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장애인활동지원제도 현황과 문제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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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장애인활동지원제도 현황과 문제의식
 
장애여성독립생활센터[숨]활동가 장은희
 
 
0. 들어가며
장애인활동지원은 장애인이 일상적인 삶을 유지하고, 나아가 독립된 주체로써 살아가기 위한 서비스로 그 중요성은 두말할 나위 없다. 2007년 제도화 이후 매년 서비스의 내용은 조금씩 바뀌고 있으며 공감의 [숨]센터는 2010년부터 장애여성의 독립생활을 직접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활동지원기관을 운영하고 있다. 지나온 역사와 장애인계의 요구만큼 제도가 성숙해지기를 바라지만 바람 일뿐, 개정될 때마다 서비스 확대라는 이면에 억압적인 요소는 없는지 외려 후퇴하는 부분은 없는지 늘 긴장감을 갖게 된다.
 
이번 기획에서는 2015년 개정된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주요 변경 내용을 살펴보며, 바뀐 내용들이 장애인과 활동보조인, 활동지원기관 등 현장에 미칠 영향과 문제의식을 진단해 보고자 한다.
 
1.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주요 변경 내용 비교
구분 2014년 2015년 비고
활동지원 자격요건  장애등급 1~2급 장애등급1~3급 *3급은 6월부터 시행예정
활동지원 급여비용 8,550원 8,810원  
장애인활동지원기관평가
* 추가
수시평가와 정기평가 실시 *장애인자립생활센터 2016년 첫 정기평가실시
-.표에서 보듯이 자격요건은 3급으로 확대, 급여는 260원 인상, 평가는 수시/정기로 실시된다.
 
 
2. 주요 문제의식
 
1) 3급 확대의 긍부정성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가 필요한 장애인들에게 자격요건이 확대된 것은 반길 일이다. 하지만 장애등급제 폐지를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전체등급으로의 확대가 아닌 일부 등급 확대로 인해 중증장애인 기피현상이 심화될 것에 대한 우려가 있다. 그리고 현재의 인정조사체계에서 3급 장애인들이 얼마만큼 서비스대상자로 확정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 근본적인 의문점이 든다.
 
2) 현실성없는 급여체계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비용 개정안에 따라 2015년 2월1일부터 활동지원급여가 전년도 대비 3%가량 인상되었다. 2015년 최저시급비 인상률 7.1%에 비해 턱없이 낮은 인상률은 앞으로 활동지원기관의 운영 악화로 이어질 가망성이 크다. 활동지원 사업으로 발생한 전체 매출액의 약 90%정도가 활동지원 인력의 인건비로 지출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활동지원 인력에 대한 처우개선비(장기근속수당), 와상 또는 최중증장애를 가진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지원 인력에 대한 추가 수당지급을 활동지원기관에 전담을 요구하는 것은 기관 운영에 압박이 될 수밖에 없다.
 
또한 활동보조인의 입장에서 돌봄노동에 대한 낮은 임금은 타 직종으로의 이직률을 줄이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서비스의 지속성과 질을 떨어뜨리는 주요 원인이다. 활동보조노동 현장의 안정성과 노동자들의 권리 보장을 위해서라도 급여체계는 현실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3) 바우처사업에 대한 정부의 관리중심 관점
2016년에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운영하는 활동지원기관에 대한 첫 정기평가를 받게 된다. 소중한 예산이 쓰이는 만큼 잘 쓰이고 있는지 평가받는 것은 중요하다. 그러나 평가를 통해 잘못된 것은 수정, 보완하고 운영이 어려운 기관의 경우 정부로부터 행정 및 재원 지원을 받아 원활하게 운영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이 좋은 평가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평가가 주는 이로움보다 불편함이 크게 느껴지는 원인은 무엇일까?
우선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정부 평가의 주요 내용은 부정수급 관리에 초점이 맞춰져있고, 그에 따른 수시조사, 점검, 모니터링, 행정처분등에 관한 내용에 편중되어 있는 평가방식으로 센터의 자율성과 특화성이 약화된다는 점이다.
 
[숨]센터의 경우 오랜 활동을 통해 알게 된 장애여성의 문제를 드러내고, 해결하는데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장애여성의 독립적인 삶이라고 판단했다. 그래서 활동지원서비스에서도 장애여성의 다양한 장애와 욕구에 맞춰진 서비스, 교육과 모임을 지원하여 자기 삶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런 고민과 특화된 노력이 평가의 중요 요소로 채택되지 못하는 점은 아쉽다.
 
그동안 활동지원기관들이 문제점들을 없애기 위한 관리를 해왔음에도 일부 부적절한 사례들이 발생되는 것은 안타깝다.
 
앞으로 활동지원기관들도 자체적으로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노력으로 이용자 및 활동보조인 교육, 모니터링, 상담 등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정부도 활동지원기관이 추구하는 가치와 목표들이 평가에 맞춰 획일화된 서비스전달체계로 하향평균화되지 않도록 지원하는 제도가 필요하다.
 
 
3. 나가며
활동지원서비스는 장애인 개인의 삶의 환경에 맞춰서 제공되어야 하고, 그 서비스의 계획과 선택권은 장애인에게 있다. 그러하기 때문에 장애등급과 상관없이 모든 장애인이 본인에게 맞는 활동지원서비스와 서비스이용에 대한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활동지원제도를 개정할 때 보건복지부는 인간적인 삶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운 장애인의 삶,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지 못하는 활동보조인들의 삶을 먼저 살펴야할 것이다. 현장에서 벌어지는 몇 몇 부정적 사례만을 중점적으로 부각하며 제도의 감시와 감독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사회구조가 먼저 변해야 하는 문제임을 알아야 한다.
 
그 변화에 대한 바람이 현실로 이뤄지도록 장애인과 활동보조인들 곁에서 그들의 삶을 공감하고, 지지할 것이다. 그리고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가 원래의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장애등급제 폐지를 위한 [숨]의 노력은 계속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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