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9월 웹소식지>천호동 소식-구불구불 세번째 독립>2025년 장애여성공감 임시총회 결과

2025년 장애여성공감 회원 임시총회 결과를 공유합니다. 

2025년 9월 13일 장애여성공감 교육장(서울시 강동구 천호동)에서 임시총회가 열렸습니다. 총회원 72명 중 출석회원 59명(위임장 포함)으로 과반수 이상이 참여하였습니다.

이번 임시총회는 공간 이동을 위한 이사를 앞두고, 주소지 변경을 위한 정관개정이 주요 안건이었습니다. 더불어 법인 목적 사업 중 공연/출판/연구에 대한 수익사업 개시를 정관에 포함하는 개정안도 진행되었습니다. 공익목적의 수입사업 개시의 경우 춤추는허리 공연수익과 연구사업 지원금 등에 대한 투명한 수령과 집행을 목적으로 지난 법인 이사회에서 의결하여 수익사업개시 신청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임시총회에선 이에 대한 내용을 회원들과 정관에 포함시킴으로써 더욱 투명하게 행정을 집행하고 활동하는 계기로 삼고자 했습니다. 아래에 의결한 내용을 공유합니다.

 

* 장애여성공감 정관 개정 신구 비교표

기존안 개정안 개정사유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법인의 주사무소는 서울시 강동구 천호동 425-5 대우베네시티 101동 411호에 둔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법인의 주사무소는 서울시에 둔다. – 법인 사무소 소재지 변경

– 현재 정관에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호동 425-5 대우베네시티 101동 411호로 기재되어 있음. 2025년 11월 4일자로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호대로 1089(천호동 447-17, 강동역 신동아 파밀리에) 복합시설동 12층 이사 예정임. 이에 따라 주소지 변경이 필요한데, 상세주소를 뺀 서울지역으로 포괄하여 개정함으로써 이사에 따른 정관 변경의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도록 함.

제4조(사업) 법인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장애여성 인권사안에 대한 상담 및 관련 사업
2. 장애여성 성폭력상담소 설치운영 및 피해자 지원사업

[개정2012.5.19]
3. 장애여성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관련 사업
4.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운영 및 장애여성 독립생활지원사업[개정2012.5.19]
5. 장애여성 문화예술 지원을 위한 사업
6. 기타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4조(사업) 법인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장애여성 인권사안에 대한 상담 및 관련 사업
2. 장애여성 성폭력상담소 설치운영 및 피해자 지원사업[개정2012.5.19]
3. 장애여성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관련 사업
4.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운영 및 장애여성 독립생활지원사업[개정2012.5.19]
5. 장애여성 문화예술 지원을 위한 사업
6. 기타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② 법인은 제2조의 목적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필요한 때에는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1.장애여성문화예술사업
2.연구·용역사업
3.도서출판사업
4.홍보제작물의판매사업
5.기타법인의목적성을해치지않는공익을위한수익사업으로이사회의결이있는경우– 춤추는허리 공연 수익, 연구활동에 대한 보조금 지원 등 법인 목적과 공익에 부합하는 활동의 수익사업 개시에 관한 조문을 추가함. 

제33조(회계의 구분)

1.이 법인의 회계는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한다.

2.제1항의 경우에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은 수익사업회계로 처리하고, 기타의 수익과 비용은 목적사업회계로 처리한다.

3.제2항의 경우에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기 곤란한 비용은 공동비용 배분에 관한 법인세 관련 법령 규정을 준용하여 배분한다.

 

제 33조 신설

– 제6장 <재산과 회계 정관> 정관에 법인의 수익사업 개시로 인해 회계구분의 원칙이 필요해짐. 이에 따라 아래의 33조를 추가하여 투명한 회계 운영의 기준을 마련함.

제33조 ~ 제38조제34조 ~ 제39조제33조 조항 신설로 순차적으로 조항번호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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