/평등법을 침묵 속에서 외면하고 방치했던 국회의 역사를 상기하며 논의해야 할 국회의 책임을 인식한 판단이라 보기 어렵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하는 청원은 시민의 권리이고, 이를 논의하는 심사는 국회의 의무다. 20대 국회에서는 발의조차 되지 못했던 차별금지/평등법을 시민들이 나서서 제정하겠다며 청원을 성사시키고 21대 국회 논의 테이블에 올려놓았다. 보편적인 평등권 보장으로 인권과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고자 했던 시민들의 행동은 비단 2021년에만, 21대 국회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14년 넘게 차별금지/평등법에 대해 침묵과 유예를 반복해온 국회에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모인 사람들의 행동이 청원이라는 결과다. 국회는 과연 이 분노어린 요구에 부합하는 책임을 다하고 있는가.
제정이 미루어지는 만큼 평등도 유예되고 있다. 제정이 대기 상태로 머무르는 만큼, 시민들의 존엄과 권리는 빼앗기고 있다. 제정이 멈춰 있는 만큼, 국회가 조장한 차별과 혐오가 차별금지/평등법을 반대하는 선동 세력의 성장을 돕고 있다.
차별금지/평등법 제정이 가로막힌 역사와 현실을 마주하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시민들이 아니라 국회의 몫이어야 한다. 정치권이 ‘사회적 합의’로 평등을 거부해 온 시기, ‘나중에’가 공공연하게 선언될 수 있던 시기를 벗어날 수 있도록 시민들이 ‘국회의 시간’을 열어주었다. 이에 부응하는 길은 진정한 변화를 위해 차별금지/평등법 제정을 실제로 추진하는 것이다. 국회와 국회의원들이 조장한 차별과 혐오를 거둘 책임과 기회 역시 국회가 쥐고 있다.
차별금지/평등법 제정을 미루지 않는 것만이 지난 오명의 시간을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이다. 국회는 지금 바로 차별금지/평등법 제정에 나서라.
2021년 9월 9일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논평] “서울시의회는 사회적 가족 지원 조례로 다양하고 실질적인 가족을 보호하라”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의 조례 심사보류 사태에 부쳐
[공동논평]
“서울시의회는 사회적 가족 지원 조례로 다양하고 실질적인 가족을 보호하라”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의 조례 심사보류 사태에 부쳐
2021. 9. 13.
가족구성권연구소, 강원더불어이웃, 경기한부모회, 민달팽이유니온, 변화된미래를만드는미혼모협회인트리, 부산한부모가족센터, 빈곤사회연대,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사)대전여민회, (사)안산여성노동자회, (사)천안여성의전화, (사)한부모가족회한가지, 서울한부모회, 성소수자 가족구성권 보장을 위한 네트워크,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SHARE, 언니네트워크, 울산한부모가족자립센터, 장애여성공감, 정의당 성소수자위원회, 제주한부모회 해밀,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한부모연합
1. 서울시와 의회는 사회적 가족 지원 조례로 다양하고 실질적인 가족을 보호하라
1.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는 사회적 가족 조례를 당장 심사하라
1. 국회와 정부는 생활동반자법 등 다양한 가족 지원의 논의를 시작하라
지난 9월 7일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영실)는 권수정 시의원(정의당) 외 24인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사회적 가족 지원을 위한 기본 조례안(이하 사회적 가족 지원 조례)’을 상정과 동시에 심사보류하였다. 심사보류의 의견을 낸 의원들은 시기상조 혹은 상위법과의 충돌을 주장했다.
소관위에서 심사를 하지 않는다면 이 조례안은 구체적인 토론도 해보지 못한 채 공적 논의의 장에서 사장되게 된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9명 중 발의한 권수정 의원을 제외한 8명은 민주당 소속이다.
사회적 가족 지원 조례는 2016년부터 이미 시행되고 있는 ‘서울특별시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한 1인 가구 지원 기본 조례’의 후속조례다. 1인 가구, 비혼ㆍ동거가족, 비혈연 생활공동체 등 가구구성의 다양성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 차원에서 사회적 가족 구성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면서 소외될 수 있는 개인을 사회적 관계망으로 포용하는 상호공존의 사회를 구현하자는 취지이다. 2019년 사회적 가족 지원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 서울시의회 연구용역 등 3년이 넘는 준비기간과 관련 연구 및 토론을 통해 성안되었다.
여성가족부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실시한 2019년 ‘가족다양성에 대한 국민여론조사’ 결과에서 응답자의 66.3%는 ‘혼인·혈연에 무관하게 생계와 주거를 공유할 경우 가족으로 인정한다’고 했다. 또한 2020년 서울시여성가족재단에서 서울 거주 비혼 비혈연가구 생활자 298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가족의 조건은 ‘강한 정서적 유대감’(50.3%), ‘인생의 미래 함께 계획’(26.2%)으로 조사되었다.
서울시 사회적 가족 지원 조례는 이렇게 시민의 실제적 삶과 욕구를 반영하지 못하는 국가 및 지방 차원 가족정책의 빈 곳을 채우고 논의를 확장해나가는 다양한 정책적 시도의 하나일 뿐이다. 많은 나라에서 지방정부의 행정명령과 조례로 가족 정책을 다양화하는 예를 볼 때 서울시 사회적 가족 지원 조례의 발의와 논의는 시기상조가 아니라 오히려 늦은 감이 있다.
‘사회적 가족’이라는 용어에서 가족이라는 용어가 상위법령에 위반된다는 반대 의원들의 주장도 사실이 아니다. ‘가족’의 범위를 정의하는 「민법」 제779조는 호주제 폐지 이후 급조된 졸속입법으로 입법시부터 입법적 타당성을 의심받은 논란의 조항이다. 실질적 가족으로서 함께 사는 친인척도 이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모순도 있다.이 조항을 실체법상 효과로 원용하고 있는 경우는 거의 없다.. 가족의 형태가 다양화하는 현대 사회에서 일반법인 「민법」에 고정적인 가족범위를 규정하는 예는 비교법적으로도 극히 드물며 많은 나라들은 개별 법률과 조례에서 그 취지에 따라 보호하는 가족의 개념과 범위를 열거하는 형태로 정책을 운용해왔고 실제 한국도 그렇게 해왔다.
또한 사회적 가족은 이 조례안에서 새롭게 주장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2016년 1인 가구 지원 조례에서 정의된 개념이다. 2016년 1인 가구 지원조례와 이후 서울시 1인 가구 정책은 개인들이 구성할 수 있는 다양한 생활공동체와 사회적 안전망을 논의하지 않고서는 완성될 수 없는 한계가 많은 정책이다. 1인 가구가 이미 맺고 있는 제도 밖 가족 관계와 실천을 인정하지 않고 지원하지 않는 것은 1인 가구를 고립시키는 역행적 효과를 발휘한다. 언젠가 1인 가구를 벗어나 제도 안 가족으로 들어갈 것을 기대하며 조건부·한시적으로 이루어지는 지원은 실패할 수 밖에 없다. 개인이 맺고 있는 다양한 관계성을 고려한 1인 가구 지원 정책은 필연적으로 제도 밖 가족, 다양한 가족 지원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
설사 반대하는 의원들의 주장대로 상위법과의 충돌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고 하면 심사 과정에서 그 부분을 논의하면 된다. 서울시에 이러한 정책이 필요하지만 불합리한 상위법이 장벽이 되니 국회의 개정을 촉구할 수 있도록 그 상황 자체를 드러내면 된다. 이런 논의조차 공론의 장에서 할 수 없다면 지방의회는 왜 존재하는가?
입법부, 행정부, 지방자치단체가 서로 책임을 회피하는 핑퐁 속에 국가 및 지방 차원의 가족 정책은 우리 삶과 유리된 지 이미 오래되었다. 이를 일부라도 개선해보려는 시도조차 소관위원회에서 논의하지 않겠다는 것은 지방의회의 존재 의의를 의심케한다.
1. 서울시와 의회는 사회적 가족 지원 조례로 다양하고 실질적인 가족을 보호하라
1.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는 사회적 가족 조례를 당장 심사하라
1. 국회와 정부는 생활동반자법 등 다양한 가족 지원의 논의를 시작하라
2021. 9. 13.
가족구성권연구소, 강원더불어이웃, 경기한부모회, 민달팽이유니온, 변화된미래를만드는미혼모협회인트리, 부산한부모가족센터, 빈곤사회연대,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사)대전여민회, (사)안산여성노동자회, (사)천안여성의전화, (사)한부모가족회한가지, 서울한부모회, 성소수자 가족구성권 보장을 위한 네트워크,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SHARE, 언니네트워크, 울산한부모가족자립센터, 장애여성공감, 정의당 성소수자위원회, 제주한부모회 해밀,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한부모연합
차별말하기1. 장애여성공감 조화영 활동가
안녕하세요, 저는 장애여성공감에서 활동하고 있는 조화영입니다. 이렇게 온라인 농성에 참여하게 되어 반갑습니다. 방금 함께 보신 <산책 계단 키스>는 어떠셨나요? 저는 이 뮤직비디오 장면중에서 같이 손잡고 산책하는 장면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아마 예전에 연애할 때 생각이 나서 그런것 같습니다. 산책계단키스는 누구나 사랑할 수 있고, 우리의 사랑에 신경쓰지 말라는 노래입니다. 우리의 연애는 참 많은 사람들이 간섭합니다. 누가 시켜서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좋아서 한 연애이니 방해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산책계단키스는 연애할 때 안아도 돼? 하고 동의를 구해야한다는 노래입니다. 연애에서도 서로 존중해야한다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장애여성공감에서는 늘 함께 인권과 존중을 이야기합니다. 장애여성 공감에서는 만세팀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만세팀은 우리의 목소리로 외치는 투쟁 활동입니다.
만세팀 회원들이 길거리 지나가면 사람들이 그렇게 몸을 훑어보고, 위아래로 쳐다보면서 지나갑니다. 그리고 또 다들 함부로 반말도 합니다. 그래서 만세팀에서는 사람들에게 그렇게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현수막으로 만들어 사거리에 걸기도 했습니다. 당시 현수막을 걸기위해 구청과 이야기하는데, 구청에서는 우리가 정한 문구 앞에 무심코라는 말을 넣어야 사거리에 걸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무심코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저에게는 이 무심코라는 말이 어려웠는데요. 무심코란 ‘아무런 뜻이나 생각이 없이’라는 말이라고 합니다. 처음 보는 사람에게는 반말하면 안됩니다. 우리도 똑같은 사람입니다. 왜 저에게 하는 반말은 무심코인가요?? 아무런 생각이 없었어도 반말은 싫습니다. 함부로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누구든 사랑하고 싶은 사람과 사랑하고 길거리 사람들의 반말도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일상의 차별이 사라지기 위해서는 차별금지법이 필요합니다. 차별금지법은 난민, 이주민, 성소수자, 장애인, 노동자 우리 모두에게 꼭 필요한 법입니다. 차별금지법제정을 막지 않았으면 좋겠고,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함께 투쟁합시다 투쟁!
차별말하기2. 장애여성공감 나무 활동가
저는 장애여성의 재생산권리에 대한 차별 경험을 이야기고자 합니다. 장애여성은 우생학적 이유, 성폭력 재피해 위험성, 무분별한 채팅 만남 등 다양한 이유들로 일상에서 전반적인 섹슈얼리티 통제 및 강제적인 피임시술 등 재생산권리가 침해되고 있습니다. 발달장애여성의 채팅만남에 대해 한 지방자치단체는 관리가 안된다는 편견과 함께 산부인과적인 예방조치라 표현하며 회의를 진행하고 가족에게 피임 시술 비용 지원 가능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그러면 당사자는 가족에 의해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병원에 가게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가족과 의료인이 상담할 때 당사자는 진료실 밖에 나와 있는 등 주체적인 참여가 원천적으로 배제됩니다. 이 과정에서 장애여성은 정보제공을 통해 제대로된 설명을 들을 가능성, 생각 감정 등 동의여부가 확인되기 어렵습니다.
병원측은 인권 얘기하며 당사자 동의없이 못한다고 하지만 보호자 동의를 더 중요하게 말합니다. 원하지 않는다는 당사자 의사는 보호자도 괜찮다는 동의가 확인되어야 부동의 의사로 인정됩니다. 장애여성은 의사결정권을 지닌 단독 주체로서 존중받지 못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권이라는 언어가 아무렇지 않게 등장하고, 문제가 발생되지 않기 위한 사전조치를 정당한 지원인 듯 이야기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지역 의료기관, 가족 등 지역사회내 지원체계들은 차별을 공모하는 방식으로 발달장애여성의 재생산권리를 일상의 삶에서 삭제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재생산권리 차별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발달장애여성은 주수가 많이 진행된 상태에서 임신을 인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발달장애여성이 임신중지를 원할 때 의료기관의 거부는 기본이며 몰랐냐며 비난하는 말을 합니다. 당사자는 임신중지를 할 수 있는 의료기관을 찾아 전전하게 됩니다. 혼자 지역사회에서 살아가고 있는 발달장애여성이 안전한 임신중지를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 지역 지원기관을 찾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낙태죄는 폐지되었지만 발달장애여성의 임신중지 과정은 혼자 오롯이 감당하고 책임져야 한다고 이 사회는 법이 아닌 차별의 현실로 말하고 있습니다.
시설에서 25년 거주했던 발달장애여성은 생리를 제대로 해 본 경험, 산부인과를 가 본 경험이 거의 없었으며 임신중지가 권리의 문제임을 알기도 어려웠습니다. 몸에 대한 이해, 평등하고 안전한 성관계를 위한 협상력, 정보 접근권, 낙인에 대한 두려움, 빈곤으로 인한 불안정, 믿고 의논할 만한 동료의 부재 등 자기 돌봄과 재생산권리 실현이 불가능한 불평등한 사회구조와 차별의 문제임을 봐야 합니다. 그러나 누구나 내 몸을 자유롭게 탐색하고 이해하며 평등하고 안전한 관계, 성적인 즐거움 및 욕망에 대해 알아가고 피임, 임신중지, 임신유지, 출산과 양육 등 전반의 과정에 대해 배울 수 있고 내가 가진 권리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인식하고 양질의 정보에 접근하고 두렵고 불안하지 않은 상태에서 최선의 결정을 내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일상의 인권침해, 사회적 낙인, 차별, 다양한 사회적 불평등으로부터 자유로워줘야 합니다.
그래서 차별금지법 제정은 반드시 되어야 합니다. 차별금지법 제정되어야 장애여성의 재생산 권리를 더욱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고 보장받기 위한 사회적 기반들을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차별말하기3. 장애여성공감 유진아 활동가
장애여성공감 활동가 유진아입니다. 저는 공감에서 인권상담활동을 중심으로 공감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오늘 다양한 정체성을 지닌 장애여성의 일상차별경험을 나누려고 합니다.
공감을 오고가는 많은 장애여성들은 불평등한 가족, 친구, 애인 관계 속에서 복합적인 차별을 일상으로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예를들어, 장애수당을 가족이 생활비로 쓴다거나, 채팅으로 남자를 만나는 것이 위험하니 핸드폰을 가족이 관리한다거나, 먼 지역 외출을 통제하기 위해 교통카드를 뺏는다거나 등 보호와 사소함 사이로 정의되고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사소하다고’ 설명되는 일상의 사건들을 지지하고 조력하면서 장애여성의 차별을 ‘차별’ 명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흔히들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차별금지법, 성폭력특별법 등이 있는데, 장애인에게 왜 또 다른 법이 필요하냐 고들 질문 하시는데요, 저는 상담활동을 지속하며 오히려 ‘차별금지법’이 필요하다고 더 명확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첫째로, 장애여성 정체성은 ‘장애’만으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트랜스젠더 장애여성이 활동지원사와의 관계에서 서비스를 거부당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활동지원사가 나는 당신의 다리털을 밀고 당신에게 치마를 입는 행위를 할 수 없다라고 활동지원 서비스를 거부하셨는데요, 이는 트랜스젠더 장애여성이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조력을 거부함으로써 사실 트랜스젠더 장애여성의 존재를 부정하고 차별한 사례입니다. ‘이상한 행동’ , ‘할 수 없는 행위’로 표현하면서 실제 차별의 발언을 하시기도 했고, 마땅히 본인이 제공해야 하는 노동을 거부하셨는데요, 이 차별경험은 장차법, 장애인복지법 어느 곳에서도 차별과 인권침해의 사례로 인정받을 수 없는 사례입니다.
두 번째로, 현재 지원체계 내에서는 피해가 기존 법률에 포섭되어 있어야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소위 말하는 학대 폭력/폭행등이 수반한 피해를 경험해야만 ‘피해자’로 인정되고 제도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가운데에서 보호자로 명명되는 사람이 내 핸드폰을 검열할 때, 외출을 금지시킬 때, 길거리에서 사람들이 나를 보고 즛쯧 혀를 찰 때의 차별경험은 ‘공통의 과제’로 설명될 수 없습니다. 내가 겪는 이런 경험들이 내가 장애인이라서, 내가 무언가를 잘못해서가 아닌 ‘차별’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사회적 소수자가 권리를 침해받는 존재가 아니라 보호를 받아야 하는 피해자 위치로만 놓여지게 될 때, 피해나 차별의 구조를 논하기는 훨씬 어려워 집니다. 오히려 소수자 정체성이 부정적인 존재로만 놓여지게 되고, 타인의 기준에 의해 보호해야 하는 존재와 쓸모없는 존재로 구분지어지게 됩니다. 피해조차도 ‘피해자성’을 인정받기 위해 끊임없이 무능함을 증명하는 방식으로 제도안에 몸을 구겨넣어야 합니다.
차별금지법은 피해를 입증하고 증명해서, 나를 구제해 달라는 것이 아닌, 이 사회에서 나는 어떤 차별에 노출되어 있고 이 구조를 변혁하기 위해 우리는 어떤 논의를 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고 생각합니다. 동료시민으로 함께 사회를 구성하고 논의해야 할 내가 어떤 권리를 침해받고 있는지를 설명할 수 있을 거라 기대합니다.
차별말하기4. 장애여성공감 진성선 활동가
안녕하세요. 저는 장애여성공감 극단 춤추는허리에서 활동하는 진성선입니다. 춤추는허리는 2003년, 장애여성의 몸짓과 언어로 정상성에 도전하며 다양한 소수자와 연대해왔습니다. 장애여성의 일상의 경험을 통해서 독립, 섹슈얼리티, 탈시설 등 인권을 말하며 무대위 거리, 교육현장 다양한 공간에서 연극으로 소통해왔습니다. 비장애인 중심 사회에서 장애여성은 실패할 수 있는 경험과 기회를 갖기 어렵습니다. 춤추는허리가 문화예술운동을 한다는 것은 내 삶과 분리되지 않습니다. 이전에 내가 익숙한 몸을 벗어나서 연습실에서 치열하게 갈등하고 관계 맺는 과정은 단순히 공연을 하는 것을 넘어서 내가 내 삶을 어떻게 주체적으로 살아갈 것인지 직면하는 것이었습니다.
저 역시도 비장애인 사회에서 장애가 있는 몸은 무능력하고 부끄러운 것이었고 비장애인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할 때 나의 책임으로 돌렸습니다. 일상적으로 차별을 경험했지만 그것이 차별이라고 인식하거나 불편함을 말할 수 있는 용기는 없었습니다. 장애여성공감 활동을 시작하고 춤추는허리 활동을 하면서 몸을 움직이는 것은 내 몸과 내 장애와 새롭게 관계 맺는 일이었습니다. 서로의 경험을 통해 나와 비슷하지만 다른 경험을 하는 장애여성과 다른 소수자들의 경험이 연결되었습니다. 내가 주체로서 장애여성에게 당연하게 요구하는 기준에 대해서 질문하고 실패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같이 일상을 책임지는 동료가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동안 많은 투쟁의 성과들이 있었지만 십여년이 지난 지금, 누구나 자유롭게 문화예술 활동을 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물리적인 접근성을 보더라도 휠체어를 타고 들어갈 수 있는 극장은 거의 없습니다. 춤추는허리는 장애여성이 연출을 하지만 기술실에 접근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경험은 예술가들의 현실과도 맞닿아있습니다. 장애인이 제도안에서 서비스를 받는 사람으로 이야기 되는 것이 아닌 창작자로서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문화예술 안에서 그려지는 장애인은 보호하고 장애를 극복해야 하는 것으로 대상화합니다. 장애여성의 몸이 무대 위에 등장하는 것만으로 쉽게 감동하거나 대단하다고 평가하지 마십시오. 차별은 일상적으로, 친절한 모습으로 장애인이 쉽게 배제되는 방식으로 존재합니다. 장애여성배우의 몸이 뻗치고, 꼬이고 몸들이 무대 위에 올랐을 때 불편함으로만 남거나 타자화 하는 것을 경계합니다. 춤추는허리가 장애를 가진 몸을 당당히 보여주는 것은 장애여성에게 기대하는 착하고 수동적인 이미지를 거부하겠다는 선언입니다.
장애인 예술은 전문적이지 않다고 평가받습니다. 우리는 장애여성예술가로서 대표성을 갖거나 전문가로 인정받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장애여성들이 모여서 취미활동으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비장애인을 따라하거나 비장애인처럼 되는 것이 목표도 아닙니다. 각자가 갖고 있는 다양한 차이를 드러내고 삶의 맥락을 공유할 때 연대가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여성의 몸으로 공적인 관계를 맺고 대상화되지 않기 위해 허리를 세우고 더 크게 소리내고 움직일 것입니다. 국가는 어떤 역할을 할지, 우리의 활동을 제대로 해석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차별받지 않고 문화예술을 하기 위해는 반드시 차별금지법이 필요합니다. 차금법 제정을 위해 춤추는허리는 ‘이상한 몸’으로 규정된 사람들과 연대하며 투쟁해갈 것입니다.
■ 교육 안내
1.보수교육 추진 근거 : 보건복지부 사업지침에 근거, 활동지원기관은 활동지원사 역량강화와 급여 질 향상을 위해 매년 소속 활동지원사 대상 주기적 보수교육을 실시해야합니다. (사)장애여성공감 취업규칙에 근거하여 활동지원사는 본 단체에서 진행하는 활동지원사 보수교육에 참석하여야 합니다.
2.교육목적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둘러싼 다양한 인권이슈를 안내하고, 평등한 장애인활동지원 현장의 주체로서 권리와 책임을 인식할 수 있는 정보제공 및 교육을 진행한다.
3.서면교육안내
1) 진행방식 : 영상을 보고 난 후 느낀점을 작성한 서류를 최종 제출하여야 교육 이수를 인정합니다.
2) 영상 시청 방법 : 장애여성공감 홈페이지를 통해 영상을 시청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메세지/문자를 통해 공지된 링크에 접속하시면 영상 시청이 가능합니다.
3) 서류 작성 방법
각 동영상을 보고 질문에 따른 나의 생각을 적어봅니다.
질문에 답변하기 어렵다면, 영상을 보면서 내가 가장 기억에 남았던 이야기를 적어봅니다.
■ 교육 영상
1.장애인식개선교육 : 장애인탈시설, 왜 필요할까?
2. 반성폭력교육 : 발달장애인과 평등한 관계맺기
3.소방안전교육 : 심폐소생술 알아보기
https://www.youtube.com/watch?v=wRlm8M3TrB0
4.현장이슈 : 코로나 19와 돌봄노동
포괄적 성교육, 삭제되어서는 안 될 모두의 권리
나무(장애여성공감 활동가)
장애여성공감에는 장애여성이 채팅을 통해 누군가 만나는 것을 우려하며 1:1상담 또는 성교육 요청하는 전화가 정말 많이 온다. 요청하는 상담·성교육의 방향은 무엇일까? 장애여성이 채팅의 위험성을 알고 허용된 행동만을 하도록, 소위 ‘올바른 성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성교육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이야기한다. 이로 인해 많은 장애여성들은 전 생애에 걸쳐 피해 예방과 올바른 성인식을 위해 통제, 예의, 안전 중심의 목표에 기반한 여러 차례의 상담·성교육을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기관을 돌아다니며 받고 있는 현실이다.
채팅은 사회적 관계에서 배제와 차별을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장애여성에게 타인을 만나고 관계맺을 수 있는 통로일 수 있다. 장애여성은 관계맺기를 위한 과정에서 섹슈얼리티의 통제를 심각하게 받는다. 어떤 사람을 만나는지 위험하지 않은지, 무엇을 하는지 파악하기 위해 전화, 카톡, 문자는 수시로 체크된다. 심지어 누군가와 만나 맺은 성적관계는 성폭력으로 규정되고, 실제 그 관계에서 좋은 감정을 느껴도 나의 성적 즐거움과 자유로운 실천에 대해서는 이야기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된다. 그리고 장애여성공감에서 장애아동청소년성인권교육을 진행할 때 장애청소년들에게 성하면 바로 떠오르는 것에 대해 질문하면 ‘성폭력, 데이트폭력, 성추행, 성병’ 등의 대답을 주로 한다. 성매개감염이나 폭력예방중심의 한국사회 성교육이 현실에서 얼마나 공고하게 고착화되어 있는지 당사자들의 이야기를 통해 직면할 수 있다. 현장활동을 통해 위와 같은 현실들을 마주하게 될수록 포괄적 성교육의 중요성을 실감하게 된다.
포괄적 성교육이란 성에 대한 인지적, 정서적, 신체적, 사회적 측면에 대해 배우기 위한 종합적인 교육 과정으로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의 건강과 안녕, 존엄과 자긍심에 대한 인식능력, 사회적·성적 관계에서 상호존중하는 관계형성 능력, 자신과 타인의 정서적·신체적 안녕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결정 능력, 개인의 삶에 주어진 권리에 대한 이해와 보장 및 이와 관련된 지식, 기술, 태도, 가치를 갖추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아동권리협약은 아동과 청소년이 공교육에서 포괄적 성교육을 받을 권리를 필수적인 권리로 명시하고 있다.
출처:성·재생산권리 보장 기본법(안) 해설서 「검은시위에서 국회까지. 폐지를 넘어 권리를」 제9장 포괄적 성교육
장애여성공감은 위와 같은 포괄적 성교육 권리 보장을 위한 실천과 요구를 현장에서 당사자들과 함께 치열하게 하고 있다. 장애여성공감에서 만나고 있는 장애여성 동료들은 침묵하지 않고 보호와 통제라는 명분하에 나의 성적 권리, 욕구, 욕망이 삭제되는 것을 거부하고 있다. 부모, 선생님, 지원자의 결정이나 허락을 요청하는 것이 아닌 내 삶의 주도권을 가질 수 있도록 나에게 필요한 자원과 정보를 알아본다. 연애, 자위, 섹스, 내 몸의 경험과 다양한 감각을 탐색하는 등 성적 즐거움과 욕망에 대해 자유롭게 표현하고 이야기한다. 비슷한 차별을 경험한 동료들과 함께 나의 경험을 말하고, 배제가 아닌 지지적이고 평등한 관계를 맺는다. 피해자로서의 위치만이 아닌 사생활과 성적권리 보장을 위해 일상의 차별에 저항하고 실패와 위험에 함께 직면하는 움직임을 연습하며 나의 언어와 내면의 힘을 다지기 위한 도전을 하고 있다.
그러나 다양한 시민들의 포괄적 성교육 권리보장 및 주요정책 제안의 책무가 있는 교육부는 ‘학교 성교육 안에 성소수자(동성애), 청소년의 성적자기결정권 등 논란의 소지가 큰 부분은 제외한다’ 교육부 보도자료 <교육부, 교육 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에 나선다>. 2018. 4. 4일자. 제 1차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 자문위원회> 안건 1. 초・중등 분야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성교육표준안 개편) 내용 중 일부와 같이 성적권리를 삭제하는 국가수준의 학교 성교육 표준안(이하 성교육 표준안) 개편 내용을 보도자료(2018.4.4일자)로 배포한 바있다. 심지어 2019년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 대한민국 본심의 회의에서 다음과 같이 답변 제5·6차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 대한민국 본심의(2019.9.18.~19, 스위세 제네바 개최). 유엔아동권리위원 질의에 대한 교육부 답변하였다.
위원 : 성교육이 어떻게 되고 있으며 (중략) 성적지향과 성정체성에 대해 교육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교육부 : 2015년부터 개발하여 배포한 학교 성교육 표준안에 따라 모든 학생들이 연간 15시간의 범위 내에서 성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관련 내용 중 사회구성원 간 이견이 있는 내용은 해당 표준안에 반영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장애여성공감이 활동하는 포괄적성교육권리보장네트워크는 성별고정관념 강화, 다양한 소수자들의 성적권리 배제를 당연시하는 반인권적인 성교육 표준안의 전면폐기를 2015년부터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2021년 현재까지도 교육부는 성교육 표준안을 고수하고 있으며 2021년 「학생건강증진 정책방향」 기본방침 내용에서 ‘포괄적’이라는 단어를 전면삭제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 평등과 인권에 기반한 교육방향을 통해 민주시민을 교육해야할 교육부가 ‘사회구성원간 이견차이’라는 이유로 책임을 국민에게 돌리고 다양한 소수자들의 성적 권리를 삭제해 온 역사를 더 이상 묵인해서는 안되며 한국사회 성교육이 실패했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성찰해야 한다.
더불어 포괄적성교육권리보장네트워크는 포괄적성교육을 제도적으로 안착시키기 위해 교육에서의 성차별 방지, 성평등한 교육환경 조성, 성평등교육을 위한 교과과정 운영, 학교내 성폭력예방 및 대책 등 성평등교육정책의 계획 및 실행, 정부-지방교육자치단체-학교-지역사회로 이어지는 추진체계를 정비하고 통합적으로 총괄할 전담부서 설치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 성교육 관련 법 제정과 제도마련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요구한 바 있다.
국회와 정부는 포괄적 성교육을 위해 치열하게 도전하며 대안을 만들어가고 있는 현장을 통해 어떻게 포괄적 성교육의 원칙과 방향을 만들어가야 할지 제대로 배워야 한다. 또한 그 과정에 함께 목소리내고 권리를 요구하고 있는 장애여성의 목소리를 반드시 들어야 한다. 더불어 모든 동료시민들이 연령·장애·질병·지역·이주상태·경제적지위·가족형태·성별·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 등에 따른 차별없이 포괄적 성교육을 누구나, 어디에서든, 원할 때 자유롭게 받을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2018년 UNESCO 성교육 가이드라인, 유엔아동권리협약 최종 견해 등 국제인권기준과 성평등·인권에 기반한 관련법 제정과 제도마련을 위해 사회적 책무를 다해야 한다.
안녕하세요. 장애여성공감 활동지원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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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장애여성공감 장애여성인턴십 모집공고>
장애여성운동을 함께할 동료들을 찾고 있습니다.
활동가가 되고 싶은 장애여성들의 거침없는 도전을 제안합니다.
장애여성의 경험을 토대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움직임을 함께 만들어 가실 분을 기다립니다.
활동 목표
주요 활동
장애여성운동에 대한 학습과 주제별 토론 / 공감 내 조직 활동 등 참여 등
지원 자격 : 활동가가 되고 싶은 장애여성
활동 기간 : 10/8 (금) ~ 11/4 (목) (매주 목, 금 주 2회, 총 8회) *일정 변경 가능성 있음
장소 : 장애여성공감 장애여성독립생활센터 [숨]
(서울시 강동구 올림픽로664 대우베네시티상가4층 409호_지하철 5, 8호선 천호역 3번 출구 인근)
지원기간 : 9/16 (목) ~ 9/30 (목)
지원방법
– 1차 (지원서) : 장애여성공감 홈페이지에서 지원서를 다운받아 작성 후 이메일
(wdesum@daum.net) 접수
– 2차 인터뷰 10/1 (금) 개별 연락드립니다.
선발인원 : 최대 5명
활동비 : 내부 기준 (점심식사 지원)
문의 : 02-441-2313
※ 인턴십 진행시 활동비 지급됩니다.
※ 인턴십 이후 활동가 채용 공고 예정입니다.
※ 사회복지실습 인정됩니다.
연속특강] 강간죄, 우리가 바꾸자, 지금 여기에서!
1953년부터 대한민국 형법은 ‘폭행 또는 협박’이 있어야만 강간이라고 인정합니다. 얼마나 저항했는지 피해자에게 입증하라고 합니다. UN에서는 성폭력의 법적 판단기준을 ‘자유로운 동의의 부재’로 바꾸라고 권고하고, 수많은 나라에서 법개정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형법의 판단요건은 성폭력을 정조에 대한 죄라고 부르던 1953년에 멈춰 서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멈춰진 형법의 시계를 시대의 변화에 맞춰 돌려봅시다, 지금 여기에서!
* 해당 연속교육은 전면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 수어통역은 제공하지 못하며, 문자 통역이 제공될 예정입니다
1️⃣ 8월 17일(화) 19:30~21:30
[특강] 형법상 성폭력 법체계 : 성적자기결정권 의미 중심으로
강사_ 장임다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기획팀장)
* Zoom 강의로 진행됩니다
2️⃣ 8월 20일(금) 19:30~21:30
[특강] ‘강간죄’ 개정운동, 역사와 과제
강사 _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이사)
* Zoom 강의로 진행됩니다
3️⃣ 8월 24일(화) 19:30
[토크콘서트] 강간죄, 우리가 바꾸자, 지금 여기에서!
진행 _ 이소희 소장(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패널
_ 김혜정 소장(한국성폭력상담소)
_ 류호정 의원(정의당)
_ 서혜진 변호사(더 라이트하우스법률사무소)
_ 연대자 D(반(反) 성폭력 활동가)
💡참여신청 : bit.ly/강간죄지금여기 (줌링크 및 자료 제공)
💡문의 _ 02-338-2890 / 02-739-8858
💡신청비 _ 무료 (원활한 행사 운영을 위해 참여자 분들의 자율 후원을 받고 있습니다)
☆성평등한 강간죄 개정운동 후원계좌 _ 우리은행 1005-102-778031 (예금주: 천주교성폭력상담소)
주최_ ‘강간죄’ 개정을 위한 연대회의
[성명서] ‘너무 늦은, 너무 무책임한, 너무 긴’ 무개념한 탈시설 로드맵과 권리
8월2일,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에서 문재인정부의 탈시설장애인에 대한 ‘로드맵’이 발표되었다. 이번 발표는 장애인들의 장애등급제폐지, 부양의무자기준폐지, 장애인거주시설폐지의 요구를 담은 박근혜 정권 기간 내내 1,842일의 광화문 지하차도에서의 농성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과제로 제시한 장애인에 대한 시설격리·배제정책의 변화가 중앙정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시작된 것이다.
변화를 위한 시작은 의미있다.
신규시설설치금지, 인권침해시설 one strike-out, 시설장애인에 대한 매년 의무적 자립지원조사, 주택과 주거유지서비스 지원 등 의미있는 시작이다.
그러나, 너무 늦었다.
대한민국에서 탈시설정책은 2009년부터 시작되었다. 서울시 관할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시설비리 인권침해를 겪은 장애인들이 시설을 탈출하여 마로니에공원에서 노숙하면서 그 당시 오세훈 시장과의 노숙 투쟁을 통해 쟁취한 정책이었다. 몇몇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미 시작된 탈시설정책이 문재인 정부 4년을 허비하고 1년을 남기지 않은 시점에 12년이 지나서 이제 겨우 중앙정부 차원에서 시작하고 있다. 너무 늦었다. 그러나 시작을 기대해 본다. 시작은 장애인거주시설 신규입소금지부터 시작하자. 지역사회에 자원을 적극 투자하자.
너무 무책임하다.
1985년 노르웨이정부는 ‘발달장애인의 생활여건’이라는 제목의 공식보고서에서 “시설에서 발달장애인이 처해 있는 생활 여건은 인간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것이며 “그러한 상황은 활동의 재조직화나 자원 공급의 증가에 의해 실질적으로 변화될 수 없다”고 보고하였다. 그래서 ‘시설해체법’까지 제정하면서 시설 기반의 서비스에서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로 변화를 국가가 책임지고 진행하였다.
지금까지 한국사회에서 ‘시설에서든, 지역사회에서든’, 발달·중증장애인들이 처해있는 생활여건은 인간적으로,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현실이다. 그런데 문재인정부의 탈시설로드맵은 용납할 수 없는 발달·중증장애인들의 현실을 외면한 너무나 무책임한 내용들로 발표되었다.
자식을 장애인거주시설에 보낸 부모님들과 지금도 가족의 부담이 버거워 자식을 시설로 보내려고 대기하는 부모님들이 ’탈시설은 사형선고다‘라고 외치는 진실은 무엇인가.
예산없는 권리는 허망하다. Nothing about Rights without Budget.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주택과 24시간 개인별 지원서비스가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보장하기 위한 예산 부족 때문에, 이 모든 책임을 개인과 가족의 부담으로 전가시킨 국가 책임의 부재가 그 진실이다. 국가무책임의 핵심주범은 정부 내에서도 ‘기획재정부’이다. 기획재정부가 OECD국가 꼴찌 수준의 장애인예산으로 장애인과 그 가족을 용납될 수 없는 죽음의 현실로 몰아넣고 있다. 기획재정부 관료들은 합법적 살인면허자들인가.
이번에 발표된 탈시설로드맵 역시 로드맵 실현에 필요한 예산 증액 없이 꼴찌 수준의 기존 장애인예산만으로 장애인의 삶을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다고 온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 24시간 개인별 지원을 위해 활동지원서비스를 얼마나 확충할 것인지, 자립정착금을 얼마나 확보하여 지원할 것인지, 어떠한 유형의 주택을 얼마나 확보하여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등 예산이 수반되어야만 하는 내용은 찾아보기 어렵다.
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3만여명의 발달ㆍ중증장애인들은 기획재정부의 예산에 갇힌 보건복지부의 로드맵으로 또다시 2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시설에서 모든 일상을 통제받으며 자신의 존엄을 박탈당한채 살아야 한다.
과연 대한민국 정부는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환경을 변화시키는데 돈이 없는가. 의지가 없는가.
너무 시간이 길다
1981년 제정된 심신장애자복지법은 장애인들에게는 ‘법을 법이라 부르지 못한’ 홍길동마음을 담은 휴지조각과 같은 법의 시작이었다. 장애인을 지역사회에서 배제·격리·감금한 정책을 보호라 치장한 역사였다. 40년 차별의 시간이었다.
2041년. 앞으로 20년이 지나서 문재인 정부의 탈시설로드맵을 마무리하겠다는 것이다. 정부의 발표를 풀이하면 1981년부터 시작된 감옥같은 장애인거주시설의 역사는 60년이 지난 후에 마무리 된다.
‘20년 장애인거주시설현황에서 거주인들의 평균거주기간을 18.9년, 평균연령은 39.4세라는 것을 고려하면, 20년 후의 탈시설 지원계획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40년을 장애인거주시설에서 보내야 하며, 시설에서 지역사회로 나오지 못하고 죽어야 한다.
문재인 정부의 탈시설로드맵 마무리 기간의 20년은 1980년대부터 서구유럽에서 이루진 탈시설의 기간을 2021년 현재시점에서 돈으로 계산한 산수에 불과하다.
대한민국 사회의 변화, OECD 경제규모, 코로나19 재난시대 장애인거주시설에서 발생한 비참한 격리와 감금의 현실을 생각하면 돈으로 계산한 산수가 아니라 장애인권리의 방정식으로 10년 내 탈시설정책을 마무리 해야 한다.
10년 기간은 국회에 발의된 ‘장애인탈시설지원법’에 제시된 기간이다. 보건복지부는 국회 보건복지상임위 법률 논의에서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찬성의견으로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
누구도 시설에 남겨두어서는 안된다. Leave No One Behind
2041년 탈시설지원을 마무리하고도 계속 존속시키겠다는 전문서비스기관(24시간 지원 필요 장애인 대상)과 공동형주거지원(그룹홈)은 장애인거주시설이다. 이름만 장애인거주시설을 주거서비스제공기관으로 바꾼다고 본질이 변하는 것은 아니다. 정부는 탈시설이 아니라 시설소규모화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것에 불과하다.
대한민국에서 탈시설추진은 대한민국에서만의 문제가 아니다. 장애인권리협약을 비준하고 이행해야할 대한민국의 장애인거주시설소규모화 정책은 탈시설정책으로 그 기준을 위반하고 있다. 장애가 심하다는 이유로 그들을 시설에 남겨둘 수 없다.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은 공동거주시설에 해당하는 소규모 그룹홈은 탈시설이 아님을 명확하게 하였다. 정부는 2041년경에는 60% 상당의 장애인이 공동형주거지원으로 옮겨갈 것이라 발표하였다. 정부의 탈시설 정책 주요 추진 방안은 사실상 ‘시설소규모화’인 것이다. 탈시설은 장애인들이 거주시설에서 나와 1인 1실을 보장하고, 장애당사자가 개별 분양·임차 계약 등을 통해 당사자의 선택과 주거결정권이 보장되는 것이 기본조건이다. 기본이 지켜지기를 바란다.
권리도 개념도 없는 ‘무개념’ 탈시설로드맵
1981년. ‘법을 법이라 부르지 못한’ 전두환 정권의 심신장애자복지법.
2021년. ‘탈시설을 탈시설이라 부르지 못하는’ 문재인정부의 탈시설로드맵.
장애인의 권리에 대한 국가권력의 무시, 대한민국 사회의 무관심이 낳고 있는 차별과 불평등의 역사가 반복되고 있다.
‘탈시설’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명시된 인권기준이며, 국가인권위원회가 권고한 실체적 권리이다. 보건복지부는 ‘탈시설’ 개념을 혼탁하게 만들고, ‘탈시설’ 권리를 법률적으로 명시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탈시설로드맵은 혼탁한 무개념 탈시설이다. 족보도 권리도 찾을 수 없는 장애인에 대한 배제와 격리를 적절하게 탈시설 일부정책과 혼합한 한국판 개념에 불과하다. 무개념이 상팔자인가. 관료들의 상팔자로 발달·중증장애인의 권리는 썩은 동아줄이 되어간다.
‘탈시설을 탈시설로’, ‘권리를 권리답게’
탈시설을 권리로 인정하고 개념을 법률적 용어로 명시하라는 요구는 지금까지 ‘시설을 기반한 서비스’를 ‘지역사회를 기반한 개인별서비스’로 대전환을 국가책임으로 명시하는 것이다.
발달·중증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24시간 개인별지원서비스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으며 안전하고 평범하게 살아갈 환경을 만들면 된다. 그 과정이 탈시설로드맵의 내용이어야 한다.
이미 탈시설의 역사는 시작되었다. 문재인 정부의 탈시설로드맵 계획이 그 변화의 역사에 힘이 되는 시작이길 바란다. 그것을 증명하는 것은 국회에 발의된 ‘장애인탈시설지원법’을 함께 통과시키는 것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