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장애인에 대한 폭력을 추방하라!
여성장애인은 더 이상 보호의 대상이 아니다! 포괄적인 성평등 권리를 보장하라!
한국 사회의 여성장애인은 여성과 장애로 인한 복합적이고 교차적인 차별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여성장애인은 성과 재생산권리, 자기결정권, 교육, 노동 등의 기본적인 권리조차 보장되지 않는 법. 사회제도 및 인식 속에서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젠더기반 폭력을 경험하고 있다. 성․가정폭력상담소와 피해자 보호시설 등 여성장애인 반성폭력 운동 단체들은 비장애, 이성애, 가부장 중심의 한국사회에서 여성장애인에게 가해지는 젠더기반 폭력의 문제를 사회적으로 이슈화하였고, 더불어 여성장애인에 대한 일상의 인권침해, 정상성, 장애 무능만을 강요하는 ‘시설화된 삶’에 끊임없이 저항하며 함께 연대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활동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구조적 성차별이 없다는 말로 차별을 경험하는 사람들의 존재를 억압하며 여성가족부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심지어 여성가족부 폐지를 동의하는 여성가족부 장관을 임명하는 초유의 사태까지 벌어졌다. 윤석열 정부는 2022년 10월 여성가족부를 보건복지부 산하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로 두는 안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하며 여성가족부 폐지를 본격적으로 추진했다. 그러나 반성폭력 운동의 적극적 반대로 해당 조직개편안에서 여성가족부 폐지는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제외되었으나 정부여당은 계속 추진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여성가족부는 형법 제297조 ‘강간죄’의 구성요건을 동의여부로 변경하는 법개정 검토내용을 담은 제3차 양성평등기본계획을 발표 당일 철회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와 같이 국가 정책은 여성장애인의 성평등 권리보장을 위한 변화없이 오히려 반성폭력 운동, 인권의 역사를 역행하며 후퇴시키고 있다.
성폭력 처벌법 제6조에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라는 조항이 있다. 여성장애인 성폭력 피해자는 해당 조항으로 인해 피해뿐만 아니라 장애로 인해 얼마나 무력하고 무능한 존재였는지를 동시에 입증해야 한다. 즉, 2가지 조건에 모두 부합해야 처벌이 가능해 진다. 그러나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등 여성장애인에 대한 젠더기반 폭력의 문제는 심각한 ‘장애’로 인해 피해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윤석열 정부가 삭제하고 부정했던 ‘구조적 성차별과 불평등한 권력’으로 인해 심각하게 발생하는 것이다.
국가와 법은 장애로 인한 의사소통, 대처 및 판단능력 등을 비장애인 중심 사회의 기준에 맞춰 장애정도만을 판단할 것이 아니라 장애, 나이, 학력, 국가, 경제력, 성적지향, 성정체성, 가족형태 등 여성장애인에 대한 위계화된 불평등과 장애차별, 혐오를 입증해야 한다. 일상의 차별에 맞서고 있는 우리의 삶이 곧 증거이며, 국가는 더 이상 차별, 혐오, 불평등을 묵인하지 말고 해결하기 위한 책무를 적극적으로 이행하라!
이러한 현실에도 여성장애인은 독립적인 삶, 안전한 주거, 노동, 상호돌봄 등 동료들과 함께 주체적인 삶의 실현을 상상・도전하며 열심히 투쟁하고 있다. 여성장애인 반성폭력 운동은 여성장애인이 더 이상 무력하고 보호해야 할 ‘피해자, 사회적 약자, 고위험군’으로 호명되지 않고 권리의 주체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불평등한 사회구조, 제도, 인식변화를 만들어 가고 있다. 국가와 사회는 여성장애인의 목소리를 반드시 듣고, 여성장애인들이 일상의 변화를 통해 존엄한 삶을 살아 갈 수 있도록 권리보장을 위한 정책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 더불어 여성장애인 폭력 피해자를 지원하며 함께 연대하는 상담소와 보호시설 등 현장의 의견과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여 필요한 지원을 더욱 확충해야 한다.
이에 전국의 장애인성폭력상담소를 비롯하여 장애인가정폭력상담소 및 성․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자립지원공동생활시설로 이루어진 ‘전국여성장애인폭력피해지원상담소및보호시설협의회’는 여성장애인의 포괄적인 성평등 권리 보장을 위해 앞으로 끝까지 싸울 것이다. 더 이상 젠더기반 폭력에 의한 부당한 죽음과 피해, 차별이 반복되지 않고 우리의 일상이 잠식되지 않도록 서로의 삶을 연결하며 연대로 변화시킬 것이다. 우리는 ‘여성장애인 폭력 추방 주간에 맞춰 우리 모두의 저항과 분명한 입장을 밝힌다.
하나. 여성장애인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과 폭력을 반대하며 반드시 끝장낼 것이다!
하나. 우리는 당당하게 선택하고 결정하고 책임지며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권리의 주체이며 동료시민이다!
하나. 국가가 입증해야 하는 것은 피해자의 저항여부, 장애무능이 아니다! 강간죄 폭행・협박・항거불능 구성요건을 동의여부로 개정하라!
하나. 평등해야 안전하다! 여성가족부 폐지를 반대한다! 국가는 누구도 차별받지 않는 포괄적인 성평등 권리를 보장하라!
2023년 4월 6일
전국여성장애인폭력피해지원상담소및보호시설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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