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국회만 남았다. 차별금지법 제정하라 – 불구의 존재들과 차별금지법 반드시 제정할 것이다 –

<21대 국회 차별금지법 발의와 국가인권위원회의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를 환영하며>

 

국회만 남았다. 차별금지법 제정하라

불구의 존재들과 차별금지법 반드시 제정할 것이다

 

6월 29일 정의당을 비롯한 10명의 용기있는 국회의원이 차별금지법을 발의했다. 그리고 오늘 국가인권위원회는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을 21대 국회에 권고했다. 국가인권위원회 국민인식 조사에서 88.5%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조사에서 87.5%가 차별금지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불평등을 견디지 않기로한 시민들은 차별금지법 제정을 재촉하고 있다. 평등을 향해 발맞춘 발의 의원과 국가인권위원회에 환영과 지지를 보낸다. 차별금지법이 2016년 19대 국회에서 회기 만료로 자동 폐기된 이후 20대 국회는 언급조차 회피하며 차별받는 모든 사람들을 외면했다. 21대 국회는 20대 국회의 과오를 반복하지 말라. 평등을 향한 시민들의 열망을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평등이 유예된 시간을 잊지 않겠다. 2007년 7개의 차별 사유를 삭제한 누더기 차별금지법 사태 이후 13년 동안 철회와 폐기를 반복하는 동안 소수자의 존재와 삶은 사회적 합의의 대상이 되었다. 혐오의 시대라고 불리며 소수자의 삶은 내몰리고 있었지만, 정부는 침묵했고 국회는 여야할 것 없이 평등의 우열을 따짐으로써 평등을 해쳤다. 노동, 교육, 일상의 모든 현장에서 불평등이 심화 되었다. 밀려난 이들은 자책을 강요받고, 다시 경쟁에 내몰리며, 동료시민과 관계 맺고 상호의존하며 살아갈 기회를 잃어갔다. 촛불광장 이후에도 이주민, 난민, 성소수자, 장애인, 청소년, 비정규직, 가난한 사람 등 소수자들의 광장은 쉽사리 열리지 않았다. 국민과 비국민, 이성애자와 동성애자, 비장애인과 장애인, 정규직과 비정규직, 청소년과 비청소년, 정상가족과 비정상가족, 인간과 비인간… 제도는 쉼 없이 정상과 비정상으로 시민을 구분하고, 시민의 자격과 평등할 권리를 할당했다. 이처럼 권리의 자격을 묻고, 할당하는 권력은 모두를 위한 평등을 위협한다. 여성에 대한 혐오와 차별적인 구조가 강남역 살인사건과 N번방 사건을 만들어냈고, 코로나19 사태로 소수자에 대한 혐오가 더욱 드러났지만 역설적으로 평등할 수 없다면 더이상 누구도 안전할 수 없음을 일깨웠다. 절벽에 내몰린 사람들이 손을 잡아 서로의 그물이 되어 주었다. 우리는 이것을 차별이라 말하고, 맞서며 평등을 구현하기 위한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해 왔다. 차별금지법에 대한 요구는 바로 이런 것이다.

성평등을 밀어낸 양성평등은 가부장제가 강요한 여성의 자리를 유지하도록 강요했고, 장애여성의 경험은 말하기 어려워졌다. 취약한 장애여성, 때로는 장애인 혹은 여성으로 제도의 기준에 맞춰 쪼개지고 납작해졌다. 어떤 구조가 차별을 만들어냈으며, 내가 어떤 차별을 경험했는지 온전히 설명하기 위해선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필요하다. 불평등을 강화하면서 대다수의 사람들을 못살게 만들고, 혐오를 조장하며 ‘을’들이 경쟁하도록 만들어 이익을 챙겨가는 지배권력의 문제를 드러냄으로써 내가 경험하는 차별의 원인이 무엇인지 제대로 지목하기 위해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필요하다.

차별금지법은 모두를 위한 법이다. 특정한 일부를 위한 법이란 말은 차별해도 되는 누군가를 남겨둔다. 차별금지법이 없는 시간에도 평등의 역사는 앞으로 나아갔다. 비주류로 밀려났지만, 가장 평등을 열망해왔던 불구의 존재들은 폭력의 시간을 넘어, 평등을 틔우고 지지하는 관계와 공간을 쌓아가기 위해 쉬지 않고 움직였다. 우리는 계속 불평등과 불화하며, 차별금지법 제정을 이뤄나가고, 평등을 가꿔나갈 것이다. 인권은 무임승차를 따지지 않고 사람을 구분하지 않고 모든 사람을 싣는다. 21대 국회가 이번엔 평등행 열차를 놓치지 않길 바란다. 무엇보다 이 열차를 세우려는 시도에 공모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더욱 분투할 것이다.

21대 국회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드시 제정하라!

#우리에게는_차별금지법이_필요하다

#나중은없다_우리가있다

 

2020.06.30

장애여성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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