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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과 코로나 19, 장애인 대한 재난정책은 유효한가?

김난슬 (장애여성공감 활동가)

2020년 2월, 코로나19 재난상황이 시작했을 때, 정부의 방역정책에는 장애인은 없었다. 활동지원현장에 배포된 대응지침에는 기관 휴관, 시설입소자의 폐쇄, 면회/외출/외박 자제를 요구를 중심으로 개인과 민간의 활동을 제한하는 지침과 코로나 증상 시 자가격리, 손씻기, 마스크 착용 등 개인 방역지침에 대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재난상황으로 인해 발생한 장애인의 돌봄 공백을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은 부재하였다. 각 시도에 설치된 격리시설을 이용하라는 안내는 있엇지만, 실제 접근성과 돌봄인력이 확보되지 않아 들어갈 수 없었고, 시설 코호트 격리 조치는 거주시설 내 코로나 집단감염을 확산시켰다.1

2020년 6월,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대상 감염병 대응 매뉴얼>을 배포하여 중앙행정기관과 각 지방자치단체에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코로나 19에 대응할 것을 요청하였다. 2 2021년 1월, 장애여성공감은 관할 지자체인 강동구청에 강동구내 선별진료소의 의사소통 지원, 중증장애인 확진자 지원을 위한 지정의료기관, 생활지원, 병동, 병원 확충 및 배치인력, 활동지원 제공인력에에 대한 안전대책과 확진/자가격리 당사자 지원에 대한 구 차원의 수당확보, 거주시설 감염예방 대응체계 등, 강동구내 장애인을 지원하기 위한 강동구의 정책현황과 실행계획 내용을 포함한 질의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강동구청은 소관기관인 보건복지부 및 서울시에서 마련한 관리매뉴얼을 준수하여 대응하고 있으나, 지자체 차원의 대처에는 한계가 있다고 답변하며, 향후 지원이 확대될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하였다. 하지만 코로나 상황이 1년 8개월이 넘어가는 현재까지, 장애인 거주시설, 요양병원 등의 시설에서 외부의 출입을 제한하는 방역조치가 오히려 집단감염을 더 확산하는 결과를 여러 차례 겪었음에 불구하고 여전히 방역조치에 변화가 없으며, 지역사회에서 코로나 19에 확진이 된 당사자들에 대한 긴급돌봄역시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2020년 12월 서울시는 활동지원사에게 코로나선제검사를 받으라는 지침을 내렸다. 동시에 권고사항으로 선제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활동지원사의 자가격리를 요청하였다. 상반되는 두 지침 속에서 돌봄은 그저 공백으로 존재하였다. 활동지원사가 선제검사 후 자가격리를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 정책을 책임질 국가 주체는 어디에도 없었다. 이와 관련하여 장애여성공감은 무증상자 자발적 선제검사 이후 자가격리 여부 및 대안에 대해 질병관리본부(현, 질병청), 서울시 장애인자립정책과, 강동구 자치안전과, 강동구 장애인자립지원과, 강동구보건소, 다산콜센터 등에 질의하였으나, 서로 책임을 미루며 어느 곳으로부터도 주체로서 책임있는 답변을 받지 못했다. 2021년 9월, 서울시는 백신 미접종 및 2차접종 이전의 활동지원사에게 코로나 선제검사를 하라는 권고를 내렸으나, 여전히 선제검사 이후 활동지원사가 자가격리를 준수할 수 있도록 돌봄공백을 메울 수 있는 제도는 부재하다.

2020년 12월, 서울시사회서비스원에서는 긴급돌봄지원단 채용공고를 내어 긴급 활동지원 인력을 확보하려 하였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 긴급돌봄지원단이 확진/자가격리자를 지원하는 경우, 위험수당을 지급하며 지원할 수 있는 인력을 모집하고 단기간의 교육을 진행하였다. 그리고 2021년 1월, 긴급돌봄지원에 대한 홍보가 시작되었다. 2021년 7월, 서울시에서는 코로나 19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 급증으로 취약계층 돌봄공백에 대한 우려에 따라, 위기발생 신속 대응준비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민간활동지원기관별 전담인력 지정 및 대체활동지원사 명단 현행화 자료를 요구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안전교육 및 위험에 대한 수당 책정 등 코로나 확진 당사자를 지원하는 민간기관 소속의 활동지원사에 대한 정책은 마련되지 않았다. 민간의 자발적인 대비와 준비만으로 위기발생 대응준비체계 마련의 협조는 실질적인 대응체계가 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2021년 8월,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이 코로나 확진이 되는 상황이 있었고, 서울시가 긴급돌봄의 대응체계로 안내한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은 ‘자가격리자에 대한 긴급돌봄만 지원할 뿐, 확진자에 대한 활동지원은 제공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동시에 서울시는 ‘의료진 외의 인력이 병동에 들어가는 것은 감염병 위반’이라 말하며 민간의 활동지원사도 투입될수 없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의 지침에서는 ‘시군구를 통해 지원 가능한 활동지원사 인력을 사전에 확보하여 발생 즉시 지원이 가능하도록 준비해야한다’고 명시되었지만, 서울시의 대응체계는 무용하다는 것이 실제 상황을 통해 밝혀졌다.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정책 속에서 중증장애인당사자는 방치되었다.3

활동지원이 중단된다는 것은 돌봄을 받는 이에게도, 제공하는 이에게도 생존의 위협을 말한다. 코로나19 재난 상황에서도 장애 당사자가 무서운 것은 감염보다 감염으로 인한 당장의 돌봄 공백이다. 돌봄을 제공하는 대부분의 노동자가 장년의 여성이며, 가족의 주 부양자로 생계를 위해 일한다. 활동지원 현장에서 이들은 코로나의 위험에도 돌봄노동을 수행하고 있다.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책임져야 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책임과 의무이다. 그 책무는 개인의 안정과 건강을 보호하는 차원을 넘어 안전하고 결핍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포함한다. 재난의 발생, 해결 과정, 그 이후 재난의 상처를 겪은 모두가 온전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것 역시 국가가 해야 할 역할이다.4

현재 정부의 지침은 재난 상황에 대해 돌봄이 필요한 이들의 삶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부재하고, 국가와 지자체는 정책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고, 개인과 민간의 자발적인 방역과 책임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정부의 재난정책의 가장자리에는 어떻게든 이 시국을 살아가고 있는 장애인과 돌봄노동자들이 있다. 서울시와 정부는 민간과 개인에게 책임을 미루는 정책이 아닌, 국가/지자체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바탕으로 재난상황에서의 장애인의 삶이 온전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한다.

  1. 비마이너, 거주시설 장애인 코로나 19 감염, 전체 인구 4.1배, 2021.03.03[]
  2. 보건복지부, 장애인 대상 감염병 대응 매뉴얼, 14p[]
  3. 비마이너, 코로나 확진 ‘사지마비장애인’, 기저귀 찬 채 5일째 요양병원에 방치, 2021.08.06[]
  4. 코로나19인권네트워크, 인간의 존엄과 평등을 위한 사회적 가이드라인, 10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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