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속특강] 강간죄, 우리가 바꾸자, 지금 여기에서!

 

연속특강] 강간죄, 우리가 바꾸자, 지금 여기에서!

1953년부터 대한민국 형법은 ‘폭행 또는 협박’이 있어야만 강간이라고 인정합니다. 얼마나 저항했는지 피해자에게 입증하라고 합니다. UN에서는 성폭력의 법적 판단기준을 ‘자유로운 동의의 부재’로 바꾸라고 권고하고, 수많은 나라에서 법개정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형법의 판단요건은 성폭력을 정조에 대한 죄라고 부르던 1953년에 멈춰 서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멈춰진 형법의 시계를 시대의 변화에 맞춰 돌려봅시다, 지금 여기에서!
* 해당 연속교육은 전면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 수어통역은 제공하지 못하며, 문자 통역이 제공될 예정입니다

1️⃣ 8월 17일(화) 19:30~21:30
[특강] 형법상 성폭력 법체계 : 성적자기결정권 의미 중심으로
강사_ 장임다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기획팀장)
* Zoom 강의로 진행됩니다
2️⃣ 8월 20일(금) 19:30~21:30
[특강] ‘강간죄’ 개정운동, 역사와 과제
강사 _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이사)
* Zoom 강의로 진행됩니다
3️⃣ 8월 24일(화) 19:30
[토크콘서트] 강간죄, 우리가 바꾸자, 지금 여기에서!
진행 _ 이소희 소장(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패널
_ 김혜정 소장(한국성폭력상담소)
_ 류호정 의원(정의당)
_ 서혜진 변호사(더 라이트하우스법률사무소)
_ 연대자 D(반(反) 성폭력 활동가)

💡참여신청 : bit.ly/강간죄지금여기 (줌링크 및 자료 제공)
💡문의 _ 02-338-2890 / 02-739-8858
💡신청비 _ 무료 (원활한 행사 운영을 위해 참여자 분들의 자율 후원을 받고 있습니다)

☆성평등한 강간죄 개정운동 후원계좌 _ 우리은행 1005-102-778031 (예금주: 천주교성폭력상담소)

주최_ ‘강간죄’ 개정을 위한 연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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