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여성공감 활동가 세미나 진행했습니다. 각 시기마다 현장에서 겪는 장애×젠더의 이슈를 주제로 활동가들이 발제를 하고, 토론을 하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힘을 모아야 하는지 머리를 맞대곤 합니다. 이번 하반기에는 현재 서명운동이 힘차게 진행되고 있는 차별금지법을 이슈로 활동가 세미나를 진행하였습니다. 활동가둘이 나눈 토론 내용을 공유합니다.
#차별금지법제정촉구서명운동 #20대국회는차별금지법제정하라 #문재인정부는차별금지법제정에나서라 #차별금지법지금당장
토론 전에 이진희 사무국장이 차별금지법 제정의 의미와 경과에 대한 발제를 진행했습니다. 특히 문재인 정권을 맞아 어떤 변화의 국면을 맞이하고 있는지, 앞으로 차별금지법 제정운동과정에서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이야기 나눌 수 있었습니다. 발제 후에는 몇 가지 질문을 중심으로 활동가들이 토론을 진행하였습니다.
■ 질문과 토론
1) 한국사회에서 차별담론이 이야기된 흐름과 반차별 운동의 궤적 살펴보기
2)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있는 상태에서 왜 차별금지법이 필요한 것일까? 장차법의 공백과 한계와 한계는 무엇일까?
3) 차별금지법제정운동에 장애여성운동이 결합하는 이유와 목표는 무엇일까? 공감의 위치와 역할은 무엇일까?
*차별금지법이 가져올 사회적 변화가 무엇일까?
– 차별금지법이 생기면 ‘이거 차별 아니냐?’이런 이야기를 많이 할 것 같다. 차별에 대한 감수성을 일깨워주는 계기가 될 것 같다. 내가 경험하는 일을 ‘차별’이라는 말로 설명하려는 노력, 시도들이 많아지지 않을까. 그것이 농담일지라도. 그 말이 많이 되는 것이 필요한 것 같다. 우리가 장차법을 입에 올리는 것처럼. 관계와 경험을 ‘차별, 반차별’이라는 프레임으로 보면서 감수성을 증진시킬 것 같다.
– 성폭력에 대해서 ‘그건 성폭력이에요’ 라고 말하는 것처럼 차별에 대해서 언어화 할 수 있는, 나의 언어를 가질 수 있는 근거가 될 것 같다. 그리고 일상에서 당연하게 넘어가고 있지만 겪는 많은 차별들이 많은데(학력, 건강상태 등) 그런 것들이 차별금지법이 제정되고, 이야기가 된다면 우리 사회에 ‘당연시’되는 것들에 많은 물음을 던질 수 있지 않을까.
– 차별받고 있음이라는 근거를 말하면서 싸울 수 있는, 무기가 될 것 같다.
– 국가가 어느 정도까지 차별을 말하고, 규제할 것인지 드러나는 것이 법. 이렇게 만들어져있으면 인식이 변화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
– 법이 실제 혐오 차별 행동을 없기는 힘들지만 지금처럼 대놓고 하는 것에 대해 싸울 수 있는 힘이 생길 것 같다.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에게 차별금지법을 설명하는 세 줄의 문장은 무엇일까?
– 신분, 소득, 정체성 등의 이유로 점점 아래로 떠밀려간다는 느낌을 받는다. 아무도 떠밀려 나가지 않는 세상을 만드는 법이라고 말하면 좋을 것 같다. 누구도 쫓겨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법. 장애인, 청소년, 성소수자, 고졸, 학교를 벗어난 사람 등을 미달한 사람으로 여겨지는데 어떤 기준에서 벗어난 사람이 미달된 사람이 아닌 한 사람의 몫으로 살 수 있게 만드는 법으로.
– 만만한 사람은 없다. 차별금지법의 실제 내용이 어떻든 차별금지법을 가지고 성소수자를 공격하는 것이 내용에서 성소수자에 관한 것이 많아서가 아닌 공격하기 쉬운 사람들이라 공격한다는 생각이 든다. 혐오나 여론을 끌어오기가 편한 사람들이라. 혐오 받아도 되는 사람이 없다, 나는 사람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음. 거기에 흔히 동정이나 보호로도 이야기 되지 않는 사람들을 넣어서 이야기 해볼 수 있을 것 같다.
-장애, 나이, 인종, 학력, 외모, 성별 등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금지한다. 온 국민이 평등하게 잘 살자는 말. 제정의 의미는 온 국민이 평등해지기 위함이다, 여러분이 차별이라고 당당하게 말하지 못했던 것들, 차별금지법을 통해 명시화 된 것이다 라고 설명하면 좋을 듯. 힘을 싣지 못했던 것들에 대해서.
– 내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차별에 대해 차별이라고 말할 수 있는 법이다.
– 만나는 시민에게 질문을 던지는 방식이면 좋을 것 같음. 오신 분의 조건을 통해서 맞춤형으로 (웃음) 결혼하지 않은 20대 여성이라면, 어떤 차별들이 존재할지. 그걸 인식하고 살고 계신지 등.
– 활동보조인과 자주 만날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그 분들에게 설명하는 것을 상상해보게 된다. 비장애여성으로 살면서 겪었던 차별들이 많았을텐데…. 나는 그분들이 사회를 바꿀 수 있는 주체로 활동할 수 있다고 이야기 하고 전달하고 싶다.
– 당연히 차별받아도 되는 사람은 없다. 나이가 많아도, 어려도, 고졸이라도, 비정규직이어도, 호남출신이어도, 불교를 믿어도, 이혼가정이어도, 싱글맘이어도, 다른 말을 사용하더라도, 건강하지 않아도, 군대를 가지 않아도, 홍준표를 지지하더라도 차별받지 않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법입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있는 상태에서 왜 차별금지법이 필요한 것일까? 차별금지법제정운동에 장애여성운동이 결합하는 이유와 목표는 무엇일까? 공감의 위치와 역할은 무엇일까?
– 장애여성운동을 하는데 있어서 장애운동만으로 장애여성 이야기를 할 수 없다. 개별법 존재하더라도 교차적이고,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차별. 이런 것들을 포괄적으로 이야기 되어야 하는 법이 필요하다.
– 소수자 운동 안에도 소수자가 있다고 말하는데, 운동 주제들에 바라보는 것에도 위계가 있을 때가 있다. 예전에는 아동체벌은 가끔은 훈육을 위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렇게 어떤 것이 차별이고 폭력이냐에 있어서 스스로 나누고 있는 것 같은 순간들이 있다. 차별금지법제정운동을 고민하는 장애여성공감에서만큼은 상당히 많은 것들이 통용되고 이야기 할 수 있는 문화, 이 운동에 참여하는 것은 그런 것을 지향하기에 함께 한다는 생각을 한다. 공감에서는 내가 성폭력 피해를 경험했다는 것을 나를 표현하는 말로, 커밍아웃하는 것을 안정감 있게 말할 수 있다는 것 등등. 그런 공감의 문화를 만들려고 하는 지향과 차별금지법 제정 운동과 맞닿아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도 거기에서 무엇을 고민하는지, 공감에서 고민하는 것을 차별금지법 제정하는 곳에서 말할 필요가 있다. 훈련, 도전 과정으로써 이 법의 제정 과정을 바라봐야 할 것 같다. 서로가 알고 있는 정보의 양이 중요하기 보다는 이 감수성을 얼마큼 깨닫고, 내 몸으로 가져가고자 하는지가 중요한 것 같다.
바쁜 활동들 틈에서 우리가 어떻게, 어떤 관점으로 운동을 해나갈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운동의 방향을 잃지 않고 힘을 내기 위해 필수적인 것 같습니다. 이번 활동가 세미나로 진행된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논의하고, 활동하는 시간은 장애여성운동에서 정말 중요한 과정입니다. 장애여성공감은 차별금지법제정을 위해 연대하며 투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