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임신중지, 산전검사, 장애와 관련된 나이로비 원칙>

2018년 8월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와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장애여성을 비롯한 모든 여성들의 성과 재생산권리 보장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이어서 2018년 10월에 케냐 나이로비에서 성과재생산권리 분야 전문가들, 장애인운동 및 여성운동 활동가들이 모여서 임신중지 권리에 중점을 두고 장애인의 권리와 여성의 권리를 교차하는 문제의식에 대한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이 가이드라인 <The Nairobi Principles on Abortion, Prenatal Testing and Disability>에 장애여성공감도 2019년 연명한 바 있다.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와 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공동성명과 나이로비 원칙을 한국어로 번역한 내용을 공유한다.

나이로비 원칙 원문은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s://nairobiprinciples.creaworld.org/

 


모든 여성, 특히 장애여성의 성과 재생산 건강을 보장하기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와 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공동 성명 (2018.8.29)

 

장애인권리위원회(CRPD)와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는 여성들이, 특히 장애여성이 성과 재생산 건강 및 권리에 대한 접근가능 하도록 당사국들이 지속적인 발전을 이뤄온 점을 높이 평가한다. 그렇지만 두 위원회는 이런 기본적인 권리와 자유를 보호받는 데 전 지역에 걸쳐 여전히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하고, 당사국들이 이와 관련하여 더 많이 노력할 것을 요청한다. 또한 위원회는 국제 인권 규범을 준수하는 면에서 역행하거나 퇴보하는 흐름이 커지면서, 교차하는 형태의 차별을 지속적으로 경험하는 장애여성을 비롯해 여성들의 성과 재생산 권리를 위협하고 있는 점도 우려한다.

두 위원회는 성평등과 장애인 인권이 상호적으로 강화하는 개념이라는 점, 그리고 정부 당국은 장애여성을 비롯한 모든 여성들의 인권이 보장되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강조한다. 정부 당국은 성과 재생산 건강 및 권리와 관련하여, 장애여성을 비롯한 모든 여성들의 권리가 존중되고, 보호받고, 충족되도록 해야 할 의무를 가진다. 정부는 어떤 형태의 차별도 없이 여성들의 성과 재생산 건강 및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관련된 서비스와 정보 제공뿐만 아니라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지에 접근할 수 있는 것은 여성의 재생산 건강에 핵심적인 부분이다. 그리고 이는 생명, 건강, 법 앞의 평등 및 법의 보호, 반차별, 프라이버시, 신체적인 통합성(bodily integrity), 고문과 학대로부터 자유로운 상태 등 다양한 차원에서 여성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전제조건이다.

CEDAW는 성과 재생산 건강에 관련된 여성의 권리를 보호한다는 것은 “자율성, 프라이버시, 비밀보장, 정보에 근거한 동의와 설명(informed consent and choice)등에 대한 권리를 비롯해 여성의 인권과 상응하는 모든 의료 서비스”를 필요로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부 당국은 비국가 행위자를 포함해 다른 사람들의 간섭을 받지 않는 불간섭 원칙을 보장해야 하고 여성들의 성과 재생산 건강에 관련해서 장애여성을 비롯한 여성의 자율적인 의사결정을 존중해야 한다. 성과 재생산 건강에 대한 접근성에 기반한 인권은, 여성들이 자신의 몸에 관련해서 하는 결정은 개인적인 영역이라는 점을 인식한다. 그리고 임신 중지 서비스를 비롯한 성과 재생산 의료 서비스와 관련된 정책과 법 제정의 핵심에 여성의 자율성을 놓는다. 정부 당국은 장애여성을 비롯해 여성들이 성과 재생산 건강에 관해서 자율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효과적인 방식을 도입해야 하고, 이 분야와 관련해 여성들이 증거에 기반하고 편견이 배제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모든 결정은 자유롭게 이뤄져야 하며, 장애여성을 비롯한 모든 여성들이 강제적인 낙태와 피임, 그들의 의지에 반해서 이뤄지거나 설명 동의없이 이뤄지는 불임 시술을 당하지 않게 보호해야 한다. 여성들은 자발적으로 임신 중지를 진행했다고 낙인을 받아서도 안 되고, 그들의 의지에 반해서 이뤄지거나 정보에 근거한 동의 없이 이뤄지는 낙태나 불임 시술을 강요 받아서도 안 된다.

정부 당국은 여성과 장애인에 대한 차별의 원인을 다루는 CEDAW와 CRPD 협약의 각각 5조와 8조 하의 의무를 다해야만 한다. 이런 의무는 장애 아동의 부모에게 관련된 지원을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차별적인 태도를 바꿔 나가고 장애인, 특히 장애여성을 향한 권리와 존엄성을 확대하는 것을 포함한다. 뿌리 깊은 고정관념과 낙인을 영속화하는 보건 정책과 낙태법들은 여성의 재생산 자율성과 선택권을 약화시키며 이런 법과 정책들은 차별적이기 때문에 폐지되어야 한다.

CEDAW와 CRPD 협약에 부합하도록 성 평등과 장애인 권리를 지키기 위해 정부 당국은 모든 상황에서 임신중지를 비범죄화하고 장애여성을 비롯한 여성들의 자율성을 완전히 존중하는 방식으로 법제화해야 한다. 두 위원회는 정부 당국에게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지를 포함하여 성과 재생산 건강 및 권리와 관련한 당사국의 의무를 시행하려는 모든 노력을 다하는 차원에서, 장애여성을 비롯한 모든 여성의 재생산 선택권과 자율성을 보호하는 인권 기반의 접근방식을 채택할 것을 요청한다.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는 여성차별철폐협약의 이행을 감시하는 23명의 독립적인 전문가들로 이뤄진 조직이다. 장애인권리위원회(CRPD)는 장애인권리협약의 이행을 감시하는 18명의 독립적인 전문가들로 이뤄진 조직이다.

 

 


 

임신중지, 산전검사, 장애와 관련된 나이로비 원칙

(Nairobi Principles on Abortion, Prenatal Testing, and Disability)

 

서문

안전한 임신중지에 대한 접근성을 비롯한 성과 재생산 권리가 성과 재생산 권리 옹호자에게, 그리고 장애를 가진 여성과 소녀들에게 중요한 우선순위라는 점을 확언한다. 그리고 자율성, 평등, 건강 관리에 대한 젠더 및 장애 감수성을 갖춘 논의가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안전한 임신중지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는 것과 장애인 권리를 옹호하는 것은 상충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한다.

 

성과 재생산 권리, 특히 안전한 임신중지에 대한 접근성이 전 세계의 여러 나라에서 위협받고 있으며, 이런 성과 재생산 권리를 제한하려는 낙태 반대 옹호자들이 장애인 권리의 언어를 종종 끌어들인다는 점을 알고 있다.

 

전 역사를 통틀어 장애인, 특히 장애여성과 소녀들이 우생학 정책의 대상이 되어왔고, 이런 정책은 여전히 많은 나라에서 법과 정책에 계속 영향을 끼쳐왔으며 특히 재생산을 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가하거나 강요하고 이들의 신체적인 자율성, 성과 재생산 자율성을 부정하며 정보와 교육, 성과 재생산 권리를 실현하는 방식에 접근을 차단해 왔음을 밝힌다.

 

우생학의 부정적인 유산을 버리고, 성과 재생산 권리 운동과 장애인 운동 사이의 생산적인 대화를 촉구한다. 이런 대화가 장애를 가진 여성과 소녀들이 임신 중지 권리에 대한 논의에 온전히 참여하고 그들의 권리가 이 논의에 충분히 고려되도록 보장할 것이다.

 

안전한 임신중지에 대한 접근성을 비롯한 성과 재생산 권리에 대한 논의 과정에서 장애를 가진 여성과 소녀가 중요한 기여를 한다는 점, 그리고 장애여성에게 영향을 끼치는 논의에 그들이 참여하는 것이 장애여성의 권리와 모든 여성, 그리고 모든 장애인의 권리 모두를 보장하는 데 필수적이라는 점을 인식한다.

 

최근의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와 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공동성명 <모든 여성, 특히 장애여성의 성과 재생산 건강을 보장하기>를 환영한다. 특히 이 성명이 임신중지에 관한 인권 기준을 진전시켰다는 점에서 이 성명이 만들어낸 진보적인 면을 환영한다.

 

안전한 임신중지 권리를 지지하기 위해 옹호자들이 성과 재생산 권리, 그리고 장애를 가진 여성과 소녀의 권리에 함께 집중하게 만들 수 있는 중요한 기회라는 점을 상기한다.

 

 

원칙

  1. 우리는 사람이 태어날 때 인권이 시작되며 모두에게 동등하게 적용된다는 점을 인식한다.
  2. 우리는 자율성과 자기결정권이 우리 작업의 지침이라는 점을 확언한다. 이는 사람들이 자신의 몸과 자신의 삶에 대한 결정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과 재생산 건강 및 권리 (SRHR)에 대한 우리 작업의 핵심적인 부분으로, 우리는 임신한 사람과 장애인을 비롯해 모든 사람들의 자율성과 자기결정권을 옹호할 것이다.
  3. 우리는 여성과 임신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임신할 것인지, 임신을 지속할 것인지에 대해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점을 확언한다. 그리고 어떤 결정을 내리는 지와 관계없이 결정을 할 때 과학적이고 증거에 기반하며 편파적이지 않은 모든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점을 확언한다. 누군가 자신의 임신에 대해 개인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우생학적 실천이 아니며, 자신의 임신에 대한 선택을 할 때 누구도 차별을 행사하지 않는다.
  4. 우리는 비장애중심주의가 만연하며 장애인이 그들의 삶의 많은 부분에서 다양한 형태의 차별을 겪고 있다는 점을 인식한다. 이런 차별은 장애에 대한 낙인과 장애인의 삶은 가치가 낮다거나 장애인이 자신의 삶과 미래에 대한 결정을 내리기에 부족한 주체라는 생각을 지속시키는 문제적인 고정관념 때문이다. 우리는 장애인에 대한 낙인이나 차별을 지속시키지 않는 SRHR 관련 법, 정책, 관행들을 옹호할 것이고, 우리의 옹호 활동 속에서 낙인화하는 언어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다.
  5. 우리는 SRHR 접근성을 제한하는 법, 정책, 관행들이 인권 침해를 일으킨다는 점을 인식한다. 특히 안전한 임신중지에 대한 접근성을 제한하기 위해 범죄화하는 것은 모성 이환율과 사망률 증가를 비롯해 여성의 건강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점을 인식한다. 임신중지를 형법이나 다른 방식으로 제한을 두는 것은 국제 인권법을 위반하는 것이며 장애에 대한 낙인을 없애거나 장애인을 지지하는 방식도 아니다.
  6. 우리는 모든 예비 부모들이 임신을 지속할 것인지 중단할 것인지에 대해 정보에 근거한 결정(informed decision)을 내리도록 지원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산전 검사와 상담 과정에서 비장애중심주의를 방지하는 것처럼 소수자 우대 방식을 통해 이뤄진다는 점을 확언한다. 동시에 모든 부모들이 권한이 부여된 환경에서 행동할 수 있고, 장애 아동이나 혹은 그 외에 사회적으로 배제된 아이를 비롯해서 어떤 아이든 키우는 데 필요한 사회적, 경제적 지원을 받도록 보장해야 하고 공적/사적인 삶의 모든 영역에서 장애인의 권리와 참여를 증진해야 한다.
  7. 우리는 전 세계적으로 당사자가 요청할 시 임신중지에 대한 접근성을 갖도록 옹호하는 데 전념한다. 세계적인 차원에서 우리는 사유로 제한하지 않는 안전한 임신 중지 권리를 인정하고 임신중지 접근성을 장려하는 국제 인권기준을 옹호하거나 지지할 것이다. 임신중지가 특정한 이유에서만 가능하거나 옹호활동을 여전히 특정한 사유를 확대하는 전략에만 국한되어 있는 등 제약이 심한 상황에서는 법이 여성이나 장애인에 대한 낙인과 소외를 심화시키는 데 이용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다.
  8. 우리는 임신 중지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라 재생산 정의의 모든 영역 안에서 장애인의 자율성과 자기결정권을 증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강압적인 낙태, 피임, 불임 시술과 같이 장애를 가진 여성과 소녀에게 훨씬 더 많은 영향을 끼치는 인권침해에 대한 재생산 정의가 중요하다. 우리는 임신을 지속할지의 여부를 비롯해서 재생산 건강과 관련된 문제를 결정할 때 법적 행위능력을 박탈당한 사람을 포함해서 장애를 가진 여성과 소녀들의 자율성과 자기결정권을 지지할 것이다. 우리는 성과 재생산 건강 관련 물품과 서비스가 물리적으로, 경제적으로 접근가능 하도록, 그리고 성과 재생산 건강에 대한 정보와 의사소통이 접근가능한 형태로 제공되도록 보장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또한 우리는 성과 재생산 건강에 접근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 서비스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또한 우리는 장애인의 부모 될 권리를 지지하며 장애나 경제적, 사회적 장벽에 대한 고정관념 때문에 장애인에게 이런 권리가 제한되어서는 안 되고, 장애를 가진부모는 활동보조나 양육에 필요한 다른 지원들을 비롯해서 보조생식기술이나 입양에도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인식한다.
  9. 우리는 다양한 그룹[1]의 장애여성들을 모든 이슈에 대한 대화에 적극적으로 포함시킬 것이다. 우리는 장애에 특화된 논쟁 뿐만 아니라 성과 재생산 건강 및 권리의 모든 영역 안에 장애여성들의 참여를 보장할 것이다.
  10. 우리는 법, 정책, 프로그램에 대한 대화를 위해 접근 가능한 공간을 마련하는 것을 비롯해서 SRHR 관련 정보, 의사소통, 물품,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지지할 것이다. 우리는 접근 가능한 정보, 의사소통, 물품, 서비스,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지침을 위해 장애인 당사자들에게 문의할 것이다.
  11. 우리는 모든 종교적, 윤리적 관점을 가진 사람들이 그들의 재생산 선택의 가능성과 제한에 대해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존중한다. 실제로 다양한 종교적 배경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종교적 신념과 일치한다고 여기면서 임신중지 권리를 지지하고, 개인적으로는 낙태를 반대할지 몰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관점을 강요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안타깝게도, 일부의 종교 관계자들은 임신중지 접근성을 제한하기 위해 장애인 권리의 언어를 끌어들인다. SRHR에 대한 법과 정책은, 특정한 공동체 안에서 어떤 믿음들이 지배적일지라도 개인적으로 유지되는 그런 믿음보다 과학적으로 타당한 증거와 인정되는 인권기준에 기반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12. 산전 과학과 기술이 발전하면서, 우리는 산전 검사와 진단 과정에서 의료 서비스 제공자들이 임신한 사람들에게 중립적이고 편견없이 증거에 기반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우리는 전문적이고 윤리적인 기준을 옹호할 것이다. 그리고 서비스 제공자들이 장애인의 권리와 살아있는 현실에 기반해서 훈련을 받도록 하거나 이런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관련자들에게 문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 내용을 옹호할 것이다.
  13. 우리는 장애인운동과 여성운동 모두에서 젠더와 장애가 주류화 되도록 하는, 운동을 교차하는 교육(cross-movement education)에 적극적으로 기여할 것이다.

 

[1]우리는 장애여성의 다양한 재현을 보장할 것이다. 특히, 성과 재생산 권리를 실현하는 데 복합적이고 교차적인 형태의 차별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드러나도록 할 것인데 다음과 같은 사람들을 포함하지만 여기에 제한되지는 않는다: 지적장애여성, 정신장애여성, 농인 여성, 시청각 장애여성, 백색증이 있는 여성, 장애가 있는 원주민 여성, 민족적/종교적으로 소수자인 장애여성, LGBTQI 장애여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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