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종차별철폐의날 공동성명] ‘외국인 노동자’를 제물로 삼는 코로나19 전시행정 중단을 요구한다

[인종차별철폐의날 공동성명] ‘외국인 노동자’를 제물로 삼는 코로나19 전시행정 중단을 요구한다

사람 1명 이상, 꽃, 문구: '인종차별철폐의 날 공동성명 '외국인 노동자'를 제물로 삼는 코로나19 전시행정 중단을 요구한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성명'의 이미지일 수 있음
지난 2월부터 지자체들은 앞다투어 ‘외국인 노동자 코로나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코로나19가 불평등을 심화한다는 인식이 높아지는 가운데 국가가 나서서 차별의 돌을 던지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조치가 명백한 차별임을 지적하며 철회를 요구한다.
올해 들어 경기도 남양주와 동두천 등에서 이주노동자 집단감염이 발생했다. 밀집-밀접-밀폐의 3밀 환경이 그 문제로 지적되었고 이주노동자의 안전할 권리가 위험에 처해있다는 점이 알려졌다. 코로나19 감염에 취약한 환경을 개선하고 이주노동자가 자신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역대책이 마련되어야 했다. 특정 집단이 처한 위험에 주목하는 조치는, 누구나 동등하게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그 환경과 조건을 개선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여러 지자체는 근본적 대책 마련에 나서는 대신 이주노동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낙인을 강화하는 조치만 취하고 있다.
특정 집단을 분리하여 합리적 근거 없이 특정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할 권리를 침해하고 국제인권규약을 위반하는 차별행위다. 국적을 기준으로 한 차별행위는 코로나19 집단감염의 확산을 방지하겠다는 목적과 상관없다. 검사 건 수를 늘리는 전시행정일 뿐이다. 감염 확산의 원인이 마치 이주노동자인 것처럼 다루는 조치로 인해 일상생활이나 공무 집행에서 자의적인 차별행위가 오히려 늘어나는 경향도 확인되고 있다.
실효성 없는 비과학적 조치로 인해 많은 ‘외국인’이 겪어야 하는 차별은 생생하다. 2~3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한다는 겁박이 두려워 검사를 받거나, 모욕적 조치에 대항할 방법을 찾기 어려워 분노하고 있다. 정작 자신을 감염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에는 접근할 수 없어 불안은 지속되고 있다.
국내 거주 ‘외국인’ 중 특히 이주노동자들의 상황은 열악하다. 코로나19 재난이 시작된 이래 감염 현황이나 방역 수칙 등의 안내가 충분히 전달되지 않았고, 마스크나 재난기본소득 등 방역대책 대상에서도 손쉽게 제외되었다. 집단감염으로 확진 판정을 받은 경우에도 통역 등의 문제로 방치되는 등 충분한 치료를 받지 못한 사례도 확인되었다. 게다가 일터에서 거리두기나 휴식을 요구하기 어려운 노동조건 및 열악한 주거환경은 상존하는 위험이다. 체류자격의 불안정성이 더해져 많은 이주노동자들이 불안을 겪고 있다. 감염이 걱정돼 선별검사를 받으려고 해도 고용사업주와 정부의 눈치를 봐야 한다. 정부와 지자체는 이주노동자가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예방과 치료를 지원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앞으로의 백신 접종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미리 점검할 필요도 있다.
최근 행정명령이 차별적 조치라는 문제제기가 잇따르면서 서울시와 인천시가 행정명령을 변경하고 경기도가 ‘채용 전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시행하지 않기로 하는 등 개선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는 명령의 내용을 권고로 수정했을 뿐 합리적인 이유 없는 ‘외국인 노동자’ 구분을 유지하고 있으며 경기도도 진단검사 의무화의 성과를 자랑하고 있다. 대구시는 2차 행정명령을 다시 발표하며 채용 전 진단검사를 포함시켰다. ‘차별’이라는 항의에 밀려 포장은 바꾸지만 방역대책 홍보를 위해 ‘외국인 노동자’를 제물로 삼는 본질은 그대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와 같은 차별행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지난 16일 정세균 국무총리가 주재한 회의에서는 ‘외국인 근로자 특별 방역대책’을 논의하며 차별 조치를 공공연히 조장했다. 이후 서울시에 조치를 개선하라는 요청을 했지만 다른 지자체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 똑같은 조치가 서울시에서만 차별인가. 중대본은 어떤 지자체에서도 이와 같은 차별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행정명령 철회를 요청해야 한다. 또한 안전할 권리로부터 배제된 이주노동자들이 코로나19 재난에서 더 취약한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인권에 기반한 방역대책을 마련하고 지침을 세워야 한다. 우리는 개정된 감염병예방법의 ‘감염병 의심자’ 규정이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인 이주노동자를 겨냥했다는 점에도 주목한다.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전수조사와 감시관리라는 실적 위주 접근은 누구에게도 안전할 권리를 약속하지 않는다.
오늘은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이다. 우리는 코로나19 이후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와 유엔국제이주기구 등이 제시한 인권지침을 다시금 환기한다. 특정 국적이나 민족에 속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한 낙인과 차별, 인종주의, 외국인혐오에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 방역정보, 진단검사나 보건의료서비스 접근권 제고, 노동 및 주거환경의 안전 증진을 위한 조치, 사회적 거리두기가 가능한 환경 조성 등이 과제다. 인종차별에 맞서는 노력은 선언에 그치지 않고 정책과 제도의 변화로 이어져야 한다. 차별은 방역의 길이 아님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 지자체는 ‘외국인 노동자’ 대상 행정명령 철회하라!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방역대책에서의 인종차별 근절을 약속하라!
– 정부와 지자체는 이주노동자의 안전할 권리를 동등하게 보장할 방역대책 마련하라!
2021년 3월 21일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1,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울산차별금지법제정연대, 인천차별금지법제정연대, 제주차별금지법제정연대, 차별금지법 제정 대전연대, 차별금지법제정부산연대, 차별금지법 제정 전남운동본부, 처별금지법제정전북행동, 차별금지법 제정 이주연대, 차별금지법제정충북연대, 충남차별금지법제정연대
코로나19인권대응네트워크(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광주인권지기활짝, 다산인권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빈곤사회연대, 빈곤과 차별에 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 서울인권영화제,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시민건강연구소, 연구공동체 건강과 대안, 언론개혁시민연대,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중심사람, 장애여성공감, 재단법인 동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한국게이운동단체 친구사이,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HIV/AIDS인권활동가네트워크)
사회변혁노동자당, 인천인권영화제,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한국이주인권센터

  1. 사)모두를 위한 이주인권문화센터, 아산이주노동자센터, 부천이주노동복지센터,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 (사)한국이주민건강협회 희망의친구들, 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 성공회파주이주노동자센터 샬롬의집, 포천나눔의집,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아시아인권문화연대, 순천이주민지원센터,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의정부EXODUS, (사)함께 하는 공동체, (사)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원불교 서울외국인센터, 한삶의집, 이주민센터 동행)
    이주노동자인권노동권실현을위한대구경북지역연대회의(성서공단노조, 대구이주민선교센타, 이주와가치, 북부이주노동자센타, 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 민주노총경북지역본부, 민중행동, 대구사람장애인자립지원센타, (사)장애인지역공동체, 경산장애인자립센타, 인권운동연대, 대경인도주의의사실천협의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땅과자유, 지구별동무, 무지개인권연대, 녹색당대구시당, 노동당대구시당, 노동당경북도당, 정의당대구시당, 진보당대구시당)
    이주노동자평등연대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 노동당,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전선, 녹색당,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성공회 용산나눔의집, 민변노동위원회,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이주노동자노동조합(MTU), (사)이주노동희망센터,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이주민방송(MWTV), 이주민센터 친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학생행진, 지구인의정류장, 필리핀공동체카사마코)
    광주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광주민중의집, 광주비정규직센터, 광주외국인복지센터, 광주외국인노동자센터,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전국금속노동조합광주전남지부 광주자동차부품사비정규직지회, 전국금속노동조합광주전남지부 금호타이어비정규직지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법률원(광주사무소[]
입장/연명

장애여성공감에서 장애인인권을 함께 만들어갈 활동지원사를 모집합니다.

 

장애여성공감에서 장애인인권을 함께 만들어갈 활동지원사를 모집합니다.

①근무조건
– 근무형태 : 계약직
– 근무지 : 강동구
– 근무요일/시간 : 이용인/활동지원사가 상호 협의를 통해 조정
– 급여 : 시급 10,520원 / 사대보험, 퇴직금, 배상책임 및 상해보험 가입

② 자격기준
– 만 18세 이상의 활동지원이 가능한자로 기본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③ 모집인원 : 00명

④ 업무내용 : 신체활동지원 (개인위생관리, 신체기능 유지증진, 식사도움, 실내이동도움 등), 가사활동지원(청소 및 세탁, 취사 등), 사회활동지원(등하교 및 출퇴근지원, 외출 시 동행)

⑤ 접수방법 : 전화문의 시 안내(월~금(10:00~18:00)

⑥ 문의 : 장애여성공감 활동지원담당 02-441-2392

공지사항

1·2월 웹소식지>기획>[장애인활동지원제도 현장사례 : 만 65세 연령제한] 위법한 존재가 아님을 증명하기

[장애인활동지원제도 현장사례 : 만 65세 연령제한] 위법한 존재가 아님을 증명하기

 

김난슬 장애여성공감 활동가

 

2019년 5월. 장애여성 A는 만 65세가 되었다.

장애여성 A는 희귀난치 질환을 가진 중증장애여성으로 하루 9-10시간을 활동지원사의 지원을 받으며 생활하고 있다. A님의 경우  24시간 지원이 필요했지만, 인정조사에서 하루 9-10시간이 A님이 일상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시간이라고 심사하였다. 하지만 활동지원서비스는 만 65세가 도래하면 받고 있던 활동지원은 자동적으로 수급 자격이 박탈된다. 활동지원서비스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노인장기요양 심사에서 등급 외 판정을 받아야 한다. 이 과정에서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는다면 활동지원서비스는 중단되고, 일 4시간의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아야 한다.

노인장기요양제도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을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을 대상으로 한다. 많은 노인들이 나이가 들면서 각종 질환, 노화 및 병으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지만 치매, 노인성 질환이 아니라는 이유로 지원대상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문턱이 높은 제도이다. 그러나 높은 문턱을 넘더라도 일 4시간의 짧은 지원시간으로는 치매, 와상의 노인들이 독립적인 삶을 유지할수 없으며, 지역사회에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가족들이 자신의 일상을 포기해야한다.

 

 ‘자립생활’에서 ‘요양’으로

만 65세가 도래한 순간 돌봄의 목적이 ‘자립생활’에서 ‘요양’으로 변화한다. 장애인활동지원제도와 노인장기요양제도는 부양의무제에 기반을 두고 있고, 가족의 돌봄부담을 해소한다는 주요목적하에 국가는 가족의 몫을 남기며 지원을 최소화한다. 단 장애인활동지원은 사회참여와 자립생활을 주요 목적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족의 돌봄이 불가능한 경우에 지역사회에서 살아갈수 있는 최소한의 지원을 보장할 수 있는 대안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노인장기요양제도에서는 가족의 돌봄이 불가능하면 지역사회에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없고 요양병원 등 시설에 입소해야만 하는 현실이다.

A의 희귀질환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고, 노인성 질환이 아니라는 의사의 소견에도 불구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 등급 판정을 내렸다. 장기요양등급판정에 대해 이의제기를 진행하려하였으나 ‘소용없다’는 공단직원의 말에 가족은 포기한다. 하루하루하루 삶을 이어가기 위해 몸을, 사생활을, 불행을 반복해서 내어놓아야 하는 당사자와 가족들의 말을 귀기울여 들을 기회조차 제도는 보장하지 않는다. A는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만 65세가 도달한 달의 다음달 말일로 활동지원 수급자격이 만료된다는 안내를 받았고 2019.6월 활동지원서비스를 종료하였다.

 

국민의 권리는 가질 수 없으나, 국민의 의무는 져야 한다.

2020.2월, 강동구청은 A가 19년 5월 장기요양자격을 취득했음에도, 활동지원서비스를 19년 6월까지 사용하여 부당하게 이득을 취하였다며 부당이득에 대한 환수처분을 통보하였다.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은 이후로부터는 당사자는 최소한의 서비스도 받지 못하고 가족의 돌봄에 의존하고 있는데, 몇백만원의 돈을 국가로 환수하라는 이야기는 너무나도 분노스러웠다. 공정하지 못한 제도로 당연한 권리도 포기하고 살아왔는데, 세금을 불합리하게 떼어먹는 ‘나쁜 국민’이 되었다. 국민의 권리는 가지지 못하는데, 국민으로서 의무는 져야한다고 말한다.

장애여성공감(이하 공감)은 A님에 대한 환수조치가 부당하다는 항의와 이의제기를 했다. 안내를 잘못한 국민연금공단의 책임, 노인성 질환이 아닌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활동지원서비스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음에도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내리고 이의제기의 기회조차 보장하지 못하는 건강보험공단의 책임 등 제도를 운영하는 공공기관의 역할과 책임을 물었다. 또 2016년 12월 국가인권위의 제도개선 권고를 2020년까지도 불수용하고 있는 보건복지부의 책임, 중앙정부의 정책으로 인한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지역주민의 권리를 보장해야하는 지자체의 역할과 책임을 묻고, 이에 대한 대책마련과 시정을 요구했다. 하지만 ‘지침상’에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강동구청은 2020년 8월 부당이득 환수 통보 결정 하였다. 이에 공감은 다시 2020.11월 환수통보결정에 대해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이하 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하며 본 청구의 부당함을 주장하였다.

2020년 12월, 보건복지부는 활동지원 만 65세 연령제한 기준 완화에 대한 단기계획을 발표하였고, 장애인활동지원법 개정안의 일부가 국회의서 통과되었다. 완전한 연령제한 폐지가 아니라 여전히 많은 사각지대가 존재해 계속 투쟁해나가야 하지만, 오랜시간동안 장애운동에서 제도의 불합리함을 온몸으로 외쳐온 결과로 기존에 노인이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장기요양으로 전환되어 지원시간이 축소된 많은 장애인들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그리고 2021년 2월 행심위는 A님에 대한 강동구청의 환수처분이 위법하고 부당하다는 재결을 내렸다.

 

불행과 무능을 경쟁하게 하는 제도로부터 움틀거리기

2019년 1월부터 2021년 2월까지, A님은 1년간 자신의 몸과 삶, 불행을 드러내며 위법한 존재가 아니라는 증명을 해내야 했다. 그리고 다시 A님은 활동지원서비스를 다시 받기 위해 자신의 몸과 삶, 불행, 자신의 무능을 드러내며 활동지원제도에 몸을 맞춰야 한다. 장애가 있는 몸은 3년마다 인정조사, 종합조사라는 기준에 몸을 끼워 맞춰 내가 얼마나 불행하고 무능한 사람인지 경쟁하듯 보여줘야 충분하지 못한 지원만이라도 받는다. 그리고 나를 지원할 수 있는 가족이 없으면 당연하게 시설에 들어가게 된다. 사회로부터 분리된다.

 장애인 뿐만 아니라, 노인, 아동, 청소년, 이주여성, 빈민, 노숙인, 난민 등 많은 소수자들이 제도에 삶과 몸이 끼어 주체적으로 삶을 영위해나갈 수 없는 구조의 시설사회에 살아가고 있다. 제도에 몸을 맞춰 한껏 움크린 채 살아가는 것이 아닌, 손 발을 밖으로 뻗는 움직임을 함께 만들어나기 위해서는 같이 움직이고 있는 동료들의 움직임이 큰 힘이 된다. 소수자들이 제도의 부당함을 외치고, 내 권리를 외치며 움크렸던 척추를 하나 하나 펼쳐 나가는 움직임들. A님과 함께 했던 공감의 투쟁이 다른 동료들의 움틀거림에 큰 용기와 지지가 되리라 기대한다.

1·2월 웹소식지>기획>[20차 장애여성공감 정기총회 리뷰] 그립고 반가운 얼굴들

20차 장애여성공감 정기총회 리뷰-그립고 반가운 얼굴들

고나영 장애여성공감 활동가

 

2021년 2월 6일 토요일, 장애여성공감 제 20차 정기총회가 열렸습니다.
여럿이 모여 식사를 함께하고, 북적북적한 공간에서 그간의 근황을 물으며 시작하곤 했던 여느 총회와 달리 코로나19로 인해 창립 이래 처음 온라인 총회로 진행되었습니다. 온라인 모임이 익숙하지 않은 회원님들에게 개별 통화/메신저를 통해 온라인 회의 참석 방법을 안내하고, 휴대폰 등 작은 화면으로 참여하시는 것을 고려하여 이해하기 쉽고 글자와 그림이 눈에 잘 들어오도록 총회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총회 시작 한시간 전, 사전모임으로 반김이들과 함께 근황을 나누고 회의참여에 어려움은 없는지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개회]
떨리는 총회 개회! 동의와 제청은 손을 들어 화면에 비추는 것을 요청 드리고 의장선출, 전차회의록 낭독, 서기임명을 진행하였습니다.

[신아원 투쟁 보고]
2020년 활동영상을 본 후, 12월 29일부터 이어진 신아원 투쟁 보고가 진행됐습니다. 신아원 집단감염 이후 진행되고 있는 긴급탈시설 투쟁상황과 앞으로의 투쟁 계획을 공유했습니다.

[2020년 활동보고]
사무국은 11기 장애여성학교, 춤추는허리 웹독백극 <춤추는 혼잣말>, 연대현장에서 활약한 일곱빛깔 무지개와, 만세팀의 조직활동과 장애청소년 성인권교육/성인권 콘텐츠 제작이 진행된 교육활동, 코로나19로 시설화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인권상담, 활동지원 현장의 활동을 보고했습니다.

상담소는 코로나19 상황에서 대면상담에 대한 고민과 현황을 공유하고, 장애인 성폭력 전문 상담원 양성교육/심화교육, 전국에서 모인 시민감시단의 공공기관 홍보물 모니터링 활동, 내 몸과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던 발달장애여성 자기옹호집단활동 <비밀공작소>를 보고하였습니다.

숨센터는 시설사회에 대한 담론과 현장의 고민을 나누는 <IL과 젠더포럼>, 조력자로써의 관점을 되짚어보는 <발달장애인 조력자 워크숍>과 <탈시설 지원 활동가 워크숍> 탈시설과 독립을 이야기하는 <발달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매뉴얼>, <거리로 나가자>, <나의 독립찾기> 등 탈시설지원과 시설화에 대한 고민을 담은 활동을 보고하였습니다.

연구정책팀은 활동가 세미나, 장애인의 노동과 시설사회에 대한 문제의식을 나눴던 <연구정책네트워크>, <시설사회> 책 출판 및 세미나를 진행하며 다양한 현장에서 시설사회의 고민을 공유했습니다.

사업감사보고에선 춤추는 허리 김미진님께서 올해도 소수자들과 연대하며 투쟁하며 함께 만나자고 힘을 전달해주셨습니다.
결산보고, 회계감사보고, 연대상 시상, 축하공연이 순차적으로 진행된 후에 2021년 사업계획승인과 사무국, 상담소, 숨센터, 연구정책팀의 활동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올해 공감은 시설사회에 맞서는 공동행동을 기조로 탈시설 장애인들을 만나고, 활동별 프로젝트팀을 만드는 등 탈시설 지원과정을 사무국, 상담소, 숨센터가 함께 연결성을 가지고 힘차게 해나가고자 합니다.

2021년 예산안승인을 마치고 공감의 사무국장으로 여름님이 임명되었습니다. 곧이어 전체 활동가 소개가 이어졌습니다.

 

다음으로 회원상 수상자들의 영상이 띄워졌습니다. 20차 총회의 회원상은 장애여성공감의 공동대표 조미경님, 이진희님이었습니다. 공감 초기부터 지금까지 장애여성공감이란 공간에서 회원으로, 활동가로, 그리고 대표로 함께 활동하고 있는 순간이 담긴 영상을 함께 보고, 공감의 오랜 회원분들이 수여하는 상을 받는 순간에 여러생각이 교차되는 얼굴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공감에서 잘 시들어가겠다는 소감은 회원, 후배활동가들가 함께 열띤 꽃을 만개하고 시들어 흙이 되는 순간까지 공감에 머물다가는 모든이들에게 따뜻한 자양분이 될 것이라는 의미로 느껴집니다.

마지막으로 반가워 만세팀의 축하공연으로 신나는 여운을 남긴채 총회는 마무리 되었습니다.

오랜시간 만나지 못해 그리웠던 회원님들과 짧은 만남이 아쉽기도 하지만 더욱 반갑게 공감에서 만나게 될 회원님들과의 활동을 기대하며, 2021년 집밖으로, 시설밖으로 나와 공감에서 함께 투쟁하고자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어떤 공간이든 안전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당연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설은 예외적인 장소인냥 집단생활이 유지되고, 시설에 거주하는 것이 안전을 위한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처럼 이야기됩니다. 더이상 사회가 시설화와 차별의 감각에 무뎌져서는 안됩니다. 시설화에 저항하는 목소리가 모든 이들에게 들릴 수 있도록 2021년 장애여성공감의 활동에 연대해주세요!

 

공감리뷰

[추모논평] 고 변희수 하사를 추모하며 불구로서 계속 살아가겠습니다.

고 변희수 하사를 추모하며 불구로서 계속 살아가겠습니다.

트랜스젠더 여성으로서, 군인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많은 용기와 힘겨운 도전이 필요한 사회였습니다.

그저 본인이 생각하는 자신으로 살고,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군은 변희수 하사에게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내리며 강제로 전역을 시켰습니다.

성별이 두 가지로만 타고난다는 정상성의 기준으로, 차이를 가진 사람에게 장애 진단으로만 응답하는 이 사회가 안타깝습니다.

나아가 장애여성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누군가의 질병과 장애가 그 사람을 사회에서 배제하는 근거로 작용하는 것에 참담함을 느낍니다.

그 어떤 이름으로든 자신 답게 살기 위해서 불구로 낙인찍힌 우리들은 정상성을 질문하고, 오히려 불구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가겠습니다.

고 변희수 하사의 용기와 뜻을 기억하고 이어가겠습니다.

2021. 3. 5.
장애여성공감

활동소식

[공동성명]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민주주의 미얀마 재건을 촉구한다 -미얀마 장애계 군부독재 저항에 대한 연대성명

[공동성명]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민주주의 미얀마 재건을 촉구한다
-미얀마 장애계 군부독재 저항에 대한 연대성명
2021년 2월 1일, 미얀마의 민 아웅 훌라잉이 이끄는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켰다. 수십 년 내전 끝에 불안정하지만 분명한 희망을 안고 민주주의 국가로의 발걸음을 떼기 시작했던 미얀마 국민들은 다시 독재의 그늘이 드리운 현 상황에 완강히 저항하고 있다.
그리고 민주사회를 열망하는 사회 구성원에는 당연히, 장애인 당사자도 있다. 미얀마 장애인단체 연합(Myanmar Federation of Persons with Disabilities)을 비롯한 51개 미얀마 장애인 단체들을 2월 15일 공동 성명을 통해 군부 독재 타도를 위한 시민 불복종 행동에 온 힘을 다해 동참할 것을 결의하였다. 또한, 이들 단체는 이번 쿠데타로 인해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지속가능발전목표, 인천전략 등 인권 규범 이행을 위한 수 년간의 노력이 후퇴하였음을 지적하였다. 미얀마 장애인단체들은 선출 정부에 대한 즉각 권력 이양 촉구와 더불어 미얀마 민주화를 위한 투쟁에 함께해 줄 것을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를 비롯한 국제 장애계/인권기구에 촉구했다.
한국장애포럼은 이러한 긴급하고 강력한 요청에 응답하며, 미얀마 민주화와 평화를 염원하는 모든 시민, 특히 장애 시민에 대한 단단한 연대와 지지를 표명한다.
우리는 미얀마 국민이 선출한 사법/입법/행정부에 즉각 평화적으로 권력을 이양할 것을 민 아웅 훌라잉 군부에 촉구한다. 미얀마의 주권은 미얀마 국민에게 있음을 인정하고, 구금되어 있는 정부 인사, 정치인, 시민사회 활동가 등을 즉각 석방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는 또한 군부 독재 타도 이후의 미얀마 사회를 ‘모두를 위한 민주주의 사회(Democratic Society that no one is left behind)’로 구성하기 위한 미얀마 국민들의 노력에 협력하고 연대할 것이다.
코로나19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사회에 대해, 전 지구 시민사회는 코로나19 이전의 사회 그대로의 복귀가 아닌 더 나은 미래로의 회복(Building Back Better)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미얀마의 독재 타도 운동 이후의 나아갈 방향이기도 하다.
장애인은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 여전히 심각한 차별 속에서 살아가는 배제된 집단(marginalised group)이다. 모든 국가는 지금보다 더욱 포용적이고 접근가능하며 비차별적이고 평등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더이상 배제는 용납될 수 없다.
우리는 미얀마 민주화 투쟁에 다른 모든 국민과 마찬가지로 최선을 다해 참여하고 있는 장애인 당사자들과 연대하며, 민주화된 미얀마에서 이들의 권리가 다른 모든 국민과 마찬가지로 완전히 보장되길 희망한다.
우리는 연결될수록 강하다. 민주화를 위해 분연히 투쟁을 결의한 모든 미얀마 시민들, 특히 장애인 동지들의 용기와 결단에 경의를 표하며, 지속적인 연대를 결의하는 바이다.
2021년 3월 2일
한국장애포럼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 노란들판 대구장애인지역공동체 문화복지공감 열린네크워크 장애여성공감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한국시각장애인여성연합회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한국장애인재활협회 한국정신장애연대
입장/연명

[공동성명]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민주주의 미얀마 재건을 촉구한다 – 미얀마 장애계 군부독재 저항에 대한 연대성명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민주주의 미얀마 재건을 촉구한다

-미얀마 장애계 군부독재 저항에 대한 연대성명 

 

 

2021년 2월 1일, 미얀마의 민 아웅 훌라잉이 이끄는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켰다. 수십 년 내전 끝에 불안정하지만 분명한 희망을 안고 민주주의 국가로의 발걸음을 떼기 시작했던 미얀마 국민들은 다시 독재의 그늘이 드리운 현 상황에 완강히 저항하고 있다. 

 

그리고 민주사회를 열망하는 사회 구성원에는 당연히, 장애인 당사자도 있다. 미얀마 장애인단체 연합(Myanmar Federation of Persons with Disabilities)을 비롯한 51개 미얀마 장애인 단체들을 2월 15일 공동 성명을 통해 군부 독재 타도를 위한 시민 불복종 행동에 온 힘을 다해 동참할 것을 결의하였다. 또한, 이들 단체는 이번 쿠데타로 인해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지속가능발전목표, 인천전략 등 인권 규범 이행을 위한 수 년간의 노력이 후퇴하였음을 지적하였다. 미얀마 장애인단체들은 선출 정부에 대한 즉각 권력 이양 촉구와 더불어 미얀마 민주화를 위한 투쟁에 함께해 줄 것을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를 비롯한 국제 장애계/인권기구에 촉구했다.

 

한국장애포럼은 이러한 긴급하고 강력한 요청에 응답하며, 미얀마 민주화와 평화를 염원하는 모든 시민, 특히 장애 시민에 대한 단단한 연대와 지지를 표명한다.

 

우리는 미얀마 국민이 선출한 사법/입법/행정부에 즉각 평화적으로 권력을 이양할 것을 민 아웅 훌라잉 군부에 촉구한다. 미얀마의 주권은 미얀마 국민에게 있음을 인정하고, 구금되어 있는 정부 인사, 정치인, 시민사회 활동가 등을 즉각 석방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는 또한 군부 독재 타도 이후의 미얀마 사회를 ‘모두를 위한 민주주의 사회(Democratic Society that no one is left behind)’로 구성하기 위한 미얀마 국민들의 노력에 협력하고 연대할 것이다.

 

코로나19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사회에 대해, 전 지구 시민사회는 코로나19 이전의 사회 그대로의 복귀가 아닌 더 나은 미래로의 회복(Building Back Better)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미얀마의 독재 타도 운동 이후의 나아갈 방향이기도 하다. 

 

장애인은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 여전히 심각한 차별 속에서 살아가는 배제된 집단(marginalised group)이다. 모든 국가는 지금보다 더욱 포용적이고 접근가능하며 비차별적이고 평등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더이상 배제는 용납될 수 없다. 

 

우리는 미얀마 민주화 투쟁에 다른 모든 국민과 마찬가지로 최선을 다해 참여하고 있는 장애인 당사자들과 연대하며, 민주화된 미얀마에서 이들의 권리가 다른 모든 국민과 마찬가지로 완전히 보장되길 희망한다. 

 

우리는 연결될수록 강하다. 민주화를 위해 분연히 투쟁을 결의한 모든 미얀마 시민들, 특히 장애인 동지들의 용기와 결단에 경의를 표하며, 지속적인 연대를 결의하는 바이다.

 

2021년 3월 2일

 

한국장애포럼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 노란들판 대구장애인지역공동체 문화복지공감 열린네크워크 장애여성공감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한국시각장애인여성연합회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한국장애인재활협회 한국정신장애연대 

 

입장/연명

활동지원사 단말기 업그레이드 안내

활동지원사 단말기 업그레이드 안내

3월 2일 오전 9시 부터 단말기 업그레이드가 진행됩니다.
업그레이드(약 5분 소요 예정) 후 바로 결제가 가능합니다.
업무 시작 전 아래의 방법으로 업그레이드 하시고 결제해주시길 바랍니다.
결제인프라 전용단말기 기능개선 업그레이드 안내 UT-55L 단말기 SW 자동업데이트 VT-11 단말기 SW 자동업데이트

공지사항

장애인활동지원중개사업 2021년 세입세출 결산서

공지사항

장애여성공감 상근활동가 모집

 

 

 

 

 

 

 

 

 

 

 

 

 

 

 

장애여성공감 상근활동가 채용 공고

 

장애여성인권운동 단체 장애여성공감에서 함께 활동할 상근활동가를 기다립니다.

장애여성공감은 장애여성이 동등한 사회구성원으로 존중받고 장애여성의 선택과 결정이 존중되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며, 소수자를 차별하고 배제하는 사회에 변화를 일으키고자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여성의 관점으로 소수자와 연대하며 장애여성 인권 운동을 함께 해나갈 동료를 기다립니다.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고, 첨부한 양식을 작성하여 보내 주시길 바랍니다

 

– 아  래 –

1. 모집인원: 0명

2. 모집분야 및 자격 조건

1) 법인 사무국: 조직 교육 담당

-. 주요활동: 장애여성학교 기획과 운영, 회원조직, 교육 활동 등

-. 자격 조건 없음

3. 활동조건

-. 활동비: 장애여성공감 내규에 따름

-. 근무: 주 5일 근무, 4대보험 가입

-. 계약직(1년 계약직_수습 3개월 포함)

(*수습기간 3개월은 장애여성운동의 목적과 내용, 조직특성과 문화, 역할에 대한 이해와 실무습득, 활동가로서 자기 전망을 구체화 시키는 시간입니다. 3개월 후 그간의 교육과 활동에 대해 함께 평가하는 시간을 마련합니다)

4.제출서류

-. 자기소개서 및 이력서(필수, 첨부된 해당 양식으로 작성, 자기소개서 제출 시 지원 분야 반드시 기재)

-. 사회복지사 자격증(해당자), 장애인증명서류(해당자), 장애인 기관 및 단체 경력증명서(해당자) 각 사본

5.제출방식

-. 이메일 : wdc214@gmail.com

6.접수마감 : 2021년 03월 05일 (금) 까지. ※ 18시 도착분에 한함

7.면접: 해당자 개별연락 (1주일 이내 연락 예정)

8.기타 : 장애여성 우선 채용 예정입니다.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9.문의사항 :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단체 규정에 따릅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이메일로 문의해 주세요.

 

2021_이력서 양식

 

 

공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