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와 인권_인간의 존엄과 평등을 위한 사회적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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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와 인권 – 인간의 존엄과 평등을 위한 사회적 가이드라인>

[목차]
Ⅰ. 서론
1. 서론
2. 개요

Ⅱ. 본론
Ⅱ-1. 코로나19 생명과 안전을 위한 국가의 책무
1. 생명과 건강에 대한 권리
2. 격리 및 강제적 행정조치

Ⅱ-2. 위기 상황에서 유예되는 시민의 권리
1. 정보인권
2. 평화적 집회의 자유에 대한 권리
3. 주거의 권리
4. 노동의 권리
5. 사회보장의 권리

Ⅱ-3. 코로나19 기업과 언론의 사회적 의무
1. 기업과 인권
2. 언론(커뮤니케이션 권리)

Ⅱ-4. 사회적 약자·소수자들의 권리를 위한 사회적 제안
1. 낙인과 혐오
2. 여성
3. 어린이·청소년
4. 난민·이주민
5. 장애인
6. HIV감염인
7. 비정규직, 특수고용 등 권리취약노동자
8. 성소수자
9. 수용자

Ⅲ. 결론
1. 결론
2. 코로나19와 인권, 인간의 존엄과 평등을 위한 사회적 가이드라인

<코로나19 인권대응네트워크>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광주인권지기활짝, 다산인권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빈곤사회연대, 빈곤과 차별에 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 서울인권영화제,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언론개혁시민연대,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중심사람, 장애여성공감, 재단법인 동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HIV/AIDS인권활동가네트워크

자료집 다운로드: https://bit.ly/코로나19와인권_인간의_존엄과_평등을_위한_사회적_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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