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뷰] 강동구 장애인자립생활지원 조례 제정을 향한 첫걸음

장애인자립생활운동은 지역사회에서 장애인의 주거권, 활동보조서비스, 편의시설 확보를 통해 장애라는 이유로 불평등한 지역사회 환경을 바꾸어 장애인도 인간답게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권리를 보장받기 위한 운동이다. 이러한 장애인자립생활운동의 사회적 분위기는 2006년 광주에서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조례가 제정된 이후 전국으로 장애인자립생활지원 조례움직임으로 나타나며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기존에 제정된 장애인자립생활지원 조례는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실질적 지원을 위한 예산을 담보하지 않고 있다. 이렇다보니 조례자체가 사문화되거나 지역사회를 살아가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을 거의 주지 못하고 지역단체장이나 의원들의 생색내기용으로 전락되는 상황이다.

강동구에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장애1급, 2급)의 인구가 4,000여명이며, 강동구 지역의 특성상 장애인생활시설에 거주하는 중증장애인들이 많다. 그만큼 지역에서 살아가고 있는 중증장애인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자립생활의 기반의 정책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작업이 필요하다. 그런 작업을 통해 강동구에 살아가고 있는 중증장애인들에 대한 지원정책의 하나로,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조례가 제정되어 자치구 예산을 확보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올해 7월, 장애여성공감 장애여성독립생활센터 [숨]을 비롯해 강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 함께가는강동장애인부모회 등 8개 단체가 [강동장애인자립생활지원을위한공동행동]을 결성하게 되었다. 조례에 담을 내용을 만들고 구의원과 면담을 추진하는 등의 활동을 해왔다. 그리고 9월 4일, 강동구민회관에서는 그간의 공동행동에서 논의한 내용을 총화하고 또 강동구민들에게 조례를 알리기 위해 열린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었다.

열린토론회는 장애인당사자분들을 비롯해 80여명정도가 참여하여 열띤 분위기에서 진행되었다. 먼저 자립생활센터 지원, 활동보조서비스 추가시간 확보, 자립주택 제공, 장애인보장구무상수리센터, 강동구특별교통수단 확보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강동구 조례안에 대해 설명하였고, 이에 대해 지역운동과 구의회의 노력, 조례의 필요성 등을 발표했다. 참여한 당사자들은 토론회를 통해 그간에 궁금했던 장애인 지원서비스에 대한 질문을 했으며, 조례에서 담아내지 못한 다양한 제안들을 해 주었다.

하지만 강동구조례를 통해 지원될 수 있는 서비스 내용이나 정책방향에 대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논의하지 못하고 참여한 장애인당사자들과도 이 조례의 의미와 현실적으로 체감되는 지원에 대해 잘 소통하지 못한 것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앞으로 강동구조례에 대해 내용적으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면서 조례가 실효성있게 제정되도록 공동행동 전체가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다. 현실성과 실효성이 반영된 강동구장애인자립생활지원조례가 강동구의 장애인들이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근거가 되길 바라며, 지역사회 안에서 함께 숨 쉬면서 살아가는 장애인들의 자립생활에 대한 의지를 실천할 수 있는 소중한 조례가 되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로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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