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귀속 연말정산 안내

2023년도 귀속 연말정산 안내

다음과 같이 2023년도 귀속 연말정산 안내드리니, 연말정산 대상자이신 분들은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다운로드받은 연말정산 자료(PDF 원본 파일)를 기한 내 장애여성공감 메일(wdc214@gmail.com)로 제출해주세요.

※연말정산이란?
매월 급여에서 소득세를 떼고 받는 근로소득자에 대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장애여성공감)가 정당하게 계산된 2023년의 소득세액과 이미 급여 지급시 떼놓은 세금의 합계액을 대조하여 과부족이 생겼을 경우, 그 과부족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말에 정산·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작년에 급여 받으실 때 미리 뗀 소득세랑 실제 낼 소득세를 비교해서 조정)

1. 연말정산 자료 제출 대상
– 2023년 12월 31일 시점에 계속 근무 중인 근소로득자
– 2023년에 중도 퇴사한 근로소득자 및 일용소득자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진행)

2. 연말정산 자료 제출 기한
– 2024.1.15.(월) ~ 2024.01.26.(금)

3. 연말정산 자료 다운로드 방법
▼ 아래 경로에 따라 연말정산 자료(PDF 원본 파일)를 다운로드 받아서 메일(wdc214@gmail.com)로 제출해 주세요! (PDF 형식으로 다운로드 받은 원본 파일 – 스캔 파일 X)

[https://www.hometax.go.kr 접속]→[연말정산간소화(공제자료 조회/발급) 바로가기]→[공동인증서/간편인증 로그인]→[자료 조회하기]→[한번에 내려받기]→[PDF 원본 파일 첨부]

– 성인 부양가족 소득공제 자료를 조회하기 위해서는 해당 가족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신규, 중도 입사한 근로자는 근무 기간을 지정하여 월별 공제 자료를 조회해 주세요.
(근무 기간과 상관없이 공제되는 기부금, 개인연금저축 등 항목은 자동으로 연간 지출액 조회)
–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근무지가 둘 이상인 경우 또는 2023년에 이직한 경우) 미제출시, 연말정산 불일치로 5월에 개인적으로 관할세무서에 직접 신고하셔야 합니다.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아래의 자료들은 추가로 직접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① 종교단체 기부금
② 월세 세액공제
③ 병원에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지 않은 신생아 의료비
④ 자녀나 형제자매의 해외 교육비
⑤ 보청기, 휠체어 등 장애인보장구 구매임차비용
⑥ 안경, 콘택트렌즈 구매비용
⑦ 중고생 교복구매비용
⑧ 취학 전 아동 학원비

4. 연말정산 제출 방법 : 연말정산 자료 및 추가 증빙서류
– 장애여성공감 공식 메일(wdc214@gmail.com)로 제출
– 메일과 파일 제목을 [이름_연말정산자료]로 2024.01.26.(금)까지 제출해주세요.

5. 연말정산 관련 타기관 원천징수영수증 제출 필요시 신청 방법
– 문자(02-441-2384,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희망, 본인이름, 제출처, 팩스번호)를 남겨주시면 일괄 발행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 문의
– 전화(02-441-2384), 메일(wdc214@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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