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대구교도소 HIV 감염인 인권 침해, 은폐와 왜곡으로 얼룩진 국가 공권력에 경종을 울리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인용을 적극 환영한다!

[성명]대구교도소 HIV 감염인 인권 침해, 은폐와 왜곡으로 얼룩진 국가 공권력에 경종을 울리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인용을 적극 환영한다!

 

지난 2018년 11월, 법무부 대구교정청 대구교도소에 수용되어 있는 HIV감염 수용인은 교도관과 동료 수감인들에게 HIV감염 사실로 인해서 차별과 혐오과 일상이 된 지옥같은 수감생활을 하고 있다며 눈물로서 증언을 쏟아 놓았다. 진정인들은 법무부를 비롯하여 대구교정청, 대구교도소 측에 인권침해에 대한 조사와 조치, 재발방지 등을 요구하였지만 오히려 사실관계를 왜곡하면서 문제해결을 위한 진정성을 그 어디에도 찾을 수가 없었다.

 

이에 레드리본인권연대, 인권운동연대, HIV 감염인 피해자 3명은 인권침해 문제해결을 위해 지난 2019년 2월, 피진정인 대구교도소장과 법무부 장관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였다. 대구교도소의 인권침해 요지는 HIV 감염인을 격리 수용한 행위, 개인의 민감한 병력(病歷) 정보인 HIV 감염 사실을 노출한 행위, 특이환자라는 표식을 해둔 행위, 운동 시간 등을 별도로 배정하여 분리 배제한 행위 등 교도소 수감 중의 일체의 활동에서 HIV 감염을 이유로 분리, 배제, 차별 행위를 한 것이다. 이는 「헌법」 제10조의 인간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및 「헌법」 제11조 평등권을 침해하고, 「국가인권위원회법」 및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병력(病歷)을 이유로 한 명백한 차별행위이다.

 

이에 2019년 7월 17일, 국가인권위원회는 피진정인 법무부장관에게 각 교정기관에서 HIV 감염인 등 수용자의 민감한 개인 병력이 노출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할 것과 이와 관련한 지침을 마련하여 각 교정기관에 전파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대구교도소장에게는 피해자를 포함한 HIV 감염인들이 과도하게 기본권이 제한되거나 차별을 받지 않도록 방안을 마련하고,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전 직원에 대해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특히 권고 결정문을 살펴보면 단지 HIV 감염인이라는 이유로 피해자들을 부분, 격리수용하여 공동체 생활에서 배제하고, 타 수용자와 시간대를 달리하여 운동 시키거나 및 운동장에 줄을 그어 분리 운동시킨 것은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피해자들이 생활하는 거실에 특이환자라는 표식을 하는 등 피해자의 HIV 감염사실을 노출시킨 것은 [헌법] 제17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덧붙여 국가인권위원회는 HIV가 의학적으로 감염인과 일상적인 생활이나 접촉을 한다고 하여 감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별도의 분리, 배제, 제한 조치가 필요없음을 분명히 하였는데, 이는 WHO가 제시한 국제적 기준에도 부합하는 내용으로 지극히 의학적 사실에 근거한 것이다. 이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HIV 감염 수용인에게 직업활동, 운동, 레크레이션에 대한 제한과 분리, 격리가 이뤄져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HIV/AIDS 관련 비밀보장에 의하면 수용인의 치료와 건강상태에 대한 정보는 비밀이고 의료인에게만 이용 가능한 서류에 기록되어야 한다. 수용인의 감염상태를 나타내기 위해 수용인의 서류철, 수용실 또는 페이퍼에 표식, 라벨, 도장이나 눈에 보이는 다른 사인을 붙여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안타깝게도 그 동안 구금시설 내의 HIV 감염인에 대한 차별 사건에 대해서 몇 차례 진정이 이루어졌지만, 국가인권위원회는 각하 또는 기각해왔다. 구금시설 내에서의 HIV 감염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가 없어서가 아니라 이를 증명하기에는 쉽지 않은 한계점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동안 교도소 내의 HIV 감염인에 대한 차별행위는 늘 은폐 왜곡되어 왔다. 결국 HIV 감염 수용인에게 온전히 전가되어 차별 혐오의 수감생활은 또 다른 고통으로 몸부림쳐야 했었다.

 

이번 결정을 통해 국가와 법무부에 의해 일상적으로 자행되어왔던 HIV 감염인에 대한 차별행위를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이다. 그래서 이번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은 더욱 의미가 있으며, 상징적인 권고로서 받아들여지며, 우리는 이번 권고 결정을 적극 환영한다. 무엇보다도 국가인권위원회의 이번 결정은 교도소 내에서의 HIV 감염인에 대한 차별 행위를 처음으로 인정한 의미 있는 권고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이번 결정을 적극 지지하며, 이를 계기로 법무부 교정시설 내에 만연한 HIV 감염인에 대한 차별과 인권침해가 사라지기를 기대한다. 또한 은폐와 왜곡으로 일관하였던 대구교도소, 교정청, 법무부는 이번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다시는 HIV 감염을 이유로 인권침해 즉 혐오차별의 살인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강구해야할 것이다. 우리는 교도소가 아닌 그 어디에서도 인간의 존엄성은 반드시 지키고 존중받아야 할 기본적인 가치이자 권리이기에 교도소 담벼락 안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 HIV감염 수용인의 인권을 위해 지속적으로 투쟁하고 요구할 것이다.

 

2019. 7.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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