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인화학교사건의 불공정한 심리를 멈춰라!

광주 고등법원은 인화학교 성폭력 가해자 "편드는” 
불공정한 재판을 즉시 중단하라!

오늘 우리는 비통함과 참담한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다.
장애여성 청소년의 사지를 묶어 성폭행하고 이를 목격한 목격자를 각목과 병으로 내리쳐 심각한 상해를 입힌 인화학교 전 행정실장 김**에 대한 광주고등법원 재판부가 우려의 수준을 넘어 무죄를 선고하려는 듯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두려움과 모욕감을 감내하면서까지 경찰 조사부터 검찰 조사까지 수십차례에 걸쳐서 사실과 진실을 증언한 결과, 1심 재판부는 검사 구형보다 높은 징역 12년 신상정보공개 10년, 전자장치 부착 10년을 선고하였지만 현 재판부는 이를 뒤집으려 하고 있다.


현 재판부가 의사인지 법률가인지 혼동이 될 만큼 피해자의 상해부분에 대한 심각한 예단을 하고 있다.

2012년 11월 20일 공판기일에는 피해자 000의 손목 상처를 촬영한 사진을 제출받으면서 재판장이 “내가 생각하기에는 노끈에 묶인 상처가 아니라 자해한 상처다”라며 주관적인 의견을 드러내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진행해야 할 재판부의 지위를 망각하고 있다.

또한 목격자***의 팔에 난 상처에 대하여, 증인***의 신문시“목격자***이 증인에게 깨진 유리병으로 생긴 상처라고 말하지 않고 상처만 보여주었다면 유리병에 의한 상처인 것으로 생각했겠는가” 등의 예단을 가지고 신문을 유도하였고, 목격자***이 자살 시도 후 병원 입원 이유가 여자 친구 문제로 자살을 시도한 것이 아니냐고 수차례 반복 신문을 하여 증인을 혼란스런 상황에서 증언케 했다.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치 않고 장애인에 대한 인식의 무지를 드러내는 재판부는 사건발생시점에 대해서도 심각한 예단 속에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재판과정에서 장애인의 특성에 대해 전문가들의 피해자의 심리상태 및 지적능력에 대한 여러 보고서를 제출하여 피해자가 성폭력 사건의 일시를 특정하기에 여러 장애가 있음을 이야기하였다.

또한 이에 대한 증거자료를 제출하였음에도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이 다를 경우 공소시효 만료로 재판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등 공평무사함을 빙자로 한 협박에 가까운 전혀 상반되는 입장을 밝히며 피해자의 혼란스러운 진술을 토대로 검찰에 대하여 사건 발생시점에 대하여 예비적으로 2004년경으로 공소장을 변경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

범행시점을 2004년으로 특정할 경우 피해자 △의 상해부분에 대한 공소시효가 2011년으로 만료됨은 물론이고, 피해자 000의 경우 상해부분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강간에 대한 공소시효가 2011년 만료하게 된다는 사실은 누구보다 재판부가 명확히 인식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소사실의 범행일시를 2004년경으로 예비적으로 변경해달라는 것은 공소시효 만료로 인한 공소기각 판결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는 의중을 드러낸 것이다.

재판장이 재판에 대한 중립을 잃고 무죄 입장을 굳히고 이를 확증하기 위해서 유도신문과 무죄심증을 드러내는 증인신문방법은 재판부의 증인신문권한을 남용한 것이다.

현 2심 재판부는 청각장애인의 수화통역의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체 유도신문, 말을 돌려 묻는 반복질문의 방식과 "목격자***은 처음부터 피고인을 처벌할 목적으로 자신의 목격사실을 입 밖에 낸 건가” 등의 유도신문으로 목격자***의 생각을 증인***에게 집요한 질문을 함으로써 증인***을 혼란케 하여 재판장이 의도한 답이 나오도록 유도하는 등의 재판을 진행하였다.

또한 피해자 어머니 증인 심문시 “성폭행 때문에 학교를 그만 둔거 같다”는 증언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고집대로 그만 두었느냐 등등 을 집요하게 묻자 “오래된 일이라 모른다”는 유도답변을 받아 내는 등 재판부의 무죄 심증을 확증하려 했다.

이외에도 재판장은 가장 합리적이고 공명정대한 재판을 진행해야 하지만 매우 부적절한 재판 진행태도로 재판진행권한을 남용하고 있다.

가해자의 변호인이 사실조회 이외에 입증계획이 없다고 하는데도 가해자에게 유리한 증거가 될 만한 의학적 지식을 동원하여 매우 세밀하게 지적하고 정리까지 해주며 “무죄를 주장하러 나왔으니 제대로 해야 한다”는 말을 하는 등 누가 보아도 가해자 측이 유리하도록, 무죄심증을 확증하기위한 발언 들을 쏟아 내어 피해자들이 다시 한 번 피눈물 흘리게 했다.

목격자***은 이 사건 후유증과 현재 진행되는 재판으로 인해 최근까지 자살을 암시하는 듯한 글을 쓰고 불면증과 공포감을 이야기하고 있으며 4년 동안이나 다니던 회사 또한 부적응 상태로 다시 증언대에 서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 재판장은 목격자***가 1심 재판에서 명확하고 충분한 증언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목격자***가 1심에서 허위증언을 하였다는 예단을 강하게 보이며 증인으로 출석을 하지 않으면 강제 구인을 할 수도 있다고 체면을 차려가며 제법 점잖게 말하고 있다.

또한 성폭력 피해자 000이 1심 재판부에 출석하여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피해당시의 상황과 피해사실에 대하여 증언을 하였음에도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강간으로 인한 손목의 상처를 육안으로 확인하겠다면 재판정에 출석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성폭력특별법의 성폭력피해자 보호조항을 명백히 위반한 위법, 부당한 재판진행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성폭력 피해자 000이 1심 법원 증언대에서 굵은 눈물 뚝뚝 흘리며 “제발 가해자들을 벌해 주세요”라는 피 끓는 하소연과 간절한 애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것은 예비적 살인이고 인권 유린을 넘어선 인권 탄압이다.

다수의 법률 전문가, 범죄 심리 전문가, 의료 전문가, 장애 관련 학자들이, 또한 사실 관계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단체가, 그리고 가장 중요한 피해자, 목격자들이 모두 동일하게 성폭력을 당했고, 성폭력 사건이 있었고, 가해자가 누구이고, 이를 본 목격자들이 있고 이를 증언해 줄 사람들이 부지기수 인데 유독 한사람, 의사인지 재판장인지 정체모를 그 사람만이 아니다를 외치며 자기 신념이라고 아집을 부리고 있다.

2007년 광주지방법원은 가해자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2012년 광주지방법원은 가해자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2007년 광주고등법원은 가해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012년 광주고등법원은 가해자에게 무죄를 암시하고 있다.

인화학교 성폭력 사건에 대해 현 재판부는 현명한 판단을 하지 않는다면 2007년에 이어 또 한번 도가니 재판부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게 될 것이다.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하면 숨결 남아있는 우리 국민 모두는 재판부에게 유죄를 선고 할 것이다.

<우리의 요구>

 1. 우리는 현 재판부가 공정성과 객관성을 상실하고 재판부의 명백한 재판권한 남용을 묵인 할 수 없는 바, 인화학교성폭력대책위와 피해자 변호인단이 검찰과 법원에 각 제출하는 재판부기피신청요구서와 재판부기피신청을 즉각 수용할 것을 요구한다.

1. 우리는 현 항소심 재판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모든 재판 진행내용에 대하여 녹화, 녹음할 것과 이에 근거하여 공판조서를 작성할 것을 요구한다.

1. 이 사건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한 것은 성폭력피해자의 보호를 위한 조치였으나, 재판부가 이를 이용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한 재판을 진행하고 있으므로, 향후 항소심 재판을 공개재판으로 진행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재판을 진행할 것을 요구한다.

1. 우리는 현 항소심 재판 진행시 장애인의 특성과 성폭력피해자의 보호방법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심리를 즉각 중단 할 것을 요구한다.

 

2012년 11월 28일

 

광주인화학교성폭력대책위원회

                            광주인화학교사건해결과사회복지사업법개정을위한도가니대책위원회

<관련 언론기사>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2/11/27/0200000000AKR20121127111000054.HTML?did=1179m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2112814421284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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