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센티브’예산을 폭력피해여성 지원예산으로!

여성가족부, 여성폭력 지원시설 평가 인센티브 지급에 앞서 선행될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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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복주(장애여성공감 대표)

 

지난 1월5일, 여성가족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2010년 여성폭력 관련 시설 총 363개소에 대해 시설평가를 실시했으며 그 최종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상위 30%내에 해당하는 우수시설에 최초로 인센티브를 지급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금번 우수시설 인센티브 지급은 시설종사자의 사기진작과 피해자에 대한 서비스의 질 향상을 높이는 것이 목적이라고 했다. 

여성가족부는 2004년도부터 매 3년마다 여성폭력시설을 평가해 왔으며, 2010년이 그 세 번째가 되는 해였다. 그 평가의 목적으로,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시설 운영관리의 효율화 및 책임성 확보와 경영합리화를 통한 서비스 수준 제고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여성가족부가 밝힌 바대로 평가목적을 얼마나 달성했는지, 평가의 결과를 분석하여 현장의 상황을 개선시키는데 어떻게 반영했는지에 대해선 전혀 언급이 없다. 단지 해당시설에는 ‘점수’만을 알려줄 뿐이었다. 

현장에서 일하는 일선 기관에서는 피해자 인권향상을 위한 활동을 질적으로 평가하기보다 서류와 행정에 대해서만 평가하는 평가방식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왔으며, 이러한 평가방식은 변별력이나 신뢰도가 낮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결과를 가지고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것은 단체 간의 불필요한 경쟁을 불러일으킬 뿐이고 종사자들에게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한 회의와 좌절을 줄 뿐이며, 무엇보다도 이는 여성폭력피해자 지원 개선과는 무관한 일이라는 것을 누차 강조했었다. 

결국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12월 중순 인센티브를 지급하겠다는 공문을 각 자치구를 통해 일선 기관에 전달했다. 그래서 80여개 시설은 2011년 1월 6일, 인센티브 예산이 아닌 실질적인 피해자 지원예산을 현실화할 것을 주장하면서 인센티브 반납 기자회견을 하기에 이르렀다. 현재는 인센티브 반납에 따른 입장과 실질적인 피해자 지원예산 확보에 대한 중장기 계획 및 의견수렴을 위한 창구마련요구 등에 대한 여성가족부의 공식적인 입장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여성가족부는 평가와 인센티브로 불필요한 경쟁을 부추기보다 선행해 풀어야 할 과제가 있다. 일선 기관에서 매년 호소하고 있는 폭력피해 여성을 지원하는 예산의 현실화가 바로 그것이다.
성폭력상담소와 가정폭력상담소에 지원되는 한해 운영비 예산을 보면, 2002년은 53,614천원이며, 2010년에는 59,606천원이다. 지난 8년간 한 개소당 지원한 운영비 상승분은 총 6백만원 정도이다. 그렇다면 매년 75만원씩 상승한 꼴이다. 그나마도 총액의 20%정도에 해당하는 금액만이 운영경비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피해자와 상담 시 따뜻한 차 한잔도 맘놓고 대접할 수 없다. 종사자에게 지급되는 임금도 최저임금 수준에 불과하다. 

보호시설(쉼터)의 경우도 시설운영현황은 열학하기 짝이없다. 피해자들이 거의 맨손으로 들어오다시피 한 쉼터에 지원되는 피복비는 한 달에 만원안팎이다. 후원금 없이는 최소한의 피복비 마련도 어려운 실정이다. 낙후된 시설을 보수조차도 제대로 할 수 없을 지경이다.
이처럼 일선 기관들은 열악하고 힘든 상황에서도 폭력 피해자들의 삶을 나누며 살아가고 있다. 그렇다면 여성가족부가 무엇을 우선적으로 고민해야 하는 것일까? 모른 척하기엔 너무나 오랫동안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한 것이다. 

여성가족부가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에 국가예산을 지원한다는 것은 여성폭력에 대한 국가적 책임의식을 가지고 피해를 경험한 여성들에게 안정적이고 실제적인 지원을 하기 위함이다. 시설간의 경쟁만을 부추기고 줄 세우기에 급급한 인센티브 지급이나 소모적이고 일회적인 예산편성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보편적 복지를 바탕으로 한 당사자의 욕구와 요구에 부합하는 실제적인 예산편성에 주력해야 한다. 

폭력 피해 여성을 지원하는 단체는 이처럼 열악한 예산에서도 폭력 피해여성들과 함께 생존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더 이상 상담활동가들의 헌신과 봉사만을 강요하는 억지스럽고 몰상식한 방식에서 벗어나 무엇이 최선인지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 

이번 인센티브 거부 투쟁을 계기로 국가가 여성폭력의 심각성과 피해자 지원의 의미에 대해 다시금 진지하게 성찰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 위 글은 ‘일다’에 기고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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