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한 죽음 – <애도와 기억의 장> 기자회견문 “지금 우리에게는 애도와 기억이 필요하다.”

애도와기억의장출범기자회견보도자료_2022.02.22

코로나19로 인한 죽음-<애도와 기억의 장> 기자회견문

 

지금 우리에게는 애도와 기억이 필요하다

누구든지 어떤 순간에서도 존엄을 지킬 수 있어야 한다.

2020년 2월 19일,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한국사회 첫 부고를 접한 이후 2022년 2월 22일 현재 7500여명의 사람을 떠나보내야만 했다.

감염뿐 아니라 의료공백, 백신부작용 그리고 더욱 어려워진 삶의 조건과 차별·배제로 목숨을 잃은 이들까지 세상을 떠난 사람들은 점점 늘고 있지만

우리 사회는 제대로 된 추모와 애도의 시간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하나하나 저마다의 세계라 할 수 있는 인간의 존엄은 목숨이 다하는 순간에도 지켜질 수 있어야 한다.

공동체는 사회구성원의 생명과 존엄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존엄한 죽음, 애도와 기억은 우리 모두의 권리이자 사회와 국가의 의무이다.

평등한 삶이 존엄을 실현한다.

우리는 인간의 존엄과 평등에 대한 보편적 기준이 언제든지 깨질 수 있다는 것을 함께 경험하고 있다.

극대화된 감염에 대한 공포와 위기의식은 인간을 존엄에 앞서 감염원으로 여기게 한다.

과도하게 자유를 제한하고, 감염병으로 인해 위험해진 환경 속에서 목숨을 위협하는 일상과 노동을 당연하게 감내하는 잔인한 시간을 지나오고 있다.

쾌유를 바라며 안타까운 마음을 건네거나 감염 사유에 대한 사회적 원인을 살피지 못한다.

이에 앞서 감염의 이유를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고 낙인을 찍으며 혐오를 비추기도 한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사회를 돌아보아야 한다.

소중한 생명들이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었던 까닭이 무엇인지,  우리 사회가 왜 이들을 제대로 추모하지 못하고 있는지,

감염의  공포는 어떻게 극대화되고 어떤 식으로 우리의 인권을 유보하고 있는지 묻고 대답할 수 있어야 한다.

애도와 기억의 연대가 상실의 슬픔을 안고 우리를 나아가게 한다.

그동안 소중한 사람을 잃은 가족 구성원과 공동체는 제대로 된 추모와 애도를 갖추거나 말하지 못했다.

죽음에 이른 원인조차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채 고통을 견딜 수밖에 없었다.

감염인의 동선을 탓하느라 사회적 책임은 묻지 못했다.

더 늦기 전에 우리는 이런 아픔이 반복되지 않도록 기록하고 기억해야 한다.

공감과 연민이 사라진 지금, 인간의 존엄과 평등 그리고 자유를 지킬 수 없었던 과정을 성찰해야 한다.

애도하는 마음과 기억하겠다는 다짐을 나누어야 한다.

감염병 상황에서 우리는 연결되어있음을 뼈아프게 확인했기에 더 이상 연대를 미룰 수 없다.

재난 상황에서도 인권의 원칙을 지키고 책임을 다해야 국가이다.

감염병 상황에서 먼저 떠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

그리고 이들을 비통하게 떠나보낸 사람들이 국가에 묻는다.

죽음에 이르게 하는 원인은 왜 반복되는가. 위기가 닥치면 위험에 가장 먼저 내몰리는 사람은 누구인가.

왜 인간의 안전과 생명은 후순위로 밀리는가. 왜 존엄보다 이윤과 국적과 고용형태를 더 중요하게 말하는가.

죽음의 순간에마저 존엄이 우선되지 않았던 이유를 묻는다. 왜 불통과 통제를 우선했는가. 왜 비극의 반복을 책임지지 않는가.

국가는 모든 시민의 자유로운 삶을 보장하며 인권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 재난의 시기라면 더더욱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것이 최우선의 과제이다.

죽음에 대해서는 고인과 고인의 공동체에게 존엄과 평등에 입각한 추모와 애도의 권리를 보장해야만 한다.

이를 위해 필요한 제도와 지원 그리고 정보를 적극적이고 투명하게 마련하고 공유해야 한다. 죽음에 이르게 된 원인을 사회적으로 밝히고 책임을 물을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백신접종과 같은 주요한 정책은 투명한 정보와 사회적 합의가 필수적이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 대한 지원은 개개인의 책임과 입증을 떠나 조건 없이 펼쳐져야한다.

무엇보다도, 위기의 상황일수록 누구도 배제하지 않고 권리의 주체를 확대하여 소통하고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

<애도와 기억의 장>은 추모의 공간을 열고 지금 우리 사회에 애도와 성찰을 제안한다.

국가의 책임과 의무를 밝힌다. 변화가 필요한 제도와 정책을 제안한다. 이 모든 과정을 기록하고 공유하며 우리가 기억해야 할 시민선언으로 2022년을 마무리 할 것이다.

우리가 코로나19라는 감염병에서 조금이라도 자유로워질 수 있다면 그것은 질병의 고통을 겪고 있는 이들과 먼저 떠난 이들의 죽음이 우리가 알지 못했던 영역을 밝혀주었기 때문이다.

감염병 대확산과 같은 재난의 시기에 더욱 어려워지는 삶의 조건들을 실감하고 사회의 변화를 준비하게 되었다면, 그건 우리의 존엄과 평등이 더욱 중요하다는 감각을 일깨워준 사람들 덕분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세상을 떠난 이들을 기억하고 애도한다는 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인간답게 살 수 있는 내일로 이끈다는 것을 잊지 말자.

2022.02.22.

코로나19로 인한 죽음-<애도와 기억의 장> 기자회견 참가자

<애도와 기억의 장> 함께하는 이들 : 코로나19 인권대응네트워크, 건강세상네트워크,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다산인권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서울인권영화제,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장애여성공감, 정유엽 사망대책위원회, 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한국청소년청년감염인커뮤니티알, 홈리스행동

공지사항

2022년 장애여성공감 <장애여성 활동가 연습> 모집 공고

 

<2022년 장애여성공감 장애여성 활동가 연습 모집공고>

장애여성운동에 관심이 있나요?

장애여성공감이 궁금한가요?

차별을 말하고 연대하고 싶으신 분이

계신가요?

장애여성 활동가 연습에 함께 해요!

#장애여성 #투쟁 #연대 #차별 #탈시설

 

활동 목표

-차별의 구조를 이해하고 관점을 넓힌다.

-운동의 지향과 동료성에 대해 성찰하고 함께 고민해본다

 

주요활동

장애여성운동에 대한 공부와 주제 별 토론

집회, 토론회 등 현장 참여와 탈시설 활동 기획

 

지원자격: 인권, 반차별, 독립에 관심 있는 지체장애여성, 비장애여성

활동기간: 3/16(수)~5/6(금) (매주 수, 금 주 2회 총 16회)

※상황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장소: 장애여성독립생활센터[숨]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호동 425-5 대우한강베네시티 409호

(천호역 3번 출구에서 도보 5분)

 

지원 방법

1차 (지원서): 구글 신청서 작성

https://bit.ly/3huFgOW

※하단 문의번호로 전화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활동비: 내부 기준에 따라 지급됩니다.

문의: 02-441-2313 (담당자: 정주희)

*활동 이후 활동가 채용 공고 예정입니다.

회원선거모임 <우리도 뽑는다 대통령!> 안내

 

장애여성공감 회원선거모임
<우리도 뽑는다 대통령!>
선거가 뭔지 같이 알아보고, 내가 바라는 대통령에 대해 이야기해보아요!
모임 후 다같이 사전투표하러 갑시다💨🙌🏿🙌
언제? 3월 4일 낮 2시에서 4시
어디서? 공감 대교육장
준비물? 신분증(복지카드)

 

 

 

 

 

 

 

 

 

 

 

 

 

 

 

 

 

 

 

 

 

장애여성공감 회원선거모임
<우리도 뽑는다 대통령!>

선거가 뭔지 같이 알아보고, 내가 바라는 대통령에 대해 이야기해보아요!
모임 후 다같이 사전투표하러 갑시다💨🙌🏿🙌

📌언제? 3월 4일 낮 2시에서 4시
📌어디서? 공감 대교육장
📌준비물? 신분증(복지카드)

참여하실 회원님은 공감으로 연락해주세요! (02-441-2384)

공지사항

🌈<장애여성공감 발달장애여성 활동가 연습> 시작합니다!

장애여성공감 ‘발달장애여성 활동가 연습’ 시작합니다! 장애여성공감은 차별하는 세상과 싸우며 사회를 바꾸는 활동을 합니다. 발달장애여성의 이야기로 세상을 바꾸는 활동을 함께 하실 분들의 도전을 기다립니다!
📌어디서 하나요?
✅장애여성공감 독립생활센터 [숨] (서울시 강동구 올림픽로664 대우베네시티상가 4층 409호_지하철 5, 8호선 천호역 3번 출구 근처)
📌어떻게 신청하나요?
✅2월 24일까지 나를 소개하는 글을 작성해요.
✅공감에 방문 신청해요.
✅2월 25일 인터뷰를 진행합니다.
📌활동비와 식사를 지원합니다.
궁금한 점은 공감으로 연락주세요!
02-441-2384 /02-441-2313
📌어디서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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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여성공감 발달장애여성 인턴십을 시작합니다!

장애여성공감은 차별하는 세상과 싸우며 사회를 바꾸는 활동을 합니다.
발달장애여성의 이야기로 세상을 바꾸는 활동을 함께 하실 분들의 도전을 기다립니다!

📌무슨 활동을 하나요?
✅발달장애여성 반차별투쟁단 ‘반가워 만세팀’ 활동 참여하기
✅우리들의 목소리를 담은 투쟁가(노래)와 평등 체조 만들기!
✅탈시설, 이동권 등 다양한 투쟁 현장 참여하기

📌누가 할 수 있나요?
✅인권, 반차별, 독립에 관심있는 성인발달장애여성 5명

📌언제 시작하나요?
✅2월 28일부터 일주일에 두 번 총 48회 *요일은 나중에 알려드려요

📌어디서 하나요?
✅장애여성공감 독립생활센터 [숨] (서울시 강동구 올림픽로664 대우베네시티상가 4층 409호_지하철 5, 8호선 천호역 3번 출구 근처)

📌어떻게 신청하나요?
✅2월 24일(목)까지 나를 소개하는 글을 작성해요.
✅공감에 방문 신청해요.
✅2월 25일(금) 인터뷰를 진행합니다.

활동비와 식사를 지원합니다.

궁금한 점은 공감으로 연락주세요!

02-441-2384 / 02-441-2313

장애여성공감 인턴십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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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중개사업 2022년 세입세출 예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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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여성공감 2021년 후원금 사용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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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여성공감 2021년 전체 세입세출결산서

2021년 세입세출결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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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여성공감 2022년 전체 세입세출 예산서

2022년 세입세출예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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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여수외국인보호소화재참사 15주기 공동성명 – 여수외국인보호소 화재참사는 계속 기억되어야 한다

여수외국인보호소 화재참사는 계속 기억되어야 한다

– 여수외국인보호소화재참사 15주기 공동성명 –

2007년 2월 11일 발생한 여수외국인보호소화재참사가 올해로 15주기를 맞이하였다. 먼저 고인이 되신 열 분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및 생존자들의 고통도 나아지셨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여수외국인보호소 화재참사는 ‘보호’라는 이름으로 사람을 함부로 가두고 결국 목숨까지 잃게 만드는 한국정부의 출입국외국인정책의 맨얼굴을 비극적으로 보여준 사건이었다. 한국정부는 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닌데 재판도 거치지 않고 구금한 상태에서 일 년 이 년이 넘도록 풀어주지 않았다. 그 중에는 밀린 임금을 받지 못해 출국할 수 없었던 사람도 있었고, 출입국의 실수로 신원확인이 늦어져 6개월 이상 기다리던 사람도 있었다. 이름은 ‘보호소’였지만 이들의 권리를 보호해 주는 곳은 어디에도 없었다. 이들은 결국 가장 기본적이고 소중한 권리인 생명권조차 보호받지 못했다. 한국정부는 화재상황에서도 생명 보호가 아니라 도주 방지를 우선시 하였다. 범죄자도 아닌 이들이 감옥같은 철창 속에 갇혀 지내서도 안 되지만, 화재가 났어도 도주를 우려해 철창을 열어주지 않았다는 게 더 큰 충격이었다.
여수참사 이후 15년이 지난 지금, 외국인보호소는 과연 얼마나 바뀌었을까? 몇 달 전 세상에 폭로된 화성외국인보호소 ‘새우꺾기’사건은 여수참사 이후 달라진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사건 발생 직후 법무부는 해당 외국인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새우꺾기’가 불가피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행위를 생명보호를 위한 조치라고 주장하는 뻔뻔스러운 태도는 ‘보호’라는 미명하에 화재가 나도 철창문을 열어주지 않던 여수참사를 떠오르게 한다.
그 뿐이 아니다. 여수참사 당시에도 경찰과 법무부는 사고의 근본원인 보다는 화재 원인 찾기에만 골몰하다가 보호외국인 한 명을 방화범으로 만들고 사건을 서둘러 마무리 지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였다. 법무부는 ‘새우꺾기’ 고문 피해자인 M씨가 난동을 부리는 듯한 CCTV 장면을 무단으로 공개하면서 M씨를 매우 위험한 인물로 묘사하였다. 마치 한 외국인의 개별적인 일탈행위가 근본 원인인 것처럼 보이게 만든 것이다. 하지만, 그가 줄곧 외래진료와 약 처방을 요구했음에도 그 요구가 계속 묵살되어 왔다는 점은 은폐되었다.
사고 이후 수습과정도 판박이처럼 똑같다. 여수참사 당시 법무부는 사지에서 겨우 살아난 피해자들을 여전히 범죄자처럼 취급하였다. 호흡기 등에 부상을 입고 가까스로 살아남은 이들 또한 간단한 진료 후에 바로 청주외국인보호소로 옮겨 다시 구금시켰다. 그 중에 다수를 회유하여 급히 출국시켜버렸고 이에 항의하여 단식투쟁 등을 벌인 소수에게만 치료를 위한 체류를 일시적으로 허가하였다. 심지어 입원실에 입원한 중환자들에게까지 수갑을 채워놓았다가 시민대책위의 강력한 항의로 풀어주기도 하였다.
‘새우꺾기’ 고문 피해자 M씨도 법무부가 이미 11월초에 스스로 인권침해 사실을 인정하였지만 석달이나 더 화성외국인보호소에 갇혀 있어야 했다. 12월에 국가인권위에서도 보호해제를 권고 했지만 법무부는 요지부동이었다. 법무부는 자신들의 인권침해를 인정하면서도 M씨가 그 피해자라는 인식은 없다. 법무부에게 M씨는 그저 강제퇴거대상 외국인일 뿐이다. 심지어 M씨가 신청한 두 차례의 보호일시해제 신청도 법무부는 모두 거부했다. 보호일시해제를 고려할 만한 인도적 사유가 없다는 게 그 이유였다. 결국 시민사회의 강력한 요구와 M씨의 상태가 심각하다는 의사소견서가 나오고 나서야 마지못해 보호일시해제를 허가했다.
그런데 이제 사고의 재발방지 대책마저도 여수참사와 다를 바 없이 흘러가고 있다. 여수참사 이후 시민사회는 사람을 함부로 철창 속에 가두고 인권을 유린하는 것에 대해 문제제기를 했는데 법무부의 대책은 화재예방과 경비강화에만 맞춰져 있었다. 단속과 보호로만 이루어지고 있는 미등록외국인 정책의 변화를 요구했지만 그런 부분은 전혀 바뀌지 않았다. 이번 ‘새우꺾기’ 사건에 대한 대책도 이와 비슷하게 되지 않을까 매우 우려스럽다. 벌써부터 법무부 주변에서는 특별계호와 계구사용의 절차를 정비하면서 외국인보호소에 상주하는 기동대 신설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
여수외국인보호소화재참사는 체류자격이 없는 사람일지라도 여전히 사람이고 사람답게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평범한 진리를 다시 확인하게 해 준 사건이다. 15년이 지났지만 한국사회는 과연 이러한 보편적 진리를 제대로 따르고 있는지 돌아봐야 할 것이다. 건강보험재정이 외국인 때문에 흔들리고 있다는 가짜 뉴스를 유력 대선후보가 버젓이 말하고 언론이 그대로 베껴 보도하고 있는 오늘의 현실은 개탄스럽기 짝이 없다. 또한 사람이 먼저라는 문재인 정부가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 역시 실망을 넘어 분노가 치민다.
15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늦지 않았다. 인권에는 국적과 인종이 따로 없고 어느 누구도 함부로 가둬져서는 안 되는 사회가 우리가 바라는 사회인 것이다. 이를 우리 사회가 늘 확인하고 성찰하는 계기로서 여수외국인보호소화재참사는 계속 기억되어야 할 것이다.

2022년 2월 10일

여수외국인보호소화재참사 15주기 추모 전국 공동행동 참가자 일동

외국인보호소 고문사건 대응 공동대책위원회(AFI온누리 사회사도직, 공익법센터 어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난민인권센터, 다산인권센터, 사단법인 두루, 생각나무BB센터,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 소수자난민인권네트워크, 외국인보호소폐지를위한물결 International Waters31,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이주노동자평등연대, 이주민 인권을 위한 부산울산경남 공대위, (사)이주민과 함께, 이주여성인권포럼, 장애여성공감,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이주인권센터, 화성외국인보호소방문시민모임 <마중>)

대전충청이주인권운동연대(이주민노동인권센터, 대전이주노동자연대, 충남다문화가정협회, 대전이주민지원센터, 홍성이주민센터, 아산이주노동자센터), 이주노동자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대구경북지역연대회의(경북북부이주노동자센터, 대구이주민선교센터(북부, 현풍), 성서공단노동조합, 이주와가치, 민주노총경북지역본부, 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 경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 대구경북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땅과자유,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 민중행동, 무지개인권연대, 인권운동연대, 장애인지역공동체, 지구별동무, 노동당대구시당, 노동당경북도당, 녹색당대구시당, 정의당대구시당, 진보당대구시당), 이주민 인권을 위한 부산울산경남 공대위 참여 단체(민주노총 부산본부, (사)함께하는 세상, 울산이주민센터, (사)이주민과함께, 희망웅상(양산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사회변혁노동자당 부산시당, 부산지역일반노조, 진보당 부산시당, 정의당 부산시당),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사)모두를 위한 이주인권문화센터, 아산이주노동자센터, 부천이주노동복지센터,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 (사)한국이주민건강협회 희망의친구들, 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 성공회파주이주노동자센터 샬롬의집, 포천나눔의집,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아시아인권문화연대, 순천이주민지원센터,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의정부EXODUS, (사)함께 하는 공동체, (사)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원불교 서울외국인센터, 한삶의집, 이주민센터 동행), 이주노동자평등연대(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공공운수노조사회복지지부 이주여성조합원모임, 노동당,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전선, 녹색당,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성공회 용산나눔의집, 민변노동위원회,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이주노동자노동조합(MTU), (사)이주노동희망센터,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이주민방송(MWTV), 이주민센터 친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학생행진, 지구인의정류장, 천주교인권위원회, 필리핀공동체카사마코, 한국비정규노동센터), 고태은, 김미화, 빌리카터, 둠둠베이비, 옥수수, 이명선, 이현우, 장은애, 가가우리해방물결, 강정평화네트워크, 광주인권지기 ‘활짝’, 국제민주연대, 국제법X위안부세미나팀, 기독연구원 느헤미야 예수사회행동, 기후악동대, 녹색당, 대안문화연대, 두레방, 마감마녀(실비아 페데리치 번역모임), 모두우리네트워크, 미친존재감 프로젝트(손성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연대위원회, 번역공동체잇다, 복면증언, 서울인권영화제, 성노동자해방행동 주홍빛연대 차차, 수요평화모임, 수유너머104, 언니들의병원놀이, 여성해방 마고숲밭 세미나팀, 연세대학교 동아시아수용소 세미나팀, 예술행동 한뼘, 이주와 인권연구소, 인권아카이브, 인권연구소 창, 인권운동사랑방, 인민의 적(赤), 인천인권영화제 / 인권운동공간 활, 줌두막,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지리한필름, 직접행동DxE, 탐정들의 밤, 피스모모, 피스모모평화페미니즘연구소, 피플퍼스트성북센터, 한살림교회

 

입장/연명

[논평]탈시설 권리를 통제한 신아원의 인권침해를 정당화하는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을 규탄한다.

 

[신아원 긴급탈시설 이행 및 000 인권침해 조사촉구에 대한 국가인권위 결정문 규탄 논평]

탈시설 권리를 통제한 신아원의 인권침해를 정당화하는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을 규탄한다.

2021년 2월 22일, 장애인거주시설 신아재활원(이하 신아원)에서 33년을 살았던 발달장애남성 A님이 시설을 나왔다. A님이 송파구청과 장애여성공감, 서울시청에 탈시설 의사를 밝히는 서신을 보냈다는 이유로 종사자에게 불려가 질책을 받은 직후였다. 2020년 코로나19 상황 이후 거주인의 면회, 외박·외출은 전면금지하였으며, 탈시설 지원을 위한 모든 외부의 지원을 차단하였다.

그러나 예방적 코호트격리의 실패를 증명하듯 2020년 12월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신아원은 거주인을 긴급분산조치 하지 않았다. 오히려 전화통화를 관리하거나 전화기 사용을 어렵게 하는 등 거주인에 대한 통제를 더욱 강화하였다. A님은 탈시설 의사를 밝히는 서신을 외부에 보낸 후 질책을 받았고, 이후 긴급하게 시설을 탈출해 장애여성독립생활센터[숨]에 지원을 요청했다. A님의 증언으로 신아원에서 오랜 기간 벌어졌던 핸드폰 검열, 무시 및 욕설, 탈시설 의사방해, 문제행동을 처벌하는 방안으로의 약물복용, 폭언 및 폭행 등의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A님과 장애여성공감,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코로나19 코호트격리 상황에서 외부와의 소통차단 및 정보 폐쇄 ▲당사자의 탈시설 권리 통제 ▲문제행동에 대한 통제로서의 약물복용 ▲종교자유침해 ▲신체적 폭력 및 위협 등에 관한 진정을 제기했으며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의 책임있는 조사를 촉구했다. 인권위는 2021년 12월 30일, 10개월에 달하는 긴 조사 끝에 ‘감염병 집단감염으로 인한 격리시 장소 및 기간, 이유 등을 지적장애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적절히 고지할 것을 권고한다’ 외 진정 내용들은 모두 각하 및 기각했다. 본 결정은 일상적 차별의 구조와 문화로 유지되는 장애인 거주시설의 질서와 맥락을 읽지 못하고, 사건과 피해 강도 중심으로 인권침해를 판단하는 기존의 협소한 관점을 벗어나지 못한 판단이다.

1. 휴대전화 사용 제한 및 검열의 경우 ‘피해자 A님을 제외한 42명의 거주인은 피해사실이 없고 사건이 특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각되었다. 그러나 30년이 넘는 시간을 시설에서 살아온 거주인 위치에서 이러한 인권침해는 새로운 ‘사건’이라기 보다 일상의 한 부분인 측면이 크다. 따라서 ‘사건’으로 특정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적 침해 상태를 문제 삼아야 한다. 인권위는 ‘시간과 가해한 종사자의 이름을 모르는 등 피해 사실을 특정하기 어려워 기각되었다’고 결정의 배경을 밝혔다. 그러나 시설에서 계속 살아가야 하는 상황에 있는 거주인이 자신의 의사를 자유롭게 말하기는 어렵다. ‘종사자가 핸드폰을 가지고 가서 나중에 주었다’는 거주인의 진술을 토대로 휴대폰 사용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 구체적인 피해사실을 확인하는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졌어야 한다.

2. 서신의 자유 침해는 피해자가 ‘편지를 외부에 보낸 과정에서 사건경위를 추궁한 사실은 있으나 화를 내는 지점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기각되었다. 추궁하는 과정에서 종사자가 ‘화’를 냈는가로 인권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탈시설 권리를 제한하는 행위를 했는가로 판단해야 한다. ‘탈시설 의사’를 외부에 알린 것만으로 호출하여 경위를 확인하는 것은 서신의 자유와 탈시설할 권리를 침해한 행위이다. 따라서 조사과정에서 서신의 내용을 파악하고 확인하는 과정이 이전에도 있었는지, 추궁과 불이익에 대한 언급이 있었는지 등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모든 정황을 세밀하게 파악했어야 한다.

3. 퇴소방해 사안도 위의 서신의 자유방해와 동일한 맥락에서 인권침해로 판단해야 한다. A님은 2월 22일, 시설에서 탈출 이후 2월 26일에 탈시설 의사를 밝히는 서신을 신아원에 전달했다. 그러나 피진정인은 당사자의 거부의사를 무시하고 장애여성공감 사무실을 21회나 방문하며 당사자 면담을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A님은 ‘만나고 싶지 않다, 신아원에서 나가고 싶다’는 의사를 반복하여 전달하였으나 신아원은 발달장애인은 의사를 제대로 표현할 수 없다는 이유로 퇴사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 탈시설 의사를 표현하는 당사자의 의사 외에 대체 어떤 인정과 판단이 더 필요한 것인가? 당사자의 분명하고 반복적인 의사표현에도 탈시설을 지원하지 않고, 퇴사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행위가 바로 퇴소방해이다.

4. 정신과 약물 과다 복용은 ‘의사에게 처방받은 기록이 존재하고 시설 내 필요시 처방약이 별도 발견되지 않음’을 이유로 각하되었다. 그러나 이 사안의 핵심은 처방되지 않은 약을 불필요하게 복용했냐가 아니다. 당사자의 반복된 중단 요청에도 불구하고 강요되었던 약물이 어떤 목적에 의해서 처방되었는가를 살펴야 한다. 피해자는 오랜 기간에 걸쳐 종사자와 의사에게 약 중단을 요청하였다. A님은 시설 내에서 가출·음주·다툼 등 문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약의 정도가 세졌으며 약 복용에 관한 주도권을 의사가 아닌 ‘원장님’, ‘이사장님’ 등 시설 종사자가 가지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따라서 인권위는 약 복용과 관련한 의사 처방전 여부가 아닌, 시설에서 본인의사와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처방을 유지할 명백한 이유가 있는지 확인해야 함에도 이에 대한 조사는 전혀 진행되지 않았다. 실제로 A님이 10여 년이 넘는 기간동안 처방받은 약은 ‘감정기복, 공격적 행동, 자해행동, 충동조절, 알코올 사용 문제’ 등과 관련한 약이다. 그러나 탈시설 이후부터 1년여 기간동안 약을 중단하였지만 해당 문제를 전혀 겪고 있지 않다. 정신과적 약물치료 없이도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없는 것을 근거로 판단할 때 시설에서 처방되었던 기분조절제, 항불안제, 항우울제, 알콜의존성 치료제 등과 같은 약물 투여의 목적이 발달장애인의 행동을 문제화하고 이를 통제하는 수단으로 처방이 이루어진 것이 아닌지 합리적 의심이 든다. 따라서, 거주시설 내에서 어떠한 기준으로 당사자의 행동을 문제 행동으로 판단하고 약물을 처방하였는지, 당사자에게 이에 대한 동의와 설명을 구하지 않고 투약해오지 않았는지 엄밀하게 조사하여 판단해야 한다. 이를 통해 거주시설 내에서 발달장애인을 관리한다는 명목으로 의사와 욕구를 표현하는 특정행동을 문제행동으로 규정하고 정신과 약으로 통제하려는 시도와 관행들이 자행되고 있는지를 인권위는 엄밀하게 살폈어야 한다. 이에 대한 문제의식과 조사내용은 판결문에 드러나 있지 않다.

A님은 33년을 살았던 시설을 단 한 번도 집이라 부르지 않았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어떤 일상이 거주시설에서 반복되고 있는지 이번 인권위 조사를 통해 밝혀지기를 바랐다. 누군가는 반말을, 누군가는 존댓말을 하는 관계, 호명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관계, 상-하가 분명한 권력관계에서 무시와 차별이 어떻게 일상적으로 자리잡고 있는지, 이런 경험들이 장애인 당사자들의 삶을 어떻게 위협하고 있는지 드러내길 바랐다. 폭행과 착취, 극단적인 폭력 속에서만 비로소 구제되고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이 구조에서 일상에서 당사자가 어떤 차별상황에 노출되는지를 분명히 드러내는 것이 너무나 필요한 현실이다.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은 시설 거주인에게 과연 충분하게 상황을 설명하고, 안전하게 조사를 받을 조건들이 마련되었을까? 거주인에 대한 조사는 거주시설과의 관계와 공간을 분리하지 않은채 진행되어 피해사실을 말하기 어려운 환경을 방치했다고 볼 수 있다.

신아원은 100명 이상의 장애인이 거주하는 대형거주시설이다. 피해자 A님의 인권침해 경험은 한 개인의 경험이 아니며 지금 현재 신아원에 거주하고 있는 거주인들의 경험이고 일상이다. 인권위는 이번 조사를 통해 전 생애에 걸쳐 거주인의 일상과 발언을 통제하고 평생 시설에서 수동적인 존재로 살아가길 강요하는 시설의 귄력을 분명하게 파악했어야 한다. 다른 선택지 없이 시설 내에서 살아가야 하는 두려움을 무릅쓰고 진술해야 하는 상황을 방치하지 않는 조사방식을 고민했어야 한다. 형사 범죄에 해당하는 사건부터, 형사 범죄가 아니라 하더라도 일상적·관행적으로 반복되어 온 행위가 어떻게 당사자의 인권을 침해하고, 자유를 통제하는 차별행위인지 분명히 판단했어야 한다. 인권침해로 인식되지 않고 관리와 교육 명목으로 유지되는 수많은 차별과 폭력을 중단하기 위해선 시설이란 구조가 곧 장애인을 차별하는 질서임을 명백히 해야 한다.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생활하는 당사자의 특성과 조건을 반영한 조사과정이 진행되었는지 의문을 제기하며, 차별적 관행을 인권침해로 보지 않고 탈시설 권리를 통제한 신아원의 인권침해를 정당화한 인권위의 결정을 강력하게 규탄한다.

2022년 2월 10일


장애여성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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