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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여성공감

장애인활동지원사 법정의무교육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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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사


법정의무교육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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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애여성공감 활동지원팀입니다.
법정의무교육은 모든 장애인활동지원사가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교육으로,

회사의 법적 의무를 준수하고, 안전하고 건강한 근무 환경을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대상: 장애인활동지원사

🌈교육 내용

1).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2).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3).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4). 개인정보보호 교육

5).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 교육

🌈교육 방법: 온라인 교육

🌈교육 기간: ~ 2024년 11월 22일까지

🌈이수 확인 방법: 교육 후 이수증 발급하여 제출

🌈이수증 제출처 : 장애여성공감 활동지원팀

교육 이수는 법적 의무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안전과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따라서 모든 활동지원사는 반드시 교육을 이수해 주시기 바랍니다.이 교육은 장애인활동지원사로서 법적 의무를 이행하는 중요한 과정이므로, 꼭 기한 내에 이수해 주시기 바랍니다.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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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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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서울런4050 서울시평생학습포털

https://sll.seoul.go.kr/

(첫화면에서 중간 부분의 법정의무교육 클릭 후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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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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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서울런4050 서울시평생학습포털

https://sll.seoul.go.kr/

(첫화면에서 중간 부분의 법정의무교육 클릭 후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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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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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서울런4050 서울시평생학습포털

https://sll.seoul.go.kr/

(첫화면에서 중간부분의 법정의무교육 클릭 후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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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인정보보호 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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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서울런4050 서울시평생학습포털

https://sll.seoul.go.kr/

(첫화면에서 중간부분의 법정의무교육 클릭 후 개인정보보호 교육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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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 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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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한국보건복지인재원

https://in.kohi.or.kr/asp/ab/aba/BD_paa0010l.do

(첫화면에서 중간부분의 긴급복지 클릭 후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 교육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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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교육은 장애인활동지원사로서 법적 의무를 이행하는 중요한 과정이므로, 꼭 기한 내에(11월 22일까지) 빠짐없이 이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참여가 어려우신 경우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해 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문의전화 : 장애여성공감 활동지원팀 02) 441- 2390  

   ▶운영시간 : 월-금 09:00 -18:00(점심시간 12:00-13:00)

   ▶제출방법 : 이메일(wdc214@gmail.com) , 팩스( 02-441-2328), 직접방문

🌈 온라인 수강을 위한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신 분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https://buly.kr/Eds2ON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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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강동구 올림픽로 664 대우베네시티 상가 411호
© {year} 장애여성공감, No copyright Just copyle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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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소식지
장공감작성일 : 2025년 4월 17일2025년 4월 20일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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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여성공감 안내

05328

서울시 강동구 올림픽로 664 대우베네시티 상가 411호

찾아 오시는 길


이메일 : wdc214@gmail.com

전화 : 02-441-2384

팩스 : 02-441-2328


공동대표 : 이진희 조미경

후원계좌 : 우리은행 1005-701-978757 사)장애여성공감

성폭력상담
02-3013-1367
(오후 6시 이후와 주말 1366 착신)
독립생활상담
02-441-2313
인권상담
02-486-2384
활동지원상담
02-441-2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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