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성명] 헌법 불합치된 외국인구금 지금 당장 중단하라!

헌법 불합치된 외국인구금 지금 당장 중단하라!

 

지난 3월27일 헌법재판소는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외국인을 외국인보호소에 무기한 구금할 수 있도록 하는 출입국관리법 제63조 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헌법재판소는 심판대상조항이 헌법에서 정하고 있는 과잉금지원칙과 적법절차원칙을 위반하여 피보호자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명시하였다. 다만 헌법재판소는 단순위헌결정을 내릴 경우 ‘용인하기 어려운 법적 공백이 발생’하는 것을 우려하여 효력 상실을 2025. 6. 1.로 연기하는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렸다. 그 기간 안에 국회에서 개선입법을 빨리 하라는 취지였다.

 

당연하게도 이것은 출입국관리법 제63조 1항이 2025. 5. 31. 까지는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확인해준 결정이 결코 아니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었던 3월27일부터 이 조항은 이미 헌법에 어긋난 조항이지만 ‘용인하기 어려운 법적 공백’을 우려하여 효력상실의 시기만 뒤로 늦춰준 것이다. 따라서 제대로 된 정부라면 위헌적인 법과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들을 즉각 시행했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법무부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온지 거의 두 달이 되었음에도 아무런 공식적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마치 아무일도 없었다는 듯이 외국인보호소를 전과 다를 바 없이 그대로 운영하고 있다.

 

실제로 외국인보호소는 오히려 지난해에 비해 훨씬 많은 사람들로 채워지고 있다. 법무부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에 외국인보호소에 구금된 인원은 1월말 674명, 2월말 813명, 3월말 846명에 이르고 있어 지난해 같은 기간 각각 304명, 196명, 285명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미성년자 구금도 지난해 1분기에는 없거나 가장 많은 달(3월)이 3명이었는데 올해는 1월말 4명, 2월말 3명, 3월말에는 무려 8명으로 늘어났다. 3개월 이상 장기구금자 숫자도 지난해에는 가장 적은 달(2월)이 50명이고 가장 많은 달(1월)이 111명이었는데, 올해는 가장 적은 달(2월)에도 92명이었고 가장 많은 달(1월)은 지난해보다 약간 줄어든 100명이었다. 다만, 1년 이상 장기구금자는 지난해 1월말 21명까지 늘었으나 올해 3월은 4명까지 줄어들었다.

 

이렇듯 외국인보호소가 지난해보다 과밀 운영되고 있는 이유는 코로나19 팬데믹이 끝나가면서 그 동안 중단됐던 미등록외국인에 대한 정부합동단속이 다시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얼마전 법무부는 올해 초부터 정부합동단속을 통해 1만3천여명의 미등록외국인을 강제추방하였다고 밝히기도 하였다. 또한 앞으로도 합동단속을 분기별로 한차례씩 정례화한다고 하였으니 1년 중 8개월은 합동단속을 실시하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헌법불합치결정을 받은 출입국관리법 조항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대대적인 정부합동단속을 하겠다는 것은 신체의 자유권리를 침해받는 외국인이 대량으로 발생하더라도 무시하겠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제대로 된 심사도 없이 구금되어 언제 풀려날지 모르는 상태에서 절망적인 나날을 보내는 피해자들이 적지 않다. 과거의 피해자부터 따지면 모두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위헌적인 제도로 고통받아왔다. 이들에 대한 사과와 배상은커녕 또 다른 피해자들을 양산하겠다고 발표하는 법무부를 규탄한다.

 

제대로 된 정부라면 법개정 전이라도 법집행의 위헌적인 요소를 최소화시키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해야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아래와 같은 조치를 즉각 실시할 것을 요구한다.

 

첫째, 강제퇴거명령 발부를 최소화하여 구금되는 외국인의 수를 최소화하라. 이미 법무부는 코로나 시기에 외국인보호소 과밀화 방지를 위해 출국명령이행보증금예치제도와 같은 제도를 운영하여 구금되는 외국인의 숫자를 줄인 바 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 제도를 거의 활용하고 있지 않다. 법개정 전까지 이런 제도들을 적극 활용하여 구금되는 외국인을 최소화해야 한다.

 

둘째, 3개월 이상 장기구금 외국인에 대해 보호일시해제를 적극적으로 허용하라. 이 역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우려되던때에 이미 실시했던 바 있다.

 

셋째, 재작년 소위 ‘새우꺾기’ 사건 이후 발표한 외국인보호소 인권개선계획을 서둘러 시행하라. 지금까지 화성외국인보호소 일부시설의 개선 외에 이렇다할 실적과 결과가 없다.

 

넷째, 이번 헌법소송의 당사자를 비롯해 위헌적인 구금으로 피해를 입은 모든 외국인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피해에 대해 배상하라.

 

다섯째, 어린이·청소년의 구금을 전면적으로 중단하라.

 

여섯째, 미등록외국인에 대한 합동단속을 중단하라.

 

일곱째, 출입국관리법의 올바른 개정을 위해 시민사회와 협의 테이블을 구성하라.

 

마침 5월20일은 정부가 정한 ‘세계인의 날’이다. 16회째를 맞은 올해 세계인의날 표어는 ‘공감과 존중, 하나되는 대한민국‘이다. 한국정부가 위헌적인 제도의 피해자들의 아픔에 ‘공감’하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는 ‘세계인의 날’이 되길 간절히 바라는 바이다.

 

2023년 5월 19일

 

외국인보호소 고문 사건 대응 공동대책위원회 [AFI온누리 사회사도직, 공익법센터 어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난민인권센터, 다산인권센터, 사단법인 두루, 생각나무BB센터,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 소수자난민인권네트워크, 외국인보호소폐지를위한물결 International Waters31,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사)모두를 위한 이주인권문화센터, 아산이주노동자센터, 부천이주노동복지센터,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 (사)한국이주민건강협회 희망의친구들, 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 성공회파주이주노동자센터 샬롬의집, 포천나눔의집,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아시아인권문화연대, 순천이주민지원센터,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의정부EXODUS, (사)함께 하는 공동체, (사)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원불교 서울외국인센터, 한삶의집, 이주민센터 동행), 이주노동자평등연대(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공공운수노조사회복지지부 이주여성조합원모임, 노동당,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전선, 녹색당,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성공회 용산나눔의집, 민변노동위원회, 사회진보연대, 이주노동자노동조합(MTU), (사)이주노동희망센터,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이주민센터 친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학생행진, 지구인의정류장, 천주교인권위원회, 필리핀공동체카사마코,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이주민 인권을 위한 부산울산경남 공대위, (사)이주민과 함께, 이주여성인권포럼, 장애여성공감,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이주인권센터, 화성외국인보호소방문시민모임 <마중>],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민주노총 경주지부 부설 경주이주노동자센터, 이주노동자 인권 노동권 실현을 위한 대구경북지역연대회의, 난민인권네트워크 [TFC(The First Contact for Refugee), 공익법센터 어필,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공익사단법인 정,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국제난민지원단체 피난처, 글로벌호프, 난민인권센터, 동두천난민공동체, 동작FM,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국제연대위원회, 사단법인 두루, 사단법인 선, 사단법인 이주민센터 친구, 아시아의 친구들, 아시아평화를향한이주MAP, 외국인이주노동자 인권을 위한 모임, 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동, 참여연대, 천주교 의정부 교구 이주사목위원회, 천주교 제주교구 이주사목센터 나오미, 재단법인 동천, 재단법인 화우 공익재단,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 한국이주인권센터], 한국장애포럼(KDF), 장애여성공감, 참여연대, 오류동퀴어세미나, 케이엔피플러스 KNP+, 사회복지연구소 물결, 사단법인 두루, 정태수열사추모사업회, 장애해방열사_단, 가족구성권연구소, 성적권리와 재생산권리를 위한 센터 셰어SHARE, 이주여성인권포럼, 홈리스행동,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성노동자해방행동 주홍빛연대 차차, 팔레스타인평화연대, 평화바닥, 반제국주의 학습모임 반격, HIV/AIDS인권연대 나누리+,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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