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강좌 <자기결정권을 둘러싼 쟁점>: 5강 ‘청소년의 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옹호하고 실현하기 위해’ 후기

 

청소년 자기결정권의 의미 ‘성숙’과 ‘능력’을 넘어

 

작성 : 여름 (장애여성공감 활동가)

 

청소년운동에서 최근에 가장 열심히 하고 있는 운동 중에 하나는 참정권 운동이다. 참정권 요구 집회하면서 내걸었던 구호는 ‘이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다’였다. 민주주의라는 것은 우리의 문제를 우리가 스스로 결정하겠다는 것인데 참정권이야말로 가장 포괄적인 의미에서 자기결정권이라고 생각한다. 학교의 두발규제에 반대하는 운동인 두발자유운동을 하면서는 타협안 혹은 제안을 많이 받았다. 두발규제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두발 규제하는 규정을 학교에서 학생들이 같이 참여해서 민주적으로 만들면 되지 않겠냐 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제안 내용은 학생의 머리카락을 학교가 같이 정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 자체로 이미 학생의 권리를 경시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난다.

 

청소년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대표적인 논리의 두 가지 키워드는 ‘성숙‘과 ‘능력‘

아동, 청소년의 인권에서 자기결정권 같은 것은 부차적이거나 후순위의 문제로 여겨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나이주의, 생애주기를 기반으로 한 억압, 차별의 연령화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나이, 생애주기에 따른 특정한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나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청소년에게 자연스레 반말을 사용한다. 그리고 청소년은 아직 온전한 시민이 되지 못했고 시민이 되기를 준비하는 존재로서 학교를 다니는 학생이어야 한다는 것을 사회적으로 당연시한다.

요구하는 권리를 가지려면 그 권리에 합당한 능력이나 사회에 기여하는 바를 입증라고 그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이라는 능력주의에 기댄 내용을 우리사회는 서슴없이 요구한다. 사회적 소수자들이 자신들의 권리가 침해당하고 차별받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에 권리보장에 대한 사회적인 대안을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권리를 가질 만한 능력을 보이고 사회적인 인정을 쟁취하라는 식으로 소수자들에게 책임을 돌리는 것이다.

 

청소년의 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해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 – 적극적인 존중, 대화와 소통, 그것이 일상적으로 가능한 환경

권리의 보장이라는 것은 청소년이 충분히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능력이 없다고 얘기할 문제가 아니라 자기결정권을 충분히 잘 행사할 수 있는 환경이나 제도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지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청소년은 미숙한 존재라는 관념은 보호와 통제를 강화하고 결과적으로 청소년에게 참여할 기회, 실수할 기회를 제한한다. 스스로의 삶과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인격체로 존중받고 어떤 생각을 하고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질문 받고 그들의 말을 경청하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자기결정권이라는 것은 완전한 내가 혼자 스스로 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어떤 결정을 할 때 정보를 충분히 구하고 또한 나의 생각 또한 충분히 경청 받을 수 있는 환경을 갖는 것과 동시에 충분히 실수할 권리를 보장받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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